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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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기관이다. 1996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립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거쳐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직무로는 식품 및 의약품 관련 위해 정보 수집, 안전사고 대응, 관련 영업 허가 및 관리, 시험·검사, 유해물질 분석 등이 있으며,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서천군을 관할한다. 산하에 광양수입식품검사소와 군산수입식품검사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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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 설립일 | 1998년 2월 28일 |
| 전신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청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 |
| 기관장 직함 | 청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2. 연혁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9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청이 설치되었다.[8]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으로 개편되었다.[9]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3]
2. 1. 설립 및 변천
- 1996년 4월 6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청이 설치되었다.[8]
- 199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되었다.[9]
- 2008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군산수입식품검사소가 문을 열었다.[10][11]
- 2012년 1월 12일: 청사를 이전하였다. (군산시 오식도동 물류지원센터 3층 → 오식도동 513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3층)[12]
- 2013년 3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13] 소속기관으로 목포·여수·군산수입식품검사소를 설치하였다.[14]
- 2013년 10월 4일: 여수수입식품검사소를 광양수입식품검사소로 개편하였다.[15]
- 2013년 11월 5일: 목포수입식품검사소를 폐지하였다.[16]
2. 2. 주요 시설 변화
- 2008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군산수입식품검사소가 개소되었다.[10][11]
- 2012년 1월 12일: 청사를 이전하였다. (군산시 오식도동 물류지원센터 3층 → 오식도동 513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청사동 3층)[12]
- 2013년 10월 4일: 여수수입식품검사소를 광양수입식품검사소로 개편하였다.[15]
- 2013년 11월 5일: 목포수입식품검사소가 폐지되었다.[16]
3. 주요 직무
- 식품 등의 위해 정보 수집 및 계통 조사
- 식품 등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위기 관리 및 위해 식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
-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 업소 및 식품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2]에 대한 지정 및 사후 관리
- 식품 조사 처리업의 영업 허가 및 행정 제재
- 수입 식품 등의 신고 수리·검사·관리 및 식품 등의 수출 인증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 신고 수리 및 허위 표시·과대 광고의 지도·단속
- 식품 등·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및 검찰·경찰 등 수사 기관의 수사 지원
- 의약품 제조 시설의 식품 제조, 가공 시설 이용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 식중독 원인 식품의 실태 조사, 추적 관리 및 식품 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 식품 등 시험·검사 기관 중 자가 품질 위탁 시험·검사 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 감시[3]
-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
-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
- 축산물 수입 판매업에 대한 신고·수리 및 행정 제재
- 식품 등[4]의 유전자 변형 표시 관리 및 분석 조사
- 식품 등의 실험·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관리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축산물의 방사선 조사 및 방사능 검사
- 식품 등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수거·검사, 허위 표시·과대 광고 등 업무 수행
-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및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위탁 제조 판매업 신고의 수리
- 의약품 제조 판매·수입 품목 허가[5]·신고 및 의약 외품 제조·수입 품목 허가[6]·신고의 수리
- 의료용 고압 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의 허가
- 의약품 및 의약 외품 제조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수리
- 화장품 제조업·제조 판매업의 등록, 의약 외품 제조업 신고의 수리
- 의약품·의약 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의 제조업소·유통 업소의 지도·단속 및 약사 감시 업무
- 원료 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 조사
- 의약품 동등성 시험의 신뢰성 조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의약품·의약 외품의 제조업·수입업 및 제조·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 처분
- 의약품 및 의약 외품의 제조업소 및 제조 판매 품목, 제조 품목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평가 및 지도
- 화장품 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업소 사후 관리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등의 회수·폐기
- 화장품 감시 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 화장품 등의 제조·수입 신고 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 기기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 화장품 제조업·제조 판매업에 대한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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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양도 승인
- 마약류 원료 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
- 의료 기기의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의 심사
- 조직 은행의 실태 조사,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
- 의료 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적용 업소의 사후 관리
- 의료 기기 제조업소·수입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 전시(展示) 목적 의료 기기의 진열 승인
- 식품·의약품 등의 조사·연구 및 검사 능력 관리
-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 기관[7]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
4. 조직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청장과 식품수입검사소가 소속 기관으로 있다.[21]
4. 1. 청장
역대 청장은 다음과 같다.[18][19][20]4. 2. 소속 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소속 기관으로는 식품수입검사소가 있다.[21]4. 2. 1. 식품수입검사소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 광양수입식품검사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8로 18-42 |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
| 군산수입식품검사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 전북특별자치도[22], 충청남도 서천군[23] |
5. 관할 구역
참조
[1]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2]
문서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
[3]
문서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검사관의 위생감시 등 업무는 제외한다.
[4]
문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5]
문서
의약품동등성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문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문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은 제외한다.
[8]
법률
대통령령 제14971호
[9]
법률
대통령령 제15733호
[10]
뉴스
군산수입식품검사소 7일 개소
http://www.sjbnews.c[...]
새전북신문
2008-08-05
[11]
뉴스
군산상의, ‘군산수입식품검사소 정식직제화 기능 확대’
http://www.domin.co.[...]
전북도민일보
2011-06-27
[12]
뉴스
군산수입식품검사소 이전
http://www.jeollailb[...]
전라일보
2012-01-10
[13]
법률
대통령령 제24458호
[14]
법률
총리령 제1010호
[15]
법률
총리령 제1037호
[16]
법률
총리령 제1043호
[17]
문서
수입관리과의 소관 사무에 한해서 관할구역에 포함.
[18]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19]
문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0]
문서
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1]
문서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22]
문서
남원시는 제외.
[23]
문서
수입식품관리과의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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