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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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접속수역은 연안국이 자국의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 관련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영해 외측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의미한다. 18세기부터 밀수 단속을 위해 설정된 관세 수역에서 유래되었으며, 1958년 영해 조약에서 제도화되었다.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영해 12해리를 기준으로 24해리까지 확대되었다.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강제 조치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대한민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의 수역을 접속수역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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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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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1736년 영국이 밀수 단속을 위해 순회법을 제정하여 "관세 수역"을 설정한 이후, 여러 국가들이 자국 영해 밖의 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했다.[2] 미국은 1790년, 프랑스는 1791년에 "관세 수역"을 정했다.[2] 180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자국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국가의 권한은 영해의 한계를 넘어 행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1932년 영국 추밀원 사법 위원회도 "자국 영해의 통상적인 한계를 넘어 일정 거리의 연안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고 했다.[2] 1930년 국제 연맹이 개최한 국제법 법전화 회의에서는 조약의 필요성이나 권한 행사의 방식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접속수역 제도 자체는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었다.[2]
1958년 영해 조약 제24조에서는 연안에서 12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이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 제도를 인정했다.[2] 초기에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실행된 국내 법령 위반을 접속수역에서 단속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지만, 각국은 점차 자국의 권한을 확대해 나갔다.[2]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에서는 영해가 12해리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접속수역은 24해리까지 확대되었다.[2]
2. 1. 영해 외측에서의 국내 법령 집행
1736년 영국이 밀수 단속을 위해 순회법을 제정하여 "관세 수역"을 설정한 이후, 자국 영해 밖의 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2] 1790년에는 미국이, 1791년에는 프랑스도 "관세 수역"을 정했다.[2] 180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자국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국가의 권한은 영해의 한계를 넘어 행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1932년 영국 추밀원 사법 위원회도 "자국 영해의 통상적인 한계를 넘어 일정 거리의 연안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고 했다.[2] 1930년 국제 연맹이 개최한 국제법 법전화 회의에서는 조약의 필요성이나 권한 행사의 방식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접속 수역 제도 자체는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었다.[2]2. 2. 국제 제도 성립
1958년에 채택된 영해 조약 제24조에서는 연안에서 12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이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서 접속수역 제도를 인정했다[2]。이 규정이 제정된 초기에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실행된 국내 법령 위반을 접속수역에서 단속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지만, 각국은 점차 자국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 접속수역에서 실행된 법령 위반마저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2]。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에서는 영해가 12해리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접속수역은 24해리까지 확대되었다[2]。3. 연안국의 권한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은 자국의 영토나 영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법규(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 위생)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도 관련 법률을 통해 접속수역에서의 권한을 행사한다.[3]
연안국의 규제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접속수역이 공해이므로 연안국의 권한은 검사나 경고 등 예방적 조치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안국이 제한적 목적 범위 내에서 나포나 체포와 같은 강제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견해가 우세하여, 연안국의 권한은 예방 조치에 머무르며 강제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3]
3. 1. 권한의 내용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대한민국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 관리·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할 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3]접속수역에서 국가는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해 방지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3] 다만, 국가 안전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는 접속수역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3] 과거에는 국가 안전도 접속수역 제도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지만, 국가 안전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그러한 사태는 통관·위생상의 국내 법령이나 자위권 행사를 통해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찬성을 얻지 못했다.[3]
3. 2. 권한 행사의 제한
접속수역에서 국가는 통관, 재정, 출입국 관리, 위생에 관한 법령 위반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3] 그러나 국가 안전에 대한 침해 행위는 접속수역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3] 과거에는 국가 안전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자위권 행사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연안국의 규제권 행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3]
- (a) 예방적 조치 한정: 접속수역은 기본적으로 공해이므로, 연안국은 검사나 경고 등 예방적 경찰 활동만 할 수 있고, 나포나 체포와 같은 강제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3]
- (b) 강제 조치 허용: 연안국은 제한된 목적 범위 내에서 영해와 유사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므로, 강제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3]
주된 쟁점은 영해로 향하는 선박에 대해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3] 일반적으로는 (a)의 입장이 우세하다.[3] 즉, 규제 대상 선박이 영해나 내수에 침입하지 않은 이상 위반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관세 부과 화물의 환적, 배회, 연안국의 예방 조치에 대한 실력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연안국의 권한은 예방 조치에 머무르며, 강제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3]
4. 나라별 현황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3조의 2항)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1]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에 있어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대한민국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재정·출입국관리·보건·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및 위반하는 행위의 제재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참조
[1]
문서
筒井(2002)、213頁
[2]
문서
杉原(2008)、134-135頁
[3]
문서
山本(2003)、430-432頁
[4]
협약
1982년 12월 10일에 체결된 유엔해양법 협약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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