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툴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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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티툴루스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개인 소유의 건물로, 기독교 교회인 도무스 에클레시아로 사용되었다. 부유한 기증자나 교회가 임명한 사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1059년 교황 선출 권한이 추기경에게 부여되면서 명의 교회(티툴루스)의 중요성이 커졌다. 추기경은 로마의 교회 중 하나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오늘날까지 추기경 사제는 명의 교회와 느슨한 후원 관계를 유지한다. 티툴루스는 추기경의 종류를 구분하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추기경 사제, 추기경 부제, 추기경 주교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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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툴루스 | |
---|---|
일반 정보 | |
유형 | 교회 |
위치 | 이탈리아, 로마 |
종교 | 가톨릭 교회 |
지정 | 추기경 |
로마자 표기 | titullus |
이탈리아어 표기 | titolo cardinalizio |
역사 | |
기원 | 초기 기독교 시대 |
관련 | titulus (교회) |
설명 | 교회를 로마 추기경에게 할당 |
역할 | |
역할 | 로마 교구의 추기경을 임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 |
2. 역사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로마에서 ''티툴루스''는 도무스 에클레시아로 사용된 개인 소유 건물을 지칭했으며, 기증자나 담당 사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5] 4세기 아타나시우스의 기록에 처음 언급된 이 교회들은 5세기 말에는 25개였으나 1120년에는 28개로 늘어나는 등 변화를 겪었다.[5][6]
1059년, 교황 선출권이 교외 교구 주교 7명, 티툴루스 교회를 담당하는 사제들, 그리고 부제단 담당 성직자들에게 부여되면서 이들은 추기경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추기경 지위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로마 외부에 거주하는 성직자에게 명예직으로 추기경 칭호를 부여하는 관례가 생기면서, 각 추기경에게 로마 교회 중 하나를 명의 교회(티툴루스)로 지정해주었다.[7] 이는 추기경이 교황의 로마 교구 내에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법적 장치였으며, 해당 추기경이 실제로 로마에 거주하며 명의 교회의 사목 책임을 질 필요는 없었다. 이러한 명의 교회 제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 1. 초기 기원
로마에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기 전, ''티툴루스''는 기독교 교회로 사용된 개인 소유의 건물을 의미했다. 이는 ''도무스 에클레시아'' 또는 "가정 교회"였으며, 부유한 기증자나 교회가 운영을 위해 임명한 사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5] 예를 들어, 현재 사티 콰트로 코로나티 교회인 티툴루스 아밀리아나이la는 교회를 세운 여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의 기초가 남아 있고, 강당이 교회 바실리카가 된 광대한 교외 로마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로마 교회에 대한 가장 오래된 언급은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의 ''아리안 반대 변호''에 나오며, "사제 비투스가 회중을 모았던 장소"에서 열린 주교 회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6]5세기 말까지 이러한 교회는 25개로, 이는 ''리베르 폰티피칼리스''에 의해 확인되었다. 499년과 595년 로마에서 열린 공의회 보고서에도 동일한 숫자가 기록되었지만 교회 목록은 달랐다. 그러나 1120년에는 28개로 기록되어 있다.[5] 현대에 들어와 "티툴루스" 또는 명의 교회 지위를 받은 교회가 더 많아졌으며, 다른 교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재해, 전쟁 또는 도시 개발로 인해 파괴되거나 버려졌다.
2. 2. 중세 시대
5세기 말까지 로마에는 25개의 티툴루스 교회가 있었으며, 이는 ''리베르 폰티피칼리스''에 기록되어 있다.[5] 499년과 595년에 로마에서 열린 공의회 보고서에도 동일한 수의 교회가 기록되었으나, 언급된 교회 목록에는 차이가 있었다.[5]1059년에는 교황 선출 권한이 7명의 교외 교구 주교, 티툴루스 교회를 담당하는 사제, 그리고 부제단을 담당하는 성직자에게 부여되었다. 이들은 통칭하여 추기경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 지위는 상당한 특권을 의미했다.
1120년에는 로마의 티툴루스 교회가 28개로 기록되었다.[5] 이후 명예직으로 로마 외부에 거주하는 성직자에게도 추기경 칭호를 부여하는 관례가 생겼다. 이때 각 추기경에게는 로마 교회 중 하나의 명의 교회(티툴루스)가 주어졌는데,[7] 이는 교황의 로마 교구 내에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추기경은 로마에 거주할 의무가 없었으며, 자신에게 할당된 명의 교회의 사목적 책임을 직접 지지 않아도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2. 3. 현대
현대에 들어와 "티툴루스" 또는 명의 교회 지위를 받은 교회가 더 많아졌으며, 다른 교회들은 수세기 동안 버려졌다. 버려진 교회 중 일부는 자연 재해, 전쟁 또는 도시 개발로 인해 파괴되었다.명예로운 이유로 로마 외부에 거주하는 성직자에게 추기경의 칭호를 부여하는 것이 관례화되면서, 각 성직자는 로마 교회 중 하나에 대한 이론적인 책임을 부여받았다.[7] 이는 교황의 로마 교구 내에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법적 허구였다. 추기경들은 로마에 거주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할당된 명의 교회의 사목적 책임을 개인적으로 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3. 현재 상황
오늘날, 추기경 사제들은 자신들의 명의 교회와 느슨한 후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은 추기경 보호자라고 불린다. 추기경의 이름과 문장은 해당 명의 교회 현판에 새겨진다. 추기경은 로마에 머물 때 가끔 교회에서 설교하기도 하며, 교회의 유지 및 복원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명의 교회의 실제 운영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2015년을 기준으로 사제 명의 교회는 160개가 있다.
많은 추기경들은 자신의 출신 교구나 국가와 관련된 ''tituli''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로마의 국민 교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예를 들어, 몬트리올의 전 대주교인 장-클로드 튀르코트는 산티 마르티리 카네데시 (성 캐나다 순교자)의 추기경 사제가 되었고, 파리의 전 대주교인 앙드레 방트르와는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 루이, 프랑스 왕)의 추기경 사제이다.
4. 추기경의 종류
추기경은 크게 세 가지 주요 계급으로 나뉜다: 추기경 주교, 추기경 사제, 추기경 부제. 각 계급의 추기경은 특정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당이나 교구와 연결된 명예 칭호인 티툴루스를 받게 된다. 추기경 부제에게 할당되는 로마의 "부제관"(diaconiaela) 역시 넓은 의미에서 티툴루스로 불리기도 한다. 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가 추기경이 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8]
4. 1. 추기경 부제
더 넓은 의미에서, "티툴루스 성당"이라는 용어는 추기경-부제에게 할당된 로마의 "부제관" diaconiaela에도 느슨하게 적용된다.원래 "부제관"은 기독교 로마의 자선 단체였으며, 교황 베네딕토 2세 (684–685)와 관련하여 처음 언급되었다. 초기에는 도시의 7개 구역 각각에 해당하는 7개의 부제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부제관은 부제에게 위임되었다. 교황 하드리아노 1세 (772–795)는 그 수를 18개로 고정했으며, 이 숫자는 16세기까지 변동이 없었다.[5]
중세 시대 이후, 추기경 부제로 임명된 사람들은 종종 로마 교황청에서 고위직을 맡았다. 그러나 80세 이상의 추기경은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이후 몇 가지 최근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규칙에도 불구하고, 교황들은 이미 80세가 된 제한된 수의 사제나 주교를 계속해서 추기경으로 임명했다. 종종 그러한 사람들은 추기경 부제 계급에 임명된다.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널리 존경받지만 특정 (비록 거의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이유로 추기경이 되지 않은 주교 또는 대주교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80세 미만인 동안 그러한 임명이 다음 콘클라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단일 국가 출신의 추기경 수를 불균형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그의 후임자들이 미래에도 반드시 추기경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야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경우, 교황이 때때로 이미 80세가 된 몇 명의 매우 존경받는 신학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관례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정된 계급은 추기경 부제의 계급이었다.
또한 추기경 교회의 계급을 부제관에서 사제 직함으로 또는 그 반대로, 영구적으로 또는, '이번 기회에'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 hac vice'로 변경하는 관행이 있다. 예를 들어, 추기경 부제로 임명된 사람은 정의상 "부제관"의 계급을 가진 교회를 배정받게 된다. 추기경 부제는 10년이 지나면 추기경 사제 계급으로 승진을 청원할 수 있는 것이 관례이다. 이것은 보통 허용된다. 이 경우, 그는 "티툴루스"의 계급을 가진 완전히 다른 추기경 교회를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안 절차는 그가 이미 소속된 교회를 pro hac vice로 "티툴루스"의 계급으로 올리는 것이다.
2015년에는 추기경 중 한 명에게 배정되거나 배정될 수 있는 67개의 "부제관"이 있었다.
4. 2. 추기경 주교
추기경 주교들은 원래 교외 교구라고 알려진 로마 주변의 7개 교구를 관할하는 주교들의 후계자들이었다. 그들은 로마 교구 운영에 다양한 역할을 했으며, 때로는 오늘날의 보좌 주교와 유사하게 활동하기도 했다. 추기경 주교는 현재 교외 교구의 명예로운 칭호를 부여받으며, 추기경단 단장은 추가적으로 오스티아의 칭호를 얻는다.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추기경이 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 경우, 해당 총대주교의 총대주교좌가 그의 추기경 칭호로 간주된다.[8] 이들은 추기경 주교 서열에 속하며, 서열상 추기경 사제보다 앞서고, 7개의 교외 교구를 맡은 추기경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참조
[1]
서적
Titulus
[2]
논문
Cardinals and Their Titular Churches
https://brill.com/vi[...]
2019-12-09
[3]
웹사이트
The College of Cardinals General Documentazion
https://www.vatican.[...]
2014-02-17
[4]
서적
In Commendam
[5]
웹사이트
Titulus
http://www.newadvent[...]
Catholic Encyclopedia
1912
[6]
웹사이트
Apologia contra Arianos
http://www.newadvent[...]
[7]
문서
2009
[8]
웹사이트
Code of Canon Law, canon 350 §3
https://www.vat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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