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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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정책 연구, 기술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소속 연구기관이다. 1997년 내무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소로 설립되어,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처를 거쳐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직무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 기술 개발, 국제 협력, 재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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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설립일 | 2013년 3월 23일 |
| 전신 | 국립방재연구원 |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
| 직원 | 87명 |
| 기관장 이름 | 원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 웹사이트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웹사이트 |
| 영어 이름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 기타 | |
2. 연혁
- 1997년 5월 27일: 내무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소 설치.[3]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4]
-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변경.[5]
- 2006년 3월 6일: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방재연구소로 개편.[6]
- 2011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개편.[7]
- 2013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 지정.[8]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개편.[9]
-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10]
-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11]
2. 1. 설립 초기 (1997년 ~ 2004년)
- 1997년 5월 27일: 내무부 소속으로 국립방재연구소가 설치되었다.[3]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4]
-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2. 2. 소방방재청 소속 시기 (2004년 ~ 2011년)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2006년 3월 6일에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방재연구소로 개편되었다.[6]2. 3. 행정안전부 소속 시기 (2011년 ~ 현재)
2011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7] 2013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고,[8]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9]3. 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다.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직무 분야 | 주요 내용 |
|---|---|
| 정책 연구 |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 국제 교류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종합 계획 수립·총괄·조정 지원,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성과 관리,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
| 기술 개발 |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복구 기술 연구·개발, 미래 재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역별·시설별 위험 취약성 분석·평가 및 영향 분석 기술 개발, 재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기술 개발, 원격 탐사 기반 재난 감시 체계 기술 개발,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 개발 |
| 원인 분석 및 조사 | 과학적 재난 원인 분석·현장 조사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 지원 및 관련 자료 관리·조사·분석 |
| 정보 시스템 | 과학 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관련 시스템 구축·관리 |
| 기타 |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 개발 사업 수행,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 예산 사전 협의 및 사업 분석, 효과성·효율성 평가 지원 |
3. 1. 재난 및 안전 정책 연구
-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예측, 경보, 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한다.
-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종합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을 지원한다.
-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담당한다.
- 신종, 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 복합 재난 연구 개발 총괄, 조정 업무를 지원한다.
- 지역별, 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을 분석, 평가하고 영향 분석 기술을 개발한다.
- 과학적 재난 원인 분석, 현장 조사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한다.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 조사, 분석한다.
-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 관리한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 재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 인공위성 등 원격 탐사 기반 재난 감시 체계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을 검증, 인증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3. 2. 재난 및 안전 기술 개발
-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 과학적 재난원인분석·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3. 3. 재난 원인 분석 및 조사
과학적 재난원인분석·현장조사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한다.[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조사·분석한다.[1]3. 4. 재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다.3. 5. 기타
-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지원
-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 관리
-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무 지원
-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 과학적 재난원인분석·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지원 및 관련 자료 관리·조사·분석
-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관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 수행
-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분석 및 효과성·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4. 조직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조직' 섹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4. 1. 원장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영어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12]참조
[1]
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1
[2]
법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3]
법령
대통령령 제15382호
[4]
법령
대통령령 제15715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8390호
[6]
법령
대통령령 제19372호
[7]
법령
대통령령 제23239호
[8]
법령
대통령령 제24240호
[9]
법령
대통령령 제24425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25753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28211호
[12]
규정
부이사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13]
규정
공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14]
규정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15]
규정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6]
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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