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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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 징병은 병력 부족, 징병 검사 시스템의 한계,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징병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로 경미한 장애나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신체적 장애(저신장, 시각 장애, 청각 장애)와 정신적 장애(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ADHD, 학습 장애 등)가 있는 경우 징병될 수 있다. 과거 일본, 대한민국, 북한 등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 징병 사례가 있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도 징병 면제 기준을 수정하여 장애인 징집 논란이 있었다. 장애인 징병은 인권 침해와 부대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군축, 모병제 도입, 병역 합격 기준 강화, 징병제 및 복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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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징병 | |
---|---|
징병 | |
정의 |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징병은 특정 조건 하에 여러 국가에서 허용됨.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도 징병할 수 있음. |
국가별 현황 | |
![]() | |
적합성 | 각 국가는 군 복무에 적합한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함. 이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럽 | |
영국 | 영국에서는 더 이상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음. 과거에는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징병 대상에서 제외했음. |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징병제를 중단했지만, 필요할 경우 재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존재함. 장애인의 징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확인 필요. |
독일 | 독일에서는 징병제를 중단했지만, 필요한 경우 재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존재함. 장애인의 징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확인 필요. |
러시아 | 러시아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징병 여부가 결정됨. 일부 장애는 징병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징병 여부가 결정됨.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징병 대상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벨라루스 | 벨라루스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징병 여부가 결정됨. 일부 장애는 징병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음. |
아시아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 여부가 결정됨. 장애 정도에 따라 징병 면제 또는 보충역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도 특정 조건 하에 자원하여 군 복무를 할 수 있음.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징병 여부가 결정됨. 장애 정도에 따라 징병 면제 또는 제한적인 역할 부여. |
태국 | 태국은 추첨식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미얀마 | 미얀마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북아메리카 | |
미국 | 미국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도 군 복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함. |
캐나다 | 캐나다는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도 군 복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함. |
남아메리카 | |
브라질 | 브라질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모병으로 충원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오세아니아 |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도 군 복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함. |
참고 자료 | |
관련 법규 | 각 국가의 징병 관련 법규는 징병 대상 및 면제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연구 | 장애인 징병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군사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같이 보기 | |
관련 주제 | 장애 징병제 병역 인권 |
2. 원인
낮은 출산율로 인한 병력 부족, 병역 합격 기준 완화, 징병검사 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장애 미발견 또는 경미한 장애 판정, 예외 없이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장애인 징병은 장애 유형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경도 및 경미한 장애일수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걸어가는 것만 가능하면 무조건 징병 대상'이라는 목표 때문이다.[1] 징병 대상이 되는 주요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다.
3. 장애인 징병의 주된 대상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
3. 1. 신체적 장애
장애인 징병은 장애 유형을 불문하며, 경도의 장애와 경미한 장애일수록 장애인 징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징병의 목표 자체가 '''걸어가는 것만 가능하면 무조건 징병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체적 장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3. 2. 정신적 장애
장애인 징병은 장애 유형을 불문하고 이루어진다. 경도의 장애나 경미한 장애일수록 징병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장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 사례
장애인 징병 관련 사례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다음은 장애인 징병 사례로 알려진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 중일 전쟁 중 일본에서 480명 이상의 지적 장애인이 징집되었다.[1]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분쟁 과정에서 징집되었다.[2][3]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의학적 면제 기준을 수정하여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갑상선 질환 및 HIV 환자를 군 복무에 적합하도록 재분류했다.[4] 2024년 8월에는 간질 환자가 징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5] 2024년 10월 2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 면제 자격을 결정하는 장애 심사 위원회를 해체하는 법령에 서명했다.[6]
- 베트남 전쟁 중 미국에서는 존슨 행정부 하에 프로젝트 10만 명이라는 장애인 징병이 있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전에 군 복무를 거부당했던 남성들이 재분류되어 베트남 전선으로 보내졌다.[7]
- 예외 없이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 및 문화
- 병력 부족으로 인한 병역 적격 기준 완화
- 징병 검사에서 장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장애 및 경미한 증상으로 병역 적격 기준에 해당될 경우
- 상기 세 가지가 복합적인 경우
4. 1. 제2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서는 480명 이상의 지적 장애인이 징병되었다.[17]4. 2. 대한민국
경기도 연천 의무병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국군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 수감자들을 폭행했는데,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었다.[18]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가해자는 사건 발생 13년 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군 복무를 했다. 그러나 군 생활 부적응으로 탈영, 군 교도소에서 8개월 복역 후 제대했다.[19]
4.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징병신체검사에서 저신장에 의한 병역 적합 기준을 완화해, 키가 작은 사람도 징병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에 징병되는 키가 작은 사람은 140cm대(140~149cm)로 연도마다 다르지만 2012년에는 142cm 이상[20], 2017년에는 145cm 이상[21], 2020년에는 148cm 이상[22] 등이 대상이다. 신장에 의한 병역 적합 기준이 137cm 이상인 적도 있었으며,[23] 신장에 의한 병역 합격 기준을 삭제한 적도 있었다.4. 4. 기타 국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징집되었다.[2][3]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징병 면제 기준을 수정하여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갑상선 질환 및 HIV 환자를 군 복무 대상에 포함시켰다.[4] 2024년 8월에는 간질 환자가 징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5] 2024년 10월 2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 면제 자격을 결정하는 장애 심사 위원회를 해체하는 법령에 서명했다.[6]베트남 전쟁 중 미국에서는 존슨 행정부 하에 프로젝트 10만 명이라는 장애인 징병이 있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전에 군 복무를 거부당했던 남성들이 재분류되어 베트남 전선으로 보내졌다.[7]
5. 영향
장애인 징병은 당사자의 인권 침해는 물론, 부대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5. 1. 발생 가능한 문제점
장애인의 징병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대의 전투력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지체장애인(저신장자 등을 포함): 행군 등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추기 어렵다.
- 시각장애인: 사격, 운전 등이 불가능하다.
- 청각장애인: 명령 전달, 경계 근무에 어려움이 있다.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아군에게 총을 겨누고 갑자기 소리쳐 아군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발달장애인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항목에 통합하여 서술한다.
6. 해결책
군축(병력 감축)을 통한 징병 규모 축소, 직업 군인 제도(모병제) 도입 또는 확대, 병역 합격 기준 강화 및 징병률 감소, 징병제 및 복무 환경 개선(장애 병사를 위한 지원 확대, 출퇴근 복무 활성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군축(병력 감축)을 통해 징병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 직업 군인 제도(모병제)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징병제 국가에서 현행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1]
- 병역 합격 기준을 강화하고 징병률을 낮출 수 있다.
-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
- 군축이나 징병제 폐지가 어려운 경우, 징병 제도와 복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장애 병사를 배려한 복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병사들이 집에서 병영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의 복무를 활성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징병제 유지가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하여, 징병 제도와 복무 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군 전투력 모두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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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needs new troops so badly it is taking people's passports and tried to recruit a mentally disabled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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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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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d Ukrainians complain of getting draft notice; military stresses need for timely data updates
https://english.nv.u[...]
2024-1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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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ministry amends rules exempting Ukrainians from mobilization on health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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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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