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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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대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부여 출신으로 용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다. 판사 재직 중 판결문 간결하게 쓰기 운동을 주도했으며, 호적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2011년까지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대현 (법조인)
일반 정보
이름조대현
본명(알 수 없음)
출생일1951년 2월 11일
출생지충청남도 부여
사망일(알 수 없음)
국가(알 수 없음)
근무 기간(알 수 없음)
현직(알 수 없음)
전직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거주(알 수 없음)
거주 기간(알 수 없음)
입사일(알 수 없음)
입사명(알 수 없음)
퇴사일(알 수 없음)
퇴사명(알 수 없음)
소속(알 수 없음)
별명(알 수 없음)
펜클럽(알 수 없음)
수상(알 수 없음)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경력
경력(알 수 없음)
배우자(알 수 없음)
종교(알 수 없음)
가족(알 수 없음)
등단(알 수 없음)
사이트(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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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서울대학교 졸업 후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 배우자는 언주중학교 교장 서외순이며, 슬하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아들 모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판사 재직 당시 '판결문 간결하게 쓰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2002년 10월,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호적제의 목적은 국민의 신분기록을 장부에 공시하는 것인데, 호주와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면 가족 단위보다는 개인별로 편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제안했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1. 출생과 성장

1951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다. 용산고등학교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

2.2. 학창 시절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97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5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3. 법조인 생활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8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1994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1999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000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4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5년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어 2011년까지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로 재직할 당시 '판결문 간결하게 쓰기' 운동을 주도하였다. 2002년 10월,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호적제의 목적은 국민의 신분기록을 장부에 공시하는 것인데, 호주와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면 가족 단위보다는 개인별로 편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제안했다.

2.4. 가족 관계

배우자는 서울 언주중학교 교장 서외순이며, 슬하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아들 모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3. 판사 재임 시절

사법연수원 7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능환 전 대법관, 안대희 전 대법관,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과 동기이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판결에서는 김희옥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