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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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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개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감독인, 소송대리인 등으로 나뉘며,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를 담당한다. 한국에서는 2013년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가 신설되었다. 후견 제도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제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다른 국가에서도 후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후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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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법률상 후견인
정의다른 사람의 신체적 또는 재정적 복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
역할 및 책임
역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
책임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결정한다.
피후견인의 의료적, 교육적 결정을 내린다.
유형
친권 후견인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후견하는 경우
성인 후견인법원에서 지정한 성인을 후견하는 경우
재산 후견인법원에서 지정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신체 후견인법원에서 지정한 신체적, 정신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임명 절차
절차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법원에서 심리를 개최한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한다.
고려 사항
고려 사항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
후견인의 자격 및 적합성
피후견인의 의사
미국
용어"guardianship"은 법원에서 임명한 개인이 다른 개인(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개인적 및/또는 재산적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이다.
후견인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법적 대리인
피후견인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
후견의 필요성개인이 자신을 돌볼 수 없거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필요하다.
후견인의 의무피후견인을 돌본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법원에 보고한다.
후견 종료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피후견인이 더 이상 후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후견을 종료하는 경우

2. 후견인의 종류 및 자격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다.

후견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 하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민법 제930조).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14]

2010년 미국 정부 회계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후견인이 의뢰인의 자산을 훔치거나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이 후견인을 제대로 검증하거나 감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7][8] 2017년 뉴요커지(''The New Yorker'')는 전문 후견인이 여러 의뢰인을 맡는 네바다 주의 상황을 다루며, 법원의 감독 부실을 지적했다.[9] 2018년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더 가디언스(The Guardians)"가 공개되어 네바다 주에서 사적 후견 사업체가 고령자의 저축을 노리는 "노인 불법 납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10]

일반적으로 법원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 후견인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피후견인의 개인적인 행복과 재정적 이익을 모두 책임지는 후견인은 "일반 후견인"이다. 또한, 피후견인의 이익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 후견인"이 임명될 수도 있다. 관할 구역에 따라 법정 후견인은 "재산 관리인", "튜터", "보호자" 또는 관리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많은 관할 구역과 통일 유산법은 피후견인의 신체에 대한 권한과 신탁 책임을 가진 "후견인" 또는 "신상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권한과 신탁 책임을 가진 "재산 후견인"을 구별한다.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무능력한 성인 또는 아동을 위한 공공 후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14]

후견인은 수탁자이며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닌다. 후견은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특정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건강과 웰빙에 해를 끼칠 수 있다.[1][2] 기능적 무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을 고려하는 개인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대안(사전 지침, 지원 의사 결정, 지역 사회 서비스 활용 등)이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1][25][15][2]

1990년에 독일의 성인 후견법이 완전히 개정되었다. 성인의 후견(Vormundschaft)은 '후견'(Betreuung)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은 여전히 Vormundschaft이다. 정신 질환 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성인에게는 후견인(Betreuer)을 선임할 수 있다(독일 민법전 제1,896조).

이스라엘에서는 5만 명 이상의 성인이 법정 후견인을 지정받았으며, 그중 85%는 가족 구성원이 후견인이고 15%는 전문 후견인이다.

아일랜드 공화국의 법정 후견인 제도는 데이비드 노리스의 제안으로 법제화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법을 개정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의 여성들이 더 이상 남성 보호자(왈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스웨덴의 부모법(Parental Code)은 아동과 장애가 있는 성인 모두의 법정 후견을 규정한다.

후견인은 친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후견의 직무 성질상 외국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1]

2. 1.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 한다(민법 제930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을 2명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한 지정 자체를 무효로 해석한다.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1항).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2항).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는 의무성이 내포된 권리이므로, 후견인은 마음대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민법 제939조). 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미성년자(법률)의 부모는 해당 자녀의 당연한 후견인이다.[11]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자연적인 후견인임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부모가 사망 시 자녀의 법적 후견인이 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법원은 부모가 무능력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12] 부모가 아닌 사람이 후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법원은 임명에 따라 부모의 친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결정한다(예: 면회 일정 설정).[13]

미성년 후견은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관리권을 갖지 않을 때 개시된다(제838조 1호).

2. 2. 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을 겪는 성인이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3]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가 있었으나,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성년후견개시를 선고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6조)

후견인은 수탁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닌다. 피후견인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 후견인의 부정직함이나 무능력으로 인해 피후견인에게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 채권을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은 후견 개시의 심판이 있을 때 개시된다(제838조 2호). 후견 개시 심판은 정신상의 장애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결여된 상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행한다(제7조). 심판을 할 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제8조).

성년후견제도

2. 3. 한정후견인

대한민국가정법원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보다 제한된 범위의 권한을 갖는다.[14] 예를 들어,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권한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만을 결정할 수 있다.

2. 4. 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은 특정 법적 절차 또는 과정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사람이다.[28]

2. 5. 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은 필요에 따라 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관계없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또한 수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는 유언에 의해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14]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후견감독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851조)

#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

# 후견인이 결원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

# 후견인 또는 그가 대표하는 자와 피후견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것.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14]

2. 6. 소송대리인 (Guardian ad litem)

소송대리인(Guardian ad litem, GAL)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대변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원이 임명하는 사람이다. "소송을 위한"이라는 뜻의 라틴어 법률 용어 ''ad litem''에서 유래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후견 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며, 소송대리인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들은 법원 지정 특별 옹호인(CASA)이라고도 불리며, 뉴욕주에서는 아동 변호사(AFC)로 알려져 있다.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많은 판사가 이들의 권고를 따른다.

소송대리인의 자격 요건은 주마다 다르며, 자원봉사자부터 사회 복지사, 변호사까지 다양하다.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미성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원에 조언하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법원의 관리이며, 소송 당사자를 대변하지 않고 준사법적 면책 특권을 누리기도 한다.

CASA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소송대리인은 자원봉사를 하지만, 일부는 급여를 받기도 한다. 이들의 수수료는 사건 비용으로 부과되며, 법원은 모든 당사자 또는 특정 당사자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은 아동 학대, 아동 방임 등의 경우에도 임명될 수 있다. 이때 소송대리인은 미성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며, 이는 주 정부 기관이나 부모, 후견인의 이익과 다를 수 있다.

개인 상해 또는 의료 과실 소송에서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합의 조건이 청구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임명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아동 및 가족 법원 자문 및 지원 서비스(CAFCASS)에서 고용하는 후견 변호사가 자녀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2006년에는 2002년 입양 및 아동법(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에 따라 "특별 후견" 제도가 도입되어, 아동이 친부모와 완전히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고도 법적 후견인과 유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30]

2. 7. 자격 요건

후견인은 친족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외국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후견의 직무 성질상 외국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호적예규 제158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4호)이 있었으나, 2010년 6월 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국제교류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1]

3. 후견의 개시

후견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시된다.


  •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이 사망, 결격 등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39]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은 1명,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민법 제930조). 미성년후견인을 2명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 한 지정 자체가 무효로 해석된다.

후견인의 지위는 의무성이 내포된 권리이므로, 후견인은 마음대로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민법 제939조). 또한,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기능적 무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을 고려할 때, 후견 외에도 덜 제한적인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1][25][15][2] 이러한 대안에는 사전 지침 설정,[15][1][2] 지원 의사 결정에 의존,[15] 기능적 제한이 있는 개인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 관련 서비스 활용 등이 있다.[2]

3. 1. 미성년후견

미성년자(법률)의 부모는 해당 자녀의 당연한 후견인이다.[11]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자연적인 후견인임을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부모가 사망 시 자녀의 법적 후견인이 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법원은 부모가 무능력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12] 부모가 아닌 사람이 후견인으로 임명되는 경우, 법원은 임명에 따라 부모의 친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결정한다(예: 면회 일정 설정).[13]

미성년 후견은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관리권을 갖지 않을 때 개시된다(제838조 1호).

3. 2.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39] 이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39]

일반적으로 후견 절차는 전문가, 가족, 의료 종사자 또는 성직자의 개입으로 시작된다.[3] 후견은 스스로를 돌보거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노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피후견인의 재정적 착취로 이어지기도 한다.

절차는 일반적으로 피후견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실제로 무능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증거 심리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 스웨덴, 호주의 후견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결과,[3] 후견 심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거는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였으며, 놀랍게도 피후견인의 인지 능력, 기능적 능력 및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설명은 훨씬 덜 일반적이었다.

법원이 개인이 무능력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후견인이 필요한지, 후견인의 법적 권한의 범위(예: 개인의 재정이 아닌 개인을 위해 후견인이 필요할 수 있음)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5] 후견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는 이미 존재하는 위임장 및 의료 대리인의 사용과 같은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6]

법적 후견인은 성인에 대한 후견 사건에서 임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성인이 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의 후견인으로 자동 임명되지 않으므로,[2] 부모는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후견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2008년 아버지인 제이미 스피어스와 변호사 앤드루 월렛의 감독 하에 일련의 언론에 공개된 개인적인 고뇌와 정신 건강 문제 이후 후견을 받은 상황이 유명한 예이다.

후견은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특정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건강과 웰빙에 해를 끼칠 수 있다.[1][2] 결과적으로, 기능적 무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을 고려하는 개인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1][25][15][2]

덧붙여, 앞서 언급했듯이 미성년자의 지적 장애인이 성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혹은 미성년후견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견 개시 심판의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다.[39]

4. 후견의 내용

후견인의 사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 두 가지로 나뉜다. 후견인은 이러한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민법 제930조).[3]

2013년 7월 1일 법정후견인과 친족회 제도는 폐지되었고, 친족회 대신 후견감독인 규정이 신설되었다. 후견인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피후견인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후견 제도가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지 않으므로, 주마다 후견 사건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15][12]

후견은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특정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건강과 웰빙에 해를 끼칠 수 있다.[1][2] 따라서 기능적 무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을 고려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1][25][15][2]

덜 제한적인 대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사전 지침 설정: 유능한 개인이 무능력해질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1]
  • 지원 의사 결정: 제한적인 기능 능력을 가진 일부 개인은 공식적인 후견 없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존하여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2]
  • 지역 사회 서비스 활용: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지역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혐의 피후견인이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2]


요약하면, 후견은 때때로 기능적 무능력을 보이는 개인을 지원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법적 후견을 구하기 전에 대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25][2]

4. 1. 신상 보호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해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일정한 행위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3]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 피한정후견인은 신분상의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다.

4. 2. 재산 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친권자와 달리 많은 제한이 따르는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민법 제956조) 또한, 중요한 재산 관련 행위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3] 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재산 관리 업무를 감독한다.(민법 제953조, 제954조)

5. 후견의 감독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제863조 등), 필요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 감독, 결원 시 선임 청구, 급박한 사정 시 필요한 처분, 이익 상반 행위 시 피후견인 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민법 제851조). 주요 감독 행위로는 후견 사무 보고 및 재산 상황 조사가 있다.

이 외에 성년 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 처분 허가 및 후견인의 보수 결정(제862조)은 가정 법원이 하며, 이익 상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제860조, 제826조). 또한, 일정한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제864조, 제865조, 제866조).

6. 후견의 종료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후견의 계산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870조).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그 입회하에 후견 계산을 해야 한다(제871조).[29]

미성년 피후견인이 성년이 된 후 후견 계산 종료 전에 미성년 후견인과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 피후견인이 미성년 후견인에게 한 단독 행위도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다(제872조 제1항). 이 경우 제20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제872조 제2항).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 및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에는 후견 계산이 종료된 때부터 이율을 붙여야 한다(제873조 제1항). 후견인이 자신을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한 때부터 이자를 붙여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 책임을 진다(제873조 제2항).

제654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후견에 대해 준용된다(제874조).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과 피후견인 사이에서 후견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제83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제875조 제1항). 이 소멸시효는 제872조에 따라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때부터 기산한다(제875조 제2항).

7. 한국의 후견 제도 관련 논란 및 개선 방향

후견은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특정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건강과 웰빙에 해를 끼칠 수 있다.[1][2] 따라서 후견을 고려하는 사람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1][25][15][2]

몇 가지 대안으로는 사전 지침 설정, 지원 의사 결정에 의존, 지역 사회 관련 서비스 활용 등이 있다.[15][1][2] 사전 지침을 통해 개인은 무능력해질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1] 기능 능력이 제한적인 일부 개인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존하여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지원 의사 결정"이라고 한다.[2][27][15] 지역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혐의 피후견인이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2]

결론적으로, 후견은 기능적 무능력을 보이는 개인을 지원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법적 후견을 구하기 전에 대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25][2]

7. 1. 후견인의 권한 남용 및 피후견인 인권 침해 문제

일부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7][8] 특히, 성년후견 제도의 경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2]

2010년 미국 정부 회계 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보고서에 따르면, 후견인이 의뢰인의 자산을 훔치거나 부적절하게 취득한 20건의 사례 중 6건은 법원이 사전에 후견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발생했고, 12건은 법원이 후견인 임명 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했다.[7][8] 2017년 뉴요커(''The New Yorker'')지는 전문 후견인이 여러 의뢰인을 맡는 네바다 주의 상황을 다룬 기사에서 법원이 후견 관련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9]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2008년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와 변호사 앤드루 월렛의 감독 하에 후견을 받은 사건은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후견은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특정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건강과 웰빙에 해를 끼칠 수 있다.[1][2]

7. 2. 후견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접근성 문제

후견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를 돌보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후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3]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어 후견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후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후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후견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후견 제도의 필요성과 이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법률 지원 확대: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확대하여, 후견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 비용 지원: 후견 신청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후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8. 다른 국가의 후견 제도

후견은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특정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건강과 웰빙에 해를 끼칠 수 있다.[1][2] 따라서, 기능적 무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기 위해 후견을 고려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다.[1][25][15][2]

몇 가지 대안으로는 사전 지침 설정,[15][1][2] 지원 의사 결정,[15] 기능적 제한이 있는 개인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 관련 서비스 활용[2] 등이 있다.

사전 지침을 통해 유능한 개인은 무능력해질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1] 예를 들어, 의료 환경에서 사전 지침을 통해 환자는 선호하는 치료 옵션과 무능력해질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사람을 밝힐 수 있다.[1]

기능 능력이 제한적인 일부 개인은 공식적인 후견 없이도 중요한 삶의 결정을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으로 돕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존하여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2] 이를 "지원 의사 결정"이라고 한다.[27][15]

또한,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지역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후견인이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2] 예를 들어, 특정 자원 봉사 단체는 전화 확인 및 가정 방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전문가는 가정 서비스를 제공한다.[2]

요약하면, 후견은 때때로 기능적 무능력을 보이는 개인을 지원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법적 후견을 구하기 전에 대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25][2]

8. 1.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정이 없어 주마다 후견 제도가 다르다.[3] 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임명하며,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견 절차는 전문가, 가족, 의료 종사자 등의 개입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피후견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실제로 무능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 심리를 여는 경우가 많다.[3] 법원이 개인의 무능력을 인정하면, 후견인의 필요성, 법적 권한 범위, 그리고 적절한 후견인이 누구인지 등을 결정한다.[5] 이때 위임장이나 의료 대리인 지정 등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도 고려한다.[6]

후견인 임명 후에도 법원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2010년 미국 정부 회계 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사례에서 법원이 후견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임명 후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7][8] 2017년 뉴요커(`The New Yorker`)는 네바다 주에서 전문 후견인이 여러 의뢰인을 맡는 상황에서 법원이 후견 관련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9]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사례처럼, 성인이 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부모가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2]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개인적 행복과 재정적 이익을 모두 책임지는 "일반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처분 등 제한적인 권한만 가지는 "특별 후견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후견인은 수탁자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니며, 피후견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입힐 경우를 대비해 보증 채권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후견은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지침 설정, 지원 의사 결정, 지역 사회 서비스 활용 등 덜 제한적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1][25][15][2]

8. 2. 독일

독일은 1990년에 성인 후견법을 개정하여 '후견'(Betreuung) 제도를 도입했다.[3] 이 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후견인(Berufsbetreu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8. 3. 일본

일본은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 심판을 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감독인을 통해 후견 사무를 감독한다.

8. 4.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부모법(Parental Code)에 따라 아동과 장애가 있는 성인 모두의 법정 후견을 규정한다. 지방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수석 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감독한다.

8. 5.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법무부 행정관 사무실(공공 후견인)에서 후견인을 감독한다.[14] 이스라엘의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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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행물 Decision-making capacity evaluation in adult guardianship: a systematic review https://www.cambridg[...] 2016-03
[4] 간행물 Guardianship reform: When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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