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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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혼외자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준정은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여 혼외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만드는 것을 뜻하며, 생부의 인지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혼인 전에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 혼인과 동시에 준정이 이루어지며, 혼인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의 효력은 혼인 시점으로 소급된다. 일본에서는 혼인 후의 준정을 '인지에 의한 준정'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일본에는 다양한 시대의 인물들이 사생아로 추정되는 사례가 존재하며, 현대에는 황실의 사생아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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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 |
---|---|
일반 정보 | |
정의 |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
법적 지위 | 국가 및 시대에 따라 상이함. 과거에는 차별받았으나 현대에는 법적 권리 강화 추세 |
역사적 맥락 | |
과거의 인식 | 사회적 낙인, 상속권 제한 등 불이익 존재 |
현대의 변화 | 법적 보호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
법적 권리 | |
출생 신고 | 친부 인지 소송 통해 가능 |
상속권 |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세 (국가별 차이 존재) |
양육비 청구 | 친부에게 양육 책임 부과 가능 |
사회적 인식 | |
사회적 편견 | 여전한 사회적 낙인 존재 |
인식 개선 노력 | 관련 시민 단체 활동, 법적 보호 강화 운동 |
관련 용어 | |
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행위 |
친자 확인 소송 | 법적으로 친부모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 |
가족 관계 등록부 |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 관계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 |
참고 사항 | |
국가별 법률 차이 | 혼외자 관련 법률은 국가마다 크게 다를 수 있음 |
관련 연구 | 혼외자 출산율,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연구 진행 중 |
2. 준정의 요건 및 효과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혼인 전에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함과 동시에 준정이 이루어지지만(혼인에 의한 준정),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를 하여야 비로소 준정이 이루어진다(혼인 중의 준정). 이론상으로는 부모의 혼인 해소 후에 생부가 인지를 하는 '혼인 해소 후의 준정'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혼인 후(혼인 중, 혼인 해소 후)의 준정을 '인지에 의한 준정'이라고 한다.
2. 1. 준정의 효과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준정이라고 한다.(민법 제855조제2항)[1]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함과 동시에 준정(혼인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지지만,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를 하여야 비로소 준정(혼인 중의 준정)이 이루어진다. 이론상으로는 부모의 혼인 해소 후에 생부가 인지를 하는 '혼인 해소 후의 준정'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혼인 후(혼인 중, 혼인 해소 후)의 준정을 '인지에 의한 준정'이라고 한다.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2]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
3. 관련 법조문
준정(準正)은 생부와 생모가 혼인하여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55조제2항).[1]
준정은 생부의 인지(생부를 상대로 한 재판에 의한 인지를 포함한다)와 친생부모의 혼인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혼인 전에 생부가 인지를 한 경우에는 부모가 혼인함과 동시에 준정(혼인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지지만,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혼인한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를 하여야 비로소 준정(혼인 중의 준정)이 이루어진다. 이론상으로는 부모의 혼인 해소 후에 생부가 인지를 하는 '혼인 해소 후의 준정'도 가능하다.
혼외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의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발생하는데(민법 제855조제2항),[1] 부모가 혼인한 후 인지에 의한 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은 부모가 혼인한 때로 소급한다.
'''제855조(인지)''' ①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4. 역사적 사례 (일본)
일본 역사에는 혼외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 주요 인물들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한다.
- 덴포 개교: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사생아라고 주장했으나, 요시무네의 명령으로 처형되었다.
- 마쓰자키 만초: 메이지 시대의 건축가로, 고메이 천황의 혼외자라는 설이 있으며, 유언에 따라 특별히 가문을 세웠다.
현대에도 다이쇼 천황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나, 메이지 천황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공식적으로는 부정되고 있다. 또한, 황실의 사생아를 사칭하며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다.
4. 1. 주요 인물
인물 | 개요 |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인물 | 다른 설에서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인물 | 비고 |
---|---|---|---|---|
진하승 | 고분 시대・아스카 시대의 관인 | 진단조 또는 진국승 | 안칸 천황[2] | |
후지와라노 후히토 | 아스카 시대・나라 시대의 공경 | 후지와라노 가마타리 | 덴지 천황[3] | |
도쿄 | 나라 시대의 승려 | 모노노베노 구시마로 | 시키 황자[4] | |
오에노 오토히토 | 헤이안 시대 초기의 귀족・학자 | 오에노 모토누시 | 아보 친왕[5] | |
다카시나노 모로나리 | 헤이안 시대 전기의 귀족 | 다카시나노 시게노리 | 아리와라노 나리히라[6] | |
구야 | 헤이안 시대 중기의 승려 | 다이고 천황[7] | ||
후지와라노 요리나리 | 헤이안 시대의 귀족 | 구라히라 친왕 | 구라히라 친왕과 잡시녀 오오가오 사이의 아들로, 오오가오가 죽은 후 친왕가의 가신 후지와라노 타메요리의 아들인 이스케(무라사키 시키부의 사촌)의 양자로 길러졌다. 헨조지에 달맞이하러 갔을 때 오오가오가 갑자기 죽은 사건은 『겐지 이야기』의 광원씨와 유가오의 에피소드의 모델이라고 한다. | |
다카시나노 타메유키 | 헤이안 시대의 귀족 | 고레이제이 천황 | 고레이제이 천황과 스가와라노 마스모리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천황의 유모의 아들인 다카시나노 타메이에의 양자로 자랐다. | |
후지와라노 아리사다 | 헤이안 시대의 귀족 | 고산조 천황 | 고산조 천황과 쇼지의 다이라노 치카코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테이시 내친왕의 유모의 아들인 후지와라노 아키쓰나의 양자로 자랐다. 『이마카가미』에 따르면 고산조 천황을 닮았다고 한다[8]。 | |
다이라노 기요모리 | 헤이안 시대 말기의 무장 | 다이라노 타다모리 | 시라카와 법황[9] | 『헤이케 이야기』에서는 시라카와 법황과 기온노 뇨고의 아들로 묘사되지만, 기요모리가 살아있던 당시의 공경의 일기 등에는 그러한 묘사가 보이지 않아 신빙성은 의문이다. |
스토쿠 천황 | 제75대 천황 | 토바 천황 | 시라카와 법황[10] | 시라카와 법황과 후지와라노 쇼시(타이켄몬인)의 아들로, 겉으로는 아버지인 토바 천황에게서 "숙부의 아들"이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다. |
핫타 도모이에 | 헤이안 시대 말기의 무장 | 핫타 무네쓰나 | 미나모토노 요시토모 | 조가라고 칭했다는 설이 있지만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다. |
시마즈 타다히사 | 시마즈 씨의 시조 | 고레무네 타다야스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11] | |
소 무네히사 | 소 씨의 시조 | 고레무네 씨 | 다이라노 지토모[12] | |
오토모 요시나오 | 오토모 씨의 시조 | 곤도 요시나리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13] | |
유키 도모미쓰 | 유키 씨의 시조 | 오야마 마사미쓰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14] | |
아시카가 나오후유 | 남북조 시대의 무장 | 아시카가 타카우지 | 타카우지에게 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시카가 나오요시의 양자가 되었다. | |
이와마쓰 미쓰즈미 | 무로마치 시대 중기의 무장 | 닛타 요시무네[15] | ||
아시카가 요시히사 | 무로마치 막부 제9대 쇼군 | 아시카가 요시마사 | 고토고도 천황 | 오닌의 난 당시, 천황은 쇼군 어소로 피난하기 위해 동거하고 있었고, 아시카가 요시마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히노 토미코와의 관계가 소문이 난 것에 기인한다. |
잇큐 소준 | 무로마치 시대 후기의 승려 | 고마츠 천황[16] | 슈온안 내에 있는 묘소는 궁내청이 고마츠 천황의 사생아 설에 근거하여 릉묘(소준왕묘)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묘지 내 출입 및 참배는 불가능하다. | |
오다 마사하루 | 무로마치 시대 후기의 무장 | 아시카가 마사토모 | 별명은 마사우지라고 전해진다. | |
아사이 시게마사 | 아사이 씨의 시조 | 오기마치 산조 긴쓰나 | ||
호소카와 후지타카 | 전국 시대의 무장 | 미부치 하루카즈 | 아시카가 요시하루[17] | |
니노미야 나루타쓰 | 전국 시대의 무장 | 니노미야 하루히사 | 모리 모토나리[18] | |
이노우에 모토카쓰 | 전국 시대의 무장 | 이노우에 나리카쓰 | 모리 모토나리[19] | 모토나리의 첩이 이노우에 나리카쓰에게 시집을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난 아이가 모토카쓰라고 한다. |
사이토 요시타쓰 | 전국 시대의 무장 | 사이토 도산 | 토키 요리게[20] | 신빙성은 낮으며, 에도 시대 이후의 창작이라고도 한다. 당시에도 요시타쓰의 아버지는 도산이라고 인정하는 서신(롯카쿠 요시카타가 에이로쿠 3년 (1560년) 가신에게 보낸 서신 『롯카쿠 쇼테이 조서』)이 존재한다. |
오타니 요시쓰구 | 전국 시대의 무장 | 오타니 요시후사 | 도요토미 히데요시 | 히데요시와 측실 히가시노의 아들로 여겨진다[21]。 |
도우가쿠 | 에도 시대 전기의 승려 | 기타바타케 도모노리 | ||
요도도노 | 전국 시대의 여성 | 아사이 나가마사 | 오다 노부나가[22] | |
도요토미 히데요리 | 에도 시대 전기의 다이묘 | 도요토미 히데요시 | 오노 하루나가[23] | |
쇼카도 쇼조 | 에도 시대 전기의 승려 | 도요토미 히데쓰구 | ||
구엔 | 에도 시대 전기의 승려 | 도요토미 히데요리 | 히데요리의 둘째 아들이라고 본인이 임종 시에 고백했다고 한다. | |
아마쿠사 시로 | 에도 시대의 기독교도 | 마스다 요시쓰구 | 도요토미 히데요리[24] | |
스즈키 이치조 | 전국 시대의 인물 | 도쿠가와 이에야스 | ||
나가미 사다요시 |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부터 에도 시대의 인물 | 도쿠가와 이에야스 | 유키 히데야스의 쌍둥이 형제라는 설이 있다[25]。 | |
도이 도시카쓰 | 에도 시대의 다이묘, 노중・다이로 | 미즈노 노부모토 | 도쿠가와 이에야스[26] | |
마쓰다이라 야스시게 | 에도 시대의 다이묘 | 마쓰다이라 야스치카 | 도쿠가와 이에야스[27] | |
이이 나오타카 | 에도 시대의 다이묘 | 이이 나오마사 | 도쿠가와 이에야스[28] | |
마쓰다이라 민부 | 에도 시대의 무장 | 도쿠가와 이에야스[29] | ||
오가사와라 곤노조 | 에도 시대의 무장 | 도쿠가와 이에야스[29] | ||
2대 고토 쇼자부로 (히로요세) | 에도 시대의 어금개역 | 초대 고토 쇼자부로 | 도쿠가와 이에야스[30] | |
호시나 마사유키 | 에도 시대의 다이묘, 아이즈 번 초대 번주 | 도쿠가와 히데타다 | 후에 인지되어 마쓰다이라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았다(실제로 개명한 것은 3대 마사모리부터). | |
야나기사와 요시사토 | 에도 시대의 다이묘 | 야나기사와 요시야스 | 도쿠가와 쓰나요시[31] | |
덴포 개교 | 에도 시대의 인물 | 도쿠가와 요시무네 | 요시무네의 사생아라고 칭했지만, 요시무네의 명령으로 옥문에 처해졌다. | |
도도 헤이스케 | 막부 말기의 신선조 대사 | 도도 모치노조 | 도도 다카요시[32] | |
마쓰자키 만초 | 메이지의 건축가 | 쓰쓰미 테쓰조 | 고메이 천황 | 유언에 따라 특별히 한 가문을 세워 도상에 올랐다. |
4. 2. 현대
다이쇼 천황의 딸 야스코(やすこ)라고 알려진 엔쇼지의 비구니 문적 야마모토 조잔(山本静山)은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 친왕이 태어난 다음 달에 태어났다고 한다.[33]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풍요의 바다』에 등장하는 나라현 오비토케의 겟슈지 문적 아야쿠라 사토코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33] 미카사노미야, 궁내청, 야마모토 조잔은 모두 사생아 설을 부정하고 있다.[34]"황실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며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아리스가와노미야 사기 사건 등이 그 예이다.
메이지 천황의 사생아라고 주장한 인물로는 나카마루 가오루의 아버지 호리카와 신키치로, 소노베 요시후미, 다케쓰나 사다오 등이 있다.[35][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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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辞林 第三版
三省堂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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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朝皇胤紹運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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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福寺縁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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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史 - 六波羅蜜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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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家物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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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事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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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氏家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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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本質を「皇后」から読み解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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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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