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역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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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역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세종 즉위년 명나라에 대한 조공 물품으로 금은 대신 새끼 매를 제안했다. 그는 태종 때 원종공신에 책봉되었으며, 호패법 시행을 건의하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등 다양한 관직을 역임했다. 그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며, 특히 세금 정책, 명나라 사신 파견에서의 갈등,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선 태종 때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봉되었고, 1411년에는 원종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4]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정역 (조선)은 조선 시대의 문신이지만, 그의 정책 및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현재 원본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 대한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정역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한다.
2. 생애
태종 대에 정역은 여러 중책을 맡았다. 1412년 순덕왕대비 김씨의 장례에 상복도감 제조를 맡았고,[5] 대사헌으로서 여러 관리를 논죄하고 조계 때 사관을 입시하게 할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6] 하지만 태종은 사관을 추가로 배석시킬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7]
1413년에는 아이들이 왕과 왕자를 칭하며 장난치는 것을 요언으로 보고 형조에 가두었으나, 태종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보고 풀어주었다.[8] 이후 사헌부에서 대간의 서경을 허락할 것을 상소하고, 청대와 배사 예절,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상소하였다.[9][10]
1414년 한성부윤으로서 고려 왕족을 보고하지 않은 관리를 옹호하고,[11] 1415년 충청도도관찰사로서 금령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12] 형조판서로서 새로운 처벌 법규 제정을 건의하였다.[13]
세종 즉위년(1419년) 명나라에 대한 조공 물품으로 금은 대신 새끼 매를 제안하였고,[14] 사은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가[15] 4개월 뒤에 돌아왔다.[16]
2. 1. 초기 관직 생활
1375년에 처음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1383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2] 이후 교주도안렴부사, 사헌부 지평, 전리정랑, 형조의랑을 역임하였다. 연안, 안변, 남원, 양주, 재령, 함주의 6읍 수령을 거쳐 예문관 직제학이 되었다. 태종 4년(1404년) 지형조사로서 호패법을 건의하였다.[25] 좌간의를 거쳐 태종 6년(1406년) 우사간이 되었다.[26] 이후 형조참의[27], 호조참의를 역임하였다. 태종 10년(1410년)에는 풍해도도관찰사로서 백성들의 기근을 아뢰었다.[3] 같은 해 10월 중군동지총제로 명나라에 가는 하정사 부사로 발탁되었다.[28]
2. 2. 태종 시대 활동
1404년 지형조사(知刑曹事)로서 호패법(戶口法)을 건의하여 신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으로 재령으로 유배되었다가 두 달 만에 복귀하였다.[2]
1410년 풍해도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로 백성들의 기근을 보고하여,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강원, 풍해도의 군사들이 번상(番上)하여 시위(侍衛)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였다.[3] 같은 해 10월 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로서 명나라에 가는 하정사 부사(副使)로 임명되었다.
1411년 원종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4] 1412년 공안부윤(恭安府尹)으로서 순덕왕대비 김씨(金氏)의 장례에 상복도감(喪服都監) 제조(提調)를 맡았다.[5] 대사헌으로서 박만, 임순례, 조순화, 조영무, 맹사성, 조혼 등을 논죄하고,[6] 조계(朝啓) 때 사관을 입시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사관 민인생 등이 허락 없이 경연이나 내전 연회에 몰래 들어와 엿들은 것과, 대언이 있는데 굳이 사관을 더 배석시킬 필요가 없다며 정역의 건의를 거부하였다.[7]
1413년 혜정교(惠正橋) 거리에서 발생한 아이들의 장난을 요언(妖言)으로 보고하여 형조에 가두었으나, 태종은 아이들을 풀어주고 사건 기록을 소각하게 하였다.[8] 3월 12일에는 사헌부에서 대간의 서경을 허락할 것을 상소하였고,[9] 16일에는 대사헌으로서 청대와 배사하는 예절, 그리고 시중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상소하였다.[10]
1414년 한성부윤으로서 대제학 김한로, 계성군 이내 등과 함께, 고려 왕족 왕거을오미를 보고하지 않은 죄로 고신을 빼앗긴 우홍부에게 고신을 돌려줄 것을 청하였다.[11] 1415년 충청도도관찰사로서 경칩 이후 전답과 산림에 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였다.[12] 또한, 형조판서로서 시직(時職)과 산직(散職) 3품 이하 9품 이상이 2품 이상을 꾸짖은 자, 양인(良人) 등이 6품 이상을 꾸짖은 자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을 건의하였다.[13]
2. 3. 세종 시대 활동
1419년 세종 즉위년에 상왕 태종이 명나라에 대한 조공 물품으로 금은 대신 마필과 베를 제안했으나, 정역은 새끼 매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14] 같은 해, 태종의 서자인 경녕군 비와 함께 태종의 양위와 세종의 즉위에 대해 명나라가 보낸 사신에 대한 답사인 사은사로 파견되었다.[15] 4개월 뒤에 귀국하였다.[16]
3. 정책 및 업적
4. 평가 및 논란
'''긍정적 평가'''
실록에서는 정역을 "사람됨이 중후하고 근검하여, 집에 있으면서 사치를 부리지 않았고 왕실과 혼인하여 벼슬이 1품에 이르렀으나 교만한 기색이 없었으며, 다스림에 있어서는 너그러움과 간소를 위주로 하였다"고 평가했다.[17] 태종은 정역을 "마음가짐이 충직하니 덕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며, 병이 들었을 때 어의를 보내거나 약과 음식을 내렸다.[17] 효령대군의 장인이자 태종의 사돈이었던 정역은 종친으로 우대받아 왕실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18] 사망 후에는 세종이 내관을 보내 조문하고 3일간 조회를 정지시켰으며, 장례를 관에서 주관하게 했다.
'''부정적 평가'''
반면, 태종은 정역이 삼십세일지법(三十稅一之法) 시행을 반대하자 "옛 성왕의 유제로서 중국에서도 준수하는 좋은 법인데 정역이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니, 고대 중국 성왕의 법을 택하지 않으면 또 무엇을 택하란 말이냐. 재상은 모름지기 글 읽은 사람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혹평했다.[19] 또한 이모작 시 1년에 두 번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른 판서들의 비판을 받았다.[20]
태종 16년(1416년)에는 민간에 빌려준 군자(軍資) 독촉 문제로 태종에게 질책을 받았다. 정역은 호조판서로서 기한이 넉넉하다고 변론했지만, 태종은 호조가 일을 태만하게 한다고 꾸짖었다.[21] 의창 곡식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정역은 환과고독뿐 아니라 노비가 있는 사람에게도 환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태종과 의견 대립을 보였다.[21]
역신 유기의 아우 유한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관리들과 함께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태종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22] 세종 1년(1419년)에는 경녕군과의 불화로 태종에게 험담을 했다가 오히려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23] 세종 6년(1424년)에는 집 노비의 빚 문제로 류정현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24]
4. 1. 긍정적 평가
실록에는 정역에 대해 "사람됨이 중후하고 근검하여, 집에 있으면서 사치를 부리지 않았고 왕실과 혼인하여 벼슬이 1품에 이르렀으나 교만한 기색이 없었으며, 다스림에 있어서는 너그러움과 간소를 위주로 하였다."고 평하였다.[17] 태종은 일찍이 정역에 대해 "마음가짐이 충직하니 덕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하고, 정역이 병이 있을 때는 어의(御醫)를 보내어 위문하거나 약과 주찬(酒饌)을 내렸다.[17] 정역은 효령대군의 장인이자 태종의 사돈이었고, 종친으로 우대받아 왕실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었으며,[18] 그가 사망하자 세종은 내관(內官)을 보내어 조문하고, 3일 간 조회를 정지하였으며 그의 장례를 관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4. 2. 부정적 평가
태종은 정역이 세금을 줄여 농민과 상인에게 30분의 1만 징수하는 삼십세일지법(三十稅一之法) 시행을 반대하자, "옛 성왕(聖王)의 유제(遺制)로서 중국에서도 준수하는 좋은 법인데 정역이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니, 고대 중국 성왕의 법을 택하지 않으면 또 무엇을 택하란 말이냐. 재상은 모름지기 글 읽은 사람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혹평하였다.[19] 또한 당시 농가에서 이모작을 할 때 1년에 세금을 두 번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른 판서들의 비판을 받았다.[20]
태종 16년(1416년) 12월, 민간에 빌려준 군자(軍資)를 독촉하여 받으라는 태종의 명에 정역은 호조판서로서 날짜 기한이 넉넉하다며 독촉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호조가 일을 태만하게 한다고 꾸짖었고, 정역은 독촉은 의금부와 한성부가 맡고 있으며 호조는 환상과 고찰만 맡고 있다고 변론하였다. 결국 태종은 엄하게 조사하여 해가 지나기 전에 모두 환수할 것을 명했다.[21]
의창의 곡식을 평민에게만 주라는 태종의 명에 대해, 정역은 황희와 함께 환과고독에게만 다 주고 노비 딸린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굶주림을 탄식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태종은 환과고독을 우선으로 환상을 주되, 체납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21]
정역은 역신 유기의 아우 유한을 처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관리들과 함께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태종은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22]
세종 1년(1419년) 태종의 서자인 경녕군과 함께 명나라에 사은사로 파견되었을 때, 정역은 경녕군과 마찰을 빚었다. 귀국 후 정역은 태종에게 경녕군이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불통이었다고 험담하였으나, 함께 사신으로 갔던 다른 이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태종은 정역을 꾸짖으면서도 그의 순직함을 알기에 논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23]
세종 6년(1424년), 정역의 집 노비가 영의정 류정현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자, 류정현이 그 노비의 집 가마솥까지 뜯어오는 일이 있었다. 정역은 사위 효령대군에게 이를 호소했고, 효령대군은 류정현의 아들을 불러 꾸짖었다.[24]
5. 가족 관계
《세종실록》에는 정역의 아들로 충경(忠敬)과 충석(忠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정역의 딸은 효령대군의 부인으로, 1408년(태종 8년) 숙의옹주(淑懿翁主)에 봉해졌다.[41]
참조
[1]
서적
씨족원류
[2]
서적
세종실록
1425-01
[3]
서적
태종실록
1410-03-26
[4]
서적
태종실록
1411-09-30
[5]
서적
태종실록
1412-06-25
[6]
서적
태종실록
1412-08-28
[7]
서적
태종실록
1412-11-20
[8]
서적
태종실록
1413-02-30
[9]
서적
태종실록
1413-03-12
[10]
서적
태종실록
1413-03-16
[11]
서적
태종실록
1414-04-24
[12]
서적
태종실록
1415-01-04
[13]
서적
태종실록
1415-11-24
[14]
서적
세종실록
1418-11
[15]
서적
세종실록
1419-08-25
[16]
서적
세종실록
1419-12-07
[17]
서적
태종실록
1412-05-03
[18]
서적
태종실록
1417-12-06
[19]
서적
태종실록
1415-05-26
[20]
서적
태종실록
1415-10-16
[21]
서적
태종실록
1416-12-02
[22]
서적
태종실록
1416-12-25
[23]
서적
세종실록
1419-12-13
[24]
서적
세종실록
1424-01-29
[25]
서적
태종실록
1404-01-21
[26]
서적
태종실록
1406-08-19
[27]
서적
태종실록
1408-03-14
[28]
서적
태종실록
1410-10-13
[29]
서적
태종실록
1411-04-02
[30]
서적
태종실록
1411-05-19
[31]
서적
태종실록
1412-05-03
[32]
서적
태종실록
1412-08-28
[33]
서적
태종실록
1413-04-07
[34]
서적
태종실록
1414-10-13
[35]
서적
태종실록
1415-01-26
[36]
실록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5월 17일 계축 3번째기사
1415-05-17
[37]
실록
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6월 19일 갑신 4번째기사
1415-06-19
[38]
실록
태종실록 36권, 태종 18년 7월 8일 병진 2번째기사
1418-07-08
[39]
실록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 8월 25일 정유 3번째기사
1419-08-25
[40]
실록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2월 28일 신묘 2번째기사
1415-12-28
[41]
실록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2월 17일 병신 1번째기사
140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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