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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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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합명회사는 사원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적, 연대적, 무한의 책임을 지는 특징을 가진 회사 형태이다. 각 사원은 업무 집행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지분 양도는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국가에 따라 법적 인격 부여 여부가 다르며, 한국에서는 법인격을 갖는다. 합명회사는 가족 경영, 소규모 사업체 등에서 주로 활용되며, 설립은 정관 작성 및 등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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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개요
유형회사
법률 형태인적 회사
책임무한책임
설립 근거대한민국 상법 제3편
특징
사원 구성2인 이상
자본자본금 제한 없음
의사 결정사원총회
이익 분배정관 또는 사원 합의에 따름
대표 기관업무집행사원
법적 책임
회사 채무사원 연대하여 무한책임
장점
설립 용이성설립 절차가 간편함
의사 결정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자본 조달사원 간 협력을 통한 자본 조달
단점
책임 범위무한책임으로 인한 위험 부담
자본 규모자본 규모 확대의 어려움
사원 간 갈등사원 간 갈등 발생 가능성
관련 법규
대한민국대한민국 상법 제3편

2. 특징

합명회사는 사원 간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인적 회사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상법상 회사 유형 중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개인 사업이 공동 사업으로 발전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합명회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사원의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개인 재산으로도 변제해야 한다.
  • 업무 집행 및 대표: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 지분 양도 제한: 사원 간의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지분 양도는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1]
  • 소유와 경영의 일치: 사원이 출자자이자 경영자로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이는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 분리와 대조적이다.
  • 법인격: 대한민국에서는 합명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합명회사는 2006년 상법 시행으로 사원 한 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져,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 형태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2. 1. 사원의 책임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즉,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사원은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한 책임은 유한 책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사의 채무를 회사 재산으로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 사원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것은 같지만, 그 책임이 출자액에 한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책임을 진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이 책임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종속적인 책임으로서,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한다. 회사가 채무를 지고 있어도 채권자에게 권리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사원도 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 퇴사 시,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 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 5년의 기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반대 합의가 없는 경우, 사업 자산은 모든 파트너를 대신하여 소유되며, 각 파트너는 사업 부채, 세금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합명회사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파트너의 개인 자산은 채권자에게 지불하기 위해 압류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2. 2. 업무 집행 및 대표

합명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 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상법 200조). 이는 사원이 직접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기기관' 형태이며,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아닌 이사라는 별도의 기관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합명회사가 개인 기업의 확장된 형태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를 통해 특정 사원에게 업무 집행 및 대표 권한을 부여하거나, 여러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207조, 208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180조).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와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209조).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대표사원의 행위가 곧 회사의 행위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A합명회사의 대표사원 갑이 어음을 발행하면, 그 어음은 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지급 책임을 진다. 대표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상법 209조). 예를 들어, 특정 대표사원에게 1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의 거래를 했다면, 회사는 2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업무 집행 또는 회사 대표 과정에서 부정행위, 권한 없는 행위, 또는 기타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해당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220조).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상법 590조 1항), 이는 합명회사 사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원이 두 명 이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결정하지만(상법 590조 2항),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상법 590조 3항).

정관에 따라 사원 중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정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 이들의 과반수 결정으로 업무를 결정하지만, 회사의 일상 업무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상법 591조 1항).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업무집행사원이 두 명 이상이면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사원은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거나, 정관에 따라 사원 간의 상호 선출로 정할 수 있다.

"사장", "전무" 등의 직함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관 등에 따라 사원 중에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2. 3. 지분 양도 제한

합명회사에서 사원의 지분은 회사의 순재산에 대한 몫을 나타내는 계산상의 액수(제222조)와 사원으로서의 지위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 양도는 당사자 간의 양도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합명회사는 사원 간의 신뢰와 융화를 중시하므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제179조, 제197조).[1]

사원이 지분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사원의 지위를 잃게 되며, 지분 일부를 양도하면 회사 재산에 대한 몫이 감소한다. 사원이 아닌 사람이 지분을 양수하면 새로운 사원이 되고, 기존 사원이 지분을 양수하면 회사에 대한 몫이 증가한다.[1]

합명회사는 사원들의 인적 특성과 협조에 신용과 경영의 기초를 두는 인적 회사이므로, 사원이 교체되거나 새로운 사원이 가입하는 것은 사원 상호 관계, 신용,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원이 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한다.[2]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하려면 전체 사원의 승낙(동의)이 필요하다(제585조 1항). 사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제607조 1항 3호), 상속인에게는 지분 반환이 이루어진다.[2]

하지만 지분 양도를 제한하면 투하 자본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주식회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퇴사 제도를 인정하여 회사로부터 출자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인 자산을 회사 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다. 유한 책임 원리를 따르는 주식회사에서는 회사 재산 감소가 채권자를 해칠 수 있으므로 퇴사(출자 반환)가 인정되지 않는다.[2]

2. 4. 법적 인격

국가에 따라 합명회사에 별도의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은 합명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체코, 스웨덴은 합명회사에 어느 정도의 법적 인격을 부여하지만,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합명회사가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명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채권자가 합명회사 자산에 대한 모든 구제 방법을 소진할 때까지 파트너에 대한 소송을 연기할 권리는 허용한다.

방글라데시에서 합명회사는 합명회사가 등록된 경우에만 별도의 법적 정체성(소유자와 분리)으로 간주된다.[2]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합명회사는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갖지 않는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합명회사가 어느 정도의 법적 인격을 갖는다.

일본 법은 법적 인격이 없는 민법 組合|kumiai일본어와 완전한 법인격을 갖지만, 합명회사와 유사하게 기능하는 상법 持分会社|mochibun kaisha일본어를 규정한다.

미국에서는 1997년 개정 통일 합명회사법(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 RUPA) 제201조에서 "합명회사는 파트너와는 별개의 실체이다"라고 규정한다.

2. 5. 소유와 경영의 일치

합명회사는 사원이 출자하여 업무도 집행하는 '''기능 자본가'''(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출자자)이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이는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 분리와 대조된다. 합명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은 무한 책임을 지며, 원칙적으로 각자가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1]

가족,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된 동료 등 의사 소통이 밀접한 고정된 소수 인원에 의한 경영에 적합하지만, 사원 간의 관계가 훼손되면 사업 운영이 혼란스러워질 위험도 있다.[1]

3. 설립

합명회사의 설립은 비교적 간단하며,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를 하면 사단법인인 합명회사가 성립된다(, , ). 이는 정관에 사원이 될 사람과 그 출자가 결정되므로, 정관 작성만으로도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6가지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항목내용
① 목적
② 상호상호 중에는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넣어야 한다.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출자의 종류가 노무라면 노무, 신용이면 신용이라고 기재한다.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출자의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출자를 금전으로 계산한 가격 또는 그 산정 방법을 말한다.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 연월일



합명회사의 설립 등기()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등기해야 한다.

항목내용
목적
상호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합명회사의 존속 기간 또는 해산 사유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 (합명회사를 대표하지 않는 사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법인일 때에는, 해당 사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성명 및 주소
공고 방법에 관한 규정


4. 사원

일반적으로 "사원"(사용인, 종업원, 회사원)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합명회사를 포함한 지분 회사에서 사원은 회사의 돈을 투자한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구성원이다.[2] 주식회사주주이사・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과 비슷하며,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4. 1. 무한 책임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은 유한 책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사가 진 채무를 회사 재산으로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사원은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며, 그 책임이 출자액에 한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즉,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책임을 진다.[2] 다만 개인 사업주의 경우도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사업에 투입한 자금 등의 액수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 재산 전체에 미치는 점은 마찬가지이다.[2]

법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제2차적인 책임이며, 회사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 책임을 지게 된다. 사원이 회사에 변제 자력이 있으며 또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된다(상법 212조). 또한 이 책임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종속적인 책임으로서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되며, 회사가 채무를 지고 있어도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사원도 이것을 이유로 하여 거부할 수 있다(상법 214조). 사원은 책임을 이행하면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사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관해서 구상할 수도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데, 퇴사 후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 등기(상법 228조)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267조 1항). 이 5년의 기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반대 합의가 없는 경우, 사업 자산은 모든 파트너를 대신하여 소유되며, 각 파트너는 사업 부채, 세금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1] 예를 들어, 합명회사가 채권자에게 지불을 불이행하는 경우, 파트너의 개인 자산은 채권자에게 지불하기 위해 압류청산 대상이 된다.[1]

4. 2. 업무 집행 및 대표

합명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자기기관).[1] 이는 주주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이사라는 제3자 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주식회사와는 다른 점이다.[1] 하지만,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특정 사원을 업무집행 및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 정하거나, 여러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1]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1] 대표사원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로 간주된다.[2] 예를 들어, 'A합명회사 대표사원 갑' 명의로 발행된 어음은 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지급 책임을 진다.[2] 대표사원의 권한에 제한을 두더라도, 이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2]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집행 또는 회사 대표에 부정행위나 권한 없는 행위를 한 사원의 제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590조 1항) 사원이 두 명 이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과반수로 업무를 결정한다.(590조 2항) 단,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590조 3항)

정관으로 사원 중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정할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이 두 명 이상이면, 과반수로 업무를 결정하지만, 회사의 일상 업무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591조 1항)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며, 두 명 이상일 경우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정관이나 사원 간의 선출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대표사원을 정할 수 있다.

"사장", "전무" 등은 법률상 규정된 직함이 아니므로, 정관 등에 따라 사원 중에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4. 3. 입사, 퇴사 및 지분 양도

합명회사는 사원 상호 간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원이 들어오거나(입사) 기존 사원이 나가거나(퇴사), 사원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양도) 것이 주식회사처럼 자유롭지 않다.
입사새로운 사원이 합명회사에 들어오려면 기존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1] 이는 새로운 사원의 가입이 회사의 정관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
퇴사사원이 합명회사를 나가는 것을 퇴사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사가 이루어진다.

  • 자발적 퇴사: 사원이 스스로 회사를 나가고 싶을 때, 회사의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특정 사원이 죽을 때까지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미리 알리고 퇴사할 수 있다.[1]
  • 법정 퇴사: 사원이 파산하거나 금치산자가 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퇴사하게 된다.[1]
  • 제명: 다른 사원들에게 신뢰를 잃은 사원은 제명될 수 있다.[1]
  • 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해당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1]

지분 양도

  • 지분의 의미: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2]

1. 회사의 순재산에 대해 가지는 몫을 나타내는 계산상의 액수[2]

2. 사원으로서의 지위[2]

  • 지분 양도 제한: 합명회사는 사원 간의 신뢰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
  • 지분 양도의 효과:
  • 사원이 자신의 지분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사원의 지위를 잃게 된다.[2]
  •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면 회사 재산에 대한 몫이 줄어든다.[2]
  • 사원이 아닌 사람이 지분을 양수받으면 새로운 사원이 되고, 이미 사원인 사람이 지분을 양수받으면 회사에 대한 몫이 늘어난다.[2]
  • 지분 입질: 사원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입질)할 수도 있다.[2]


합명회사는 사원 간의 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 양도가 자유롭지 않다. 지분 양도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3] 이는 회사의 구성원이 바뀌면 사원 간의 관계, 신용, 경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3]

하지만 지분 양도를 제한하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퇴사 제도를 인정하여, 회사로부터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3]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인 자산도 회사 채무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다.[3]

5. 정관 변경

합명회사의 정관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서 인적, 물적 기초와 경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간단히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사원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데, 그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정관 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관의 변경은 실질적인 의미의 정관, 즉 회사의 근본 규칙으로서의 정관 변경이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정관의 변경은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이 그 직무 행위로서 해야 할 일이다.

6. 조직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합명회사(合名會社)는 다른 형태의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조직 변경 방법으로는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키거나 기존 사원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합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해당 사원들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즉, 합자회사 등기 전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등기 후 2년 내 청구되지 않은 채권은 소멸한다.

회사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며,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합명회사는 다른 합명회사는 물론 합자회사나 주식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 합병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병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합병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해야 한다. 합병은 합병 후 존속 회사 또는 신설 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 회사 또는 신설 회사는 소멸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합명회사는 법정 사유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해산 사유에는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총사원 동의, 사원 1인, 합병, 파산, 법원 명령/판결 등이 있다. 해산 후에는 청산 절차를 거치며, 청산에는 법정청산과 임의청산 두 가지가 있다. 법정청산은 법정 절차에 따라 청산인이 진행하며, 임의청산은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임의청산의 경우 회사 영업 양도를 통한 대가 분배, 회사 재산 현물 분배 등이 가능하다.

상법에서는 사원이 한 명이 되면 합명회사는 해산되었으나, 회사법에서는 지분 회사 일반의 해산 사유를 "사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여 합명회사의 사단성이 다소 완화되었다. 회사법 제정 후에는 법인이 사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7. 역사 및 비교법

합명회사는 중세 유럽의 '콤파니아(compagnia)'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콤파니아는 12~13세기 이후 이탈리아와 플랑드르 사이 등 유럽 각지의 시장을 잇는 내륙 무역이 발달하면서 나타났다. 가족적인 사업 단체가 가족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기업으로서 지속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었다. 콤파니아는 존속 기간을 정하고 사원의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사원은 제3자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을 졌다. 14세기 피렌체에는 유럽 각지에 지점을 두고 무역 외에도 환어음 및 군주, 제후 등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16세기 남독일에서도 푸거 가문 등이 비슷한 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합명회사에 대한 최초의 입법례는 프랑스 왕국의 1673년 상사 칙령(l'Ordonnance de Colbert de 1673 sur le commerce)이다.[1] 그 후 나폴레옹 법전(1807년 상법전) 등 대륙 여러 나라의 상법전에 규정되었다.

각국의 법률에 따라 합명회사의 형태는 다양하다. 대한민국[1],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합명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반면, 독일, 영국 등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형태로 운영된다.[1]

영국의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제너럴 파트너십)은 콤파니아에 해당하는 기업 형태이지만, 법인격은 없다.[1] 이는 영미법의 각 법역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법역에 따라 파트너와 구별되는 법적 실체(legal entity)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본 법은 법적 인격이 없는 민법 組合|kumiai일본어와 완전한 법인격을 갖지만, 합명회사와 유사하게 기능하는 상법 持分会社|mochibun kaisha일본어를 규정한다.

미국에서는 1997년 개정 통일 합명회사법(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 RUPA) 제201조에서 "합명회사는 파트너와는 별개의 실체이다"라고 규정하여 합명회사에 별도의 법적 인격을 인정하였다.

8. 한국에서의 합명회사

한국에서는 주로 가족 경영, 소규모 사업체, 또는 지역 영세 기업에서 합명회사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는 미쓰이 재벌, 야스다 재벌, 후루카와 재벌 등 재벌 일가의 주식 소유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했다.[7]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변호사법인, 감사법인 등은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9. 기타

자신을 합명회사의 사원으로 오인하게 한 자는 회사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사실은 사원이 아니므로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으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합명회사는 일본 상법상 지분 회사의 한 유형으로, 상호에는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합명회사는 줄여서 '''(명)''' (은행 송금 시 "메")으로 표기하며,[5] 영문으로는 '''GMK''' ('''G'''o'''M'''ei '''K'''aisha)로 약칭하기도 한다.[6]

합명회사를 나타내는 ㈴ 기호가 유니코드에 "전각 괄호 부착 명칭"으로 포함되어 있다.[5]

기호유니코드JIS X 0213문자 참조명칭
U+3234-㈴전각 괄호 부착 명칭
U+3294-㊔원형 부착 명칭


9. 1. 자칭사원

자신을 합명회사의 사원으로 오인하게 한 자는 회사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사실은 사원이 아니므로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으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9. 2. 표기

합명회사는 일본 상법상 지분 회사의 한 유형으로, 상호에는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商法일본어 제6조, 구 상법 17조).[5]

합명회사는 줄여서 '''(명)''' (은행 송금 시 "메")으로 표기하며,[5] 영문으로는 '''GMK''' ('''G'''o'''M'''ei '''K'''aisha)로 약칭하기도 한다.[6]

9. 3. 유니코드

합명회사를 나타내는 '''㈴''' 기호가 유니코드에 "전각 괄호 부착 명칭"으로 포함되어 있다.[5]

기호유니코드JIS X 0213문자 참조명칭
U+3234-㈴전각 괄호 부착 명칭
U+3294-㊔원형 부착 명칭


참조

[1] 서적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https://archive.org/[...] Pearson Prentice Hall 2003
[2] 웹사이트 Should you register your partnership? https://osmangoni.co[...] 2016-01-21
[3] 서적 Section 4 of the Partnership Act 1932 http://bdlaws.minlaw[...]
[4] 웹사이트 How to start a partnership business in Bangladesh https://resource.ogr[...] OGR Legal 2016-04-29
[5] 문서
[6] 서적 Abbreviations Dictionary Crc Pr I Llc 2001
[7] 문서
[8] 문서
[9] 서적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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