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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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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시총감은 일본 도쿄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의 장으로, 국가공무원이며 경찰관 계급 최고위이다. 1874년 도쿄경시청 설치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내무대신의 지휘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찰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변경되었으나, 1954년 경찰법 개정으로 다시 국가공무원이 되었고, 현재 경시청을 이끌고 있다.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의 임명에 따라 임면되며, 일본 경찰관 중 경찰청장관 다음으로 높은 서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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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총감
지도
기본 정보
일본 경찰 배지
일본 경찰 배지
국가일본
소속경찰청
계급경찰관 최선임
직책경시총감 (도쿄)
관구 경찰국장 (7개 광역권)
상세 정보
설명일본의 경찰관 계급 중 최선임 계급
역할경찰청을 대표하고, 경찰청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쿄도 경시청의 장이다.
7개 관구 경찰국의 장이다.
임명국가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
정원1명
복수 임명불가능
임기없음
퇴임본인 사퇴
사망
일본 경찰관 정년퇴직
파면
역사
기원태정관 시대의 경찰청 차관(次官) 직위
명칭 변경1886년(메이지 19년) 7월 20일, 경시청 장 명칭 변경
계급 명칭 변경1947년 12월 31일, 계급 명칭으로 변경

2. 역사

1874년 1월 15일, 근대 경찰 제도의 초기 단계에서 일본 내무성 기관으로 도쿄에 도쿄경시청이 설치되었고, 초대 청장에는 후에 “일본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와지 도시요시가 임명되었다. 청장 직함은 “경시장”, “대경시” 등으로 바뀌었으나, 1881년 1월 14일 경시청이 다시 설치될 때 “경시총감”으로 정해졌다.[1]

경시총감은 내무대신 직속으로, 내무차관, 경보국장과 함께 “내무삼역”이라 불리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칙임관인 고등관 1등 또는 2등(일본군 육해군 중장 또는 소장과 동격. 도도부현지사와 비교해도 상위 또는 동격)이 임명되었으며, 특히 1등관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경시총감은 친임관 대우를 받았다. 귀족원 의원에 칙선되는 등 퇴임 후에도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1]

경시총감은 내무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쿄부(1943년부터 도쿄도)의 경찰·소방 및 내무대신이 지정하는 위생 사무를 관리했다. 또한 각 성의 주무에 관한 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각 성 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1]

1947년 경찰법에 의해 내무성이 해체되고 메이지 시대 이후 국가 경찰은 막을 내렸다. 이후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체경찰”의 이원 체제로 전환되었다. 1948년 3월 7일, 경찰법 시행에 따라 경시총감은 지방공무원 직명이 되었다. 1949년 9월, GHQ 의향으로 오사카시 경시청이 설치되고 최고 책임자가 경시총감을 자칭하면서, 전국 자치체 경찰에서 경시청이나 경시총감을 함부로 칭하는 경우가 생겨났다.[2]

1954년 7월 1일, 경찰법 개정으로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체 경찰이 폐지되고 경찰청과 도도부현 경찰이 설치되면서 경찰 조직이 일원화되어 사실상 국가 경찰이 부활했다. 경시총감은 국가공무원이자 경찰관 계급 최고위로 다시 정해졌다.

2. 1. 경시청 및 경시총감 직제의 설립 (메이지 시대)

1874년 1월 15일, 일본 내무성 기관으로 도쿄에 도쿄경시청(東京警視庁)이 설치되면서 근대 경찰 제도가 시작되었다. 초대 청장에는 "일본 경찰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와지 도시요시가 임명되었다. 이후 청장 직함은 "경시장", "대경시" 등으로 바뀌다가, 1881년 1월 14일 경시청이 다시 설치되면서 "경시총감"으로 확정되었다.[1]

경시총감은 내무대신 직속으로, 내무차관, 경보국장과 함께 "내무삼역"이라 불리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칙임관인 고등관 1등 또는 2등(일본군 육해군 중장 또는 소장과 동격)이 임명되었으며, 특히 1등관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경시총감은 친임관 대우를 받았다. 귀족원 의원으로 칙선되는 등 퇴임 후에도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1]

경시총감은 내무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쿄부(1943년부터 도쿄도)의 경찰·소방 및 내무대신이 지정하는 위생 사무를 관리했다. 또한 각 성의 주무에 관한 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각 성 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1]

2. 2. 전후(戰後) 경찰 제도 개혁과 경시총감

1947년 경찰법(쇼와 22년 법률 제196호)에 의해 내무성이 해체·폐지되면서 메이지 시대 이후의 국가 경찰은 일단 막을 내렸다. 새롭게 “국가지방경찰(国家地方警察)”과 “자치체경찰(自治体警察)”(시정촌 경찰)의 이원 체제로 전환되었다. 특별구(特別区)(구 도쿄시(東京市)) 지역은 특별구가 연합하여 자치체 경찰을 두는 것으로 했다(경찰법 제3장 제4절).[1]

이에 따라, 도쿄도는 1948년 3월 2일, “경시청 설치 등에 관한 조례”(쇼와 23년 도쿄도 조례 제22호)를 공포하고, 자치체 경찰의 명칭을 “경시청(警視庁)”, 청장(警察長)의 명칭을 “경시총감”으로 정했다. 1948년 3월 7일, 경찰법 시행에 따라 고급 관리(官吏)였던 경시총감은 지방공무원(地方公務員)(특별구의 경찰청장)의 직명이 되었다. 경시청(舊警察法)에는 경시총감 등을 제외하고 주로 방계나 순사(巡査)에서 특진으로 승진한 비고등문관시험(高等文官試験) 고문(高文) 출신이 배치되었다.[1]

한편, 내무성 경보국(警保局)의 후계인 국가지방경찰본부는 구 경시청 본부에 “국가지방경찰 도쿄도 본부(国家地方警察東京都本部)”를 설치했다. 원래 국가지방경찰 도쿄도 본부는 도쿄 중에서 자치체 경찰을 두지 않는 읍면(시 및 인구 5000명 이상의 읍면에는 자치체 경찰을 두었다)에 대해서만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공안경찰(公安警察) 등의 국가 경찰 기능을 계승했다. 국가지방경찰 도쿄도 본부에는 고문(高文) 출신의 구 내무관료 엘리트가 배치되었다.[1]

1949년 9월, GHQ(連合国軍最高司令官総司令部)의 의향으로 오사카시 경시청(大阪市警視庁)이 설치되고, 최고 책임자가 경시총감을 자칭했다. 이러한 풍조가 일본 전국의 자치체 경찰에 퍼지면서, 함부로 경시청이나 경시총감을 자칭하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다.[2]

1954년 7월 1일, 경찰법 전부 개정(쇼와 29년 법률 제162호)에 따라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체 경찰이 폐지되고, 새롭게 경찰청(警察庁)과 도도부현 경찰(都道府県警察)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이 일원화되어 사실상 국가 경찰이 부활했다. 또한, “도 경찰에 경시총감을 둔다”(경찰법 제48조)는 것이 다시 정해지고, 경시총감은 국가공무원(国家公務員)(경찰법 제56조)이며, 경찰관의 계급 최고위(경찰법 제62조)로 되었다. 국경(國警)이 주도권을 쥐는 형태로 국가지방경찰 도쿄도 본부와 경시청(舊警察法)의 폐지와 재편이 이루어지고, 도 경찰의 본부로서 현재의 경시청이 설치되었다(경찰법 제47조).

3. 지위

경시총감은 도쿄 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의 장이며, 경찰청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3] 내각총리대신이 긴급사태를 선포한 경우, 경시총감은 경찰청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른다.

경시총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지방경무관인 경찰관이다. 일본 경찰관 계급으로는 최고위이지만, 계급 제도 밖에 있는 경찰청장관보다는 낮은, 일본 경찰관 중에서는 제2위의 서열이다. 경시감인 경찰청 차장보다 상위에 있지만, 경찰청 차장은 전국 조직을 총괄하는 경찰청장관의 차석이기 때문에, 경찰청장관 부재 시에는 경시총감이 경찰청 차장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

봉급은 「지정직 7호봉」이 국고에서 지급된다. 이는 내각법제차장, 경찰청장관 등에 이어 내각부 심의관, 공정거래위원회사무총장 등과 동등한 수준이다.

계급장은 경시감까지의 것과 달리, 제복 상의 양쪽 어깨의 견장에 각각 금속의 일장 4개를 1열로 배치한다.[3] 식별장은 없다.

정례로 천황에게 진강을 하며, 교대에 임해서는 신구 경시총감이 황거에 초대되어 천황에게 「차」를 대접받는다.[4]

정년은 62세이다.[5] 퇴직 후에는 관례적으로 70세 이후 가을 훈장 수여식에서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욱일장(瑞宝重光章)을 받는다.[6]

4. 임면

국가공안위원회가 도쿄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 경시총감을 임면한다(경찰법 제49조 제1항).[7] 도쿄도 공안위원회는 국가공안위원회에 징계 또는 파면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도·부·현 경찰본부장의 임면은 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지만, 경시총감의 임면은 “수도경찰의 장이라는 중요한 지위”[8]이기 때문에 내각총리대신의 승인도 필요하다.

현행 경찰법 정부안에서는 경찰청이 대신청으로 입안되어, 경시총감의 임면권은 국무대신인 경찰청장이 국가공안감리회(내각총리대신의 소관)의 의견을 듣고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도 공안위원회는 경찰청장과 국가공안감리회에 경시총감의 고과를 요구하고, 파면, 징계를 권고할 수 있었다. 경시총감은 경찰청 차장과 함께 경시감(신설 계급)으로 충당될 예정이었으나,[9]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었다.

5. 직무

경찰청장으로서, 경찰법 등 기타 법령 또는 조례,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都) 공안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직무가 규정되고, 사무를 위임받고 있다. 아래에 그 예를 든다.


  • 도(都) 공안위원회의 관리에 따라 경시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경시청의 경시 이하 계급에 있는 경찰관 및 기타 직원을 (도(都) 공안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임면한다.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도(都) 공안위원회 위원장에게 도(都) 공안위원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한다.
  • 경시청 조직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경시청 본부의 각 부, 과, 부의 부속기관, 경시청 경찰학교, 방면본부, 범죄억제대책본부 및 경찰서에 배치하는 직원의 정원을 정한다.
  • 부서장을 두는 경찰서를 정하고, 경찰서의 분과 및 기타 내부의 사무 분장에 대해 정한다.
  • 경찰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면허의 보류 및 정지, 가면허의 부여 및 취소를 한다.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처분, 지시 등을 한다.
  •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고, 가처분, 지원을 한다.
  • 경시청 본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일정 규모의 계약 행위에 대해 도(都) 공안위원회를 대신하여 사무를 한다.

6. 명칭

일본의 도도부현에는 도도부현 경찰이 설치되어 있다(경찰법 제36조). 그 중 도경(의 본부)인 경시청(경찰법 제47조 제1항)의 장인 경찰관의 직명 및 계급명은 경시총감이다.

도부현 경찰의 장의 직명은 “도부현 경찰본부장”(경찰법 제48조)이며, 경시감 및 경시장 계급의 경찰관이 임명된다.[10]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의 임명에 따라 계급이 경시감에서 경시총감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당연히 경시청의 장인 경시총감이 된다.[11] 즉, 계급명과 직명이 일치하는 유일한 경찰관이다.

경시청에는 경시총감을 보좌하여 청무를 정리하는 직책으로 부총감 1명이 설치된다(경찰법 시행령 별표 제1의 제2). “부총감”은 직명이며, 경시감 계급의 경찰관이 임명된다. 경시총감에게 사고가 있거나 결원될 경우, 임시로 경시총감의 직무를 수행한다.

7. 처분

경시총감에 대한 징계처분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임명권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분한다. 2013년 1월까지 3명이 징계를 받았다.


  • 1978년 기타자와 경찰서 경찰관에 의한 청천여대생 살인사건으로 토다 쿠니야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 1997년 조토 경찰서 각성제 소지 날조사건으로 마에다 켄지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 2007년 다치카와 경찰서 경찰관에 의한 여성 사살 사건으로 야시로 타카요시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8. 역대 경시총감


  • 1888년 10월 23일(재임 중 사망)6오리타 헤이우치 (折田平内)후쿠시마현 지사1888년 10월 24일귀족원 의원7타나카 미치아키 (田中光顕)원로원 의관1889년 12월 24일궁내대신8소노다 야스카타 (園田安賢)경시청 부총감1891년 4월 3일귀족원 의원, 경시총감 재임9야마다 요센 (山田為暄)오이타현 지사1896년 9월 27일귀족원 의원10소노다 야스카타 (재임)경시총감1898년 1월 14일홋카이도청 장관11니시야마 시스미 (西山志澄)중의원 의원 (현직)1898년 7월 16일중의원 의원12오우라 케무 (大浦兼武)미야기현 지사1898년 11월 9일경시총감 재임13안라쿠 케이도 (安楽兼道)내무성 경보국장1900년 10월 19일귀족원 의원, 경시총감 재임14오우라 케무 (재임)경시총감1901년 6월 2일농상무대신, 내무대신15안리쓰 나가유키 (安立綱之)내무성 경보국장1903년 9월 22일귀족원 의원16세키 키요히데 (関清英)나가노현 지사1905년 9월 10일귀족원 의원17안라쿠 케이도 (재임)경시총감1906년 1월 17일경시총감 재임18카메이 에이사부로 (亀井英三郎)미야기현 지사1908년 7월 20일귀족원 의원19안라쿠 케이도 (재임)경시총감1911년 9월 4일경시총감 재임20카와카미 친하루 (川上親晴)교토시장1912년 12월 21일쿠마모토현 지사, 귀족원 의원21안라쿠 케이도 (재임)경시총감1913년 2월 21일대일본인조비료주식회사 회장22이자와 타키오 (伊沢多喜男)니가타현 지사1914년 4월 16일귀족원 의원, 타이완 총독, 도쿄시장23니시쿠보 히로미치 (西久保弘道)홋카이도청 장관1915년 8월 12일도쿄시장24오카다 ぶん지 (岡田文次)카라후토청 장관1916년 10월 9일귀족원 의원25오카 키시치로 (岡喜七郎)내무성 경보국장1918년 9월 30일귀족원 의원26홋타 미츠구 (堀田貢)내무성 토목국장1922년 6월 12일내무차관27아카이케 코우 (赤池濃)내각 탁지국장관1922년 10월 24일경시총감 재임28유아스 쿠라헤이 (湯淺倉平)내무성 경보국장1923년 9월 5일회계검사원장, 궁내대신29아카이케 코우 (재임)경시총감1924년 1월 7일귀족원 의원30오오타 마사히로 (太田政弘)아이치현 지사1924년 6월 11일타이완 총독31미야타 미쓰오 (宮田光雄)내각서기관장1927년 4월 20일귀족원 의원・대정익찬회흥아총본부장32나가오카 류이치로 (長岡隆一郎)내무성사회국 국장1929년 6월 25일귀족원 의원33마루야마 츠루키치 (丸山鶴吉)도쿄시 조역1929년 7월 3일귀족원 의원, 미야기현 지사, 동북지방총감34다카하시 모리오 (高橋守雄)타이완총독부 총무장관1931년 4월 14일히고제사주식회사 사장35나가노시 렌 (長延連)효고현 지사1931년 12월 13일도쿄합승자동차 사장36하세가와 큐이치 (長谷川久一)도쿄부지사1932년 1월 12일37오오노 료이치로 (大野緑一郎)내무성 지방국장1932년 1월 29일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귀족원 의원38후지누마 쇼헤이 (藤沼庄平)도쿄부지사1932년 5월 27일내각서기관장, 경시총감 재임39오구리 카즈오 (小栗一雄)후쿠오카현 지사1934년 10월 26일육군사정장관40이시다 케이 (石田馨)가나가와현 지사1936년 3월 13일고마쓰궁 별당, 궁내성 어용걸41하야카와 사부로 (早川三郎)히로시마현 지사1937년 1월 8일아이치현 지사42요코야마 스케나리 (横山助成)도쿄부지사1937년 2월 10일귀족원 의원, 히로시마현 지사43사이토 이츠키 (斎藤樹)시즈오카현 지사1937년 6월 5일타이완총독부 총무장관44아베 모토키 (安倍源基)내무성 경보국장1937년 12월 24일경시총감 재임45카야바 군조 (萱場軍蔵)오카야마현 지사1939년 1월 11일내무차관46이케다 키요시 (池田清)오사카부지사1939년 9월 5일해군사정장관, 오사카부 지사47아베 모토키 (재임)경시총감1940년 1월 19일내무대신48야마자키 이와오 (山崎巌)내무성 경보국장1940년 12월 23일내무대신, 자치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49토메오카 유키오 (留岡幸男)내무성 지방국장1941년 10월 20일홋카이도청 장관50요시나가 토키츠구 (吉永時次)히로시마현 지사1942년 6월 15일51우스다 요시아키 (薄田美朝)가고시마현 지사1943년 4월 22일중의원 의원52사카 신야 (坂信彌)농상성 농정국장1944년 7월 25일경시총감 재임53무라 마사고 (町村金五)니가타현 지사1945년 4월 9일홋카이도 지사, 자치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54사카 신야 (재임)경시총감1945년 8월 19일다이쇼증권주식회사 사장55다카노 겐신 (高野源進)히로시마현 지사1945년 10월 11일변호사56후지누마 쇼헤이 (재임)내각서기관장1946년 1월 15일
    (도쿄도 장관 겸임)추밀원 고문57스즈키 미키오 (鈴木幹雄)시마네현 지사1946년 6월 8일내무차관58히로오카 켄지 (広岡謙二)이시카와현 지사1947년 2월 4일국방회의사무국장59몬노하 소유오 (門叶宗雄)시마네현 지사1947년 6월 9일방위사무차관60사이토 노보루 (齋藤昇)내무차관1947년 10월 20일후생대신, 운수대신61타나카 에이이치 (田中榮一)도쿄도 경제국장1948년 3월 7일외무정무차관대후루야 토오루 (古屋亨)경시청총무부장1954년 6월 29일
    (경시총감 대리)자치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62에구치 미도루 (江口見登留)내각관방부장관(사무)1954년 7월 1일국민정치협회 회장63카와아이 히토토 (川合壽人)긴키관구경찰국장1957년 1월 11일일본주택공단 감사64오구라 켄 (小倉謙)경시청경무부장1958년 9월 19일농지개발기계공단 이사장65겐 벤베에 (原文兵衛)경시청 경무부장1961년 2월 24일참의원 의장66나카하라 신 (中原信)경찰청 경무국장1965년 1월 8일(재) 일본도로교통정보센터 이사장67하시노 아키라 (秦野章)경찰청 경무국장1967년 3월 7일법무대신68혼다 히데미치 (本多丕道)경찰청 경무국장1970년 7월 7일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69마키노 이사무 (槇野勇)경시청 부총감1972년 6월 27일(재) 일본도로교통정보센터 이사장70도다 구니야스 (土田國保)경찰청 차장1975년 2월 1일방위대학교장71쿠니시마 후미히코 (國島文彦)경찰청 경무국장1978년 2월 25일운수심의회 회장72이마이즈미 마사타카 (今泉正隆)경찰청 경무국장1980년 2월 9일자동차안전운전센터 이사장, (재) 전일본교통안전협회 이사장, 신교통관리시스템협회 회장, (재) 경찰협회 회장73시모이나바 코우키치 (下稲葉耕吉)경찰청 차장1982년 5월 20일참의원 의원, 법무대신74후쿠다 카츠이치 (福田勝一)경찰청 부1984년 10월 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75가마쿠라 세츠 (鎌倉節)경찰청 차장1985년 10월 9일(사) 일본자동차연맹 회장, 궁내청 장관, (재) 전일본교통안전협회 이사장, (사) 전국경우회연합회 회장76오오보리 타이치오 (大堀太千男)경찰청 경무국장1988년 1월 22일한신고속도로공단 이사장, (재)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이사장77니나이 쿠니오 (仁平圀雄)경찰청 차장1990년 12월 18일(사) 일본자동차연맹 회장, (재) 일본교통관리기술협회 회장78안도 타다오 (安藤忠夫)경찰청 경무국장1992년 9월 18일내각위기관리감, (사) 전일본지정자동차교습소협회연합회 회장79요시노 준 (吉野準)경찰청 차장1993년 9월 10일(재) 일본도로교통정보센터 이사장, (재) 보안전자통신기술협회 회장, (재) 일본스모협회 감사80이노우에 유키히코 (井上幸彦)경찰청 차장1994년 9월 9일(재) 일본맹도견협회 이사장81마에다 켄지 (前田健治)경찰청 장관관방장1996년 12월 3일자동차안전운전센터 이사장82노다 켄 (野田健)경찰청 장관관방장1999년 8월 26일(재) 일본도로교통정보센터 이사장, 내각위기관리감, (재) 공공정책조사회 이사장83이시카와 시게아키 (石川重明)경찰청 장관관방장2002년 8월 2일(재) 일본도로교통정보센터 이사장, 변호사84오쿠무라 만주오 (奥村萬壽雄)경찰청경비국장2004년 1월 19일(재) 전일본교통안전협회 이사장85이토 테츠로 (伊藤哲朗)경찰대학교장2006년 1월 19일(재) 일본도로교통정보센터 이사장, 내각위기관리감, 내각관방참여86야시로 타카요시 (矢代隆義)경찰청교통국장2007년 8월 6일(재) 일본도로교통정보센터 이사장, (일사) 일본자동차연맹 회장87요네무라 토시아키 (米村敏朗)경찰청 장관관방장2008년 8월 7일내각위기관리감, 내각관방참여88이케다 카츠히코 (池田克彦)경찰청 경비국장2010년 1월 18일원자력규제청 장관89히구치 타케후미 (樋口建史)경찰청생활안전국장2011년8월 5일미얀마 대사90니시무라 야스히코 (西村泰彦)경찰청 경비국장2013년1월 25일내각위기관리감, 궁내청 장관[15]91타카츠나 나오요시 (高綱直良)경찰청형사국장2014년1월 22일후지쓰 주식회사 집행임원 부회장・CISO92다카하시 기요타카 (高橋清孝)경찰청 경비국장2015년8월 4일내각위기관리감[16]93오키타 요시키 (沖田芳樹)[17]경찰청 경비국장2016년9월 20일내각위기관리감94요시다 나오마사 (吉田尚正)[18]경찰청 형사국장2017년9월 15일도요타자동차 고문95미우라 마사미츠 (三浦正充)[19]경찰청 차장2018년9월 14일손해보험재팬 고문96사이토 미노루 (斉藤実)[20]경시청 부총감2020년1월 17일미즈호은행 고문97오오이시 요시히코 (大石吉彦)경찰청 경비국장2021년 9월 16일후지쓰 집행임원SEVP98코지마 유키후미 (小島裕史)경찰청 장관관방장2022년 10월 6일내각위기관리감99오가타 요시미 (緒方禎己)경찰청 차장2024년 1월 26일

9. 경시총감 표창

경시총감 표창은 경시청 경찰 표창 취급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부내 표창과 부외 표창으로 나뉜다. 부내 표창은 대략 4종류로 나뉘며, 경찰공적장, 상장, 표창장, 표창이 있고, 부외자(도민 등 경시청 경찰관 이외의 자)에 대한 감사장이 있다. 엄밀히는 경시총감 표창과 경시총감상은 구별되지만, 대개 총감 표창은 총감상으로 약칭·통칭되는 경우가 많다.

참조

[1] 서적 官僚にっぽん 毎日新聞社
[2] 서적 法学セミナー増刊・総合特集シリーズ36 警察の現在 日本評論社
[3] 일반
[4] 웹사이트 宮内庁ホームページ 天皇皇后両陛下のご日程 http://www.kunaicho.[...]
[5] 법규
[6] 일반
[7] 웹사이트 衆議院会議録 第019回国会地方行政委員会第24号 https://kokkai.ndl.g[...]
[8] 일반
[9] 웹사이트 衆議院会議録 第015回国会地方行政・法務委員会連合審査会第1号 https://kokkai.ndl.g[...]
[10] 일반
[11] 일반
[12] 일반
[13] 일반
[14] 일반
[15] 뉴스 宮内庁長官に山本氏 閣議決定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6-09-23
[16] 뉴스 危機管理監に高橋前警視総監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6-09-23
[17] 뉴스 警視総監に沖田氏 閣議で承認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6-09-16
[18] 뉴스 警視総監に吉田氏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7-09-08
[19] 뉴스 第95代警視総監に三浦氏 警察庁次長から異例の人事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18-09-07
[20] 뉴스 警察庁長官に松本氏が昇格 警視総監に斉藤氏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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