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1. 개요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 여부에 따라 상대적 무기형과 절대적 무기형으로 구분된다. 상대적 무기형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일정 기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본은 10년, 독일은 15년, 대만은 25년 등이 가석방 최소 복역 기간이다. 절대적 무기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형벌로,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 형벌로 논의된 바 있다.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범죄자에게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유형 | 형벌 |
|---|
| 정의 | 수감자의 남은 생애 동안 수감되는 형벌 |
|---|---|
| 목적 |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 |
| 시행 국가 |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
|---|---|
| 대체 형벌 | 사형 장기 징역형 |
| 가석방 가능 종신형 | 일정 기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자격 부여 |
|---|---|
| 가석방 불가 종신형 | 가석방 심사 자격 없이 남은 생애 동안 수감 |
| 캐나다 | 살인죄의 경우 최소 25년 |
|---|---|
| 영국 | 최소 복역 기간 설정 후 가석방 심사 |
| 미국 | 주마다 다르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존재 |
| 인권 문제 |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비판 재사회화 기회 박탈 |
|---|---|
| 범죄 억제 효과 | 효과에 대한 논쟁 존재 |
| 비용 문제 | 장기 수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
| 관련 용어 | 무기징역 가석방 사면 |
|---|
2. 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무기형(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형법 제72조)
일본의 경우 10년, 독일은 15년, 중화민국은 2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무기형(종신형) 수형자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형법 제72조 1항은 20년, 독일 형법 제57조a는 15년, 프랑스 형법 제132-23조는 18년, 루마니아 형법 제55조 1항은 20년, 폴란드 형법 제78조 3항, 러시아 형법 제79조 5항, 캐나다 형법 제745조 1항, 대만 형법 제77조는 25년, 이탈리아 형법 제176조는 26년의 경과로 각각 가석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1980년대까지는 10여 년 만에 가석방이 허가된 예가 적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가석방 운용이 엄격해져 2011년 이후에는 최단 가석방 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무기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구금된 총 인원은 1688명이다.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무기수형자 중 약 12.6%는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가석방 대상이 되기 어려운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더하면 전체의 약 59%에 해당한다.
2.1. 대한민국
2.2. 기타 국가
3. 절대적 무기형
절대적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없는 무기형을 말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 제도를 운영하므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은 이례적인 제도인데,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는 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대체형벌로 논의되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두었다가 교정 행정상의 애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없애고, 상대적 무기형으로 다시 일원화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1978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형법 제72조 1항은 10년, 독일 형법 제57조a, 오스트리아 형법 제46조 5항은 15년, 프랑스 형법 제132-23조는 18년, 루마니아 형법 제55조 1항은 20년, 폴란드 형법 제78조 3항, 러시아 형법 제79조 5항, 캐나다 형법 제745조 1항, 대만 형법 제77조는 25년, 이탈리아 형법 제176조는 26년의 경과로 각각 가석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절대적 무기형)이 존재하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절대적 무기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감형이나 사면 등의 여지를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범행 시 18세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절대적 종신형(절대적 무기형)은 금지되어 있다.
미국에서 사형이 폐지된 23개 주에서는 절대적 종신형(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이 최고 형벌이다. 살인, 성범죄, 아동 학대, 마약 밀매 등 중대 범죄가 대상이 된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2011년 1월에 사형 폐지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절대적 종신형이 최고 형벌이 되었다. 텍사스 주에서는 2005년에 사형을 존치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었다.
3.1. 대한민국에서의 논의
3.2. 만 18세 미만에 대한 금지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조약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UN 가입국이 비준하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2년에 밀러 대 앨라배마 사건에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사가 연령, 성숙도, 가족 및 가정 환경과 같은 완화 요인 및 기타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2011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그래함 대 플로리다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고의적인 살인 이외의 범죄에 대해 자동으로(법률의 결과로)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결과로 내려지는 경우,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대한 수정 헌법 제8조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라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 무기형을 금지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칙에 따라 최장 20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상대적 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에도 상대적 무기형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는 징역 20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4. 대한민국의 형법상 무기형이 가능한 범죄
내란죄(87조), 내란 목적의 살인(88조), 외환유치죄(92조), 간첩죄(98조), 폭발물 사용(119조),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방해(164조), 현주건조물(164조)·공용건조물(165조) 등의 방화, 현주조건물(177조)·공용건조물(178조) 등에의 일수죄, 교통방해 치사상(188조), 통화위조·변조(207조), 살인·존속살해(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해치사(259조 2항), 체포·감금 등에 의한 치사(281조 2항),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301조의 2), 인질상해·치상(324조의 3), 인질살해·치사(324조의 4), 강도살인·치사(338조), 특수강간(339조), 해상강도(340조) 등 중범죄에 대해 무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
5. 세계 각국의 종신형
여러 국가에서 종신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종신형과 무기한 징역형을 모두 폐지한 국가 중 다수는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거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이러한 금지 조항을 현행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포르투갈 자체는 포함되지만 스페인은 제외).
| 관할 구역 (자세한 내용으로의 링크) | 종신형 | 가석방 요청 자격 획득 전 최소 복역 기간 | 종신형 미만 형량의 최대 형량 | 무기한 형 (예방적 또는 정신과적 구금 제외) | 의무적 형량 | 종신형이 가능한 다른 범죄 | 18세 미만 (또는 21세) | 사면, 감형, 기타 석방 | 사형 |
|---|---|---|---|---|---|---|---|---|---|
| 오스트리아 | 예 | 15년 (확정 기간 징역형) 또는 무기한 (대통령이 사면을 거부할 경우) | 없음 | 예, 단 대통령이 사면을 거부한 경우에 한함 | 대량 학살 | 살인, 고수준 마약 거래, 나치 활동, 무력 충돌에 사용될 화학 무기 생산 또는 유통;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납치, 강도, 강간 및 미성년자 성폭행,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해상 및 항공 해적 행위 및 방화 | {{plainlist| | 대통령에 의해 | 아니요 (1968년 폐지) |
| 벨기에 | 예 | 15년 (이전 유죄 판결 없음 또는 3년 미만), 19년 (이전 유죄 판결 5년 미만), 또는 23년 (이전 유죄 판결 5년 이상) | 없음 | 아니요 | 없음 | 살인 | {{plainlist| | 조건부 석방 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또는 국왕의 사면 | 아니요 |
| 예 | 20년 또는 무기한 | 없음 | 예 | 없음 | 가중 살인, 가중 유괴, 가중 강도, 반역, 간첩, 전쟁 범죄, 대량 학살, 전시 탈영 | {{plainlist| | 대통령에 의해 | 아니요 | |
| 예 | {{plainlist| | 30년 | 아니요 | 없음 | 살인, 공공 위험, 반역, 테러, 대량 학살, 반인도적 범죄, 금지된 전투 장치 또는 금지된 전투 전술 사용, 전쟁 범죄, 인구 박해, 국제 상징 오용 등의 일부 사례 | 15–18세: 최대 10년 징역형 | 대통령에 의해 | 아니요 | |
| 덴마크 | 예 | 12년 | 없음 | 예 | 아니요 | 반역, 전시 간첩 행위, 의회에 대한 무력 사용, 테러,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의 방화, 차량 납치, 고의적인 핵 물질 유출, 살인 | {{plainlist| | 12년 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군주가 부여 | 아니요 |
| 예 | 30년 | 없음 | 예 (사실상) | 없음 | 살인, 마약 취급, 반인도적 범죄, 대량 학살, 민간인에 대한 전쟁 행위, 테러, 에스토니아의 독립에 대한 폭력, 핵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폭발 | 최대 형량 10년. 14세 미만은 형사 기소 불가. | 대통령 사면 | 아니요 | |
| 핀란드 | 예 | 법원 석방 시 12년; 대통령 사면 시 제한 없음 | 없음 | 예 | 살인 | 중대한 반역, 간첩, 대량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살인 테러 행위, 평화에 대한 범죄 | {{plainlist| | 대통령, 헬싱키 항소 법원에 의해 | 아니요 |
| 독일 | 예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성인만 성인으로 재판받은 경우) | 없음 | 아니요 | 가중 살인, 사망을 초래하는 대량 학살, 사망을 초래하는 반인도적 범죄, 사망을 초래하는 전쟁 범죄 | {{plainlist| | 연방 대통령 또는 주 총리에 의해 | 아니요 (1949년 5월 23일부터 헌법에 의해 서독에서 폐지; 1953년 서독에서 법으로 폐지, 1987년 동독에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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