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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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조는 고려 성종 이후 형부로 개칭되었다가 공양왕 때 형조로 개칭된 조선 시대의 사법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법무아문, 법부로 개편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법무부와 법원이 형조의 기능을 계승했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을 적용하여 공사 범죄를 처결했으며, 사형 판결에 대한 삼심 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력은 약화되었다. 형조는 공노비와 사노비의 기록을 관리했으며, 판서, 참판, 참의 등 관직으로 구성되었다. 속아문으로는 장례원과 전옥서가 있었으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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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조 - 전옥서
전옥서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죄인을 가두던 감옥으로, 고려 시대에는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고 혁파와 재설치를 거쳤으며, 조선 시대에는 형조의 속아문으로 편입되어 관직과 관원 구성이 변화했고, 현재 서울 종로구 종각 서쪽에 위치했다. - 육조 - 이조 (육조)
이조는 조선시대 육조 중 하나로, 문관 인사, 관리 평가, 공신 책봉 등 인사행정 전반을 담당하며 태종 때 무관과 여관의 인사권까지 관장하여 조선 최고의 인사행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 육조 - 병조
병조는 조선 시대 육조 중 하나로 군사 업무를 관장했으며, 이성계 세력에 의해 육조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어 군사권을 담당하다 비변사의 권한 강화로 군사적 기능이 약화되었다. - 나라별 정부 기관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나라별 정부 기관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부 노동국에서 출발하여 노동청, 노동부를 거쳐 201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용정책, 근로조건,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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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 | |
기본 정보 | |
한글 | 형조 |
한자 | 刑曹 |
일본어 (히라가나) | けいそう |
일본어 (가타카나) | ヒョンジョ |
개요 | |
역할 | 조선 시대의 사법 및 행형을 담당했던 관청 |
관직 | |
판서 | 정2품 |
참판 | 종2품 |
참의 | 정3품 |
정랑 | 정5품 |
좌랑 | 정6품 |
율학 교수 | 종6품 |
검률 | 종8품 |
산학 교수 | 종6품 |
업무 | |
법률 제정 및 집행 | 국가의 법률 제정 및 시행, 죄수의 형벌 집행 |
소송 및 재판 처리 | 소송 사건 처리, 재판 진행 |
형벌 집행 | 죄수의 형벌 집행, 형옥 관리 |
사면 | 사면 및 감형 관련 업무 담당 |
노비 소송 처리 | 노비 관련 소송 처리 |
율학 교육 |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율학 교육 담당 |
역사 | |
설치 | 1392년 조선 건국과 함께 설치 |
변화 |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무아문으로 개편 |
2. 기관 명칭의 변천
고려 성종 이전에는 의형대, 형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다가 성종 이후로는 형부로 개칭했고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법사, 언부로 명칭을 쓰다가 공민왕 때 형부로 환원되고 이후 다시 전법사, 이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공양왕 때 비로소 형조로 개칭했다.
조선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 《대명률》로 공적, 사적인 범죄를 처결하겠다고 밝혔다.[1] 《대명률》에는 당률의 오형 체계에 없던 능지처사 형이 추가되었다.[2]
별제
갑오개혁이 실시된 고종 31년인 1894년에 법무아문으로 개편되었고, 이듬해에 법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3. 사법 기관으로써의 특징
조선 시대에는 사형 판결에 있어서 3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고려 시대와 동일하게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재심이 없는 사형 집행들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점차 상실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3][4]
고려 시대의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으나,[5] 조선 시대에는 공노비와 사노비의 기록이 형조와 장례원에 유지된다.[6]
4. 구성
1명
2명종7품 명률 1명 종8품 심률 2명 정9품 율학훈도 1명 종9품 검률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