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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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률은 북주 법전을 계승하여 당 고조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당 태종 때 개정을 거쳤다. 장손무기 등이 편찬한 '영휘율소'로 알려졌으며, 율령 체제의 중요한 전적으로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당률은 12편 500여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범죄와 관계적 지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다. 현령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청(五聽)을 활용하고, 고문 적용 시 규정을 준수했다. 당률은 한국, 일본 등 주변국 율령 체제 확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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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은 주원장이 편찬하여 6율 체계를 갖춘 명나라의 법전으로, 십악과 오형 등의 형벌 체계를 규정하고 사회상을 반영하여 주변국 법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 7세기 법 - 십칠조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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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 | |
---|---|
기본 정보 | |
종류 | 법전 |
제정 시기 | 당나라 |
내용 | |
골자 | 유교적 율령격식 |
특징 | 중국 법의 기본 틀 확립 |
당률소의 | 당률에 대한 주석서 |
역사적 영향 | |
영향 |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 법체계에 큰 영향 |
관련 용어 | |
당률소의 | 당률에 대한 주석서 |
율령격식 | 중국 고대 법률 체계 |
2. 성립 배경 및 과정
당 고조는 새로 평정된 당나라 영토의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법률을 완화하고 신체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624년에 당률을 제정하였다.[3] 이는 북주 (564) 왕조의 법전을 계승한 것으로, 조위와 서진 (268)의 이전 법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3] 당 태종의 영향으로 627년과 637년에 추가 개정을 거쳤으며, 653년 당 고종 치하에서 주석이 더해져 완성되었다.[3]
당률은 500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의 편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편의 이름과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장손무기 등 19인에 의해 편찬되어 영휘 4년(653년)에 반포된 '영휘율소'로 알려졌지만, 니이타 스스무 등은 개원 25년(737년)에 이림보 등에 의해 편찬된 '개원율소'라고 주장했다.[13] 『당률소의』는 위진남북조 이래의 율을 집성하고 거기에 주소를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으로 인해 "소는 율 다음에 있고, 율은 소로써 존재한다(疏在律後,律以疏存)"라고 칭해지며,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율령 체제의 중요 전적이 되었고, 한나라 시대에 시작된 "춘추결옥"이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당률소의』의 정식 명칭은 『영휘율소』이며, 『당률소의』라는 명칭은 후대의 통칭이다. 또한 송, 원 시대에는 『고당률소의』라는 명칭으로 불렸다.[13]
고종의 조칙으로 "율학에 아직 정해진 소가 없어, 매년 시행되는 명법(明法) 시험에 기준이 없다(律学未有定疏,毎年所挙明法,遂無憑準)"라고 현 상황을 지적하고, 태위 장손무기, 사공 이적, 상서좌복야 우지녕, 형부상서 당림, 대리경 단보현, 상서우승 유연객, 어사중승 가민행 등에게 명하여 위금(衛禁), 직제(職制), 호혼(戸婚), 구고(厩庫), 천흥(擅興), 적도(賊盗), 투송(鬥訟), 사위(詐偽), 잡률(雑律), 포망(捕亡), 단옥(断獄)의 12편, 502조로 구성된 영휘율을 편찬하게 하고, 조문 뒤에 주석을 덧붙여 『영휘율소』가 완성되었다.
『당률소의』는 당나라 시대에 걸쳐 개변되지 않았으며, 그 후의 『대송형률통류(송형통)』, 『대명률』, 『대청률례』 등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14], 조선, 베트남에서의 율령 체제 확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3. 구성 및 처벌 체계
당률은 주역과 풍수 점에 사용되는 낙서나 황하도와 같은 서적을 소유한 사적(私的) 가구에 2년의 강제 노역을 부과했다. 이러한 관행은 송나라 때까지 법적 관행으로 유지되었다.[8]
3. 1. 사법 절차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중국학 학자인 자크 게르네는 ''당나라 형전''을 "그 규모와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흠 잡을 데 없는 논리를 갖춘 훌륭한 구성"이라고 칭했다.[3] 미국의 중국학자 윌리스 존슨과 데니스 C. 트위체트는 이를 "매우 합리적인 사법 제도"로 묘사하며, "고발자와 관련된 관리 모두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고 언급했다.[5]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었다.[2]
현의 현령은 심사관이자 때로는 수사관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법적 사건에서 그의 최종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형전에 정의된 대로 범죄의 성격을 확정하고,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관련 처벌을 가감해야 했다.[2]
역사적으로 유명한 五聽|wuting|오청중국어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국식 기법이었다. 증인을 심문할 때, 현령은 "그 사람의 진술, 표정, 호흡, 판사의 말에 대한 반응, 그리고 눈" 등 다섯 가지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 경험이 풍부한 현령은 그 사람이 실제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6]
현령이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는 고위 관리의 허가를 받아 사법 고문을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일 이상 간격을 두고 최대 3번의 심문에서 200대 이하의 매를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 없이 고문의 모든 양을 견딜 수 있었을 때, 현령은 고발자에게 동일한 고문을 사용했다. 고문을 받은 고발자가 허위 고발을 인정하면,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부과되었을 처벌과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7]
범죄는 사회적 관계의 정도에 따라 조절되었고, 최종 처벌은 등나무와 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한 태형, 노역, 노역과 함께 추방형, 그리고 교살(교수형) 또는 참수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2]
4. 특징
장손무기 등 19인이 영휘 4년(653년)에 편찬하여 반포한 '영휘율소'로 알려졌지만, 니이타 스스무 등은 개원 25년(737년) 이림보 등이 편찬한 '개원율소'라고 주장했다.[13] 『당률소의』는 위진남북조 이래의 율을 집성하고 거기에 주소를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으로 인해 "소는 율 다음에 있고, 율은 소로써 존재한다(疏在律後,律以疏存)"라고 칭해지며,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율령 체제의 중요 전적이 되었고, 한나라 시대에 시작된 "춘추결옥"이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당률소의』의 정식 명칭은 『영휘율소』이며, 『당률소의』라는 명칭은 후대의 통칭이다. 송·원나라 시대에는 『고당률소의』라는 명칭으로 불렸다.[13]
고종은 조칙으로 "율학에 아직 정해진 소가 없어, 매년 시행되는 명법(明法) 시험에 기준이 없다(律学未有定疏,毎年所挙明法,遂無憑準)"라고 지적하고, 태위 장손무기, 사공 이적, 상서좌복야 우지녕, 형부상서 당림, 대리경 단보현, 상서우승 유연객, 어사중승 가민행 등에게 명하여 위금(衛禁), 직제(職制), 호혼(戸婚), 구고(厩庫), 천흥(擅興), 적도(賊盗), 투송(鬥訟), 사위(詐偽), 잡률(雑律), 포망(捕亡), 단옥(断獄)의 12편, 502조로 구성된 영휘율을 편찬하게 하고, 조문 뒤에 주석을 덧붙여 『영휘율소』를 완성했다.
『당률소의』는 당나라 시대에 걸쳐 개변되지 않았으며, 그 후의 『대송형률통류(송형통)』, 『대명률』, 『대청률례』 등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14], 조선, 베트남의 율령 체제 확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5. 영향
『당률소의』는 당나라 시대에 걸쳐 개정되지 않았으며, 그 후 송나라의 『대송형률통류(송형통)』, 명나라의 『대명률』, 청나라의 『대청률례』 등의 성립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일본[14], 조선, 베트남의 율령 체제 확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5. 1. 일본에의 영향
일본의 다이호 율령(大宝律令), 요로 율령(養老律令)은 전해지는 율(律)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율을 복원할 때 그 모법(母法)인 당(唐) 초의 소의(疏議)는 귀중한 문헌이다.참조
[1]
서적
Chinese Law: Context and Transformation: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https://books.google[...]
[2]
서적
A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https://books.google[...]
[3]
서적
A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https://books.google[...]
[4]
서적
A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https://books.google[...]
[5]
서적
[6]
서적
[7]
서적
[8]
서적
Graphics and Text in the Production of Technical Knowledge in China: the Warp and the Weft
BRILL
[9]
서적
The Tang Code
[10]
서적
[11]
웹사이트
疏議か疏義か?
https://xuetui.wordp[...]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の教授、古勝隆一
2013-10-17
[12]
웹사이트
唐律疏議
[13]
서적
故唐律疏議製作年代考(上・下)
[14]
논문
律令考
https://dl.ndl.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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