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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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소추주의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소독점주의를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즉결심판, 재정신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이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로 인정된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검사 기소 없이 법원 판단을 받는 제도이며,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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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검찰 -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에 기소 여부 결정 재량권을 주는 제도로 형사절차 효율성을 높이지만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며, 대한민국은 이를 채택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제도를 운영하나 실효성 논란이 있다. - 대한민국의 검찰 -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대형 사건을 수사했던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81년부터 2013년 폐지될 때까지 운영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형사소송법 - 고문
고문은 처벌, 자백 강요, 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잔혹한 행위이다.
| 국가소추주의 | |
|---|---|
| 국가 소추주의 | |
| 국가 소추주의 (원어) | Universal jurisdiction |
| 법률 | |
| 개념 | 범죄인의 국적이나 범죄 발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법 원칙 |
| 적용 대상 | 해적 노예 무역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고문 |
| 행사 주체 | 범죄자가 자국 영토에 있거나, 자국민이 피해자인 경우 |
| 장점 | 범죄자가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 처벌받지 않거나, 범죄 발생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유용 |
| 비판 |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 국가 간의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 역사 | |
| 기원 | 해적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비롯됨 |
| 발전 |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적용 범위가 확대됨 |
| 관련 조약 | |
| 고문 방지 협약 | 고문 혐의자에 대한 국가 소추주의 의무 규정 |
| 제네바 협약 | 전쟁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국가 소추주의 의무 규정 |
| 사례 | |
|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 스페인에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한 국가 소추주의에 따른 체포 영장 발부 |
| 하비에르 솔라나 | 2009년 하비에르 솔라나에 대한 국가 소추주의 소송 제기 시도 |
| 참고 문헌 | |
| 서적 | 국가 소추주의 관련 서적 국제법 관련 서적 |
| 논문 | 국가 소추주의 관련 논문 국제 형사 재판 관련 논문 |
2.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제도를 통해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거나 보완하고 있다.
- '''즉결심판''': 경찰서장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에 대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 '''법원조직법상 법정경찰권''':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직접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 없이 법원이 형사 절차와 유사한 제재를 가하는 예외이다.
- '''재정신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 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볼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 1. 즉결심판
즉결심판은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절차이다. 경찰서장은 일선 경찰관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로 판단될 경우 정식 피의자 입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나 판사가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의자가 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다.2. 2. 법정경찰권
법정경찰권은 법원조직법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64조 제1항에 근거를 둔다.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는 법원경위를 두어,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또한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법원조직법 제64조 제1항).법정에서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정을 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법원조직법 제58조). 또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59조).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허가 없는 녹화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법원조직법 제61조). 이는 법정의 존엄성을 지키고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 3.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그 정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 이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소추주의라는 기소독점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의 예외로 여겨진다. 하지만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이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도 볼 수 있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가능했다. 그러나 유신헌법 체제 하인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그 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후 2007년 개정으로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1988년 도입된 헌법소원 제도와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전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에 정해진 일부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2. 4.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은 공정거래법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 공정위의 고발을 필수 요건으로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예외 중 하나이다.이러한 전속고발권 제도는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복잡한 기업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특정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한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행정 제재와 검찰의 형사처벌이라는 이중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1]
| 위반 조항 (공정거래법) | 주요 위반 행위 내용 |
|---|---|
| 제66조 제1항 제1호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
| 제66조 제1항 제2호 |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 |
| 제66조 제1항 제3호 |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제8조의2 제2항~제5항) 위반 |
| 제66조 제1항 제4호 |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제한 규정(제8조의3) 위반 |
| 제66조 제1항 제5호 |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금지 규정(제9조, 제9조의2) 위반 |
| 제66조 제1항 제6호 | 채무보증 제한 규정(제10조의2) 위반 |
| 제66조 제1항 제7호 |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제11조, 제18조) 위반 |
| 제66조 제1항 제8호 | 탈법행위 금지 규정(제15조) 위반 |
| 제66조 제1항 제9호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규정(제19조 제1항) 위반 또는 교사 행위 |
| 제66조 제1항 제9의2호 | 불공정거래행위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제23조 제1항 제7호, 제23조의2 제1항/제4항) 위반 |
| 제66조 제1항 제9의3호 | 보복조치 금지 규정(제23조의3) 위반 |
| 제66조 제1항 제10호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
| 제66조 제1항 제11호 | 공정위 조사 시 폭언, 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제50조 제2항) |
| 제67조 제1호 |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 제1항 제7호 제외) 금지 규정 위반 |
| 제67조 제2호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6조 제1항 제2호~제5호) 위반 |
| 제67조 제3호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 규정(제29조 제1항) 위반 |
| 제67조 제6호 | 공정위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제5조,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불응 |
| 제67조 제7호 | 자료요청(제14조 제4항)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자료 제출 |
| 제67조 제8호 |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제14조 제5항) 미실시 |
| 제67조 제9호 |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제50조 제1항 제3호, 제3항) 불응 또는 거짓 보고/자료/물건 제출 |
| 제67조 제10호 | 공정위 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 등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제5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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