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학대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장애인 기본법과 장애인 학대 방지법은 장애인의 정의와 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감금, 강제 노동, 장애인 차별 등도 장애인 학대에 포함된다. 장애인은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학대 경험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 관계와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장애 -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제품, 환경,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계하는 개념이며, 7가지 원칙을 통해 공평한 사용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 장애 - 백치
백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여 일반 시민을 뜻했으나, 시간이 지나 무지함이나 심각한 지적 장애를 의미하는 부정적 용어로 변화되었고, 일본의 '아호'와 유사하게 문학에서 풍자적 장치로도 사용된다. - 학대 - 노예제
노예제는 한 사람이 타인에게 소유되어 재산처럼 취급받으며 의지에 반해 노동을 강요당하고 보수 없이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는 제도로, 고대부터 널리 존재했으나 18세기 이후 폐지 운동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되었지만 현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다. - 학대 -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과 지배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해자의 권력 및 통제 욕구, 세대 간 악순환,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도덕 - 윤리학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와 가치를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고대부터 다양한 사상이 발전해 왔으며, 규범 윤리학, 응용 윤리학, 가치론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 도덕 - 양심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내적 도덕적 인식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며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행동, 그리고 초국가적 문제와도 관련되어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 장애인 학대 | |
|---|---|
| 장애인 학대 정보 | |
| 정의 |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 일반적인 형태 |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정신적 학대 방임 재정적 착취 차별 |
| 신체적 학대 | 구타, 밀기, 때리기, 화상, 부적절한 약물 사용 또는 기타 신체적 상해를 포함한다. |
| 성적 학대 | 강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동의 없는 노출 또는 포르노그래피에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심리적/정신적 학대 | 위협, 모욕, 고립, 굴욕, 언어적 학대 또는 기타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 방임 | 음식, 의복, 위생, 의료 또는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재정적 착취 | 장애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차별 | 장애를 이유로 교육, 고용, 의료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추가 정보 | |
| 참고 자료 |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
| 관련 법률 | 각 국가별 장애인 관련 법률 참조 |
| 관련 단체 | 장애인 단체 인권 단체 정부 기관 |
2. 장애인 학대의 정의
장애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지적·정신 장애 기타 심신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 및 사회적 장벽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 학대 방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1) 보호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2)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장애인 학대, (3)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류한다.
- 신체적 학대: 장애인의 신체에 외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 성적 학대: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 심리적 학대: 장애인에게 심한 폭언 또는 심하게 거부하는 대응 기타 장애인에게 심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방임: 장애인을 쇠약하게 할 정도의 심한 감식 또는 장시간의 방치, 상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치 등 보호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적 학대: 장애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 기타 장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학대는 언어적, 비언어적 방식으로 장애인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성적 학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력 등 모든 성적 범죄를 포함한다. 학교 폭력 또한 장애인 학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감금이나 강제 노동, 장애인의 강제 징병 역시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 장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자금을 착복하는 행위 또한 경제적 학대로 간주된다. 장애인 차별의 한 형태로, 우생학적인 이유로 강제적인 낙태나 불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2. 1. 법적 정의 (대한민국)
장애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지적·정신 장애 기타 심신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 및 사회적 장벽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장애인 학대 방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1) 보호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 (2)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장애인 학대, (3)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학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류한다.
- 신체적 학대: 장애인의 신체에 외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 성적 학대: 장애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을 말한다.
- 심리적 학대: 장애인에게 심한 폭언 또는 심하게 거부하는 대응 기타 장애인에게 심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방임: 장애인을 쇠약하게 할 정도의 심한 감식 또는 장시간의 방치, 상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치 등 보호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 경제적 학대: 장애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 기타 장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2. 2. 유형별 정의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학대는 언어적, 비언어적 방식으로 장애인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성적 학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력 등 모든 성적 범죄를 포함한다. 학교 폭력 또한 장애인 학대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감금이나 강제 노동, 장애인의 강제 징병 역시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 장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자금을 착복하는 행위 또한 경제적 학대로 간주된다. 장애인 차별의 한 형태로, 우생학적인 이유로 강제적인 낙태나 불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3. 장애인 학대의 원인 및 위험 요인
세계 보건 기구(WHO)에 따르면,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보다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세 배 더 높으며, 정신 건강 상태의 성인은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약 50% 더 높다.[2]
장애인은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발생한 일을 알릴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포식자의 쉬운 표적이 된다. 청각 장애인은 다른 장애에 비해 방임과 정서적 학대 위험이 두 배 더 높으며, 신체적 학대와 관련해서는 거의 네 배 더 높다.[3]
학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흔하게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로 나타난다. 장애인 인구는 스스로를 보호할 기술이 부족하여 더 높은 위험에 처하는 경향이 있다. 예로는 의사 소통 능력 부족, 제한된 사회 환경, 무력감, 위생 의존성을 위한 친밀한 접촉이 있다.[4] 또한, 어린 시절에는 보호자가 개인을 과잉 보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더 쉽게 착취당할 수 있다. 학교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이 부족하고, 이러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에 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결합되어 위험이 증가한다.[3] 특히, 아동기에는 일상 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여, 돌봄 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대와 방임 사이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5]
다양한 장애를 가진 350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대와 현재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역 사회 기반 참여 연구에서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아동기 학대와 성인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부정적인 신체 건강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주요 발견은 아동기 및 성인 학대의 상호 작용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률 증가를 예측한다는 것이었다.[5]
3. 1. 위험 요인 (WHO)
세계 보건 기구(WHO)에 따르면,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보다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세 배 더 높으며, 정신 건강 상태의 성인은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약 50% 더 높다.[2]장애인은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발생한 일을 알릴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포식자의 쉬운 표적이 된다. 청각 장애인은 다른 장애에 비해 방임과 정서적 학대 위험이 두 배 더 높으며, 신체적 학대와 관련해서는 거의 네 배 더 높다.[3]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 인구는 스스로를 보호할 기술이 부족하여 더 높은 위험에 처하는 경향이 있다. 예로는 의사 소통 능력 부족, 제한된 사회 환경, 무력감, 위생 의존성을 위한 친밀한 접촉이 있다.[4] 또한, 어린 시절에는 보호자가 개인을 과잉 보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더 쉽게 착취당할 수 있다. 학교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이 부족하고, 이러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에 대한 부적절한 훈련이 결합되어 위험이 증가한다.[3] 특히, 아동기에는 일상 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여, 돌봄 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대와 방임 사이에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5]
다양한 장애를 가진 350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학대와 현재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역 사회 기반 참여 연구에서 우울 증상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아동기 학대와 성인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부정적인 신체 건강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주요 발견은 아동기 및 성인 학대의 상호 작용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률 증가를 예측한다는 것이었다.[5]
4. 장애인 학대의 유형
장애인 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신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이 주요 유형으로 꼽힌다.
-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과 같이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 '''성적 학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Valenti-Hein & Schwartz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의 90% 이상이 일생 동안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49%는 10번 이상 학대 사건을 경험한다.[11] 발달 장애인이 관련된 성적 학대 사건의 3%만이 보고된다.[11]
- '''심리적 학대''':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따돌림, 위협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 '''경제적 학대''': 재산 갈취, 임금 착취, 경제적 착취 등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방임''':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이다.
Sequeira, Howlin, & Hollins가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성적 학대는 사례 대조 연구에서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과적 및 행동 장애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성적 학대는 정신 질환 및 행동 문제의 증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학대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일반 인구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했지만, 상동 행동이 추가되었다. 학대가 심각할수록 더 심각한 증상이 보고되었다.[12]
성적 학대는 장애인이 보고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을 둘러싼 사람들은 이러한 학대 사건을 보고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회에서 여전히 장애인을 약하고 취약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해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나, 자신에게서 책임을 전가하기 쉽다. 종종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을 돌보는 의사나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임상 연구에서 의사들이 장애인에게 부실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여 문제를 억압했다. 또한 의사들은 성적 학대 또는 이러한 개인에게 존재하는 학대를 보고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장애인이 덜 가치 있다고 믿으면서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했다.[13]
4. 1. 괴롭힘
장애 아동 및 성인은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다. 괴롭힘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언어적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형태로도 나타난다.[10] 2012년 상호 작용 자폐 네트워크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폐증이 있는 어린이의 63%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되었다.[6] 영국 전국 자폐 협회의 설문 조사에서는 자폐증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7] 멘캡에 따르면 영국에서 학습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82%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79%는 괴롭힘을 당할까 봐 외출을 두려워한다.[8]실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70%가 학대를 경험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문제로 나타났다.[9]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도 문제이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9]
캐서린 손베리와 카린 올슨은 간병인이 종종 장애인을 비인간화하여 그들의 능력과 개성을 빼앗고, 단지 물건이나 사물 수준으로 낮춘다고 주장한다. 간병인이나 조력자가 의도치 않게 장애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은 장애인 학대를 혐오 범죄로 분류했다.[10]
4. 2. 시설 학대
시설 학대는 지적 장애인이나 일부 신체적 장애인들이 시설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14] 병원과 요양원은 모두 학대가 발생하는 환경이 될 수 있으며,[14] 심각한 장애는 포르투갈의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및 방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15]시설 학대의 유형에는 우생학적인 이유로 강제적인 낙태・불임 수술,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학교 폭력, 감금・강제 노동, 장애인의 강제 징병, 장애인 착복과 관련된 자금 착복 등이 있다.
5. 장애인 학대의 영향
장애인 학대는 피해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는 물론, 사회적 관계 및 발달과 교육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16]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 아동의 60%가 정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장애가 없는 학생(25%)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16] 이러한 괴롭힘은 학습, 학교생활,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성적 저하, 집중력 저하, 흥미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아동의 중퇴로 이어질 수 있다.[17]
6. 장애인 학대 관련 정책 및 제도 (대한민국)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16조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3]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 학대에 대한 열악한 공중 보건 감시를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학대의 유병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사용된 역경의 유년기 경험 설문지를 통해 전달되었지만, 지역 간의 상이한 정책으로 인해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3]
1974년에 통과되어 2019년에 재승인된 미국의 아동 학대 방지 및 치료법과 같은 정책은 아동이 학대 또는 방치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경우 조사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가 정부에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주 기반 아동 학대 신고 및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다.[3]
6. 1. 국제 협약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16조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3] 세계보건기구(WHO)는 아동 학대에 대한 열악한 공중 보건 감시를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학대의 유병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사용된 역경의 유년기 경험 설문지를 통해 전달되었지만, 지역 간의 상이한 정책으로 인해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3]1974년에 통과되어 2019년에 재승인된 미국의 아동 학대 방지 및 치료법과 같은 정책은 아동이 학대 또는 방치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경우 조사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가 정부에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주 기반 아동 학대 신고 및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다.[3]
7. 주요 사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장애인 학대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미토 사건(미토 아카스 사건)
- 시가 선 그룹 사건
- 우츠노미야 병원 사건
- 진다시 병원 학대 사건
- 이시고오카 병원 사건
2015년 6월에는 야마구치현시모노세키시에 있는 시 지정 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업소에서 직원에 의한 이용자 학대 사건이 발각되었다.[18]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에 걸쳐 시설 관계자가 시설 내 학대가 의심되어 그 모습을 포착하였다.[18] 여러 명의 직원이 이용자에게 뺨 때리기 등의 폭행을 가하거나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야" 등의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확인되었다.[19][20][21]
2014년 4월, 시모노세키시(장애인 학대 방지 센터)에 익명으로 정보가 제공되었다.[22] 해당 시설에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시모노세키시가 출입 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학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18] 2015년 5월, 미디어를 통해 학대 영상이 보도되면서 사건이 표면화되었다.[20] 같은 해 6월 10일, 학대를 행했던 전 직원 1명이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19] 8월 26일, 시는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근거하여 신규 이용자 접수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22]
시설 측은 보도 후 6월 시점에서 작업실 복도 측 창유리를 반투명 유리에서 투명 유리로 바꾸어 해당 방의 가시성을 높였다. 또한 시설 내에 16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23] 그 후 작업실의 칸막이 벽을 제거하여 사건 당시 "밀실"이 되어 있던 상태를 개선하고,[18] 시설 직원에게 연수를 강화하고 연수 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실효성"을 중시한 조치를 취했다.[23]
7. 1. 시모노세키시 지적 장애인 시설 학대 사건
8.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참조
[1]
서적
Scapegoat: Why We Are Failing Disabled People
https://books.google[...]
Granta Books
2011-06-02
[2]
논문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to Prevent and Respond to Violenc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doi.org/10.1[...]
2014-11-01
[3]
간행물
Epidemiology of Sexual Abuse
http://dx.doi.org/10[...]
Elsevier
2011
[4]
논문
Assessment, Prevention, and Intervention for Abuse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https://onlinelibrar[...]
2015
[5]
논문
The relation of abuse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ttps://www.scienced[...]
2019-04-01
[6]
뉴스
Survey finds 63% of children with autism bullied
https://www.cbsnews.[...]
[7]
뉴스
Autistic adults bullied and not supported at work, poll shows
https://www.independ[...]
2012-05-14
[8]
웹사이트
Eight of out 10 disabled children bullied, report finds
https://www.theguard[...]
2007-06-18
[9]
웹사이트
Survey Finds Disability Abuse Widespread
https://www.disabili[...]
2013-09-04
[10]
문서
The Abuse of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ttps://files.eric.e[...]
2014-04-22
[11]
웹사이트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 Sexual Abuse
http://www.wwild.org[...]
[12]
논문
Psychological disturbance associated with sexual abuse in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Case-control study.
[13]
논문
Physician unwitting participation in abuse and neglect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4]
논문
Institutional Abuse – Characteristics of Victims, Perpetrators and Organsations: a Systematic Review
https://nottingham-r[...]
2017-02
[15]
논문
Physical abuse against elderly persons in institutional settings
2015-11
[16]
웹사이트
Top 10 facts parents, educators, and Students need to Know
http://www.pacer.org[...]
[17]
웹사이트
Top 10 facts parents. educators, and students need to know
http://www.pacer.org[...]
[18]
뉴스
虐待阻止へ壊した「密室」
http://www.asahi.com[...]
2023-03-31
[19]
뉴스
"「福祉施設の虐待」下関市は通報受けながら1年間放置「確認できなかった」"
https://www.j-cast.c[...]
2023-03-31
[20]
뉴스
虐待根絶へ知的障害者協と弁護士会 山口
https://mainichi.jp/[...]
2023-03-31
[21]
웹사이트
利用者を暴行、障害者施設で説明会
https://news.ntv.co.[...]
日テレNEWS24
2021-05-29
[22]
웹사이트
障害福祉サービス事業所内における施設従事者による障害者虐待について
https://www.city.shi[...]
下関市
2023-03-31
[23]
웹사이트
"「虐待発覚からー大藤園の取組報告」 ~社会福祉法人「開成会」の取組紹介~"
https://yamaguchi-ai[...]
2023-03-3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