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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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혼금지기간은 일본 민법에 따라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던 재혼 제한 기간을 의미한다. 2016년 6월 7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여성은 전 혼인의 해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100일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은 여성의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이 있었으며, 201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6개월의 재혼 금지 기간 중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화되었다. 이후 2024년 4월 1일에 여성 재혼 금지 기간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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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금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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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금지 기간 | |
정의 | 이혼 또는 혼인 취소 후, 여성이 다시 혼인할 수 없는 기간 |
목적 | 잉태의 추정 방지 친자 관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
근거 법률 | 대한민국 민법 제811조 (구법) |
관련 법률 |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역사 | |
기원 | 잉태의 추정을 피하기 위한 규정 |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 6개월의 재혼 금지 기간 규정 |
2005년 3월 31일 | 6개월에서 100일로 단축 |
2022년 12월 20일 | 재혼 금지 기간 폐지 |
대한민국 민법 제811조 (구법) | |
내용 | 여자는 이혼, 혼인 취소의 날부터 100일이 경과해야 재혼 가능 |
예외 | 출산한 경우 이혼 전부터 임신한 경우 이혼 후 100일 경과 후 임신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필요) |
논란 | |
성차별 논란 |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비판 존재 |
남성의 친자 추정 | 남성은 친자 추정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존재 |
폐지 | |
헌법재판소 판결 | 2022년 10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 (2020헌가7) |
이유 | 모성 보호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음 여성의 혼인의 자유 침해 남녀평등 원칙 위배 |
민법 개정 | 2022년 12월 20일, 민법 개정으로 재혼 금지 기간 폐지 |
참고 자료 | |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20헌가7 결정 |
기타 | |
관련 법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811조 (구법) |
2. 일본 민법 조항 (2016년 6월 7일 ~ 2024년 3월 31일)
2016년 6월 7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일본 민법 제733조는 여성에게만 재혼금지기간을 두었다.[1] 이 조항은 여성의 재혼을 전 혼인 해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100일간 금지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1]
- 전 혼인 해소 또는 취소 시 임신하지 않았을 경우
- 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출산일 이후
- 재혼 상대가 전 혼인의 해소 또는 취소 상대인 경우
- 남편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남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으로, 재판 이혼을 한 경우
- 전 혼인 해소 후, 여성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불임 수술을 받고,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2. 1. 재혼 금지 기간
여성은 전 혼인이 해소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었다.[1]다음의 경우에는 재혼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1]
2. 2.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혼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았다.[1]- 전 혼인이 해소되거나 취소될 때 임신하지 않은 경우
- 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출산한 이후
- 재혼 상대가 전 혼인의 해소 또는 취소 상대인 경우
- 남편이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남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여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 전 혼인 해소 후, 여성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불임 수술을 받고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3. 비판 및 위헌 판결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둔 것은 일본국 헌법 제14조의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5년 12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혼 금지 기간 소송'''에서 여성 재혼 금지 기간 중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2]
3. 1. 여성 차별 논란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둔 것은 일본국 헌법 제14조의 여성 차별,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2]1898년(메이지 31년) 7월 16일 시행된 민법에서는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이 전혼 해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었다. 1947년 5월 시행된 일본국 헌법 아래에서도 최고재판소는 오랫동안 합헌으로 보았다.
그러나 2015년(헤이세이 27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6개월의 여성 재혼 금지 기간 중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도한 제약이며 무효라는 위헌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재혼 금지 기간 소송''). 이 판결로 2016년 6월 1일 민법이 개정되어 같은 달 7일에 시행되었다.
100일 규정은 민법 제772조 제2항의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경과 후 (중략)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잉태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과 이혼 후 300일 문제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해졌다.
외국에서는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폐지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 일본에서는 2022년 12월 10일 법 개정으로, 2024년 4월 1일에 여성 재혼 금지 기간이 폐지되었다.[3]
3. 2. 2015년 최고재판소 위헌 판결
2015년 (헤이세이 27년) 12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6개월의 여성 재혼 금지 기간에 대해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도한 제약이며 무효라고 위헌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재혼 금지 기간 소송''').[2] 판결을 받아 2016년 6월 1일에 민법이 개정되어, 같은 달 7일에 시행되었다.100일로 하는 규정은 민법 제772조 제2항에 "혼인의 성립일로부터 200일을 경과한 후 (중략)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잉태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이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혼 후 300일 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4. 민법 개정 및 재혼 금지 기간 폐지
1898년(메이지 31년) 7월 16일에 시행된 일본 민법은 여성에게만 전혼 해소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의 재혼 금지 기간을 두었으나, 2015년 최고재판소 대법정의 위헌 판결(''재혼 금지 기간 소송'') 이후 개정을 거쳐 2024년 4월 1일 완전히 폐지되었다.[3]
4. 1. 2016년 민법 개정
2015년 (헤이세이 27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6개월의 여성 재혼 금지 기간에 대해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도한 제약이며 무효라고 위헌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재혼 금지 기간 소송''').[2]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6월 1일에 민법이 개정되어 같은 달 7일에 시행되었다.민법 제772조 제2항은 "혼인의 성립일로부터 200일이 지난 후 (중략)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이혼 후 300일 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기간으로 100일이 정해졌다.
4. 2. 2024년 재혼 금지 기간 폐지
2015년(헤이세이 27년) 12월 16일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6개월의 여성 재혼 금지 기간에 대해 10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도한 제약이며 무효라고 위헌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재혼 금지 기간 소송''').[2] 이 판결을 받아 2016년 6월 1일에 민법이 개정되어 같은 달 7일에 시행되었다.100일로 규정한 이유는 민법 제772조 제2항의 "혼인의 성립일로부터 200일을 경과한 후 (중략)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잉태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과 이혼 후 300일 문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외국에서는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폐지하는 국가도 있다고 보도되었다.[2] 일본에서는 2022년 12월 10일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4년 4월 1일에 여성 재혼 금지 기간이 폐지되었다.[3]
5. 이혼 후 300일 문제 (참고)
일본 민법 제772조 제2항은 "혼인의 성립일로부터 200일을 경과한 후 (중략)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잉태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규정된 이혼 후 300일 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기간으로 (일본 민법의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로 정했다.[2]
참조
[1]
문서
2016年の改正民法ができる前の1933年には「現在において受胎した事実がない」という医師の診断書を添付して離婚後6ヶ月以内の女性が[[婚姻届]]を提出した事例では、その婚姻届は受理されなかった先例があった。
[2]
간행물
AERA
2007-04-02
[3]
웹사이트
再婚後出産、現夫の子に 改正民法が4月1日施行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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