자사리제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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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사리제도(5)는 타포니와 시스택, 나마 등 다양한 지형으로 지형경관이 뛰어나고 수달이 서식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44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9,862m²이고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06에 위치한다. 자사리제도(5)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자사리제도(5) - [지명]에 관한 문서
자사리제도(5) 정보
위치남해
행정 구역 (도)경상남도
행정 구역 (군)통영시
면적19,862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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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자사리제도(5)는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수달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정보

타포니가 매우 발달하여 시스택, 나마 등 다양한 지형으로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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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44호
면적19862m2
지번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06

3. 행위 제한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 형질 변경, 동식물 채취 및 반출입 등을 포함한다.

3.1. 제한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