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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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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조는 고려 성종 이후 형부로 개칭되었다가 공양왕 때 형조로 개칭된 조선 시대의 사법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법무아문, 법부로 개편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사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그 기능을 이어받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법무부와 법원이 형조의 기능을 계승했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을 적용하여 공사 범죄를 처결했으며, 사형 판결에 대한 삼심 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력은 약화되었다. 형조는 공노비와 사노비의 기록을 관리했으며, 판서, 참판, 참의 등 관직으로 구성되었다. 속아문으로는 장례원과 전옥서가 있었으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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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
형조
기본 정보
한글형조
한자刑曹
일본어 (히라가나)けいそう
일본어 (가타카나)ヒョンジョ
개요
역할조선 시대의 사법 및 행형을 담당했던 관청
관직
판서정2품
참판종2품
참의정3품
정랑정5품
좌랑정6품
율학 교수종6품
검률종8품
산학 교수종6품
업무
법률 제정 및 집행국가의 법률 제정 및 시행, 죄수의 형벌 집행
소송 및 재판 처리소송 사건 처리, 재판 진행
형벌 집행죄수의 형벌 집행, 형옥 관리
사면사면 및 감형 관련 업무 담당
노비 소송 처리노비 관련 소송 처리
율학 교육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율학 교육 담당
역사
설치1392년 조선 건국과 함께 설치
변화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무아문으로 개편

2. 기관 명칭의 변천

고려 성종 이전에는 의형대, 형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다가 성종 이후로는 형부로 개칭했고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법사, 언부로 명칭을 쓰다가 공민왕 때 형부로 환원되고 이후 다시 전법사, 이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공양왕 때 비로소 형조로 개칭했다.

갑오개혁이 실시된 고종 31년인 1894년에 법무아문으로 개편되었고, 이듬해에 법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3. 사법 기관으로써의 특징

조선 태조는 즉위 교서에서 《대명률》로 공적, 사적인 범죄를 처결하겠다고 밝혔다.[1] 《대명률》에는 당률오형 체계에 없던 능지처사 형이 추가되었다.[2]

조선 시대에는 사형 판결에 있어서 3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고려 시대와 동일하게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재심이 없는 사형 집행들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은 점차 상실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3][4]

고려 시대의 사노비는 소유주의 호적에 기록되었으나,[5] 조선 시대에는 공노비와 사노비의 기록이 형조와 장례원에 유지된다.[6]

4. 구성

별제1명
2명종7품명률1명종8품심률2명정9품율학훈도1명종9품검률2명


4. 1. 속아문

5. 청사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 서편에 있었으며,[7] 판서, 참판, 참의 등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법령 교육을 담당한 율학청(律學廳) 등의 건물이 있었다.

참조

[1] 저널 조선 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http://www.wooree.or[...] 우리어문학회 2015
[2] 저널 당률과 명률의 형벌체계와 형벌론 http://legalhistory.[...] 한국법사학회 2019
[3] 웹사이트 고려사 권93 열전 권제6 http://db.history.go[...]
[4] 웹인용 삼복제 (三覆制) https://encykorea.ak[...]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11-28
[5] 웹인용 노비안 (奴婢案) https://encykorea.ak[...] 한국학중앙연구원 2024-01-01
[6] 웹인용 역대 국사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중등교과 동국사략(하) > 동국사략 권3 > 근세사 - 조선기(朝鮮記) 상(上) > 임진왜란[壬辰亂] > 선조가 파천(播遷)하다 http://contents.hist[...] 국사편찬위원회 2024-01-01
[7]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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