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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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송비용은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하며, 국가별로 부과 방식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민사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며, 법원 비용, 증인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증인 등에게는 여비와 일당 등이 지급된다. 미국의 형사 소송에서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방 법원에서는 서기 및 집달관 수수료, 증인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일본의 형사 소송 비용은 증인, 감정인, 국선변호인 관련 비용으로 구성되며,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빈곤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해외의 형사 소송에서는 재판이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소송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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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소송비용 | |
|---|---|
| 소송 비용 | |
| 개요 | |
| 정의 |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
|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 영어 명칭 | Court costs |
| 일본어 명칭 | 訴訟費用 (소쇼히요) |
| 민사 소송 비용 | |
| 포함 항목 |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비용 증인 비용 감정 비용 통역 비용 번역 비용 기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 |
| 부담 원칙 | 패소자 부담 원칙 |
| 예외 | 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각자 부담할 수 있음 |
| 특별한 경우 | 소송 도중 당사자 간 합의 시 분담 비율 결정 가능 |
| 형사 소송 비용 | |
| 부담 주체 |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 |
| 예외 |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피해자 참여시 피해자가 부담할 수 있음 |
| 소송 비용 산정 및 납부 | |
| 산정 방법 | 소송 종류, 사건 규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름 |
| 납부 방법 | 현금, 신용카드, 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 |
| 특별한 경우 | 법률 구조 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 기타 | |
| 정보 | 소송 비용은 소송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소송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 |
| 추가 정보 | 소송 비용은 국가별, 소송 종류별로 다를 수 있음 소송 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각국 관련 법률 참조 필요 |
2. 민사 소송 비용
民事訴訟일본어에서의 소송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민사 소송에서 소송 비용은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61조), 일시적으로는 신청인이 대납하게 되고, 본안 판결 확정 후 소송 비용액 확정 처분을 거쳐 본래 지불해야 할 자가 지불하게 된다.
민사 소송에서의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 비용과 증인 등에 대한 지급으로 구분되며,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 비용은 다시 수수료와 수수료 이외의 비용으로 나뉜다.
수수료는 청구 목적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정액인 것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소송의 제기나 항소의 제기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재심이나 화해의 신청 등이 있다. 수수료를 요하는 신청에 대해 수수료 납부가 없을 때는 그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 되므로(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6조), 당사자는 실체 심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 방법은 소장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이다. 소인은 법원 측에서 하므로 당사자는 소인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해야 할 수수료 금액이 10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법 제8조,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2).
수수료 이외의 비용으로는 증거 조사나 서류 송달에 드는 실비와 증거 조사 등을 위해 판사나 법원서기관이 출장했을 경우 그 지출한 여비 및 숙박료가 있으며, 증인의 예에 따라 산정한 것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다(법 제11조). 전자는 실비이지만, 후자는 증인의 예에 따라 산정한 것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소송 비용이 된다. 참고로, 증거 조사를 위해 법원사무관을 동행한 경우에도 법원사무관은 판사나 법원서기관이 아니므로 소송 비용으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국고 부담이 된다.
당사자는 수수료 이외의 소송 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예납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12조). 예납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행해지지만, 송달, 송부에 관한 비용은 우표에 의해 예납시킬 수 있다(법 제13조). 종래에는 우표에 의한 예납이 널리 행해졌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예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증인 등(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지급으로는 여비, 일당, 숙박료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제삼채무자의 공탁 비용도 소송 비용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탁에 요한 비용과 사정신고서의 작성, 제출에 요한 비용이 소송 비용이 된다.
소송 목적의 가액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소송 목적의 가액 | 수수료 |
|---|---|
| 100만엔까지의 부분 | 그 가액 10만엔마다 1000JPY |
| 100만엔 초과 500만엔까지의 부분 | 그 가액 20만엔마다 1000JPY |
| 500만엔 초과 1000만엔까지의 부분 | 그 가액 50만엔마다 2000JPY |
| 1000만엔 초과 10억엔까지의 부분 | 그 가액 100만엔마다 3000JPY |
| 10억엔 초과 50억엔까지의 부분 | 그 가액 500만엔마다 10000JPY |
| 50억엔 초과하는 부분 | 그 가액 1000만엔마다 10000JPY |
'''대표예'''
| 소송 가액 | 수수료 |
|---|---|
| 10만엔 | 1000JPY |
| 100만엔 | 10000JPY |
| 300만엔 | 20000JPY |
| 500만엔 | 30000JPY |
| 1000만엔 | 50000JPY |
| 3000만엔 | 110000JPY |
| 5000만엔 | 170000JPY |
| 1억엔 | 320000JPY |
| 5억엔 | 1520000JPY |
| 10억엔 | 3020000JPY |
| 50억엔 | 9020000JPY |
| 100억엔 | 14020000JPY |
| 1000억엔 | 104020000JPY |
| 소송 가액 산정 곤란 | 13000JPY |
항소는 1.5배,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중으로는 부과되지 않음)은 2배, 지급명령은 절반이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일당: 1일 3950JPY
- 여비: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와 출두한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 재판소 간의 직선거리에 따라 정액으로 규정(항공권 등으로 그 이상 소요된 경우 증명 가능하면 실비 지급)
- * 상기 간이 재판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주소지에서 간이 재판소까지의 거리에 따름. 최저액 300JPY(10킬로미터까지), 500미터 미만은 없음
- * 해외는 실비
- 숙박료: 갑 지역 8500JPY, 을 지역 7500JPY
당사자(대리인 포함) 1인분까지. 단, 본인 신문 시에는 당사자 및 대리인분을 포함한다. 증인의 일당은 1일 8000JPY 이내, 여비는 실비로 한다.
기본 금액 1500JPY에, 소장 등의 신청서 및 준비 서면 등 당사자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의 총 페이지 수가 5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페이지 수 15페이지마다 1000JPY을 가산한다. 증거 자료 사본의 페이지 수가 15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페이지 수 50페이지마다 1000JPY을 가산한다. 수수료 600JPY에 우송료 164JPY가 추가된다.
번역료, 감정료, 송달료, 등기료 등이 소송 비용에 포함된다.
1992년에는 청구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소송에 대해 인상이 이루어졌다.[19]
소송액이 적을수록 소송액에서 소장 제출 수수료의 비율이 커지는 역진성이 있다. (아래 표 참조)
| 기준액 | 소송액 | |||||
|---|---|---|---|---|---|---|
| 100만엔까지 (10만엔마다) | 100만엔 초과 500만엔까지 (20만엔마다) | 500만엔 초과 1000만엔까지 (50만엔마다) | 1000만엔 초과 10억엔까지 (100만엔마다) | 10억엔 초과 50억엔까지 (500만엔마다) | 50억엔 이상 (1000만엔마다) | |
| 10만엔 | 1000JPY | + 1000JPY | + 2000JPY | + 3000JPY | + 10000JPY | + 10000JPY |
| 20만엔 | + 1000JPY | |||||
| 30만엔 | + 1000JPY | + 1000JPY | ||||
| 40만엔 | + 1000JPY | |||||
| 50만엔 | + 1000JPY | + 1000JPY | ||||
| 60만엔 | + 1000JPY | + 2000JPY | ||||
| 70만엔 | + 1000JPY | + 1000JPY | ||||
| 80만엔 | + 1000JPY | |||||
| 90만엔 | + 1000JPY | + 1000JPY | ||||
| 100만엔 | + 1000JPY | |||||
500만엔 | 소송액 100만엔 경우 10000JPY (1%) | 소송액 500만엔 경우 30000JPY (0.6%) | 소송액 1000만엔 경우 50000JPY (0.5%) | 소송액 10억엔 경우 3020000JPY (0.3%) | ||
1000만엔 | style="border:none; background:#999; " rowspan="4"| | 소송액 50억엔 경우 9020000JPY (0.18%) | ||||
10억엔 | style="background:#999; " rowspan="3"| | 소송액 1000억엔 경우 104020000JPY (0.014%) | ||||
50억엔 | style="background:#999;" rowspan="2"| | |||||
| 50억엔 엔 이상 | style="background:#999;" rowspan="1"| | |||||
- 항소 제기 수수료는 1.5배, 상고 및 상고 허가 신청 수수료(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음)는 2배, 지급명령 수수료는 절반이다.
- 소액 소송(60만 엔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 소송), 간이 재판소 소송(140만 엔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 소송), 일반 민사 소송, 행정 소송에서 동일 금액이다.
2002년에는 오사카 변호사회가 사법 제도 개혁 추진 본부에 대해, 재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면 제소 수수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20]
2004년에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소송 비용 인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1] 행정 소송은 민사 소송의 경우와 동일한 비용이 들지만, 법학 교수인 아베 야스타카(阿部泰隆)는 “1억엔의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까지 다투면 약 188만엔이 들고, 만약 10만엔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지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22]
2010년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제소 수수료의 저액화와 정액화에 관한 입법 제안을 했지만, 아직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3]
2. 1. 일본의 민사 소송 비용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61조), 일시적으로는 신청인이 대납하게 되고, 본안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처분을 거쳐 본래 지불해야 할 자가 지불하게 된다.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과 증인 등에 대한 지급으로 구분되며,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은 다시 수수료와 수수료 이외의 비용으로 나뉜다.
수수료는 청구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정액인 것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소송의 제기나 항소의 제기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재심이나 화해의 신청 등이 있다. 수수료를 요하는 신청에 대해 수수료 납부가 없을 때는 그 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 되므로(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6조), 당사자는 실체심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소장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이다. 소인은 법원 측에서 하므로 당사자는 소인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해야 할 수수료 금액이 100만엔을 초과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법 제8조,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2).
수수료 이외의 비용으로는 증거조사나 서류 송달에 드는 실비와 증거조사 등을 위해 판사나 법원서기관이 출장했을 경우 그 지출한 여비 및 숙박료가 있으며, 증인의 예에 따라 산정한 것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다(법 제11조). 전자는 실비이지만, 후자는 증인의 예에 따라 산정한 것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소송비용이 된다. 참고로, 증거조사를 위해 법원사무관을 동행한 경우에도 법원사무관은 판사나 법원서기관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으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국고 부담이 된다.
당사자는 수수료 이외의 소송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예납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12조). 예납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행해지지만, 송달, 송부에 관한 비용은 우표에 의해 예납시킬 수 있다(법 제13조). 종래에는 우표에 의한 예납이 널리 행해졌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예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증인 등(증인, 감정인, 통역인)에 대한 지급으로는 여비, 일당, 숙박료가 있다. 다만, 이러한 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제삼채무자의 공탁 비용도 소송비용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탁에 요한 비용과 사정신고서의 작성, 제출에 요한 비용이 소송비용이 된다.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소송목적의 가액 | 수수료 |
|---|---|
| 100만엔까지의 부분 | 그 가액 10만엔마다 1000JPY |
| 100만엔을 초과하고 500만엔까지의 부분 | 그 가액 20만엔마다 1000JPY |
| 500만엔을 초과하고 1000만엔까지의 부분 | 그 가액 50만엔마다 2000JPY |
| 1000만엔을 초과하고 10억엔까지의 부분 | 그 가액 100만엔마다 3000JPY |
| 10억엔을 초과하고 50억엔까지의 부분 | 그 가액 500만엔마다 10000JPY |
| 50억엔을 초과하는 부분 | 그 가액 1000만엔마다 10000JPY |
'''대표예'''
| 소송가액 | 수수료 |
|---|---|
| 10만엔 | 1000JPY |
| 100만엔 | 10000JPY |
| 300만엔 | 20000JPY |
| 500만엔 | 30000JPY |
| 1000만엔 | 50000JPY |
| 3000만엔 | 110000JPY |
| 5000만엔 | 170000JPY |
| 1억엔 | 320000JPY |
| 5억엔 | 1520000JPY |
| 10억엔 | 3020000JPY |
| 50억엔 | 9020000JPY |
| 100억엔 | 14020000JPY |
| 1000억엔 | 104020000JPY |
| 소송가액 산정곤란 | 13000JPY |
항소는 1.5배,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중으로는 부과되지 않음)은 2배, 지급명령은 절반이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일당: 1일 3950JPY
- 여비: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와 출두한 재판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 간의 직선거리에 따라 정액으로 규정(항공권 등으로 그 이상 소요된 경우 증명 가능하면 실비 지급)
- * 상기 간이재판소가 모두 동일한 경우 주소지에서 간이재판소까지의 거리에 따름. 최저액 300JPY(10킬로미터까지), 500미터 미만은 없음
- * 해외는 실비
- 숙박료: 갑 지역 8500JPY, 을 지역 7500JPY
당사자(대리인 포함) 1인분까지. 단, 본인 신문 시에는 당사자 및 대리인분을 포함한다. 증인의 일당은 1일 8000JPY 이내, 여비는 실비로 한다.
기본 금액 1500JPY
- 해당 민사소송 등의 자료로 제출된 소장 등의 신청서 및 준비서면 등 당사자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의 총 페이지 수가 5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페이지 수 15페이지마다 1000JPY을 가산한다.
- 해당 민사소송 등의 자료로 제출된 증거자료 사본의 페이지 수가 15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페이지 수 50페이지마다 1000JPY을 가산한다.
- 수수료 600JPY에 우송료 164JPY
번역료, 감정료, 송달료, 등기료 등이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1992년에는 청구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소송에 대해 인상이 이루어졌다.[19]
또한 아래 표와 같이, 소송액이 적을수록 소송액에서 소장 제출 수수료의 비율이 커지는(소송액이 100만엔인 경우 1%, 10억엔인 경우 0.3%) 역진성이 있다.
| 기준액 | 소송액 | |||||
|---|---|---|---|---|---|---|
| 100만엔까지 (10만엔마다) | 100만엔을 초과한 금액부터 500만엔까지 (20만엔마다) | 500만엔을 초과한 금액부터 1000만엔까지 (50만엔마다) | 1000만엔을 초과한 금액부터 10억엔까지 (100만엔마다) | 10억엔을 초과한 금액부터 50억엔까지 (500만엔마다) | 50억엔 이상 (1000만엔마다) | |
| 10만엔 | 1000JPY | + 1000JPY | + 2000JPY | + 3000JPY | + 10000JPY | + 10000JPY |
| 20만엔 | + 1000JPY | |||||
| 30만엔 | + 1000JPY | + 1000JPY | ||||
| 40만엔 | + 1000JPY | |||||
| 50만엔 | + 1000JPY | + 1000JPY | ||||
| 60만엔 | + 1000JPY | + 2000JPY | ||||
| 70만엔 | + 1000JPY | + 1000JPY | ||||
| 80만엔 | + 1000JPY | |||||
| 90만엔 | + 1000JPY | + 1000JPY | ||||
| 100만엔 | + 1000JPY | |||||
500만엔 | 소송액이 100만엔인 경우 10000JPY (1%) | 소송액이 500만엔인 경우 30000JPY (0.6%) | 소송액이 1000만엔인 경우 50000JPY (0.5%) | 소송액이 10억엔인 경우 3020000JPY (0.3%) | ||
1000만엔 | style="border:none; background:#999; " rowspan="4"| | 소송액이 50억엔인 경우 9020000JPY (0.18%) | ||||
10억엔 | style="background:#999; " rowspan="3"| | 소송액이 1000억엔인 경우 104020000JPY (0.014%) | ||||
50억엔 | style="background:#999;" rowspan="2"| | |||||
| 50억엔 엔 이상 | style="background:#999;" rowspan="1"| | |||||
- 항소 제기 수수료는 1.5배, 상고 및 상고 허가 신청 수수료(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음)는 2배, 지급명령 수수료는 절반이다.
- 소액소송(60만 엔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 소송), 간이재판소 소송(140만 엔 이하의 금전 지급 청구 소송), 일반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동일 금액이다.
2002년에는 오사카변호사회가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에 대해, 재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려면 제소 수수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20]
2004년에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소송 비용 인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1]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의 경우와 동일한 비용이 들지만, 법학 교수인 아베 야스타카(阿部泰隆)는 “1억엔의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까지 다투면 약 188만엔이 들고, 만약 10만엔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지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22]
2010년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제소 수수료의 저액화와 정액화에 관한 입법 제안을 했지만, 아직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3]
3. 형사 소송 비용
형사 소송 비용은 형사 소송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본의 형사소송 비용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증인의 여비, 수당, 숙박료,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감정료 등, 국선변호인의 여비, 수당, 숙박비, 보수 등으로 구분된다.
형사소송법 333조 1항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경우(유죄이고 형의 면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빈곤하여 소송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181조).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그 선고를 하며(185조),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소송 비용 부담 선고를 받은 후, 빈곤으로 인해 이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 확정 후 20일 이내에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500조).
2016년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징수 불능이 되는 사례가 2011년 이후 5년간 약 5,000건에 달하며, 압류되지 않은 총액이 5.31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졌다.[24]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고 피고인의 재산 확인이 철저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5]
3. 1. 미국의 형사 소송 비용
미국 법 체계에서는 승소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부여하는 특정 법령이 없으면 패배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2]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승소 당사자가 패소 당사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미국 연방 법원 체계의 경우, 미국 법전 제28편 19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3][4]
> 미국 법원의 판사 또는 서기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비용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 서기와 집달관의 수수료
> (2) 사건에 필요한 인쇄 또는 전자 기록된 속기록에 대한 수수료
> (3) 인쇄 및 증인에 대한 수수료 및 지출
> (4) 증명에 대한 수수료 및 사건에 필요한 경우 자료 사본을 만드는 비용
> (5) 이 법 제1923조에 따른 소송 수수료
> (6)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의 보수, 통역사의 보수, 특별 통역 서비스의 급여, 수수료, 경비 및 비용(이 법 제1828조).
> 비용 청구서는 사건에 제출되어야 하며, 허가되면 판결에 포함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의 경범죄 피고인에 대한 법원 관련 수수료 감면은 새로운 범죄를 유발하거나 억제하지 않았으며 정부에 의미 있는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5]
3. 2. 일본의 형사 소송 비용
형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333조 1항)(유죄이고 형의 면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야 하지만,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181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그 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185조), 특히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소송비용 부담의 선고를 받은 경우, 빈곤으로 인해 이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 확정 후 20일 이내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500조).
2016년 5월 17일자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징수 불능이 되는 사례가 2011년 이후 5년간 약 5,000건에 달하며, 압류되지 않은 총액이 5.31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졌다.[24]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다는 점과 피고인의 재산 확인이 철저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5]
4. 해외의 형사 소송 비용 제도
재판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소송 비용도 국고에서 부담한다.[25]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의 출석 비용이나 외국인 피고인의 통역 비용 등은 부담에서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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