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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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혈통친왕은 프랑스 앙시앵 레짐 및 부르봉 왕정복고 시대에 국왕의 직계 가족 다음가는 서열의 작위였다. 카페 왕조의 남계 후손 중 프랑스의 아들딸이 아닌 이들에게만 주어졌으며, 남성 혈통친왕은 왕실추밀원과 파리 고등법원에 참여하고 대귀족보다 우위에 있었다. 발루아 왕조 시대에는 왕가의 먼 친척으로 제한되었고, 앙리 3세의 칙령(1576년)을 통해 혈통친왕의 지위가 확립되었다. 혈통친왕은 Monsieur le Prince, Madame la Princesse 등 고유의 경칭을 사용했으며, 왕의 서자 또한 합법화 과정을 거쳐 혈통친왕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 및 부르봉 왕정복고 시기에 혈통친왕은 국왕의 직계가족 다음가는 서열에 있었다.[7] "혈통친왕(''prince du sang'')" 또는 "혈통여친왕(''princesse du sang'')"이라는 칭호는 카페 왕조의 남계 후손으로서 프랑스의 아들딸이 아닌 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남성 혈통친왕은 왕실추밀원과 파리 고등법원에 자기 자리를 가졌으며, 대귀족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또한 혈통친왕들 중에서는 왕위 계승 순위에 가까울수록 격이 높았다.
프랑스에서 '혈통친왕(prince du sang)' 작위는 앙시앵 레짐과 부르봉 왕정복고 시대에 왕의 직계 가족 다음으로 높은 지위였다.[1] 이 작위는 프랑스 왕의 직계 가족이 아닌 카페 왕조의 적법한 부계 친족에게만 주어졌다.
2. 역사
발루아가 치세 말기에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왕위를 놓고 갖은 암투가 벌어지면서, 혈통친왕은 왕가의 먼 친척으로만 제한되었다. 즉, 프랑스 국왕의 남계 직계에 있는 아들이나 손자는 제외되었고, 이들을 위해 프랑스의 아들딸이라는 혈통친왕보다 높은 칭호가 만들어졌다.[7]
이론적으로는 카페 왕조의 모든 구성원이 혈통친왕 작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루이 9세의 남계 후손들만이 혈통친왕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발루아가나 부르봉가가 혈통친왕가에 해당되었다.[7] 예컨대, 프랑스 국왕들은 루이 7세의 후손인 쿠르트네 카페가는 혈통친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쿠르트네가는 지속적으로 부르봉 왕가에 자신들을 친척으로 인정해 주기를 탄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62년, 몽마르트르 조약이 맺어지면서 부르봉가가 단절될 경우 로트링겐가가 프랑스 국왕위를 계승하기로 결정되었다. 쿠르트네가는 당연히 항의했지만, 1715년 루이샤를 드 쿠르트네, 그 아들 샤를로저 드 쿠르트네, 그 형제 로저 쿠르트네가 번번히 혈통친왕 서임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되었다. 로저는 쿠르트네 수도원장으로서 쿠르트네가의 마지막 남자 구성원이었다. 로저가 1733년 5월 5일 죽고, 그 누이인 엘렌 드 쿠르트네 드 보프레몽 후작부인이 1737년 왕에게 다시 탄원했지만, 이 때는 여성 혈통친왕에 관한 내용을 궁정 문서에서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였다.
부르봉 직계의 분가인 부르봉카렌시가도 혈통친왕가로 인정받지 못했고, 1530년 단절될 때까지 왕실추밀원에도 입각하지 못했다. 부르봉카렌시가는 장 1세 드 라마르슈 백작의 막내아들 장 드 카렌시 영주(1378년-1457년)의 후손이었다.
1733년이 되면 정통성 있는 카페 왕조 구성원은 부르봉가 방돔파(샤를 드 방돔 공작의 후손) 밖에 남지 않았다. 방돔 공작의 장남 앙투안은 나바라 국왕을 지냈으며,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의 왕가, 그리고 오를레앙가의 조상이 된다. 한편 샤를 드 방돔 공작의 막내 루이 1세 드 콩데 친왕은 콩데 친왕가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앙리 2세 드 콩데 친왕에서 갈라진 분가가 콩티가다.
1714년 7월의 칙령으로 루이 14세는 자신의 서자인 멩 공작과 툴루즈 백작을 혈통친왕으로 인정하고, 다른 혈통친왕들과 함께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파리 고등법원은 이를 거부했지만, 국왕은 고등법원에 친국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715년, 루이 14세가 죽자 고등법원은 섭정의 권리로서 같은 해 8월 18일에 위 칙령을 폐지시켰다. 루이 14세의 재상이 경고했던 바대로, 혈통친왕은 오로지 왕비를 통해 생산한 적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었다.[8]
2. 1. 중세 봉건 시대
카페 왕가가 프랑스 국왕을 지내고 있을 당시, 프랑스는 봉건군주국이었다. 왕위계승을 주장할 권리는 왕의 적장남에게만 있었고, 차남 이하의 왕자 및 왕손들에게는 계승권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먼 친척일 뿐인 부르고뉴 공작이 대귀족으로서 왕의 친사촌인 드뢰 백작보다 격도 높고 실제 힘도 더 강했다. 즉, 남계장자상속제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봉건시대에는 왕의 남계 피붙이들에게는 따로 특별한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발루아 왕가가 왕위를 이어받은 뒤, "왕관을 쓸 수 있는" 왕의 남계 피붙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대귀족 작위가 만들어졌고, 이후 프랑스 혁명으로 군주제와 귀족제가 철폐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본질이 봉건에 있는 대귀족과, 그 본질이 왕조에 있는 혈통친왕은 오랜 세월 서로 충돌했다. 특히 비왕족 대귀족들과 대귀족을 겸한 혈통친왕들이 서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했다. 왕의 직계가 줄어들수록 잠재적 왕위계승자인 혈통친왕들의 발언력도 자연히 강해졌다. 1576년, 당시 세도를 부리던 기즈가를 제어할 목적으로 앙리 3세가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에 따라 혈통친왕들이 대귀족보다 우위에 있으며, 혈통친왕들 중에서는 왕과 촌수가 가까울수록 현재 보유한 작위와 무관하게 왕위계승권이 앞선다고 교통정리가 되었다.
2. 2. 발루아 왕조 시대
발루아가가 왕위를 이어받은 뒤, "왕관을 쓸 수 있는" 왕의 남계 피붙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대귀족 작위가 만들어졌고, 이후 프랑스 혁명으로 군주제와 귀족제가 철폐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본질이 봉건에 있는 대귀족과, 그 본질이 왕조에 있는 혈통친왕은 오랜 세월 서로 충돌했다. 특히 비왕족 대귀족들과 대귀족을 겸한 혈통친왕들이 서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했다. 왕의 직계가 줄어들수록 잠재적 왕위계승자인 혈통친왕들의 발언력도 자연히 강해졌다. 1576년, 당시 세도를 부리던 기즈가를 제어할 목적으로 앙리 3세가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에 따라 혈통친왕들이 대귀족보다 우위에 있으며, 혈통친왕들 중에서는 왕과 촌수가 가까울수록 현재 보유한 작위와 무관하게 왕위계승권이 앞선다고 교통정리가 되었다.
2. 3. 앙리 3세의 칙령 (1576년)
발루아 왕조 왕위 계승 이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의 남계 혈통 친족들의 위상이 높아졌다. 왕의 남계 친족들을 위해 새로운 대귀족 작위가 창설되었고, 오랫동안 이것이 계속되었으며, 이후 귀족 작위는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확대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건적 성격을 띤 대귀족의 존엄성과 왕조적 성격을 띤 왕자들의 존엄성이 충돌했다. 왕족이 아닌 귀족과 귀족인 왕자들은 끊임없이 우선권을 놓고 경쟁했다. 왕족의 혈통이 좁아지면서, 각 왕족은 더 큰 명성을 얻었다. 마침내 1576년, 앙리 3세는 기즈가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칙령을 발표하여 혈통친왕을 대귀족보다 우위에 두고, 그들 사이에서는 실제 작위에 관계없이 왕위 계승 서열이 가까운 사람이 더 멀리 있는 사람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했다.
2. 4. 쿠르트네 가문과 부르봉-카렌시 가문의 배제
카페가 프랑스 국왕을 지내고 있을 당시, 프랑스는 봉건군주국이었다. 왕위계승을 주장할 권리는 왕의 적장남에게만 있었고, 차남 이하의 왕자 및 왕손들에게는 계승권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먼 친척일 뿐인 부르고뉴 공작이 대귀족으로서 왕의 친사촌인 드뢰 백작보다 격도 높고 실제 힘도 더 강했다. 즉, 남계장자상속제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봉건시대에는 왕의 남계 피붙이들에게는 따로 특별한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발루아가 왕위를 이어받은 뒤, "왕관을 쓸 수 있는" 왕의 남계 피붙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대귀족 작위가 만들어졌고, 이후 프랑스 혁명으로 군주제와 귀족제가 철폐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본질이 봉건에 있는 대귀족과, 그 본질이 왕조에 있는 혈통친왕은 오랜 세월 서로 충돌했다. 특히 비왕족 대귀족들과 대귀족을 겸한 혈통친왕들이 서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했다. 왕의 직계가 줄어들수록 잠재적 왕위계승자인 혈통친왕들의 발언력도 자연히 강해졌다. 1576년, 당시 세도를 부리던 기즈가를 제어할 목적으로 앙리 3세가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에 따라 혈통친왕들이 대귀족보다 우위에 있으며, 혈통친왕들 중에서는 왕과 촌수가 가까울수록 현재 보유한 작위와 무관하게 왕위계승권이 앞선다고 교통정리가 되었다.
2. 5. 루이 14세의 서자 인정 논란
카페가 프랑스 국왕을 지내고 있을 당시, 프랑스는 봉건군주국이었다. 왕위계승을 주장할 권리는 왕의 적장남에게만 있었고, 차남 이하의 왕자 및 왕손들에게는 계승권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먼 친척일 뿐인 부르고뉴 공작이 대귀족으로서 왕의 친사촌인 드뢰 백작보다 격도 높고 실제 힘도 더 강했다. 즉, 남계장자상속제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봉건시대에는 왕의 남계 피붙이들에게는 따로 특별한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발루아가 왕위를 이어받은 뒤, "왕관을 쓸 수 있는" 왕의 남계 피붙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대귀족 작위가 만들어졌고, 이후 프랑스 혁명으로 군주제와 귀족제가 철폐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본질이 봉건에 있는 대귀족과, 그 본질이 왕조에 있는 혈통친왕은 오랜 세월 서로 충돌했다. 특히 비왕족 대귀족들과 대귀족을 겸한 혈통친왕들이 서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했다. 왕의 직계가 줄어들수록 잠재적 왕위계승자인 혈통친왕들의 발언력도 자연히 강해졌다. 1576년, 당시 세도를 부리던 기즈가를 제어할 목적으로 앙리 3세가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에 따라 혈통친왕들이 대귀족보다 우위에 있으며, 혈통친왕들 중에서는 왕과 촌수가 가까울수록 현재 보유한 작위와 무관하게 왕위계승권이 앞선다고 교통정리가 되었다.
3. 작위로서의 친왕
초기 봉건제 시대에는 왕의 아들과 손자들이 혈통에 따른 권리나 우선권을 갖지 못했고, 봉건적 작위가 지위를 결정했다. 필리프 2세 치하에서 프랑스의 부르고뉴 공작은 프랑스의 귀족으로서, 드뢰 백작보다 더 강력하다고 여겨질 수 있었다.
발루아 왕가 계승 이후, 왕위 계승권을 가진 왕의 동성 친족들의 위상이 높아졌다. 왕족의 혈통이 좁아지면서 각 왕족의 명성은 더욱 커졌다. 1576년, 앙리 3세는 기즈 공작 가문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왕족을 귀족보다 우위에 두고,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왕족 간의 서열을 정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1714년, 루이 14세는 자신의 서자인 멩 공작과 툴루즈 백작을 혈통친왕으로 인정하고 왕위 계승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파리 고등법원은 이를 거부했고, 루이 14세 사후 섭정은 이 칙령을 폐지했다.[2]
3. 1. 앙시앵 레짐과 부르봉 왕정복고 시대의 서열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 및 부르봉 왕정복고 시기에 혈통친왕은 국왕의 직계가족 다음가는 서열에 있었다.[7] "혈통친왕(''prince du sang'')" 또는 "혈통여친왕(''princesse du sang'')"이라는 칭호는 카페가의 남계 후손으로서 프랑스의 아들딸이 아닌 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남성 혈통친왕은 왕실추밀원과 파리 고등법원에 자기 자리를 가졌으며, 대귀족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또한 혈통친왕들 중에서는 왕위 계승순위에 가까울수록 격이 높았다.
발루아가 치세 말기에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왕위를 놓고 갖은 암투가 벌어지면서, 혈통친왕은 왕가의 먼 친척으로만 제한되었다. 즉, 프랑스 국왕의 남계 직계에 있는 아들이나 손자는 제외되었고, 이들을 위해 프랑스의 아들딸이라는 혈통친왕보다 높은 칭호가 만들어졌다.[7]
이론적으로는 카페 왕조의 모든 구성원이 혈통친왕 작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루이 9세의 남계 후손들만이 혈통친왕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발루아가나 부르봉가가 혈통친왕가에 해당되었다.[7] 예컨대, 프랑스 국왕들은 루이 7세의 후손인 쿠르트네 카페가는 혈통친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쿠르트네가는 지속적으로 부르봉 왕가에 자신들을 친척으로 인정해 주기를 탄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62년, 몽마르트르 조약이 맺어지면서 부르봉가가 단절될 경우 로트링겐가가 프랑스 국왕위를 계승하기로 결정되었다. 쿠르트네가는 당연히 항의했다. 하지만 1715년 루이샤를 드 쿠르트네, 그 아들 샤를로저 드 쿠르트네, 그 형제 로저 쿠르트네가 번번히 혈통친왕 서임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되었다. 로저는 쿠르트네 수도원장으로서 쿠르트네가의 마지막 남자 구성원이었다. 로저가 1733년 5월 5일 죽고, 그 누이인 엘렌 드 쿠르트네 드 보프레몽 후작부인이 1737년 왕에게 다시 탄원했다. 하지만 이 때는 여성 혈통친왕에 관한 내용을 궁정 문서에서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후였다.
부르봉 직계의 분가인 부르봉카렌시가도 혈통친왕가로 인정받지 못했고, 1530년 단절될 때까지 왕실추밀원에도 입각하지 못했다. 부르봉카렌시가는 장 1세 드 라마르슈 백작의 막내아들 장 드 카렌시 영주(1378년-1457년)의 후손이었다.
1733년이 되면 정통성 있는 카페 왕조 구성원은 부르봉가 방돔파(샤를 드 방돔 공작의 후손) 밖에 남지 않았다. 방돔 공작의 장남 앙투안은 나바라 국왕을 지냈으며,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의 왕가, 그리고 오를레앙가의 조상이 된다. 한편 샤를 드 방돔 공작의 막내 루이 1세 드 콩데 친왕은 콩데 친왕가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앙리 2세 드 콩데 친왕에서 갈라진 분가가 콩티가다.
1714년 7월의 칙령으로 루이 14세는 자신의 서자인 멩 공작과 툴루즈 백작을 혈통친왕으로 인정하고, 다른 혈통친왕들과 함께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파리 고등법원은 이를 거부했지만, 국왕은 고등법원에 친국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715년, 루이 14세가 죽자 고등법원은 섭정의 권리로서 같은 해 8월 18일에 위 칙령을 폐지시켰다. 루이 14세의 재상이 경고했던 바대로, 혈통친왕은 오로지 왕비를 통해 생산한 적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었다.[8]
3. 2. 혈통친왕의 특권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 및 부르봉 왕정복고기에 혈통친왕은 국왕의 직계가족 다음가는 서열에 있었다.[7] "혈통친왕(''prince du sang'')" 또는 "혈통여친왕(''princesse du sang'')"이라는 칭호는 카페가의 남계 후손으로서 프랑스의 아들딸이 아닌 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남성 혈통친왕은 왕실추밀원과 파리 고등법원에 자기 자리를 가졌으며, 대귀족들보다 우위에 있었다. 또한 혈통친왕들 중에서는 왕위 계승 순위에 가까울수록 격이 높았다.[1]
발루아가 치세 말기에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왕위를 놓고 갖은 암투가 벌어지면서, 혈통친왕은 왕가의 먼 친척으로만 제한되었다. 즉, 프랑스 국왕의 남계 직계에 있는 아들이나 손자는 제외되었고, 이들을 위해 프랑스의 아들딸이라는 혈통친왕보다 높은 칭호가 만들어졌다.[1]
1714년 7월의 칙령으로 루이 14세는 자신의 서자인 멩 공작과 툴루즈 백작을 혈통친왕으로 인정하고, 다른 혈통친왕들과 함께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파리 고등법원은 이를 거부했지만, 국왕은 고등법원에 친국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715년, 루이 14세가 죽자 고등법원은 섭정의 권리로서 같은 해 8월 18일에 위 칙령을 폐지시켰다. 루이 14세의 재상이 경고했던 바대로, 혈통친왕은 오로지 왕비를 통해 생산한 적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었다.[8]
4. 경칭
이 작위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주요 공작 작위로 불렸지만, 때로는 '혈통친왕(prince du sang)'보다 더 정확한 지위를 나타내는 다른 작위가 사용되기도 했다.
가장 선임의 친왕들은 '무슈 르 프랭스(monsieur le prince)' 또는 '무슈 르 뒥(monsieur le duc)'과 같은 특정 경칭을 사용했고, 반면 후임 친왕들은 '몽세뇰(monseigneur)'에 그들의 귀족 작위(예: '몽세뇰 르 뒥 드 몽팡시에(monseigneur le duc de Montpensier)')를 붙여 사용했다. 전하(''altesse sérénissime'')는 문서상에서만 사용되었다.
4. 1. Monsieur le Prince (제1혈통친왕)
Monsieur le Prince프랑스어는 '''제1혈통친왕'''()의 칭호로, 보통 현 국왕의 직계 혈통이 아니고, 프랑스의 아들(즉 국왕 또는 도팽의 아들)도, 프랑스의 손자(즉 '프랑스의 아들'의 아들)도 아닌 왕실 가문의 가장 고위(장자 상속에 의함) 남성 구성원에게 주어졌다.[1] 선왕의 후손이 여러 대에 걸쳐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요 혈통이 끊겼을 때 누가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지 불분명했고, 종종 왕의 특별한 결정이 필요했다.이 지위는 국가 수입으로 지급되는 가계의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특권을 수반했다. 이 지위는 종신직이었다. 새롭게 더 고위의 왕자가 태어나 자격을 갖추더라도, 현 보유자에게서 이 칭호를 빼앗지 않았다. 콩데 공작은 1세기 이상(1589–1709) ''Monsieur le Prince프랑스어'' 칭호를 사용했다. 이 칭호는 1709년 오를레앙 가문으로 넘어갔으나, 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이 칭호는 1752년 칼라브리아 공작 필리프에게 넘어가야 했다. 그는 ''그랑 도팽''의 첫 번째 증손으로, ''프랑스의 아들''도 ''프랑스의 손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루이 15세는 이 칭호를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한 부르봉가의 스페인 방계 대신 오를레앙 가문에 남겨두었다. 이는 18세기 말 오를레앙 공작 루이 필리프 2세가 프랑스 혁명 직전 혈통친왕이었으며, 그를 1787년 명사 회의와 같은 여러 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그는 이를 자유주의 개혁을 옹호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했다.[3]
공 | 공작위 수여 | 공작위 종료 | 이전 공과의 관계 | 국왕과의 관계 | 국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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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사유 | |||||
루이 2세 발루아-오를레앙 왕가 | 1465 | 1498년 4월 7일 | 프랑스 국왕 즉위 | – | 2촌 | 루이 11세 |
조카 | 샤를 8세 | |||||
프랑수아 발루아-앙굴렘 왕가 | 1498년 4월 7일 | 1515년 1월 1일 | 프랑스 국왕 즉위 | 종조카 | 루이 12세 | |
샤를 4세 발루아-알랑송 왕가 | 1515년 1월 1일 | 1525년 4월 11일 | 사망 | 5촌 당숙 | 프랑수아 1세 | |
샤를 3세 부르봉-몽팡시에 왕가 | 1525년 4월 11일 | 1527년 5월 6일 | 사망 | 7촌 | 7촌 조카 | |
샤를 부르봉-방돔 왕가 | 1527년 5월 6일 | 1537년 3월 25일 | 사망 | 7촌 조카 | 8촌 | |
앙투안 부르봉-방돔 왕가 | 1537년 3월 25일 | 1562년 11월 17일 | 사망 | 아들 | 8촌 조카 | |
9촌 | 앙리 2세 | |||||
9촌 조카 | 프랑수아 2세 | |||||
9촌 조카 | 샤를 9세 | |||||
앙리 부르봉-방돔 왕가 | 1562년 11월 17일 | 1589년 8월 2일 | 프랑스 국왕 즉위 | 아들 | 10촌 | |
10촌 | 앙리 3세 | |||||
샤를 부르봉-방돔 왕가 | 1589년 8월 2일 | 1590년 5월 9일 | 사망 | 삼촌 | 앙리 4세 | |
앙리 2세 부르봉-콩데 왕가 | 1590년 5월 9일 | 1646년 12월 26일 | 사망 | 조카 | 종증조부 | |
2촌 | 루이 13세 | |||||
2촌 조카 | 루이 14세 | |||||
루이 2세 부르봉-콩데 왕가 | 1646년 12월 26일 | 1686년 12월 11일 | 사망 | 아들 | 3촌 | |
앙리 3세 부르봉-콩데 왕가 | 1686년 11월 11일 | 1709년 4월 11일 | 사망 | 아들 | 3촌 조카 | |
루이 부르봉-오를레앙 왕가 | 1709년 4월 11일 | 1723년 12월 2일 | 사망 | 4촌 조카 | 조카 | |
2촌 조카 | 루이 15세 | |||||
루이 필리프 1세 부르봉-오를레앙 왕가 | 1723년 12월 2일 | 1785년 11월 18일 | 사망 | 아들 | 3촌 | |
3촌 재종 | 루이 16세 | |||||
루이 필리프 2세 부르봉-오를레앙 왕가 | 1785년 11월 18일 | 1792년 9월 21일 | 군주제 폐지 | 아들 | 4촌 조카 | |
프랑스 혁명 전쟁 & 나폴레옹 전쟁 | ||||||
루이 필리프 3세 부르봉-오를레앙 왕가 | 1814년 5월 3일 | 1815년 3월 20일 | 군주제 폐지 | 아들 | 5촌 | 루이 18세 |
제7차 대프랑스 동맹 | ||||||
루이 필리프 3세 부르봉-오를레앙 왕가 | 1815년 7월 8일 | 1830년 8월 9일 | 프랑스 국왕으로 선포 | 아들 | 5촌 | 루이 18세 |
5촌 | 샤를 10세 |
4. 2. Madame la Princesse
시기 | 인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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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년 ~ 1686년 | 클레르-클레망스 드 마이에-브레제 (1628년 ~ 1694년) | 리슐리외 추기경의 조카, 그랑 콩데의 부인, 1646년부터 1674년까지 프롱삭 공작 부인[1] |
1684년 ~ 1709년 | 안나 헨리에타 율리아 폰 바이에른 (1648년 ~ 1723년) | 안나 곤차가와 만토바 공작 카를로 1세의 딸, 1663년 그랑 콩데의 아들 앙리 쥘, 부르봉 공작과 결혼, 루이 3세, 콩데 공과 콩티 2대 미망인 공주 마담의 어머니[1] |
1709년 ~ 1723년 | 프랑수아즈-마리 드 부르봉 (1677년 ~ 1749년) |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2세의 부인[1] |
1724년 ~ 1726년 | 바덴바덴의 아우구스테 마리 요한나 변경 백작 부인 (1704년 ~ 1726년) | 오를레앙의 루이의 부인[1] |
1743년 ~ 1759년 | 루이즈 앙리에트 드 부르봉 | 콩티 마지막 미망인 공주 마담의 딸, 오를레앙의 루이 필리프의 부인[1] |
1785년 ~ 1793년 | 루이즈 마리 아델라이드 드 부르봉 (1753년 ~ 1821년) | 오를레앙의 루이 필리프 조제프의 부인, 프랑스 혁명 발발 전 이 명칭의 마지막 사용자[1] |
4. 3. Monsieur le Duc
이 작위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그들의 주요 공작 작위로 불렸지만, 때로는 다른 작위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혈통친왕(prince du sang)'보다 더 정확한 지위를 나타냈다.가장 선임의 친왕들은 '몬시외 르 프랭스(monsieur le prince)' 또는 '몬시외 르 뒤크(monsieur le duc)'와 같은 특정 경칭을 사용했고, 반면 후임 친왕들은 '몽세뇰(monseigneur)'에 그들의 귀족 작위, 예를 들어 '몽세뇰 르 뒤크 드 몽팡시에(monseigneur le duc de Montpensier)'를 붙여 사용했다. 전하(''altesse sérénissime'')는 문서상에서만 사용되었다.
이 스타일은 콩데 공의 장남에게 사용되었다. 원래 장남은 ''앙기앵 공작''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1709년 콩데 가문이 ''프르미에르 프랭스''의 지위를 잃으면서 바뀌었다. 이후 장남은 종종 ''부르봉 공작''이라는 예칭을 받았는데, 이 칭호는 ''르 그랑 콩데''에게 수여되었고, 그의 장남은 다시 ''앙기앵 공작''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 1689–1709: 앙리 1세, 앙기앵 공작 (1643–1709)
- 1709–1710: 루이 1세, 앙기앵 공작 (1668–1710)
- 1710–1740: 루이 2 앙리, 앙기앵 공작 (1692–1740)
- 1740–1818: 루이 3 조제프, 앙기앵 공작 (1736–1818)
- 1818–1830: 루이 4 앙리, 앙기앵 공작 (1756–1830)
4. 4. Madame la Duchesse
이 칭호는 ''Monsieur le Duc''의 부인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존칭을 가장 유명하게 사용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1685년–1709년: 루이즈 프랑수아 드 부르봉 (1673–1743) – 루이 14세와 그의 정부인 몽테스팡 부인의 사생아. 1685년 5월 루이 3세, 콩데 공과 결혼했으며, 당시에는 예칭인 부르봉 공작으로 알려졌다. 그의 궁정에서의 칭호가 ''Monsieur le Duc''이었기에, 그녀는 ''마담 라 뒤셰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과부가 되었을 때에도 이 칭호를 유지했으며, 콩데 공비로 불렸다. 이후에는 ''마담 라 뒤셰스 두아리에르''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 1713년–1720년: 마리 안 드 부르봉 (1689–1720) – 루이 앙리, 부르봉 공작의 첫 번째 부인.
- 1728년–1741년: 헤센-로텐부르크의 카롤린 (1714–1741) 부르봉 공작의 두 번째 부인.
- 1753년–1760년: 샤를로트 엘리자베트 고데프리드 드 로앙 (1737–1760) – 루이 조제프, 콩데 공자의 부인
- 1770년–1818년: 루이즈 마리 테레즈 ''바틸드'' 도를레앙 (1750–1820) – 마지막 콩데 공자의 부인.
4. 5. Monsieur le Comte
이 명칭은 부르봉 왕가의 가장 하위 분가인 수아송 백작이 사용했다. 수아송 백작은 콩티 공, 콩데 공의 후손이었다. 이 계보는 1566년 수아송 작위가 초대 콩데 공 루이 1세 드 부르봉의 차남인 샤를 드 부르봉에게 수여되면서 시작되었다.초대 콩데 공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 앙리 드 부르봉, 제2대 콩데 공
- 샤를 드 부르봉, 초대 수아송 백작이자 부르봉-수아송 가문의 창시자
- 프랑수아 드 부르봉, 초대 콩티 공이었으나, 1614년 적통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콩티 작위는 소멸되었다. 이후 1629년 앙리 2세, 콩데 공의 차남인 아르망 드 부르봉을 위해 부활했다.
수아송 작위는 1557년 초대 콩데 공이 획득했으며, 그의 후손들이 두 세대 더 소유했다.
- 샤를 드 부르봉
- 루이 드 부르봉

제2대 수아송 백작은 후사 없이 사망했고, 수아송 작위는 그의 여동생 마리 드 부르봉에게 넘어갔는데, 그녀는 토마스 프란시스, 사보이 가문의 일원의 아내였다. 그녀는 '마담 라 콩테스 드 수아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가 사망한 후, 작위는 그녀의 차남인 사보이-카리냥의 조제프-엠마뉘엘 공자(1631–1656)에게, 그리고 그녀의 삼남인 사보이-카리냥의 외젠-프랑수아 공자에게 넘어갔다.
그는 마자랭 추기경의 조카인 올림피아 만치니와 결혼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처럼 '마담 라 콩테스 드 수아송'[4]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망하자, 작위는 그의 장남인 루이-토마 공자에게 넘어갔는데, 그는 유명한 오스트리아 장군 사보이의 외젠 공자의 형이었다. 수아송 작위는 1734년 사보이-카리냥의 외젠-장 공자가 사망하면서 소멸되었다.
4. 6. Madame la Comtesse
혈통친왕 작위를 가진 사람들의 부인은 '백작 부인'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 칭호를 사용한 대표적인 예는 올림피아 만치니이다.4. 7. Madame la Princesse Douairière
이 작위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그들의 주요 공작 작위로 불렸지만, 때로는 다른 작위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혈통친왕(prince du sang)'보다 더 정확한 지위를 나타냈다.사망 후 여러 콩티 공들의 부인을 구별하기 위해 미망인들에게는 "두아이에르(Douairière)"(미망인)라는 이름과 남편을 잃은 시기에 해당하는 번호가 부여되었다. 미망인이 된 후 그들의 정식 호칭은 "마담 라 프랭세스 드 콩티 '번호' 두아이에르"가 되었다. 1727년과 1732년 사이에 콩티 공비 미망인이 세 명 있었다.
- 마리 안 드 부르봉 (1666–1739): 루이 14세와 루이즈 드 라 발리에르의 사생아. 루이 아르망 1세, 콩티 공의 부인이었다. 1685년에 과부가 되면서 ''마담 라 프랭세스 드 콩티 프르미에르 두아이에르(Madame la Princesse de Conti Première Douairière)''로 알려졌다. 이 칭호는 남편의 남동생인 프랑수아 루이, 콩티 공에게 넘어갔다.
- 마리 테레즈 드 부르봉 (1666–1732): 프랑수아 루이, 콩티 공의 부인. 1709년에 남편을 잃은 후 ''마담 라 프랭세스 드 콩티 쐉드 두아이에르(Madame la Princesse de Conti Seconde Douairière)''로 알려졌다.
- 루이즈 엘리자베트 드 부르봉 (1693–1775): 프랑수아 루이, 콩티 공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루이 아르망 2세 드 부르봉, 콩티 공의 부인. ''Monsieur le Duc''와 ''마담 라 뒤셰스''의 딸이었다. 1727년에 남편이 사망한 후 ''마담 라 프랭세스 드 콩티 트루아지엠/데르니에르 두아이에르(Madame la Princesse de Conti Troisième/Dernière Douairière)''로 알려졌다. 이것은 전통적인 작위가 아니라, 같은 시기에 "프랭세스 드 콩티"라는 칭호를 가진 세 명의 미망인을 구별하기 위해 궁정에서 사용한 방식이었다.
5. 왕의 서자
이론적으로는 카페 왕조의 모든 구성원이 혈통친왕 작위를 가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루이 9세의 남계 후손들만이 혈통친왕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발루아가나 부르봉가가 혈통친왕가에 해당되었다.[7]
1714년 7월, 루이 14세는 자신의 서자인 멩 공작과 툴루즈 백작을 혈통친왕으로 인정하고, 다른 혈통친왕들과 함께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가진다고 선언했다. 파리 고등법원은 이를 거부했지만, 국왕은 고등법원에 친국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715년, 루이 14세가 죽자 고등법원은 섭정의 권한으로 같은 해 8월 18일에 위 칙령을 폐지시켰다. 루이 14세의 재상이 경고했던 바대로, 혈통친왕은 오로지 왕비를 통해 생산한 적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었다.[8]
합법화된 프랑스 국왕 및 그의 왕조의 다른 남성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속한 카페 왕가 분가에 따라 성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루이-오귀스트 드 부르봉, 뒥 드 맹은 루이 14세와 그의 정부인 몽테스팡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었다.[1] 합법화가 이루어진 후, 자녀에게 작위가 주어졌다. 남성에게는 아버지의 영토와 재산에서 따온 작위가 주어졌고, 여성에게는 ''마드모아젤 드 X''의 칭호가 주어졌다. 다음은 루이 14세와 몽테스팡 부인의 자녀 예시이다.
이름 | 출생-사망 | 비고 |
---|---|---|
루이즈 프랑수아즈 드 부르봉 | 1669년–1672년 | ![]() |
루이-오귀스트 드 부르봉, 뒥 드 맹 | 1670년–1736년 | 맹 공작으로 작위 수여, 안-루이즈-베네딕트 드 부르봉-콩데와 결혼 |
루이 세자르 드 부르봉 | 1672년–1683년 | 벡생 백작으로 작위 수여 |
루이즈-프랑수아즈 드 부르봉 | 1673년–1743년 | 마드모아젤 드 낭트로 작위 수여, 콩데 공 루이 3세의 아내 |
루이즈 마리 안 드 부르봉 | 1674년–1681년 | 투르 마드모아젤로 작위 수여 |
프랑수아즈-마리 드 부르봉 | 1677년–1749년 | 마드모아젤 드 블루아로 작위 수여, 오를레앙 공 필리프 2세의 아내 |
루이-알렉상드르 드 부르봉 | 1678년–1737년 | 툴루즈 백작으로 작위 수여, 마리 빅투아르 드 노아이유와 결혼 |
또한, 아이는 ''부르봉의 적자(Légitimé de Bourbon)''로 불렸다. 예를 들어, 마리 안 ''부르봉의 적자'', ''마드모아젤 드 블루아''는 루이 14세와 루이즈 드 라 발리에르의 딸이다. 그녀의 친남동생은 루이 드 부르봉이었고, 나중에 ''베르망두아 백작''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6. 오를레앙-롱그빌 가문
발루아 왕가의 사생아인 오를레앙의 사생아 장의 적통 후손으로서 오를레앙이라는 성을 사용한 롱그빌 공작 가문은 1672년(1694)에 단절되었다.[5] 장은 부르봉 왕가가 오를레앙 분봉령을 소유하기 전에 오를레앙을 소유했던 왕가의 왕자였다.[5] 왕족의 사생아들은 왕이 허락하는 성을 사용했으며, 이는 왕조의 성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다.
프랑스 왕이나 왕자가 혼외 관계를 통해 얻은 자녀들은 ''프랑스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적법하게 인정받는다면, 왕은 그들을 ''친왕''과 거의 동등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지위로 올릴 수 있었다.[6]
7. 한국 역사와의 비교 및 현대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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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적
Relation de la Cour de France
https://archive.org/[...]
Mercure de France
[2]
서적
The Institutions of France Under the Absolute Monarchy, 1598–1789
[3]
팟캐스트
Episode 3.5 "The Assembly of Notables"
http://www.revolutio[...]
2014-08-17
[4]
서적
The Sun King
[5]
문서
[6]
문서
[7]
서적
Relation de la Cour de France
Mercure de France
[8]
서적
The Institutions of France Under the Absolute Monarchy, 1598-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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