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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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최숙현은 대한민국의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폭행 및 가혹 행위로 인해 부산광역시체육회로 소속을 옮겼다. 2020년 6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으며, 이 사건은 체육계 폭력 실태를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숙현의 사망 이후,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최숙현법'이 제정되었고, 관련 가해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숙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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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선수
이름최숙현
출생일1998년 6월 8일
출생지경상북도 칠곡군
사망일2020년 6월 26일
사망지부산광역시
국적대한민국
직업트라이애슬론 선수
활동 기간2009년–2020년
선수 경력
종목트라이애슬론
소속팀경주시청
부산광역시체육회
코치(정보 없음)
은퇴(정보 없음)
수상 경력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type: 동메달
event: 2015 신베이 개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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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최숙현은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에서 태어나 초등학생 때 수영을 시작했다. 2009년 경상북도 대표로 활약했으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하다가 구타 및 가혹행위부산광역시체육회로 소속을 옮겼다. 2020년 6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어머니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부탁했다.

2.1. 학력

* 약동초등학교 졸업
* 석전중학교 졸업
* 경북체육고등학교 졸업

3. 자살 배경 및 정황

최숙현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입단했으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부산광역시체육회로 소속을 옮겼다. 2020년 6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어머니에게 가해자들의 처벌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일본의 전직 프로레슬러 선수 기무라 하나가 악플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과 달리, 최숙현은 팀 내에서의 폭행, 구타 등 가혹행위에 압박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KBS 보도에 따르면, 최숙현은 최고의 철인이 되겠다는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지만, 반복적인 가혹 행위로 고통을 겪었다.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와 체육회 등의 미온적이고 뒤늦은 대처는 최숙현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체육계에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대한체육회, 협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당했고, 청와대에 관련 청원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최숙현은 자살 전 2020년 2월 경주경찰서에 소속팀 지도자 등 4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4. 사건 경과 및 사회적 파장

한국방송공사(KBS)의 2013년 보도에 따르면, 최숙현은 최고의 철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반복적인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와 체육회 등의 미온적인 대처는 최숙현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경찰, 대한체육회, 협회 등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당했다.

이 사건은 체육계의 폭력 실태를 드러내며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 글들이 올라왔다.

2020년 2월, 최숙현은 경주경찰서에 소속팀 지도자 등 4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전 체육팀 감독, 안주현, 장윤정 선수 등 4명이며, 경주시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팀닥터 안주현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4.1. 정부 및 정치권의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최윤희는 대한체육회를 방문하여 특별조사단 발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체육계 폭력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였다.

국회는 최숙현 자살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가해 선수 중 단 한 명만이 출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했다.

최숙현 사건 이후, 체육계 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일명 '최숙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계약서, 서약서 등에 폭력 예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가해자 및 처벌

가해자로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안주현, 선배 선수 장윤정 등이 지목되었다. 최숙현은 2020년 2월 경주경찰서에 소속팀 지도자 등 4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주시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팀닥터 안주현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6. 사건의 의의 및 영향

최숙현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스포츠계의 폭행, 폭력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계약서, 서약서 등이 표기 체계의 하위 내용까지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