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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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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장은 은행 거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이다. 18세기에 등장하여 고객이 직접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7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보급되었다. 과거에는 부인감 표시를 통해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금융 사고 발생으로 인해 2000년 전후부터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전자 통장(무통장 계좌)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기 바(Magnetic Stripe)를 통해 계좌 번호를 인식한다. 통장은 인지세가 부과되는 과세 문서이며, 일본 외 국가에서는 통장 대신 인터넷 뱅킹이나 명세서를 통해 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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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기본 정보
종류금융 거래 기록을 위한 장부
용도거래 내역 확인
잔액 증명
특징은행 또는 금융 기관에서 발급
계좌 정보, 거래 내역, 잔액 등을 기록
상세 정보
발급 기관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기재 내용계좌 번호
계좌 명의
거래 일자
거래 내용
입금/출금 금액
잔액
사용 방법거래 내역 확인 시 은행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ATM)에서 조회
온라인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도 확인 가능
보관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
관련 법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디지털 통장 (통장 앱)
정의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장점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거래 내역 확인 가능
종이 통장 발급 비용 절감
환경 보호
보안생체 인증, 비밀번호 등 보안 기능 강화
예시애플 월렛 (과거 Passbook)

2. 역사

18세기에 통장이 등장하면서 고객들은 처음으로 거래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은행의 장부에만 거래 내역이 기록되었으므로 고객들은 자신의 입출금 내역을 알 수 없었다.

통장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 줄을 서 있는 핀란드의 고객들 (1943년)


여권 크기 정도의 통장은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추가적인 신분 확인 없이 계좌 소유자를 식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에 "통장"이라고 불렸다. 또한, 통장은 업데이트를 위해 은행과 계좌 소유자 사이를 정기적으로 이동했다.[1]

2. 1. 부인감 표시 폐지

과거 대한민국 금융기관에서는 예금 업무 온라인화로 거래점 외 다른 지점에서도 예금 인출이 가능해졌다. 이때, 예금 통장에 부인감(신고된 인감과 같은 도장)을 표시하여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부인감을 이용한 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금 통장을 훔쳐 부인감 도장 이미지를 전자적으로 복사해 문서를 위조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 초기에는 금융기관이 인감 대조에 실수가 없으면 민법 제478조에 따라 면책을 인정받는 판결이 많았다. 하지만 부인감 위조 수법이 알려지면서, 법원은 금융기관에 더 엄격한 인감 대조와 본인 확인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절차상 과실이 인정되면 예금 복원을 명령하는 판결이 늘어났다.

이러한 판례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각 지점에서 관리하는 인감 정보 자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예금 인출 가능 지점을 거래점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통장에 부인감을 표시하는 제도는 빠르게 사라졌다.

우체국은행(ゆうちょ銀行)도 일반 예금 통장이나 통장식 정액·저축 증서의 부인감 제도를 유지했으나, 2013년 6월 3일부터 통장에 부착된 부인감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3] 폐지 이전에는 신규 신청이나 통장 재발급 시, 또는 예금자 요청이 있을 때 부인감 인영을 스캐너 등으로 복사하기 어렵도록 보호 스티커를 부착했지만, 실용성이 거의 없었다. 부인감 폐지에 따라, 부인감을 제거할 때는 창구에서 인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예금자가 임의로 부인감을 통장에서 떼어내서는 안 된다.[3]

3. 사용법

통장은 은행 창구, ATM 등에서 입출금, 이체, 잔액 조회 등 다양한 거래에 사용된다.

3. 1. 입금

은행에 현금을 직접 가져가 계좌에 입금하려면, 계좌 소유자는 작은 입금표를 작성한다. 지폐와 동전의 총액을 계산하여 입금표에 적고, 날짜와 입금자의 이름도 기입한다. 은행의 창구 직원이 현금과 기입 내용을 확인하고, 모두 정확하면 계좌에 입금이 처리된다. 입금표는 은행이 보관하고, 입금표 책에는 날짜가 적힌 도장이 찍힌 후 계좌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계좌 소유자는 통장을 사용하여 은행과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3. 2. 출금

과거에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개설한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인출전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했다. 은행원이 계좌 소유주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인출전표의 서명과 신분증을 지점의 서명 카드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에야 돈을 인출할 수 있었다.[2] 1980년대에는 은행들이 통장에 자외선 확인 서명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좌를 개설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통장을 이용하여 인출이 가능해졌다. (단, 서명 카드를 다른 지점으로 이전하는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통장 소유주가 통장 뒷면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서명하고, 서명 권한도 기록했다. 인출하는 지점에서는 인출 전표의 서명을 통장의 서명과 대조 확인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수한 자외선 판독기가 필요했다.[2] 오늘날에는 고객 확인을 위해 PIN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4. 전자 통장 (무통장 계좌)

최근에는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전자 통장(무통장 계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환경 보호, 비용 절감, 분실 위험 감소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4. 1. 법인 계좌

기업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거래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책자식 통장을 다 써버릴 정도이며,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금융기관에서 책자식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팜뱅킹"(전자뱅킹의 일종)은 기업의 호스트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호스트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전용 단말기와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송금, 이체, 잔액 조회, 급여 이체, 세금 납부 등의 거래 및 거래 정보(입금 확인 포함)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 통장을 대신하는 것은 프린터에서 출력하는 거래 명세서(입출금 명세서)이다. 개인용 "홈뱅킹"도 있다. 최근에는 기업용, 개인용 모두 인터넷 보급으로 인해 더욱 간편한 인터넷뱅킹으로 전환되고 있다.

4. 2. 개인 계좌

1960년대 현금자동입출금기(CD) 가동 이후, 현금카드 발급과 자동거래장치(ATM)를 이용한 거래가 일반화되었다. 생활 시간대의 확장에 따라 창구 영업 시간 외 거래, 예금 입출금 제휴의 발전에 따른 제휴 금융기관 및 편의점ATM 등에서 통장 없이 입출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1]

4. 3. 우체국 다이렉트 플러스

ゆうちょダイレクトプラス|우체국 다이렉트 플러스일본어는 2016년 3월 6일부터 일본 우체국은행에서 시작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합계좌 통장에서 대출 기능을 제거하고(정액저금이나 정기저금 예입은 가능) 통장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우체국 다이렉트 플러스 계약 시 통장 미발행을 선택하면 메일오더로 우체국은행 거래를 개설할 수 있다.

5. 통장 기재

장기간 통장 거래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의 거래 또는 일정 건수를 초과하면 미기입 기간의 모든 거래를 한 줄로 요약하여 인쇄한다(압축 기장·통합 기장 등으로 부름). 또한, 그 조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휴면계좌로 분류되어 예금 통장을 이용한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6. 자기 바(Magnetic Stripe) 형식

통장에는 자기 바(자기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으며, 기기가 계좌 번호를 읽는 데 사용된다. 통장 크기는 각 금융기관에서 대부분 NCR2000호 통장이라는 규격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자기 바의 사양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1]

7. 기타

일반적으로 통장은 인지세가 발생하는 문서(과세문서)이기 때문에, 수입인지를 직접 붙이거나 “인지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세무서 승인됨”이라는 표시가 통장에 표시된다.[1] 단, 신용협동조합, 노동금고, JA뱅크 등은 인지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된다.[1] 일반 은행이라도 납세준비예금 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 표시가 된다.[1]

일본 외의 국가에서는 통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잔액은 인터넷뱅킹이나 매달 배송되는 명세서(뱅크 스테이트먼트)로 확인한다.[1]

참조

[1] 뉴스 Back to the future' savings passbook trumps the internet https://www.telegrap[...] The Telegraph 2012-06-12
[2] 웹사이트 Commonwealth Bank – The School Bank (1951) http://aso.gov.au/ti[...] Australia Screen 2012-12-23
[3] 보도자료 通帳への副印鑑貼付の廃止について http://www.jp-bank.j[...] 株式会社ゆうちょ銀行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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