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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맨 대 조지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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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퍼먼 대 조지아 사건은 1972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의 위헌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이다. 대법원은 5 대 4로 사형 선고가 수정 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사형 선고의 임의성을 문제 삼아 흑인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600명 이상의 사형수들의 형이 감형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레그 대 조지아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형 제도는 합헌이며, 특정 경우에 사형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입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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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맨 대 조지아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퍼먼 대 조지아 사건
원어명Furman v. Georgia
사건 번호69-5003
법원미국 연방 대법원
구두 변론 일자1972년 1월 17일
결정 일자1972년 6월 29일
전체 제목윌리엄 헨리 퍼먼 대 조지아 주
미국 법률집408 U.S. 238
미국 연방 대법원 보고서92 S. Ct. 2726
Lawyers' Edition33 L. Ed. 2d 346
LexisNexis1972 U.S. LEXIS 169
이전 법적 조치상고 허가, .
이후 법적 조치재심 기각, .
판결사형의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는 부과는 수정 헌법 제8조제14조를 위반하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구성한다.
다수 의견찬성
동의 의견윌리엄 더글러스
윌리엄 브레넌
포터 스튜어트
바이런 화이트
서굿 마셜
반대 의견워런 버거
해리 블랙먼
루이스 파월
윌리엄 렌퀴스트
적용 법률미국 헌법 수정 제8조, XIV
폐지그레그 대 조지아 (1976)
관련 정보
주제미국 헌법

2. 배경

'퍼먼' 판결 당시 미국에는 600명이 넘는 사형수가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주에서는 오늘날 개별 사형 선고 시 헌법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감경 및 가중 증거 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3]

'퍼먼' 판결이 내려지기 13개월 전, 맥고타 대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법 절차가 사형 사건의 선고 기준에 대한 배심원 지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감경 또는 가중 증거를 배심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별도의 선고 단계를 인정하지 않았다.[4]

'맥고타' 판결 이후, 사형 선고가 드물게 이루어지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무작위성은 사형이 임의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인종이나 경제적 능력과 같은 요소가 선고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5]

3. 사건 경과

윌리엄 헨리 퍼먼, 루시우스 잭슨, 엘머 브랜치는 가중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세 명의 청원인이었다. 퍼먼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잭슨과 브랜치는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백인이었고, 브랜치 사건의 피해자는 65세였다.[6]

한편, 에르네스트 제임스 에이킨스 사건(Aikens v. California)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People v. Anderson 사건에서 사형이 주 헌법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퍼먼 사건"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4][7]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에이킨스 사건 등이 미국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고 있었기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주 정부가 주 헌법 조항을 이용해 연방 대법원의 관할권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특별 항고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신청은 기각되었고 에이킨스 사건은 주 법원으로 환송되었다.[8]

4.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5 대 4 의견으로 사형 선고가 수정 헌법 제8조제14조를 위반하여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9] 법원은 한 단락짜리 판결 불명 의견을 통해 이 결론을 발표했다.[9]

다수 의견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사형 선고 절차의 자의성과 변덕스러움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9][10] 이로 인해 법원의 공식적인 다수 의견문은 작성되지 않았으며, 각 대법관의 개별 의견을 합쳐 233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9] 다수 의견은 주로 사형이 특정 인종이나 계층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사형 선고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10][4][5][11] 일부 대법관은 사형제 자체가 현대 사회의 가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잔혹한 형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17]

반면,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은 사형 제도의 존폐나 기준 변경은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16][5]

4. 1. 다수 의견

다수의 대법관들은 사형 선고의 임의성이 수정 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동의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9] 법원의 서명된 의견이나 다수 의견은 없었는데, 다수 의견에 참여한 다섯 명의 대법관 중 어느 누구도 다른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작성한 가장 긴 일련의 의견으로, 233 페이지가 넘었다.[9] 법원의 한 단락짜리 ''판결 불명'' 의견은 "이 사건들에서 사형 집행은 수정 헌법 제8조제14조를 위반하여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9]

'''퍼먼''' 판결은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사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중도 성향의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과 바이런 화이트 대법관은 사형의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부과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대한 헌법적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10] 화이트 대법관은 사형이 너무 드물게 부과되어 억지력이라는 형벌 정당성이 약화되었으며, 사형이 부과되는 소수의 사건과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건을 구별할 "의미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4][5]

스튜어트 대법관은 응보적 처벌이 처벌의 헌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요소"라고 언급했다.[9]

: 저는 응보가 처벌 부과에 있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요소라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사람들이 조직 사회가 범죄자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처벌을 부과할 의향이나 능력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무정부 상태, 자력 구제, 자경단 정의 및 린치 법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스튜어트 대법관은 사형이 "변덕스럽게" 적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3] 그는 배심원들이 법원에 회부된 세 건의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만큼이나 비난받을 만한" 다른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인용구 중 하나에서 스튜어트 대법관은 "이러한 사형 선고는 번개에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다."라고 비판했다.[2] 그는 또한 이러한 사건에서 사형이 부과된 이유에 대한 식별 가능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인종에 대한 헌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근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은 특히 인종 차별적 편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11]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4]

: 어떤 피고인에게 부과된 사형이 그의 인종, 종교, 부, 사회적 지위 또는 계급을 이유로 그를 차별하거나, 그러한 편견이 작용할 여지를 주는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그 사형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윌리엄 J. 브레넌 대법관과 서굿 마셜 대법관은 사형 자체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사형이 과도하고, 유효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대 사회의 진화하는 품위 기준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7]

브레넌 대법관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 수에 비해 실제 선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선고 결과가 헌법상 자의적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5][12]

: 사형이라는 처벌이 법적으로 가능한 사건의 극히 일부에서만 부과될 때, 그것이 자의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결론은 거의 불가피합니다...부과율이 이처럼 낮을 때,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나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만 이 처벌을 받도록 선택된다는 것은 매우 있을 법하지 않습니다.

마셜 대법관은 미국인들이 "사형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무의미한 복수를 의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3][14] 그는 "사형은 종신형보다 더 효과적인 억지력이 없다"고 결론 내리며 억지력 주장을 반박했다.[4] 마셜은 잘못된 사형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법원이 아무리 신중하더라도, 위증된 증언, 오해된 정직한 증언, 그리고 인간의 실수의 가능성은 여전히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지만, 일부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15]

4. 2. 반대 의견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임명한 워렌 버거 대법원장과 해리 블랙먼, 루이스 파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변화하는 도덕 기준과 여론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의 기능이라고 주장했다.[16][5] 버거 대법원장은 반대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판결에서 드러난 수정헌법의 광범위하게 상반되는 견해는 이 헌법적 명령을 둘러싼 모호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으로서, 이 보장의 불가사의한 성격을 우리의 개인적인 선호를 법으로 제정하는 초대장으로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먼과 버거는 개인적으로 사형 제도에 반대하며, 만약 입법자라면 반대 투표를 하거나 "가장 흉악한 범죄의 작은 범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14]

5. 판결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퍼먼 판결은 수정 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에 근거하여 사형 선고를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였다.[17] 이 판결은 당시 600명이 넘는 사형수 중 630건 이상의 사형 선고를 무효화하였고, 이들의 형량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3][17] 당시 대부분의 주에서는 현재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감경 및 가중 사유를 고려하는 절차가 없었다.[3] 퍼먼 판결 13개월 전 맥고타 대 캘리포니아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형 선고 시 배심원에게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는데,[4] 이는 사형 선고의 자의성 문제와 인종, 경제력 같은 요인이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5]

많은 사람들은 퍼먼 판결이 미국 내 사형 제도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라고 여겼다.[11] 칼럼니스트 배리 슈와이드는 판결 다음 날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판결 이후 사형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발 현상이 나타났다.[3][11] 스티븐 F. 스미스는 이를 "사형의 정치화" 현상으로 분석하며, 대법원의 개입이 없었다면 오히려 사형 집행 건수가 계속 감소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3][11] 감형된 사형수들의 심각한 재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텍사스에서 여러 젊은 여성이 강간 후 살해당하는 등 일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17]

퍼먼 판결 이후 4년 동안, 35개 주와 연방 정부는 사형 선고의 자의성 문제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형 관련 법규들을 제정했다.[19] 1976년 그레그 대 조지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7:2의 결정으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사형 제도 자체가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은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사형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대법원은 유죄-무죄 판단 단계와 형량 선고 단계를 분리하고, 형량 단계에서 배심원과 판사에게 명확한 기준(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신중하게 작성된 법규"는 퍼먼 판결의 헌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했다.[12] 반면, 루이지애나 주의 법규처럼 특정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법률들은 같은 해 다른 사건들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11]

참조

[1] 서적 Criminal Law – Cases and Materials https://law.stanfor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 뉴스 Death penalty's 50-year rise and fall since Supreme Court struck it down https://www.washingt[...] 2022-07-06
[3] 간행물 The Supreme Court and the Politics of Death https://web.archive.[...] 2018-09-09
[4] 간행물 The Death of Capital Punishment? Furman v. Georgia https://chicagounbou[...] 1972
[5] 간행물 Lightning Still Strikes: Evidence from the Popular Press That Death Sentencing Continues To Be Unconstitutionally Arbitrary More Than Three Decades After Furman https://brooklynwork[...] 2005
[6] 간행물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The Death Penalty Cases: Furman v. Georgia, Jackson v. Georgia, Branch v. Texas https://scholarlycom[...] 1972
[7] ussc
[8] 간행물 The New Federalism in Criminal Procedure: State Court Evasion of the Burger Court https://digitalcommo[...] 1974
[9] 서적 The Burger Court and the Rise of the Judicial Right Simon & Schuster
[10] 웹사이트 Court Spares 600 https://www.nytimes.[...] 1972-06-30
[11] 웹사이트 Fifty Years Ago, the Supreme Court Tried to Reduce Racial Bias in the Death Penalty. Did It Work? https://slate.com/ne[...] 2022-05-11
[12] 간행물 Waking the Furman Giant https://papers.ssrn.[...] 2015
[13] ussc
[14] 간행물 Public Opinion and the Death Penalty https://scholarship.[...] 1974
[15] 서적 Wrongful Conviction Temple University Press
[16] ussc
[17] 문서 'Into the Courthouse: The 1970s Abolition Strategy', in ''Imprisoned by the Past: Warren McCleskey and the American Death Penalty'' (New York, 2015)
[18] 뉴스 "New laws unlikely on the death penalty," by Barry Schweid https://news.google.[...] The Free Lance-Star 1972-06-30
[19] 간행물 Capital Punishment: Gregg v. Georgia, 96 S. Ct. 2909 (1976), Proffitt v. Florida, 96 S. Ct. 2960 (1976), Jurek v. Texas, 96 S. Ct. 2950 (1976), Woodson v. North Carolina, 96 S. Ct. 2978 (1976), Roberts v. Louisiana, 96 S. Ct. 3001 (1976 https://scholarlycom[...]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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