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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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추급권은 미술 작품 등 예술 작품의 재판매 시, 창작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판매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1893년경 유럽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예술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1920년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유럽 연합(EU)은 추급권 지침을 통해 회원국 간 제도를 통일했으며, 영국, 스위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추급권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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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권 | |
---|---|
기본 정보 | |
이름 | 추급권 |
원어명 | 프랑스어: droit de suite 독일어: Folgerecht 이탈리아어: diritto di seguito |
설명 | 미술 작품의 재판매 시, 원작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권리 |
법률 및 규정 | |
유럽 연합 지침 | 2001/84/EC 지침 |
적용 대상 | 유럽 연합 회원국 |
권리 보유자 | 원작자 또는 그 상속인 |
권리 기간 | 저작권 존속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작가 사후 70년) |
특징 | |
목적 | 미술가의 경제적 권리 보호 및 지원 |
계산 기준 | 재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 |
비율 | 국가 및 가격 구간에 따라 다름 |
관련 법률 용어 | |
관련 용어 | 저작권, 미술법, 지적 재산권 |
참고 사항 | |
주의사항 | 국가별로 법률 및 규정이 다를 수 있음 |
2. 역사
추급권은 1893년경 유럽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살롱의 중요성 감소, 개인 후원자의 종말, 그리고 "굶주린 예술가"의 대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다.[1] 많은 예술가와 그 가족들이 전쟁으로 고통받았고, 추급권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수단이었다.[2]
1893년, 프랑스의 변호사 알베르・보노아(Albert Vaunois)가 당시 예술가의 저작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추급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작품의 복제나 상연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음악이나 문학의 저작자와 달리, 미술 작품 저작자인 예술가의 주요 수입원은 작품 그 자체의 판매이다. 무명 시절에 작품을 헐값으로 판매한 예술가가 훗날 유명해져 작품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작품을 전매하는 매도인과 함께 예술가에게 작품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 사후, 작품 『만종』이 고가에 거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의 유족이 극빈 생활을 한 것 등이 추급권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유럽 연합(EU)이 2001년에 도입 지령을 내린 것을 비롯해, 영국(2006년)이나 스위스(2016년) 등 약 90개국(2017년 시점)[25]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도표·조형 미술(회화나 조각 등)의 원 작품(작가의 생존 중에 그 지도하에 제작된 작품의 틀이나 판도 포함)에 적용되며, 이러한 작품을 전매하는 매도인(수집가나 화상 등)은 예술가의 생존 중 및 사망 후 일정 기간(EU에서는 70년) 동안 매가의 일부를 예술가 또는 그 유산상속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매가는 경매 하우스나 화랑 등이 매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저작권 단체를 통해 예술가에게 지불된다. 매도인에게는 추급권이 있는 국가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이 추급권이 없는 국가에서 같은 작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특히 고액의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급권이 없는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예술가의 경제적 이익 보장과 미술품 거래 시장 발전이라는 두 가지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2. 1.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20년부터 지적 재산권법 제 L122-8조를 통해 추급권이 시행되어 왔다.[5][6] 1893년 프랑스의 변호사 알베르 보노아가 당시 예술가의 저작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이를 계기로 1920년에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르노 도네디유 드 바브르에 따르면, 추급권은 1889년 장-프랑수아 밀레의 1858년 그림 ''만종''이 스크레탕 매각에서 판매된 후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 그림 소유주는 이 판매로 큰 이익을 얻었지만, 예술가의 가족은 가난하게 살았다.

이 제도는 유럽 연합(EU) 지침 2001/84/EC를 시행하는 DADVSI 법 제48조에 의해 개정될 예정이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프랑스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실행 과정에서 추급권이 단지 경매에서만 지불되고, 따라서 런던이나 뉴욕에 비해 파리 미술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DADVSI 이후, 프랑스 정부 규정(대통령령)을 통해 파리 시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요율과 최대 수수료가 설정될 예정이다.[7]
2. 2.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EU)은 2001년 2001/84/EC 유럽 연합 지침을 통해 회원국 간 추급권 제도의 통일성을 확보했다.[4] EU 지침에 따라 추급권료는 전매액의 0.25~4%로 책정되었다.[25] 이는 프랑스 정부가 영국 런던에서의 미술품 거래에 추급권 징수를 의무화하여 프랑스 파리에서의 미술품 거래를 부활시키려는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에서는 2012년 이후, 이 지침의 시행으로 인해 런던에서의 근현대 미술 작품 거래가 미국과 중국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2. 3. 영국
영국은 2006년에 유럽 연합(EU)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예술가 재판매 권리(ARR)를 제정했다.[8] 2012년부터는 사망한 예술가의 작품에도 추급권이 적용되면서 미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런던에서의 근현대 미술 작품 거래가 미국과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25]2. 4. 기타 국가
유럽 연합(EU)이 2001년에 추급권 도입 지령을 내렸고, 영국(2006년)과 스위스(2016년) 등 약 90개국(2017년 시점)에서 인정받고 있다.[25]국가 | 내용 |
---|---|
스위스 | 2016년에 추급권을 도입했다. |
호주 | 2009년 시각 예술가를 위한 재판매 로열티 권리법(The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t 2009)을 제정하여 추급권을 시행하고 있다.[19] 이 법에 따라 미술 작품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상업 미술 시장에서 재판매될 때 로열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로열티는 판매 가격의 5%로 계산되지만, 판매 가격이 1000AUD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첫 3년 동안 약 650명의 예술가에게 6,800건의 거래에 대해 총 150만호주 달러의 로열티가 지급되었으며, 이 중 약 50%가 원주민 예술가에게 돌아갔다.[22] |
필리핀 | 필리핀 지적 재산권법(Republic Act 8293)을 통해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창작자는 최초로 처분한 이후 원본 회화, 조각 또는 원고의 판매 또는 임대 총수익의 5%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저작자 또는 예술가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 동안 존속한다. |
2. 5. 미국
1977년 캘리포니아 재판매 로열티 법(CRRA)이 제정되어 캘리포니아에서 재판매되거나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의해 다른 곳에서 재판매되는 1,000달러 이상의 모든 미술 작품에 대해 재판매 가격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했다.[12] 이는 미국에서 시행된 유일한 종류의 법이었으나, 2012년 5월 17일 미국 헌법의 주간 통상 조항을 위반하여 위헌 판결을 받았다.[12]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지방 법원의 재클린 H. 응우옌 판사는 CRRA가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전적으로 발생하는" 미술 작품 판매를 명시적으로 규제하며, 판매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미국 내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거래를 규제한다고 판결했다.[12]2012년 9월, 미국 저작권청은 재판매 로열티 권리 제정 조사를 공지했고, 후속 보고서를 통해 재판매 로열티 권리 고려를 지지했다. 2014년에는 미국 로열티 과다 청구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경매 회사들의 반대로 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2018년 7월 6일,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캘리포니아 재판매 로열티 법이 연방 1976년 저작권법에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현재는 1977년 1월 1일부터 1978년 1월 1일까지 재판매된 작품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3. 국제 비교
베른 협약은 추급권 제정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추급권 관련 법률을 보유하고 있지만, 징수 제도를 갖추고 실제로 시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25] 1971년 베른 협약은 저작물 재판매에 대한 예술가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국내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3]
유럽 연합(EU)은 2001년에 추급권 도입 지령을 내렸으며, 영국(2006년), 스위스(2016년) 등 약 90개국(2017년 시점)에서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다.[25]
프랑스에서는 1889년 장-프랑수아 밀레의 그림 ''만종''이 스크레탕 매각에서 판매된 후 추급권이 만들어졌다. 그림 소유주는 이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예술가의 가족은 가난하게 살았다. 이처럼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수아 밀레 사후, 작품 『만종』이 고가에 거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의 유족이 극빈 생활을 한 것 등에 대한 반성이 추급권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추급권은 도표·조형 미술(회화나 조각 등)의 원 작품(작가의 생존 중이나 그 지도 하에 제작된 작품의 틀, 판 포함)에 적용되며, 이러한 작품을 전매하는 매도인(수집가나 화상 등)은 예술가의 생존 중, 및 사망 후 일정 기간(EU에서는 70년) 동안 매가의 일부를 예술가 또는 그 유산상속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추급권이 있는 국가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추급권이 없는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특히 고액의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급권이 없는 국가에서 판매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고액의 근현대 미술 작품 수집가는 프랑스 파리에서 작품을 판매하고 매가의 3%를 예술가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운송비나 보험료를 지불하고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으로 작품을 옮기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 이 때문에 파리에서 이러한 미술 작품 거래 수가 최근 대폭 감소했으며, 프랑스 경매인들은 "추급권은 세계 아트 마켓에서 프랑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예술가의 경제적 이익 보장과 미술품 거래 시장 발전이라는 두 가지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3. 1. 추급권 미시행 국가
일본과 미국(캘리포니아주 제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추급권이 채택되지 않았다. 베른 협약에서는 추급권의 제정 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으며, 추급권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국가는 다수(약 90개국) 존재하지만,[25] 징수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적다.4. 과제
유럽 연합(EU)이 2001년에 추급권 도입 지령을 내린 후, 영국(2006년), 스위스(2016년) 등 약 90개국(2017년 기준)[25]에서 추급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추급권 도입은 미술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미술품 거래의 특성: 미술품 거래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급권 적용을 위한 거래 내역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 매매 স্থান의 변화 우려: 추급권이 있는 국가에서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해, 매도인이 추급권이 없는 국가에서 작품을 판매하려 할 수 있다.[25] 실제로, 고액의 근현대 미술 작품 수집가들은 프랑스 파리보다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파리에서의 미술 작품 거래 수 감소로 이어졌다. 프랑스 경매인들은 "추급권은 세계 아트 마켓에서 프랑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추급권 도입 시에는 예술가의 경제적 이익 보장과 미술품 거래 시장 발전이라는 두 가지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술계, 미술 시장 관계자,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Proposed international treaty on droit de suite/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https://www.cisac.or[...]
CISAC
2015-06-07
[2]
웹사이트
Assemblee-nationale.fr
http://www.assemblee[...]
[3]
간행물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https://wipolex.wipo[...]
1971
[4]
웹사이트
'Droit de Suite' Debate Heats Up
http://www.artnews.c[...]
2012-01-11
[5]
간행물
Letter to the editor
London Review of Books
2021-01-07
[6]
웹사이트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Chapitre II : Droits patrimoniaux
https://www.legifran[...]
[7]
웹사이트
Assemblee-nationale.fr
http://www.assemblee[...]
[8]
서적
Artist's Resale Right (Droit de Suite): UK Law and Practice
2017
[9]
웹사이트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986 - California Attorney Resources - California Laws
http://law.onecle.co[...]
[10]
SSRN
The California Resale Royalty Act: Droit De [Not So] Suite
2009-12-10
[11]
웹사이트
Should Artists Get Royalties if Their Work Is Resold? Europe Says Yes, US Says No
https://observer.com[...]
2018-07-13
[12]
웹사이트
BLOG: Federal Court Finds California Resale Royalties Act Unconstitutional
http://www.artsjourn[...]
2012-05-21
[13]
웹사이트
Resale Royalty Right
http://www.copyright[...]
U.S. Copyright Office
2012-10-24
[14]
서적
Resale Royalties: An Updated Analysis
http://www.copyright[...]
Office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2013-03-07
[15]
뉴스
Lobbyists Set to Fight Royalty Bill for Artists
https://www.nytimes.[...]
2014-03-24
[16]
웹사이트
S.2045 - American Royalties Too Act of 2014
https://www.congress[...]
2014-02-26
[17]
뉴스
California Tried to Give Artists a Cut. But the Judges Said No.
https://www.nytimes.[...]
2018-07-11
[18]
웹사이트
Ending a Seven-Year Dispute, a US Court Rules That Artists Aren't Entitled to Royalties for Artworks Resold at Auction
https://news.artnet.[...]
2018-07-09
[19]
웹사이트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www.austlii.e[...]
[20]
웹사이트
The Copyright Agency
http://www.copyright[...]
2012-04-10
[21]
웹사이트
Home
http://www.artinsoci[...]
2013-06-06
[22]
웹사이트
Copyright Agency - Royalty Resale
http://www.resaleroy[...]
[23]
웹사이트
Question on Notice
http://www.aph.gov.a[...]
[24]
웹사이트
Resale Royalty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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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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