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1. 개요
1965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9월 13일과 11월 9일에 치러졌다. 11월 9일 선거는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여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직하면서 실시되었으며, 민중당, 한국독립당, 정민회에서 각각 당선자를 배출했다.
1965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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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월 13일 재선거
1965년 9월 13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기 위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3. 11월 9일 보궐선거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사직함에 따라, 11월 9일에 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중당 3석, 한국독립당 1석, 정민회 1석을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