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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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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업 금지 의무는 상법, 노동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의 경쟁 활동을 제한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상법상 지배인, 대리인, 이사, 집행임원,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 등은 경업 금지 의무를 지며, 노동법에서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경쟁 회사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퇴직 후 경업 금지 의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업의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유효성이 판단되며, 일본의 경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한편,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소 후 활동 금지 계약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등 예외적인 적용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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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의무
경업 금지 의무
다른 이름경쟁 피지 의무
영어 이름Non-compete obligations, Covenant not to compete, Restrictive Covenant
개요
정의상법상 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이다.
목적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상법 제397조 (경쟁회피의무)
상법 제401조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의무)
기타 관련 법규 및 판례
일본회사법
노동계약법
기타 관련 법규 및 판례
미국주별 법률 (Uniform Trade Secrets Act 등)
계약법
기타 관련 법규 및 판례
내용
의무 주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지배인
사용인
퇴직 임직원 (계약에 따라)
의무 범위동종 영업의 금지
경쟁 회사에의 취업 금지
고객 유인 금지
영업 비밀 누설 금지
기간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됨.
지역적 범위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됨.
예외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효력
위반 시 효과손해배상 책임
영업 금지 가처분
형사 처벌 (영업 비밀 누설의 경우)
계약 해지
관련 판례
대한민국대법원 2010다80754 판결
기타 관련 판례
일본도쿄지방재판소 판결
기타 관련 판례
미국PepsiCo, Inc. v. Redmond (7th Cir. 1995)
기타 관련 판례
참고 문헌
같이 보기

2. 상법 및 회사법상 경업피지의무

상법지배인 (상법 제23조), 대리상 (상법 제28조), 이사 및 집행임원 (상법 제356조, 제419조),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제594조)에게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

2. 1. 이사 및 집행임원의 경업피지의무

상법이사와 집행임원에게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법 제356조, 제419조)[1]

2. 2. 지배인 및 대리상의 경업피지의무

상법지배인(상법 제23조)과 대리상(상법 제28조)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사와 집행역(상법 제356조, 제419조),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상법 제594조)에게도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

3. 노동법상 경업피지의무

노동법상 경업 금지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재직 중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업 행위(겸직 등)를 금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퇴직 후 경쟁 회사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나 개별적인 서약서 등에 포함된 특약(경업 금지 특약)이다.[1]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는 계약 관계가 소멸되므로 경업 금지 의무가 없어지지만, 기업은 중요한 지적 재산이나 영업 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되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후에도 노동자가 경업 금지 의무를 지도록 하는 합의를 원한다.[2][3] 노동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 즉 퇴직 후 경업 금지 의무이다.

3. 1. 재직 중 경업피지의무

노동법에서 경업 금지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재직 중 사용자의 불이익이 되는 경업 행위(겸직 등)를 금지하는 것[1]
  • 일반 기업에서 직원의 '''퇴직 후''' 경쟁 회사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 취업 규칙이나 개별적인 서약서 등에 포함된 특약 (경업 금지 특약)[1]


전자는 근로 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부수적 의무로서 경업 금지 의무를 진다고 여겨지며, 위반 시에는 취업 규칙에 정하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2. 퇴직 후 경업피지의무

노동법에서 경업 금지 의무는 재직 중 사용자의 불이익이 되는 경업 행위(겸직 등)를 금지하는 것과, 일반 기업에서 직원의 '''퇴직 후''' 경쟁 회사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나 개별적인 서약서 등에 포함된 특약(경업 금지 특약)이 있다.[1]

근로 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부수적 의무로서 경업 금지 의무를 지며,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하여 계약 관계가 없어지면 경업 금지 의무는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은 중요한 지적 재산이나 영업 비밀이 경쟁 기업에 이용되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후에도 노동자가 경업 금지 의무를 지는 것에 합의하고 싶어 한다.[2][3]

특약에 근거하여 경업 행위 금지 청구를 할 때는, 해당 경업 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도쿄 리갈 마인드 사건, 도쿄 지방 법원 1995년 10월 16일 결정).

3. 2.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22조 1항)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공공 복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공공 복리를 근거로 하는 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인(私人) 간의 특약이나 취업 규칙으로 인권 제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명령이나 경업 정지 판결을 받는 경우, 국가 권력인 사법 권력에 의해 헌법상 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헌법상 문제가 된다(사법적 집행의 이론).

현재 경업 금지 의무의 유효성 근거는 "기업과 직원의 계약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특약은 헌법상 인권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특약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위반(민법 90조)으로 무효로 함으로써, 특약의 적용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또한, 경업 금지 의무를 정하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직원 측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합의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다. 합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경업 금지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도쿄 지방 법원 2005년 2월 23일 판결).

경제산업성은 2016년 2월 "비밀 정보 보호 핸드북 ~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최종 개정 2022년 5월)[4]를 공개하고, 판례 축적 등을 바탕으로 경쟁 회피 의무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 6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 보호해야 할 기업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직원의 지위

# 지역적인 제한이 있는지 여부

# 경업 금지 의무의 존속 기간

# 금지되는 경업 행위의 범위에 필요한 제한이 걸려 있는지 여부

# 대가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 여부

위의 2.~6.은 1.을 바탕으로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의 내용이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기업 측에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이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 측의 보호해야 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직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면, 해당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될 수 있다.

; 보호해야 할 기업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기업 측의 보호해야 할 이익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명확하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 비밀"은 물론, 개별 판단에서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정보나 노하우에 대해서는, 경업 금지 의무 계약 등을 도입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기업 측의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판례에서 다투어진 사례를 보면, 기술적인 비밀이나, 영업상의 노하우(교수법 등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방법도 포함), 고객과의 인적 관계 등에 대해 기업의 이익 유무가 판단되고 있다.

; 직원의 지위

형식적으로 특정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경업 금지 의무의 유효성이 인정되기보다는, 기업이 보호해야 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는 집행 임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경업 금지 의무라도, 기업이 보호해야 할 비밀 정보에 접하지 않았다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판례도 있다.

; 지역적인 제한이 있는지 여부

지역적 제한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조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지역적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와 함께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예가 있지만, 지리적인 제한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사업 내용(특히 사업 전개 지역)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 특히 금지 행위의 범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판례는 지리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경업 금지 의무의 존속 기간

퇴직 후 경업 금지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몇 년 이내라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한 후, 업종의 특징이나 기업의 보호해야 할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합리성 등이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최근 사건에서는 2년의 경업 금지 의무 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예가 보인다.

; 금지되는 경업 행위의 범위에 필요한 제한이 걸려 있는지 여부

금지되는 경업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기업 측의 보호해야 할 이익과의 정합성이 판단된다. 경업 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경업 금지 의무 계약에서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르지만, 계약상 일반적・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과 경업 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개업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생각하게 된다. 일반적・추상적으로 경업 기업으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금지 대상이 되는 활동 내용(예를 들어 재직 중 담당했던 고객에 대한 영업 활동)이나 종사하는 직종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성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금지 대상이 되는 활동 내용이나 직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업무 내용이나 취급하는 정보를 특정하는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재직 중에 담당했던 업무나 재직 중에 담당했던 고객에 대한 경업 행위를 금지한다는 수준의 제한이라도,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판례도 있다.

; 대가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 여부

대가 조치(재직 중의 고액 급여, 수당・보상금 지급, 퇴직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와 비교하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이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생각이 주류이며, 대가 조치의 유무만으로 유효성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가 조치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된 사건에서는, 그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어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가 조치 이외의 점에서 효력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많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효력이 긍정되는 경우도 있다.

; 판례

다음은 경업 금지 의무와 관련된 판례이다.

  • 말하기 보이스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교실을 운영하는 회사(원고)에 강사로 근무했던 노동자(피고)가 퇴직 후 3년 동안 원고와 경합 관계에 있는 사업을 스스로 개업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약속(경업 금지 합의)했으나,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교실을 개업한 사건(도쿄 지판 2010년 10월 27일 판결)
  • "본건 경업 금지 합의는 원고가 고객에 관한 정보, 학교 운영상의 노하우, 수업의 노하우 등의 비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직원에게 퇴직 후에도 비밀 정보 유지를 서약하게 하고, 비밀 정보를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카데미에서의 말하기를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을 실시하기 위한 지도 방법・지도 내용 및 집객 방법・학생 관리 체제에 대한 노하우는, 원고 대표자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것으로 독자적이고 유용성이 높다" "본건 경업 금지 합의는 상기 노하우 등의 비밀 정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또한, 본건 경업 금지 합의가 피고에게 원고 퇴직 후 3년간의 경업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된다. 이와 같이, 본건 경업 금지 합의는 목적이 정당하며, 그 수단도 합리성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는 주 1회(실동 7시간)의 아르바이트 직원에 불과하고, 급여는 시급제이며 연수 수강 시에는 800JPY, 그 이후에는 900JPY 내지 1200JPY이었음에 관해서는, 피고는 보이스 트레이닝 강사의 경험이 없었던 바, 원고 대표자로부터 말하기를 위한 보이스 트레이닝을 실시하기 위한 지도 방법 및 지도 내용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므로, 본건 경업 금지 합의를 적용하여 원고의 상기 노하우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피고가 주 1회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는 것은 상기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경업 금지 합의에 따른 금지 청구(피고가 운영하는 교실의 선전, 권유 등의 영업 행위의 금지)를 인정했다.
  • 외자계 보험 회사(피고)의 일본 지점에서 집행 임원으로 뱅크 어슈어런스 업무(금융 기관 등 모집 대리점에 의한 판매)를 담당했던 노동자(원고)가, 퇴사 후 2년간의 경업 금지 의무가 정해져 있었지만, 퇴사 다음 날 동종 업계 타사의 부사장으로 이직한 사건(아메리칸 라이프 인슈어런스 컴퍼니 경업 금지 의무 사건. 도쿄 지판 2012년 1월 13일, 도쿄 고판 2012년 6월 13일)
  • "원고는, 뱅크 어슈어런스 업무를 하는 보험 회사로 이직한 것이므로, 그것이 본건 경업 금지 조항의 금지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의 노하우는) 원고가 그 능력과 노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다소나마 이직 후에도 사용되는 노하우이며, 이러한 정도의 노하우 유출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고객 정보의 유출 방지를, 경쟁 회사로의 이직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에 대하여, 수단이 과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의 영업 사업은 애초부터 투명성이 높고 비밀성이 적으며 (중략) 원고가, 그 이상의 기밀성이 있는 정보에 접할 입장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에서 얻은 노하우는, 뱅크 어슈어런스 업무의 영업에 관한 것이 주이며, 본건 경업 금지 조항이 뱅크 어슈어런스 업무의 영업에 그치지 않고, 동 업무를 하는 생명 보험 회사로의 이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그전까지 생명 보험 회사에서 근무해 온 원고에 대한 이직 제한으로서, 광범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최근 새로운 상품이 잇따라 설계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 업계에서, 이직 금지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경험의 가치를 진부화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길이로서 상당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또한, 본건 경업 금지 조항에 지역의 제한이 전혀 부가되지 않은 점도, 적절하지 않다." "원고의 임금은, 상당한 고액이었다(임금 월액 131.7만, 회사 부담의 사택 임대료 월액 24만, 업적 상여(월액 급여 6개월분 한도))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업 금지 조항을 정하기 전후에서, 임금액의 차이는 그다지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액으로, 본건 경업 금지 조항의 대가 조치로서 충분한 것이 주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등 판단하여, "본건에서의 경업 금지 의무를 정하는 합의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여 합의를 전제로 행해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퇴직금 미지급도 무효라고 하여 원고의 퇴직금 전액 지급 청구를 인정했다.

3. 2. 2.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과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1]

  • 퇴직금 감액 또는 미지급
  • 손해 배상 청구
  • 경업 행위 금지 청구


동종 업계 타사에 취업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감액을 인정한 판례로 삼광사 사건(최고 재판소 쇼와 52년 8월 9일 판결)이 있다. 또한, 경업 행위 금지 청구를 인정한 사건으로, 부정 경쟁 방지법 개정 전 사건인 포세코 사건(나라 지방 재판소 쇼와 45년 10월 23일 판결) 등이 있다.[2][3]

4. 부정경쟁방지법상 경업피지의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4항에는 영업 비밀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1990년 개정으로 동법에 추가).[1] 영업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직원이 퇴직 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특별법에 의한 규제가 존재한다.

4. 1.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

영업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직원이 퇴직 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4항에 영업 비밀의 보호가 규정되어 있으므로(1990년 개정으로 동법에 추가), 금지 청구(동 제3조 제1항)나 손해 배상 청구(제4조)가 가능해지는 등, 일부 특별법에 의한 규제도 존재한다.

4.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4항에 영업 비밀의 보호가 규정되어 있으며(1990년 개정으로 동법에 추가), 영업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직원이 퇴직 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지 청구(동 제3조 제1항)나 손해 배상 청구(제4조)가 가능하다. 이처럼 일부 특별법에 의한 규제도 존재한다.[1]

5. 예외: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에 연예 기획사가 체결하는 경업 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연예인이 퇴소한 후의 활동을 금지하는 계약은 독점금지법에 따라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결정했다.[5][6] 이는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에서는 이 규정이 필요 없으며", "퇴소를 막기 위해 존재할 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쿄 지방 재판소는 2006년 판결에서 "연예인의 연예 활동에 대해 해당 계약 해소 후 2년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쳐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예 활동의 길을 막는 것과 같으며, 헌법 22조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7]

FEST VAINQUEUR 사건의 경우, 록 밴드 그룹 퇴소 후 6개월간의 활동 금지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8]

스포츠 선수의 이적 제한 또한 독점금지법에 따라 무효로 간주된다.[9]

5.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경제산업성은 2016년 2월 "비밀 정보 보호 핸드북 ~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 (최종 개정 2022년 5월)을 공개하고, 판례를 바탕으로 경쟁 회피 의무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4] 이 기준들은 기업 측에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이 과도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 측의 보호해야 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직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경제산업성이 제시하는 6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번호요소설명
1보호해야 할 기업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명확하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 비밀"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정보나 노하우도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을 통해 보호해야 할 기업 측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판례에서는 기술적인 비밀, 영업상의 노하우(교수법 등 고객 서비스 방법 포함), 고객과의 인적 관계 등에 대해 기업의 이익 유무를 판단한다.
2직원의 지위기업이 보호해야 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 직원이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기업이 보호해야 할 비밀 정보에 접하지 않았다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판례도 있다.
3지역적인 제한이 있는지 여부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조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지역적인 제한이 없는 경우, 다른 요소와 함께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리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4경업 금지 의무의 존속 기간노동자의 불이익 정도, 업종의 특징, 기업의 보호해야 할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합리성 등이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최근에는 2년의 경업 금지 의무 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5금지되는 경업 행위의 범위에 필요한 제한이 걸려 있는지 여부기업 측의 보호해야 할 이익과의 정합성이 판단된다. 일반적・추상적으로 경업 기업으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금지 대상이 되는 활동 내용이나 종사하는 직종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성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6대가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 여부대가 조치(재직 중 고액 급여, 수당・보상금 지급, 퇴직 위로금 지급 등)는 법원이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판례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대가 조치의 유무만으로 유효성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말하기 보이스 트레이닝 교실 강사의 경업 금지 합의 사건(도쿄 지판 2010년 10월 27일 판결)에서는 경업 금지 합의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합리적이라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금지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반면, 외자계 보험 회사 집행 임원의 경업 금지 의무 사건(아메리칸 라이프 인슈어런스 컴퍼니 경업 금지 의무 사건, 도쿄 지판 2012년 1월 13일, 도쿄 고판 2012년 6월 13일)에서는 경업 금지 의무를 정하는 합의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5. 2. 법원의 판례

경업 금지 의무의 유효성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22조 1항)와의 관계가 문제시된다. 회사가 전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명령이나 경업 정지 판결을 내리는 경우, 국가 권력인 사법 권력에 의해 헌법상 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헌법상 문제가 된다(사법적 집행의 이론).[4]

현재 경업 금지 의무의 유효성 근거는 "기업과 직원의 계약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이 특약은 헌법상 인권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특약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위반(민법 90조)으로 무효로 한다.[4] 또한, 경업 금지 의무를 정하는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직원 측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합의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다.[4]

경제산업성은 2016년 2월 "비밀 정보 보호 핸드북 ~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를 공개하고, 경쟁 회피 의무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 6가지 요소를 제시했다.[4]

# 보호해야 할 기업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직원의 지위

# 지역적인 제한이 있는지 여부

# 경업 금지 의무의 존속 기간

# 금지되는 경업 행위의 범위에 필요한 제한이 걸려 있는지 여부

# 대가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 여부

; 보호해야 할 기업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명확하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 비밀"은 물론,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정보나 노하우에 대해서는 경업 금지 의무 계약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할 기업 측의 이익이라고 판단한다. 판례에서는 기술적인 비밀, 영업상의 노하우(교수법 등 고객 서비스 방법 포함), 고객과의 인적 관계 등에 대해 기업의 이익 유무가 판단된다.[4]

; 직원의 지위

기업이 보호해야 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한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판단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호해야 할 비밀 정보에 접하지 않은 집행 임원에게는 경업 금지 의무가 부정적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4]

; 지역적인 제한이 있는지 여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조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지리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4]

; 경업 금지 의무의 존속 기간

노동자의 불이익 정도, 업종의 특징, 기업의 보호해야 할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합리성 등이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최근에는 2년의 경업 금지 의무 기간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보인다.[4]

; 금지되는 경업 행위의 범위에 필요한 제한이 걸려 있는지 여부

기업 측의 보호해야 할 이익과의 정합성이 판단된다. 일반적・추상적으로 경업 기업으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금지 대상 활동 내용이나 종사 직종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성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4]

; 대가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 여부

대가 조치(재직 중 고액 급여, 수당・보상금 지급, 퇴직 위로금 지급 등)는 법원이 중시하는 요소이다. 대가 조치가 없으면 경업 금지 의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가 조치 이외의 요소가 긍정적일 때는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4]

; 판례

다음은 경업 금지 의무와 관련된 주요 판례이다.

  • 말하기 강사 사건 (도쿄 지판 2010년 10월 27일): 보이스 트레이닝 교실 강사가 퇴직 후 3년간 경업 금지 합의를 어기고 교실을 개업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경업 금지 합의에 따른 금지 청구를 인정했다.
  • 아메리칸 라이프 인슈어런스 컴퍼니 경업 금지 의무 사건 (도쿄 지판 2012년 1월 13일, 도쿄 고판 2012년 6월 13일): 외자계 보험 회사 집행 임원이 퇴사 후 동종 업계 타사로 이직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업 금지 의무 합의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판결했다.
  •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 기획사가 체결하는 경업 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연예인이 퇴소한 후의 활동을 금지하는 계약은 독점금지법에 따라 무효이며, 연예 기획사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결정했다.[5][6]
  • 2006년 도쿄 지방 재판소 판결: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계약 해소 후 2년 동안 금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예 활동의 길을 막는 것과 같으며, 헌법 22조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7]
  • FEST VAINQUEUR 사건: 록 밴드 그룹 퇴소 후 6개월간의 활동 금지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8]


스포츠 선수의 이적 제한 또한 독점 금지법에 따라 무효로 간주된다.[9]

참조

[1] 문서 就業規則に規定を設け、かつ、規定した内容と異なる内容の個別の誓約書を結ぶことについては、就業規則に定める基準に達しない[[労働条件]]を定める契約の効果を無効とする[[労働契約法]]第12条との関係が問題となる。もっとも実務上は、就業規則には「従業員は在職中及び退職後6ヶ月間、会社と競合する他社に就職及び競合する事業を営むことを禁止する」というような原則的な規定を設けておき、加えて、就業規則に、例えば「ただし、会社が従業員と個別に競業避止義務について契約を締結した場合には、当該契約によるものとする」というように、個別合意をした場合には個別合意を優先する旨規定しておけば、労働契約法第12条の問題は生じず、規則の周知効果を狙うという観点からも記載をしておくべきであると考えられる。
[2] 웹사이트 従業員の競業避止義務|退職者にも避止義務が認められる2つの場合 https://best-legal.j[...]
[3] 웹사이트 競業避止義務 https://jinjibu.jp/k[...]
[4] 간행물 「秘密情報の保護ハンドブック〜企業価値向上に向けて〜」 https://www.meti.go.[...] 経済産業省
[5] 웹사이트 芸能事務所退所後の活動禁止契約は独禁法違反 公取委見解 https://www.sankei.c[...] 2019-11-27
[6] 웹사이트 後を絶たない芸能界の移籍トラブル…「移籍金制度の導入」で解決を|TOKYO MX+(プラス) https://s.mxtv.jp/to[...] 2022-12-28
[7] 웹사이트 芸能人の移籍トラブルが起こりやすい事情 https://toyokeizai.n[...] 2017-07-14
[8] 웹사이트 V系バンドが全面勝訴 活動妨害で元事務所に知財高裁が賠償命令: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2-12-26
[9] 웹사이트 スポーツ選手の移籍制限、「独禁法違反の恐れ」 https://www.nikkei.c[...]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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