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틴 (화합물)
1. 개요
카틴은 암페타민, 에페드린과 유사하게 노르에피네프린 방출제 및 도파민 방출제로 작용하며 식욕 억제 효능이 있는 화합물이다. 페닐프로파놀아민의 입체 이성질체 중 하나로, 세계 반도핑 기구의 금지 약물이며, 여러 국가에서 향정신성 물질로 규제된다. 임신 중 마황 사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와, 카트 섭취가 사산이나 선천적 결손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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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민 알칼로이드 -
에페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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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민 알칼로이드 -
카티논
카티논은 카트 식물에서 발견되는 각성 효과의 주요 알칼로이드로, 암페타민과 유사하게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도파민 방출을 촉진하며, 일부 지역에서 문화적 중요성을 갖지만 많은 국가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되었다. -
페닐에탄올아민 -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에피네프린)은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자 신경전달물질로, 스트레스 반응인 '투쟁-도피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기관지 확장, 혈당 증가 등의 효과를 통해 신체가 위협에 대응하도록 돕고 아나필락시스나 심정지 치료에 사용된다. -
페닐에탄올아민 -
에페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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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제 -
케타민
케타민은 NMDA 수용체 길항제로 작용하여 진통, 마취,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지만, 정신과적 부작용, 남용 가능성, 장기 사용 시 독성 위험으로 인해 엄격히 규제되는 아릴시클로헥실아민 유도체이다. -
도취제 -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
감마 하이드록시뷰티르산(GHB)은 무색, 무취의 액체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기면증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불법적인 사용과 성범죄 악용으로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규제되고 있으며, 짧은 반감기와 입증의 어려움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2. 약리학
카틴은 암페타민, 에페드린과 마찬가지로 노르에피네프린 방출제(NRA)로 작용한다. 도파민 방출제(DRA)로도 작용한다. 식욕 억제제로서의 효능이 있다.
3. 화학
카틴은 페닐프로파놀아민(PPA)의 4가지 입체 이성체 가운데 하나이며, 페닐프로판올아민의 광학 이성질체 중 하나이다.
4. 규제
세계 반도핑 기구의 금지 약물 목록(올림픽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 행사에 사용됨)은 소변에서 5 마이크로그램/밀리리터를 초과하는 농도의 카틴을 금지하고 있다. 카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조약에 따라 스케줄 III 약물이다. 미국에서는 스케줄 IV 통제 물질로 분류된다.
홍콩에서 카틴은 홍콩의 제134장 위험 약물 조례(Dangerous Drugs Ordinance)에 의해 규제되며, 건강 관리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술 연구 용도인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할 수 있지만, 처방전 없이 처방하면 1만 홍콩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통 및 제조에 대해서는 5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종신형이 부과된다. 당국의 허가 없이 사용 목적으로 소지하면 1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7년의 금고형이 부과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카틴은 공식적으로 스케줄 4 약물이며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 있지 않다.
홍콩에서 카틴은 홍콩의 챕터 134 Dangerous Drugs Ordinance의 스케줄 1 하에 규제되고 있다. 적법하지 않은 채 소유할 경우 상당한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1. 대한민국
세계 반도핑 기구의 금지 약물 목록(올림픽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 행사에 사용됨)은 소변에서 5 마이크로그램/밀리리터를 초과하는 농도의 카틴을 금지하고 있다. 카틴은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스케줄 III 약물이다. 미국에서는 스케줄 IV 통제 물질로 분류된다.
홍콩에서 카틴은 홍콩의 제134장 위험 약물 조례(Dangerous Drugs Ordinance)에 의해 규제되며, 건강 관리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술 연구 용도인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할 수 있지만, 처방전 없이 처방하면 1만 홍콩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통 및 제조에 대해서는 5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종신형이 부과된다. 당국의 허가 없이 사용 목적으로 소지하면 1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7년의 금고형이 부과된다.
4.2. 기타 국가
세계반도핑기구의 금지 약물 목록(올림픽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 행사에 사용됨)은 소변에서 5 마이크로그램/밀리리터를 초과하는 농도의 카틴을 금지하고 있다. 카틴은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스케줄 III 약물이다. 미국에서는 스케줄 IV 통제 물질로 분류된다.
호주에서는 카틴이 공식적으로 스케줄 4 약물로 처방이 필요하지만, 어떠한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도 않았다.
홍콩에서 카틴은 홍콩의 제134장 위험 약물 조례의 스케줄 1에 따라 규제된다. 불법 소지는 심각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건강 관리 전문가의 지도하에 학술 연구 용도인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할 수 있지만, 처방전 없이 처방하면 1만 홍콩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유통 및 제조에 대해서는 5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종신형이 부과된다. 당국의 허가 없이 사용 목적으로 소지하면 1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7년의 금고형이 부과된다.
5. 임신
마황은 여러 종의 마황과에서 발견되며, D-노르슈도에페드린/D-norpseudoephedrine영어을 비롯한 암페타민을 함유한 중국 및 서양 약초이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0개 주에서 18,43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국 국립 선천적 결손 예방 연구에서, 임신 중 마황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여성은 1.3%였다. 연구 기간 동안 마황을 사용한 여성에게서 5건의 무뇌증 사례가 발생했지만, 마황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연관성은 없었다. (오즈비 2.8, 신뢰 구간 1.0–7.3).
예멘에서 64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카트(D-노르슈도에페드린/D-norpseudoephedrine영어을 함유)를 씹은 임산부의 경우 사산이나 선천적 결손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카트를 씹는 수유부의 경우, D-노르슈도에페드린/D-norpseudoephedrine영어이 모유에서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