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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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 보호는 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에서는 '국민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 보호 기본 지침을 책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는 국민 보호 계획을 수립하며, 자위대가 교전 중인 지역에서는 실내 대피를 지시한다. 유사시에는 식량 배급, 화석 연료 우선 공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해상 운송에 대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J-ALERT를 활용하거나, 매뉴얼 제작, 훈련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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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호 |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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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 헌법 제3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 정의 |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서 무력침공, 테러, 재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가 행하는 제반 활동 |
| 포괄 범위 | 민방위 소방 재난구조 재난의료 검역 경찰 군사 |
| 국민보호 | |
| 목적 |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질서 유지 |
| 주요 내용 | 경보 발령 및 전파 주민 대피 유도 구호 조치 사태 수습 및 복구 |
| 관련 법률 | |
| 법률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 |
| 시행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영문 명칭 | |
| 영어 | Civil Defense |
2. 국민 보호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국민 보호란 제네바 협약 제1 추가 의정서 및 제2 의정서의 민간 방위 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이 전쟁 등 유사시로부터 문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한 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국민 보호법)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의 피난, 구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 방위 또는 문민 보호라고 칭하지만, 국제적으로 민간 방위는 전쟁으로부터의 문민 보호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 등으로부터의 구제와 같은 재해 대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본에서 국민 보호라고 호칭하게 된 배경에는, 외무성에 의해 민간 방위가 문민 보호로 번역되고 있는 데서 기인하여, 일본 정부에 의한 자국민 보호라는 의미로 국민 보호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국민 보호라는 호칭 자체는 주로 일본에서 사용된다.
일본은 무력 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국민 보호법)에 따라 국민 보호에 관한 기본 지침을 책정하고, 각의 결정 및 국회 보고 후 공시해야 한다.[1] 기본 지침에 정하는 사항은 국민 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1]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법,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물가통제령을 법적 근거로 하는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2000년 3월 각의 결정)에 따른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으며, 유사시·중요 영향 사태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 차원에서 배급 제도를 실시하거나, 원야(荒野)나 휴경지 등에서의 경작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1] 또한, 유사시에는 화석 연료를 긴급 차량 또는 농림수산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 사태 발생 시, 일본 정부는 J-ALERT(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를 활용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옥내 대피 및 피난에 관한 내용, 각종 경보 등을 전달한다.
일본에서는 방재와 국민 보호가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시와 재해 대책은 분리되어 생각되고 있다. 또한, 국민 보호법에서는 테러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유사시의 국민 보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국민 보호는 중요 영향 사태 (무력 공격) 및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조치로서 규정되어 있다.
3. 국민 보호 기본 지침 및 계획
지정 행정 기관, 도도부현, 시정촌은 국민 보호법에 근거하여 국민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국민 보호 계획에 규정할 사항, 수립 절차 등은 국민 보호법 제33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다.[1] 국민 보호 계획은 총무성에서 서식으로 전달된 모형에 기초하며, 주로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지시가 해설되어 있고, 주민의 피난과 구조 등 국민 보호 조치에 관한 요령이 정해져 있다.[1]
다만, 자위대가 침략 주체인 적의 정규군이나 테러리스트 등과 교전 중인 지역에서는 2차 피해 방지 관점에서 안전 확보 전망이 설 때까지 국민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주민에게는 우선 실내 대피가 지시된다.[1] 주민은 공공 방송과 방재 무선에 유의하면서 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힘써야 한다.[1]
4. 비상시 에너지 및 식량 안보
일본 국토교통성은 유사시 자원 등의 긴급 수송을 위해 카보타주 제도 하에 있는 일본 국적의 선박에 대해 해상운송법 제26조에 근거한 항해 명령을 강제할 수 있다.
5. 국민 대상 홍보
내각관방·총무성, 지방 자치 단체는 국민 보호에 관한 훈련이나 회의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무력 공격이나 테러 등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라는 제목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 매뉴얼은 일본 유사시에도 누구나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민간 방위 요령을 담고 있으며, 옥내 대피, 응급 구호 처치 요령, 유사시 법제 해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무력 공격이나 테러 등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매뉴얼은 내각관방이 운영하는 국민 보호 포털 사이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J-ALERT로 울리는 "'''국민 보호 사이렌'''" 소리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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