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소련 상호원조조약
1. 개요
프랑스-소련 상호원조조약은 1935년 프랑스와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유럽 국가의 침략 위협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약은 국제 연맹 규약을 기반으로 하며, 침략 발생 시 즉각적인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영국과 이탈리아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의 제약과 프랑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뮌헨 협정 이후 유럽에서 집단 안보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 조약은 실패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 이름 | 프랑스-소련 상호원조조약 |
|---|---|
| 원어 이름 | Traité franco-soviétique d'assistance mutuelle프랑스어 |
| 로마자 표기 | Teuraiteu peurangseu-sobyeoteu ui hyuplyeok |
| 러시아어 이름 | Франко-советский пакт о взаимопомощи러시아어 |
| 로마자 표기 | Franko-sovyetskiy pakt o vzaimopomoshchi |
이미지 준비중입니다.
| 서명일 | 1935년 5월 2일 |
|---|---|
| 서명 장소 | 파리 |
| 서명자 | 블라디미르 포템킨, 피에르 라발 |
| 주요 사건 |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가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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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물 | 막심 리트비노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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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발효된 조약 -
해협의 체제에 관한 몽트뢰 협약
몽트뢰 협약은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협의 통행 자유를 규정하며, 터키의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고 상선 및 군함의 통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국제 조약이다. -
불가침 조약 -
소련-일본 중립 조약
소련-일본 중립 조약은 1941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소련과 일본 간에 체결된 상호 불가침 및 제3국과의 전쟁 시 중립을 약속하는 조약이었으나, 소련은 1945년 얄타 회담 이후 조약을 파기하고 대일 참전하여 일본 패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국제 정세 변화와 소련의 전략적 이익 추구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
불가침 조약 -
독일-폴란드 불가침 조약
독일-폴란드 불가침 조약은 1934년 독일과 폴란드가 체결하여 양국 간 무력 사용 금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상을 약속했지만, 독일의 일방적인 파기로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되었다. -
소련-프랑스 관계 -
SÉCAM
SECAM은 프랑스에서 개발된 아날로그 컬러 텔레비전 방송 방식으로, PAL에 비해 수직 색 해상도가 낮고 아날로그 편집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프랑스의 옛 식민지, 일부 동유럽 국가, 소련 등에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 국가가 크게 감소하였다. -
소련-프랑스 관계 -
노르망디-네만
노르망디-네만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자유 프랑스군 소속으로 동부 전선에서 활약하며 네만강 점령 전투 공로로 명칭을 얻은 전투 비행 부대로, 소련으로부터 야코블레프 전투기를 지원받고 훈련하여 실전에 투입되었으며, 양국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고 전후에도 존속하다 해체 후 재편성되었다.
2. 조약 체결의 배경
2.1.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정세
2.2. 프랑스와 소련의 안보 위협 인식
2.3. 국제 연맹의 역할과 한계
3. 조약의 주요 내용
프랑스 또는 소련이 유럽 국가로부터 침략 위협이나 침략 위험에 직면할 경우, 양국은 국제연맹 규약 제10조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즉각 상호 협의한다.
프랑스 또는 소련이 유럽 국가로부터 무도한 침략을 받는 경우, 양국은 즉시 상호 원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국제연맹 조약 제15조 제7항에 기술된 상황에 해당한다. 또한, 국제연맹 조약 제16조에 따라, 조약 제12조, 제13조, 제15조를 위반하여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전쟁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프랑스와 소련은 침략 발생 시 즉각적인 원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무는 국제연맹 조약 제17조 1항 및 3항에 기술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명 의정서에 따르면, 제3조의 효력은 국제연맹 평의회의 권고가 발표되는 즉시 각 체약 당사국이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양국은 이사회의 권고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며, 이사회가 권고를 하지 않거나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의무는 이행된다.
프랑스와 소련은 국제 연맹 규약 제16조에 따라, 규약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전쟁을 일으킨 국제 연맹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전쟁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간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규약 제16조를 적용하여 즉각적인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국제 연맹 규약 제17조 1항 및 3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유럽 국가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서명 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제3조의 효력은 각 체약 당사국이 국제 연맹 이사회의 권고가 발표되는 즉시 상대방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양 당사국은 이사회의 권고를 신속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며, 이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권고를 하지 않거나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의무는 이행될 것으로 명시되었다.
프랑스 또는 소련이 유럽 국가로부터 침략 위협이나 위험에 직면할 경우, 양국은 국제 연맹 규약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즉시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국제 연맹 규약 제15조 7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프랑스 또는 소련이 유럽 국가의 도발적인 침략을 받을 경우, 양국은 즉시 상호 지원 및 원조를 제공한다.
국제 연맹 규약 제16조에 따라, 규약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5조에서 약속한 사항에 반하여 전쟁을 일으킨 모든 연맹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연맹 회원국에 대한 전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소련은 상호 도발적인 침략을 받을 경우 규약 제16조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즉시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일한 의무는 프랑스 또는 소련이 국제 연맹 규약 제17조 1항 및 3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유럽 국가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의 효력은 각 체결 당사국이 규약 제16조에 따라 국제 연맹 이사회의 권고가 발표되는 즉시 다른 당사국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두 체결 당사국은 상황이 요구하는 모든 신속성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거나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의무는 시행될 것이다.
3.1. 제1조: 상호 협의
프랑스 또는 소련이 유럽 국가로부터 침략 위협이나 침략 위험에 직면할 경우, 양국은 국제연맹 규약 제10조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즉각 상호 협의한다.
3.2. 제2조: 상호 원조 및 지원
프랑스 또는 소련이 유럽 국가로부터 무도한 침략을 받는 경우, 양국은 즉시 상호 원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국제연맹 조약 제15조 제7항에 기술된 상황에 해당한다. 또한, 국제연맹 조약 제16조에 따라, 조약 제12조, 제13조, 제15조를 위반하여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전쟁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프랑스와 소련은 침략 발생 시 즉각적인 원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무는 국제연맹 조약 제17조 1항 및 3항에 기술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명 의정서에 따르면, 제3조의 효력은 국제연맹 평의회의 권고가 발표되는 즉시 각 체약 당사국이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양국은 이사회의 권고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며, 이사회가 권고를 하지 않거나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의무는 이행된다.
3.3. 제3조: 국제 연맹 조약과의 관계
프랑스와 소련은 국제 연맹 규약 제16조에 따라, 규약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전쟁을 일으킨 국제 연맹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전쟁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호 간 무력 침략을 받을 경우 규약 제16조를 적용하여 즉각적인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국제 연맹 규약 제17조 1항 및 3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유럽 국가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서명 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제3조의 효력은 각 체약 당사국이 국제 연맹 이사회의 권고가 발표되는 즉시 상대방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양 당사국은 이사회의 권고를 신속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며, 이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권고를 하지 않거나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의무는 이행될 것으로 명시되었다.
3.4. 서명 의정서
프랑스 또는 소련이 유럽 국가로부터 침략 위협이나 위험에 직면할 경우, 양국은 국제 연맹 규약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즉시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국제 연맹 규약 제15조 7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프랑스 또는 소련이 유럽 국가의 도발적인 침략을 받을 경우, 양국은 즉시 상호 지원 및 원조를 제공한다.
국제 연맹 규약 제16조에 따라, 규약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5조에서 약속한 사항에 반하여 전쟁을 일으킨 모든 연맹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연맹 회원국에 대한 전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소련은 상호 도발적인 침략을 받을 경우 규약 제16조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즉시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일한 의무는 프랑스 또는 소련이 국제 연맹 규약 제17조 1항 및 3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유럽 국가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의 효력은 각 체결 당사국이 규약 제16조에 따라 국제 연맹 이사회의 권고가 발표되는 즉시 다른 당사국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두 체결 당사국은 상황이 요구하는 모든 신속성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거나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 의무는 시행될 것이다.
4. 조약의 비준과 발효
이 조약은 1935년 5월 2일 파리에서 체결되었고, 1936년 2월 프랑스 정부에 의해 비준되었다. 1936년 3월 27일 모스크바에서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조약은 같은 날 발효되었다. 조약은 1936년 4월 18일 국제 연맹 조약집에 등록되었다.
라발은 양자 조약 협정이 국제 연맹 규약 및 로카르노 조약의 다자간 조항과 엄격하게 호환되도록 보장하는 예방 조치를 취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한 서명국이 다른 서명국에게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도발되지 않은 침략 주장이 국제 연맹에 제출되고, 로카르노 조약의 다른 서명국(영국, 이탈리아 및 벨기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함을 의미했다.
프랑스-소련 상호원조조약은 바르투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달라졌지만, 독일이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경우 양면전선이라는 텅 빈 외교적 위협의 역할을 하는 목적을 수행했다. 대부분의 로카르노 강대국들은 이 조약이 소련의 이익을 위해 독일과의 자멸적인 전쟁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조약은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소련 정책이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리트비노프가 옹호했던 보다 서방 지향적인 외교 정책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변화를 보여주었다.
4.1. 프랑스 의회의 비준 과정
이 조약은 1935년 5월 2일 파리에서 체결되었고, 1936년 2월 프랑스 정부에 의해 비준되었다. 1936년 3월 27일 모스크바에서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조약은 같은 날 발효되었다. 조약은 1936년 4월 18일 국제 연맹 조약집에 등록되었다.
라발은 양자 조약 협정이 국제 연맹 규약 및 로카르노 조약의 다자간 조항과 엄격하게 호환되도록 보장하는 예방 조치를 취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한 서명국이 다른 서명국에게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도발되지 않은 침략 주장이 국제 연맹에 제출되고, 로카르노 조약의 다른 서명국(영국, 이탈리아 및 벨기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함을 의미했다.
프랑스-소련 조약은 바르투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달라졌지만, 독일이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경우 양면전선이라는 텅 빈 외교적 위협의 역할을 하는 목적을 수행했다. 대부분의 로카르노 강대국들은 이 조약이 소련의 이익을 위해 독일과의 자멸적인 전쟁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조약은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소련 정책이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막심 리트비노프/Максим Максимович Литвинов러시아어가 옹호했던 보다 서방 지향적인 외교 정책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변화를 보여주었다.
4.2. 소련의 비준과 조약 발효
이 조약은 1935년 5월 2일 파리에서 체결되었고, 1936년 2월 프랑스 정부에 의해 비준되었다. 1936년 3월 27일 모스크바에서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조약은 같은 날 발효되었다. 1936년 4월 18일 국제 연맹 조약집에 등록되었다.
라발은 양자 조약 협정이 국제 연맹 규약 및 로카르노 조약의 다자간 조항과 엄격하게 호환되도록 보장하는 예방 조치를 취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한 서명국이 다른 서명국에게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도발되지 않은 침략 주장이 국제 연맹에 제출되고, 로카르노 조약의 다른 서명국(영국, 이탈리아 및 벨기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함을 의미했다.
프랑스-소련 상호원조조약은 바르투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달라졌지만, 독일이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할 경우 양면전선이라는 텅 빈 외교적 위협의 역할을 하는 목적을 수행했다. 대부분의 로카르노 강대국들은 이 조약이 소련의 이익을 위해 독일과의 자멸적인 전쟁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조약은 코민테른 제7차 대회에서 소련 정책이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리트비노프가 옹호했던 보다 서방 지향적인 외교 정책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변화를 보여주었다.
5. 조약의 영향과 한계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요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와 소련이 조약을 맺은 후, 1935년 5월 16일 체코슬로바키아-소련 동맹 조약이 체결되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프랑스 의회가 프랑스-소련 동맹을 비준한 것을 통해 위협을 느꼈다며 라인란트 진주를 정당화했다. 독일에 호의적이었던 영국 하원 의원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히틀러 총통이 조국을 지키지 않고 이를 용납했다면 그는 조국의 반역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소련 조약의 군사 조항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모든 행동을 승인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프랑스 정부가 독일과의 전쟁 시 양국 군대의 행동 조정을 규정하는 군사 협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약의 효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그 결과 양국의 위신을 높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징적인 친선 및 상호원조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1936년 이후, 프랑스가 관심을 잃자, 유럽 전체가 이 조약이 사문화된 조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938년,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과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가 시행한 유화정책은 집단 안보를 종식시키고 독일의 침략을 더욱 부추겼다. 1938년 독일의 안슐루스와 1938년과 1939년에 걸쳐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한 뮌헨 협정은 유럽에서 집단안보 체제 구축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고, 막심 리트비노프가 주장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영국 및 프랑스 정부가 소련과의 본격적인 반독일 정치 및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을 꺼리면서, 1939년 8월 말 소련과 독일 사이에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소련이 독일의 경제적 동맹국이 됨으로써 프랑스와 결정적으로 단절되었음을 나타냈다.
5.1. 프랑스와 소련의 관계 변화
1935년 5월 16일, 프랑스와 소련 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소련 동맹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요 동맹이었다.
아돌프 히틀러는 라인란트 재무장을 프랑스-소련 조약 비준에 대한 위협으로 정당화했다. 전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영국 의회에서 "만약 히틀러가 자국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조국에 대한 배신자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소련 조약의 군사 조항은 여러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양국 군대의 협력 방식을 규정하는 군사 협정 체결을 거부하여 조약의 효용성을 더욱 약화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조약은 양측의 위신을 높이는 것 외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상징적인 우호 및 상호 지원 조약이 되었다.
1936년 이후 프랑스는 조약에 대한 관심을 잃었고, 유럽 전체는 이 조약이 사실상 사문화되었음을 인지했다. 1938년,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과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가 시행한 유화 정책은 집단 안보를 종식시키고 독일의 침략을 더욱 부추겼다. 뮌헨 협정과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안슐루스)은 1938년과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 해체로 이어졌으며, 이는 유럽에서 집단 안보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 및 프랑스 정부가 소련과 반독일 정치 및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며, 결국 1939년 8월 말 소련과 독일 간의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으로 이어졌다. 이는 소련이 독일의 경제적 동맹국이 됨으로써 프랑스와 결정적으로 결별했음을 의미한다.
5.2. 유럽 각국의 반응
아돌프 히틀러는 라인란트 재무장을 프랑스 의회의 프랑스-소련 조약 비준으로 정당화하고, 이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영국 의회에서 독일에 우호적인 전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만약 히틀러가 자국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조국에 대한 배신자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소련 조약의 군사 조항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어떠한 조치에도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 등 여러 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었다. 프랑스 정부가 독일과의 전쟁 시 양국 군대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군사 협정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그 효용성은 더욱 약화되었다.
1935년 5월 16일, 프랑스와의 소련 조약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소련 동맹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요 동맹국 간의 조약 이였다.
그러나 1936년 이후 프랑스는 관심을 잃었고, 유럽 전체는 이 조약이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938년,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과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가 시행한 유화 정책은 집단 안보를 종식시키고 독일의 침략을 더욱 부추겼다. 1938년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안슐루스)과 뮌헨 협정은 1938년과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 해체로 이어졌으며, 이는 유럽에서 집단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3.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반응
아돌프 히틀러는 라인란트 재무장을 프랑스 의회의 프랑스-소련 조약 비준으로 정당화하고, 이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영국 의회에서 독일에 우호적인 전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만약 히틀러가 자국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조국에 대한 배신자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936년 이후 프랑스는 관심을 잃었고, 유럽 전체는 이 조약이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938년,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과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가 시행한 유화 정책은 집단 안보를 종식시키고 독일의 침략을 더욱 부추겼다. 1938년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안슐루스)과 뮌헨 협정은 1938년과 1939년 체코슬로바키아 해체로 이어졌으며, 이는 유럽에서 집단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4. 조약의 실질적 효력 상실
프랑스-소련 상호원조조약의 군사 조항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모든 행동을 승인해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었다. 프랑스 정부가 독일과의 전쟁 시 양국 군대의 행동 조정을 규정하는 군사 협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약의 효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그 결과 양국의 위신을 높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징적인 조약이 되었다.
1936년 이후 프랑스가 조약에 대한 관심을 잃으면서, 유럽 전체는 이 조약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었음을 인지하였다. 1938년,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과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가 시행한 유화정책은 집단안보를 종식시키고 독일의 침략을 더욱 부추겼다. 1938년 독일의 안슐루스와 뮌헨 협정에 따른 체코슬로바키아 해체는 유럽에서 집단안보 체제 구축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막심 리트비노프가 주장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영국 및 프랑스 정부가 소련과의 본격적인 반독일 정치 및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을 꺼리면서, 1939년 8월 말 소련과 독일 사이에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소련이 독일의 경제적 동맹국이 됨으로써 프랑스와 결정적으로 단절되었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