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 개요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61년 출범하여 2013년 폐지될 때까지 대검찰청 산하에서 주요 사건을 수사해 온 부서이다. 1982년 중앙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권력형 비리 및 대형 사건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 등의 비판을 받아 폐지되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과잉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폐지 이후 특별수사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대체 기관 설립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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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 -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에 기소 여부 결정 재량권을 주는 제도로 형사절차 효율성을 높이지만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며, 대한민국은 이를 채택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제도를 운영하나 실효성 논란이 있다. -
대한민국의 검찰 -
국방부검찰단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 소속의 검찰 조직으로, 범죄정보실, 감찰실,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 단장 목록이 존재한다. -
1960년 설립 -
후쿠시마 TV
후쿠시마 TV는 후쿠시마현 최초의 민영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개국하여 여러 네트워크와의 제휴 및 탈퇴를 거쳐 현재는 FNN/FNS 계열의 완전 독점 방송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쿠시마현이 주식의 절반을 소유하여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
1960년 설립 -
라디오 오키나와
라디오 오키나와는 1960년 개국한 오키나와의 민영 라디오 방송국으로, 주파수와 출력을 변경하며 방송망을 확장하여 현재는 오키나와 전역에 다수의 FM 중계국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 프로그램 비중이 높고 radiko 프리미엄을 통해 오키나와 밖에서도 청취 가능하다. -
대한민국의 정치 -
친박
친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일컫는 용어로, 한때 한나라당 내 주요 계파로 성장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치적 구심점을 상실하며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
대한민국의 정치 -
이명박 정부
2. 역사
1949년 검찰청법에 중앙수사국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운영되지 못했다. 1961년 4월, 4개 과로 구성된 중앙수사국이 출범했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신직수 검찰총장이 중앙수사국장을 겸임하면서 실질적인 설치가 이루어졌다. 1969년 대검 수사국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1973년 특별수사부로 바뀌어 검찰총장 하명 사건을 전담했다.
1982년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 중앙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주요 대형 사건들을 수사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권력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1998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중수부 폐지 및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1. 설립 배경
1949년 12월 검찰청법에 중앙수사국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운영은 미뤄졌다. 장면 총리는 1960년 9월 23일 시정 연설에서 "경찰 기구의 개편과 함께 대검찰청 안에 중앙수사국을 발족시켜 각종 정보기관을 연결 조정하는 한편, 과학적인 수사 방법으로 공산 괴뢰 무장 간첩의 남침 방지와 색출은 물론 범죄 수사의 완벽을 기하려 한다" 며 특별 수사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수사국은 별도의 조직 없이 보고만 받는 기관으로 존재하였다.
2.2. 중앙수사국 (1961년 ~ 1982년)
1949년 12월 검찰청법에 중앙수사국 설치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실제 운영은 어려웠다. 장면 총리는 1960년 9월 23일 시정 연설에서 특별 수사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앙수사국은 별도 조직 없이 보고만 받는 형태로 존재했다.
1961년 4월, 수사, 사찰, 특무, 서무 4개 과로 구성된 중앙수사국이 출범했다. 1962년 8월에는 수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1963년 12월 7일, 신직수 검찰총장이 중앙수사국장을 겸임하면서 실질적인 설치가 이루어졌다. 신직수는 1969년 3월 대검 수사국의 기능을 강화했다.
2.3. 중앙수사부 (1982년 ~ 2013년)
1973년 특별수사부로 바뀌어 검찰총장 하명 사건들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인 1982년 4월에 중앙수사국은 중앙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다. 검찰총장의 하명을 받는 부서의 특성상 대형 사건을 주로 맡아 수사했는데,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에서 이철희·장영자 부부, 전 대통령 노태우,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전 대통령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 전 대통령 김대중의 아들 김홍업·김홍걸 등을 구속했다. 하지만 주로 권력의 핵심에 대한 수사를 위한 원래 목적과 달리, 중수부는 보통 권력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중수부는 폐쇄되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반발로 인해 중수부는 남아있게 되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 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결국 무산됐다.
2.4. 폐지 (2013년)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에서 이철희·장영자 부부, 전 대통령 노태우,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전 대통령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 전 대통령 김대중의 아들 김홍업·김홍걸 등을 구속했다. 하지만 중수부는 주로 권력의 핵심에 대한 수사를 위한 원래 목적과 달리, 권력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중수부 폐지 및 "공직자 비리 수사처"나 "공직자 부패수사처" 신설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3. 조직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수부 아래에는 중앙수사1과, 중앙수사2과, 첨단범죄수사과 등을 두고 있으며, 중수부장 아래 수사기획관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중앙수사1과가 2과보다 다루는 범위가 넓고, 첨단범죄수사과는 첨단범죄를 주로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 검찰총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중수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며, 각 과 과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다. 중수부는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으며, 전국 일선의 검사들을 언제든 파견받을 수 있다.
4. 존폐 논란
대검 중수부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에서 이철희·장영자 부부, 노태우 전 대통령,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현철 전 대통령 김영삼 아들, 김홍업·김홍걸 전 대통령 김대중 아들 등을 구속하며 대형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그러나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권력 수사를 피하는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중수부 폐지 및 "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공직자 부패수사처" 신설을 추진했으나, 검찰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후에도 중수부 존폐 논란은 계속되었다. 2011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를 검찰의 직무유기라 비판했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민 무시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수사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검찰총장은 직접적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 한 명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거악(巨惡) 척결론'을 내세워 중수부 존치를 주장했지만,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는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비판했다. 김희수 변호사는 중수부 사건 무죄율이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높다며, 중수부가 권력자 하명에 따라 피의자 인권을 유린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수부 대체 기관으로 특별수사청(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논의되었으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반대로 오랫동안 설치가 미뤄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갔고 중수청 설립은 추진되고 있다.
4.1. 비판
대검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 집중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중수부가 참여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를 지원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초래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표적수사, 씨앤그룹 수사를 통한 호남 죽이기,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한 중수부 폐지 저지 시도 등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 문제도 지적되었다. 김희수 변호사는 2008년 전체 형사 사건 무죄율이 0.31%인 반면, 대검 중수부 사건의 무죄율은 27.3%에 달하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32%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수부가 권력자의 하명에 따라 피의자 인권을 유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는 중수부 대신 지검 특수부로 사건을 넘기면 거악 척결이 어렵다는 검찰의 논리는 동료를 비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점도 비판받았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벌 및 정치인 수사는 중수부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 한 명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것보다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통제에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4.2. 존폐 논란과 검찰 개혁
1998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는 "공직자 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중수부 존폐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특히 중수부가 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중수부가 참여정부 인사 낙하산, 노 대통령 죽음, 호남 죽이기, 중수부 폐지 저지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2011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중수부 폐지가 합의되자 검찰은 강력히 반발하며 수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에게 직접적인 수사권을 주는지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검찰총장은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은 주마다 검찰총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일본 검찰총장도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검찰은 '거악(巨惡) 척결론'을 내세워 중수부 존치를 주장했지만, 중수부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수부를 대체할 기관으로 특별수사청(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논의되었으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오랫동안 설치가 미뤄졌다. 그러나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고, 중대범죄수사청(특별수사청)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