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 (통영시)
1. 개요
적도 (통영시)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에 위치한 면적 6,681m²의 섬으로, 적갈색 꽃돌, 넓은 파식대, 벌지형 타포니 등의 우수한 경관을 자랑한다.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23호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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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부산민주공원
부산민주공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1999년에 개관한 공원으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
대한민국의 지리에 관한 -
한강공원
한강공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공원 시스템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조성되었으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문화, 예술, 레저 공간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제공하며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다. -
경상남도의 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경상남도의 섬 -
칠천도
칠천도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섬으로, 칠천연륙교를 통해 거제도와 연결되었으며 옥녀봉을 최고점으로 곶과 만이 발달한 해안선을 가지고 농업과 수산업이 발달하였고 맹종죽순의 주요 생산지이다. -
섬에 관한 -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신라에 정복된 후 공도 정책과 어업권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어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2. 특정도서 지정
적도는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23호로 지정되었다.
2.1. 지리적 특징
적도는 양쪽 섬을 잇는 적갈색의 꽃돌, 넓은 파식대와 벌집 모양의 타포니 등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23호로 지정되었다. 섬의 총 면적은 6681m2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7, 7-1~3번지에 해당한다.
2.2. 생태적 가치
적도는 수달 서식이 확인되어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섬이다. 또한 양쪽 섬을 잇는 적갈색의 꽃돌, 넓은 파식대, 벌집 모양의 타포니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인정받아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특정도서 제223호
* 면적: 6681m2
* 지번: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7, 7-1~3
3. 행위 제한
적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률로 특정 행위들이 엄격히 제한된다. 해당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간, 매립, 토지 형질 변경, 입목 벌채, 토석 채취, 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식물 채취 등 섬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외래종을 들여오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야영 행위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3.1. 금지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