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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탐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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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직권탐지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법적 원칙이다. 12세기 유럽에서 당사자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중세 교회 법원에서 처음 적용되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을 거쳐 유럽 대륙 법률 시스템에 확립되었고, 프랑스, 미국, 한국 등 여러 국가의 법적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는 민사 소송, 행정 소송, 형사 소송 등에서 직권탐지주의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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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12세기 이전 중세 유럽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일반적이었으나, 피해자나 증인이 고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다. 증인들의 자발적인 고발에 의존해야 했고 허위 고발에 대한 처벌이 엄격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잠재적 증인이 법원에 고발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사건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판이나 결투 재판과 같은 절차가 받아들여졌다.

1198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교회 법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일련의 교령을 발표했다. 새로운 프로세수스 페르 인퀴지티오넴/processus per inquisitionemla(심문 절차)에 따라, 교회 판사는 더 이상 피고를 소환하고 재판하기 위해 공식적인 고발이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교회 법원은 자체적으로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할 수 있었다. 만약 (아마도 비밀스러운) 증언이 누군가를 범죄로 고발한다면, 그 사람은 소환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심문 시스템의 사용을 확인했고, 성직자들이 신판 또는 결투 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결과, 유럽 대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심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방법이 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1498년 보름저 개혁/Wormser Reformationde과 1507년 밤베르크 형사법전/Constitutio Criminalis Bambergensisla을 통해 직권탐지주의가 제도화되었고, 1532년 카를 5세의 카롤리나 형법전/Constitutio Criminalis Carolinala 채택으로 실증법이 되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법률 성문화 과정에서 앙시앵 레짐 하의 재판에서 근대적 재판으로 전환하면서 직권탐지주의가 확립되었으며, 수사관의 권한 제한, 피고인의 권리 증가 등 변화가 있었다.

현대 법적 제도 발전에서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는 사법 및 형법을 성문화하고, 민사 소송법의 규칙을 검토하고 성문화하면서 직권탐지주의의 역할을 확립했다. 19세기에 유럽에서는 법률이 성문화되면서, 앙시앵 레짐 하의 재판에서 근대적 재판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직권탐지주의가 대부분의 유럽 대륙법 법률 시스템에 확립되었으나, 수사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추가되고 피고인의 권리가 증가하는 등 운영 방법과 절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성문법주의(Civil law)는 직권탐지주의이며, 판례법주의(Common law)는 당사자주의라는 구분은 어렵다. 고대 로마법의 관습인 중재는 이제 많은 영미법 관할 구역에서 보다 심문적인 형태로 적용되는 것처럼, 영미법에도 직권탐지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스코틀랜드법, 퀘벡법, 루이지애나법과 같은 일부 혼합 대륙법 시스템에서는 실체법이 민사적 성격을 띠고 진화했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개발된 절차 코드는 영국의 당사자 대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2. 1. 중세 시대

12세기 이전 중세 유럽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일반적이었으나, 피해자나 증인이 고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다. 증인들의 자발적인 고발에 의존해야 했고 허위 고발에 대한 처벌이 엄격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잠재적 증인이 법원에 고발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사건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판이나 결투 재판과 같은 절차가 받아들여졌다.

1198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교회 법정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일련의 교령을 발표했다. 새로운 프로세수스 페르 인퀴지티오넴/processus per inquisitionemla(심문 절차)에 따라, 교회 판사는 더 이상 피고를 소환하고 재판하기 위해 공식적인 고발이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교회 법원은 자체적으로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할 수 있었다. 만약 (아마도 비밀스러운) 증언이 누군가를 범죄로 고발한다면, 그 사람은 소환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심문 시스템의 사용을 확인했고, 성직자들이 신판 또는 결투 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결과, 유럽 대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심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방법이 되었다.

2. 2. 근대

12세기 중세 종교 재판이 발전하기 전까지 중세 유럽의 법적 시스템은 당사자 대립 시스템에 의존했다. 그러나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교회 법정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교회 법원은 자체적으로 증인을 소환하고 심문할 수 있게 되었다.[4]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심문 시스템의 사용을 확인했다.[4]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1498년 Wormser Reformationde과 1507년 Constitutio Criminalis Bambergensisla을 통해 직권탐지주의가 제도화되었고, 1532년 Constitutio Criminalis Carolina (peinliche Gerichtsordnungde of 카를 5세)의 채택으로 실증법이 되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법률 성문화 과정에서 앙시앵 레짐 하의 재판에서 근대적 재판으로 전환하면서 직권탐지주의가 확립되었으며, 수사관의 권한 제한, 피고인의 권리 증가 등 변화가 있었다.[4]

성문법은 직권탐지주의, 판례법은 당사자주의라는 구분은 어렵다. 영미법에도 고대 로마의 조정 제도가 도입되는 등,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4] 스코틀랜드, 퀘벡, 루이지애나에서는 실체법은 성문법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소송법·절차법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영국의 당사자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2. 3. 현대

현대 법적 제도 발전에서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는 사법 및 형법을 성문화하고, 민사 소송법의 규칙을 검토하고 성문화하면서 직권탐지주의의 역할을 확립했다. 19세기에 유럽에서는 법률이 성문화되면서, 앙시앵 레짐 하의 재판에서 근대적 재판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직권탐지주의가 대부분의 유럽 대륙법 법률 시스템에 확립되었으나, 수사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추가되고 피고인의 권리가 증가하는 등 운영 방법과 절차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성문법주의(Civil law)는 직권탐지주의이며, 판례법주의(Common law)는 당사자주의라는 구분은 어렵다. 고대 로마법의 관습인 중재는 이제 많은 영미법 관할 구역에서 보다 심문적인 형태로 적용되는 것처럼, 영미법에도 직권탐지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되었다. 스코틀랜드법, 퀘벡법, 루이지애나법과 같은 일부 혼합 대륙법 시스템에서는 실체법이 민사적 성격을 띠고 진화했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개발된 절차 코드는 영국의 당사자 대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3. 주요 특징

3. 1. 프랑스의 직권탐지주의

프랑스 형사 사법 제도에서 직권 탐지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조사 판사(juge d'instruction프랑스어)의 역할이다.[5] 조사 판사는 심각한 범죄나 복잡한 조사를 수행하며, 프랑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이며 행정부의 관할 밖에 있다.[5]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 검찰청과는 분리되어 있다.[5]

조사 판사는 살인,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와 횡령, 공금 유용 및 부패와 같이 복잡성을 포함하는 범죄에 사용된다.[5] 사건은 검사(''procureur'') 또는 피해자에 의해 조사 판사에게 회부될 수 있다.[5]

조사 판사는 증인 심문, 용의자 심문, 압수 수색 영장 명령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유죄 증거와 무죄 증거(''à charge et à décharge'')를 모두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5] 검찰과 변호 모두 판사에게 행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항소 법원에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5] 조사의 범위는 검찰청에서 부여한 권한에 의해 제한되며, 조사 판사는 ''수아 스폰테''로 형사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5]

조사 판사가 용의자에 대한 유효한 사건이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은 배심원 재판을 위해 적대적인 재판으로 보내진다.[5] 조사 판사는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소에 참여하지 않으며, 동일한 피고인이 관련된 향후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5]

3. 2. 미국의 직권탐지주의

미국 내 일부 영미법 관할 구역의 특정 행정 절차는 대륙법의 절차와 유사하게 직권탐지주의 모델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뉴욕시 교통 위반국에서 경미한 교통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은 판결관 앞에서 진행되며, 판결관은 검사의 역할도 겸한다. 판결관은 판결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증인을 심문한다.

이러한 유형의 재판소 또는 위원회는 신속한 형태의 사법 작용을 한다. 국가 공무원은 초기 조사를 수행하고, 판결관은 기본적인 수준의 적법 절차 또는 기본적 정의를 부여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이러한 예비 조사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는 이의를 기록할 기회를 갖는다.

4. 한국의 직권탐지주의

4. 1. 민사 소송

한국의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8]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경우(예: 인지 소송이 인정되면 원래의 아이들에게는 형제자매가 늘어나 상속분이 줄어든다)가 이에 해당한다.[8]

이처럼 소송자료의 제출을 소송 당사자에게만 맡겨두면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사실 관계를 탐지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사소송법 제19조 및 제20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참작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 행정 소송

행정 법원에서 국참사회와 같은 소송 절차는 현저히 더 심문적이다. 절차의 대부분은 서면으로 진행된다. 원고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고, 법원은 관련 행정부 또는 공공 서비스에 설명을 요구한다. 답변이 오면, 법원은 원고에게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이 충분히 완결되면 소송은 법정에서 시작되나, 당사자는 법정 출석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는 행정 소송이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와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8]

행정사건 소송에서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행정소송법 제32조). 따라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동법 제24조).[8]

4. 3. 형사 소송

5. 관련 법조문

참조

[1] 서적 Comparative Criminal Justice Systems https://archive.org/[...]
[2] 서적 Comparative Legal Traditions Thomson-West 2008
[3] 웹사이트 FindLaw's United States Seventh Circuit case and opinions. https://caselaw.find[...]
[4] 논문 Quasi denunciante fama : note sull’introduzione del processo tra rito accusatorio e inquisitorio Cologne, Weimar, Vienna 2012
[5] 간행물 Les chiffres-clés de la Justice http://www.justice.g[...] French Ministry of Justice 2006-10
[6] 서적 民事訴訟法 筑摩書房 1985
[7] 문서 職権進行主義
[8] 서적 民事訴訟法 筑摩書房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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