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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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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특허분류(IPC)는 특허 문헌을 기술 분야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생물 분류와 유사한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IPC는 섹션,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 그룹, 서브그룹으로 세분화되며,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분류 기호를 사용하여 각 기술 내용을 나타낸다. IPC는 유럽 특허 발명 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국제 분류에서 기원하여,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 특허청의 FI(File Index)와 F-텀(F-term)을 활용하여 IPC의 분류를 보완하고 있으며, 특허 분류 데이터베이스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신의 발명에 적합한 분류 기호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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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류
개요
이름국제 특허 분류
영어 명칭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프랑스어 명칭Classification internationale des brevets (CIB)
일본어 명칭国際特許分類 (Kokusai Tokkyo Bunrui)
약칭IPC
상세 정보
유형특허 분류 체계
관리 기관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목적특허 문헌을 기술 분야별로 분류하여 검색 효율성을 높임
적용 범위전 세계 특허 문서
특징계층 구조, 기술 분야별 상세 분류
최신 버전제8판 (2006년)
구성
섹션8개 (A~H)
클래스약 120개
서브클래스약 630개
그룹약 73,000개
활용
특허 검색기술 동향 파악, 선행 기술 조사
특허 통계기술 분야별 특허 활동 분석
기술 분류기술 로드맵 작성, 연구 개발 전략 수립

2. 분류 체계 및 구조

국제특허분류(IPC)는 특허 문헌의 기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계층적 분류 체계이다. 생물 분류와 유사하게, 가장 큰 분류 단위인 "섹션" 아래에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 그룹", "서브그룹" 등의 세부 분류가 계층적으로 구성된다.[1]

모든 기술 분야는 8개의 섹션으로 나뉘며, 각 섹션은 다시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 그룹, 서브그룹으로 세분화된다. 메인 그룹과 서브그룹을 합하면 약 7만 개에 이른다.[1] 특허 문헌에는 해당 문헌의 내용을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분류 기호가 부여된다. 특허 심사관은 특허 출원 또는 기타 문서에 해당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상세한 수준에서 분류 기호를 할당한다.[1]

2. 1. 분류 기호

각 특허 문헌에는 해당 기술 내용을 나타내는 하나 이상의 분류 기호가 부여된다. 분류 기호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A01B 1/00"과 같은 형식을 갖는다. (예시: "A01B 1/00"은 "수작업 도구"를 나타낸다.)

  • 섹션은 알파벳 한 글자(A-H)로 표시되며, 다음 8개의 기술 분야로 구분된다.[1]
  • A: 인간의 필요
  • B: 작업 수행, 운송
  • C: 화학, 야금
  • D: 섬유, 종이
  • E: 고정 구조물
  • F: 기계 공학, 조명, 난방, 무기
  • G: 물리학
  • H: 전기
  • 클래스는 섹션 기호와 두 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예: A01).[1]
  • 서브클래스는 클래스 기호와 알파벳 한 글자로 구성된다 (예: A01B).[1]
  • 메인 그룹은 서브클래스 기호와 1~3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예: A01B 1).[1]
  • 서브그룹은 메인 그룹 기호와 2자리 이상의 숫자로 구성되며, 점(.)을 사용하여 계층 구조를 나타낸다 (예: A01B 1/02).[1]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A01B 1/02라는 분류 기호의 구조.[1]
섹션클래스서브클래스메인 그룹서브그룹
A01B1/02
style="background:#FF99CC;text-align:center" |rowspan="5" |
colspan="2" style="background:#FFFF99;text-align:center" |
colspan="3" style="background:#CCFFCC;text-align:center" |
colspan="4" style="background:#CCFFFF;text-align:center" |
colspan="5" style="background:#99CCFF;text-align:center" |



예를 들어,[1]


  • A는 '''섹션''' "생활 필수품"
  • A01은 '''클래스''' "농업; 임업; 축산; 수렵; 포획; 어업"
  • A01B는 '''서브클래스''' "농업 또는 임업에서의 토작업: 농업 기계 또는 기구의 부품, 세부 또는 부속구 일반"
  • A01B 1/00은 '''메인 그룹''' "수작업 도구"
  • A01B 1/02는 '''서브그룹''' "쟁기; 삽"


국제특허분류의 분류표에는 서브그룹 분류 기호의 의미 정의 문장 앞에 1개 또는 복수의 점(.)이 붙어 있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 의미상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다.[1]

예를 들어, 메인 그룹 A01B 1/00의 분류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1]

  • 1/00 수작업 도구(잔디밭 가장자리 절단 도구 A01G3/06)
  • 1/02 ·괭이; 삽
  • 1/04 ··이를 갖는 것
  • 1/06 ·호미; 휴대용 경운기
  • 1/08 ··한 잎 날을 갖는 것
  • 1/10 ··두 잎 또는 그 이상의 날을 갖는 것
  • 1/12 ··이를 갖는 날을 갖는 것
  • 1/14 ··이만 갖는 것


따라서,

  • 메인 그룹 A01B 1/00은 서브 그룹 A01B 1/02를 포함하고,
  • 서브 그룹 A01B 1/02는 서브 그룹 A01B 1/04를 포함하므로, 분류 기호 A01B 1/04는 "수작업 도구"이면서 "괭이; 삽"이면서 "이를 갖는 것", 즉 "이를 갖는 괭이나 삽"에 관한 발명의 문헌에 부여된다.


국제특허분류의 각 계층의 자릿수는 다음과 같다.[1]

  • '''섹션'''은 A와 같이, 알파벳 1글자.
  • '''클래스'''는 A01과 같이, 섹션 다음에 숫자 2자리.
  • '''서브클래스'''는 A01B와 같이, 클래스 다음에 알파벳 1글자.
  • '''메인 그룹'''은 A01B 1, B65H 29, D03D 101과 같이, 서브클래스 다음에 숫자 1자리에서 3자리.
  • '''서브 그룹'''은 G02F 1/13, G02F 1/133, G02F 1/1335, G02F 1/13357과 같이, 메인 그룹 다음에 숫자 2자리에서 5자리.

2. 2. 계층 구조

국제특허분류는 생물 분류와 유사한 계층적 구조를 갖는다. 가장 큰 분류인 "섹션" 아래에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 그룹", "서브그룹" 순으로 세분화된다.[1]

국제특허분류는 모든 기술 분야를 8개의 "섹션"으로 나누고, 각 섹션을 다시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 그룹", "서브그룹"으로 세분화한다. 메인 그룹과 서브그룹은 합쳐서 약 7만 개가 있다.[1]

국제특허분류의 분류 기호는 섹션에서 서브그룹에 이르는 계층을 나타내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 A는 '''섹션''' "생활 필수품"을,
  • A01은 '''클래스''' "농업; 임업; 축산; 수렵; 포획; 어업"을,
  • A01B는 '''서브클래스''' "농업 또는 임업에서의 토작업: 농업 기계 또는 기구의 부품, 세부 또는 부속구 일반"을,
  • A01B 1/00은 '''메인 그룹''' "수작업 도구"를,
  • A01B 1/02는 '''서브그룹''' "쟁기; 삽"을 나타낸다.[1]


분류표에는 서브그룹의 분류 기호 의미 정의 문장 맨 앞에 점(.)이 붙어 있고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점의 개수로 의미상의 계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1] 예를 들어, 메인 그룹 A01B 1/00의 분류표에서[1]

  • A01B 1/02(.)는 "괭이; 삽"을,
  • A01B 1/04(..)는 "이를 갖는 괭이나 삽"을 나타낸다.

3. 역사

국제특허분류(IPC)는 특허 문헌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초기의 특허 분류는 각국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일본 특허청은 일본 특허 분류(JPC)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가마다 분류가 달라 목적하는 특허 문헌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3. 1. 기원

유럽 특허 발명 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국제 분류"가 국제특허분류의 기원이다.[1] 1967년,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의 전신인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 연합 사무국(BIRPI)과 유럽 평의회는 국제 분류를 "국제화"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1971년 스트라스부르 협정을 통해 국제특허분류를 확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원래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통합 운동과 함께 유럽 특허 제도의 통일을 추구했고, 그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를 정하게 되었다. 1954년에는 Europea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atents for Invention|특허의 국제 분류에 관한 1954년 12월 19일의 유럽 조약영어이 체결되어 유럽 각국에서 국제 분류가 사용되었다. 이 유럽의 국제 분류는 독일의 특허 분류를 기초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독일의 특허 분류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독일의 영향 아래 있던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특허 분류를 국내 특허 분류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유럽의 국제 분류는 1971년에 작성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1971년 3월 24일의 스트라스부르 협정에 의해 유럽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인 분류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68년에 특허의 국제 분류에 관한 1954년 12월 19일의 유럽 조약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던 분류가 국제특허분류 제1판으로 채택되었다.

3. 2. 발전 과정

국제특허분류의 기원은 유럽 특허 발명 분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국제 분류"이다. 국제 분류의 첫 번째 판은 1968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1] 1967년,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의 전신인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 연합 사무국(BIRPI)과 유럽 평의회는 국제 분류를 "국제화"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1971년 스트라스부르 협정으로 이어졌다.

처음 7개 판 동안 분류는 약 5년마다 업데이트되었다. 각 판의 채택 기간은 다음과 같다.

채택 기간
제1판1968년 9월 1일 ~ 1974년 6월 30일
제2판1974년 7월 1일 ~ 1979년 12월 31일
제3판1980년 1월 1일 ~ 1984년 12월 31일
제4판1985년 1월 1일 ~ 1989년 12월 31일
제5판1990년 1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제6판1995년 1월 1일 ~ 1999년 12월 31일
제7판2000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2006년 1월 1일에 발효된 제8판에서는 시스템이 개정되어 "코어" 및 "어드밴스드" 레벨로 나뉘었다. 코어 레벨은 3년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이었고, 어드밴스드 레벨은 더 상세한 분류를 제공하며 더 자주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었다.[2]

그러나 이러한 코어 및 어드밴스드 레벨의 구분은 2011년 1월에 폐지되었고, IPC는 어드밴스드 레벨을 기본으로 하는 '''풀 IPC''' 체제로 전환되었다.[1] 현재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운 버전이 발효된다.

4. 한국의 특허 분류

한국은 국제특허분류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특허 분류 체계인 FI (File Index)를 운영하고 있다.[4] FI는 일본 특허청에서 개발되었으며, 국제특허분류의 메인 그룹 및 서브그룹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FI를 활용하여 한국의 기술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특허 정보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4. 1. FI (File Index)

일본 특허청의 FI는 국제특허분류의 메인 그룹 및 서브그룹을 더욱 세분화한 분류 체계이다.[4] 대한민국 특허청은 FI를 통해 한국의 기술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특허 정보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활발하지 않은 기술 분야(예: 이앙기)에 대해서는 FI를 통해 더욱 상세한 분류를 제공한다.[4]

일본 특허청의 FI는 국제특허분류 제4판 또는 제7판의 메인 그룹·서브 그룹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국제특허분류와의 대응 관계는 대응표를 참조해야 명확해진다.[4] FI 자체는 국제 분류에 비해 빈번하게 개정되었으며, 이전에는 FI로서 발표되지 않았지만 특허청 공보(공시호의 대략 3월 말, 9월 말 발행호)에 국제 분류의 서브 그룹 하위에 전개되는 전개 기호로서 게재되었다.[4] 2002년 7월 이후 부여된 분에 대해서는, 개폐 데이터가 특허청 웹사이트 내에서 공개되고 있다.[4]

일본에서 국제특허분류를 기초로 한 독자적인 분류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국제특허분류가 독일, 유럽의 특허 분류를 기초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4] 국제특허분류는 유럽에서 연구가 활발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세분화하지만, 유럽에서 그다지 연구되지 않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분류한다.[4] 일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그다지 연구되지 않는 기술 분야에서는, 국제특허분류에 의해 문헌을 분류하면 하나의 분류에 다수의 문헌이 집중되어, 분류로서 도움이 되지 않아 원하는 문헌을 찾기 힘들다.[4]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이앙기의 수요가 거의 없으므로, 이앙기에 관한 발명도 또한 거의 없다.[4] 국제특허분류에서는 이앙기에 관한 문헌은 "이식 기계"이며 "묘용"으로 A01C 11/02라는 하나의 서브 그룹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4] 일본에서는 이앙기 연구가 활발하여 다수의 발명이 있기 때문에, A01C 11/02를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 특허청의 FI에서는 A01C 11/02를 더욱 다수의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있다.[4]

4. 2. F-텀 (F-term)

일본 특허청은 국제특허분류나 FI로 검색이 어려운 기술 분야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검색 결과를 좁힐 수 있도록 돕는 F-텀이라는 특허 분류를 만들고 있다.[4]

5. 활용 방법

국제특허분류(IPC)는 특허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층적 분류 체계이다. 자신의 발명에 어떤 분류 기호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특허 분류 데이터베이스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공업 소유권 정보 · 연수관(INPIT)에서 제공하는 특허 맵 가이드[7]는 분류표에 나타나는 어구를 사용하여 특허 분류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어로 자신의 발명과 관련된 어구를 입력하면, 해당 발명에 부여될 가능성이 높은 분류 기호 후보 목록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세면대" 관련 발명의 분류를 찾기 위해 "세면대"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특허 맵 가이드에서 17개의 분류가 목록으로 나타난다.[8] 이 중 세면대 자체가 아닌 "세면대에 부착된 무언가" (예: A47K 3/03, A47K 4/00, A47K 10/08)는 제외한다. 주석을 참고하면, 세면대는 A47K 1/04, 배수관과 연결된 세면대는 E03C 1/12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예: INPIT의 공보 텍스트 검색[9])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발명의 명칭이나 키워드로 검색하여 검색된 특허 문헌에 부여된 분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세면대" 발명의 경우, 발명의 명칭에 "세면대"를 포함하는 특허 문헌을 검색하고, 그 문헌에 부여된 분류(예: A47K 1/00, A47K 1/04)를 확인하여 적절한 분류를 찾을 수 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국제특허분류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예: "복사기")라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을 때는 문헌 공개일을 제한하여 검색 건수를 줄일 수 있다.

5. 1. 특허 분류 데이터베이스

자신의 발명에 어떤 분류 기호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조사하려면, 특허 분류 데이터베이스나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공업 소유권 정보 · 연수관(INPIT)에서 제공되는 특허 맵 가이드[7]에는 분류표에 나타나는 어구를 사용하여 특허 분류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검색어로 자신의 발명과 관련된 어구를 입력하면 자신의 발명에 부여해야 할 분류 기호 후보가 목록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세면대"에 관한 발명이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지 알아보려면 "세면대"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국제 특허 분류를 검색한다. 특허 맵 가이드에서 실행하면 17개의 분류가 목록으로 표시된다.[8]

이 중,

  • A47K 3/03은 다른 욕조, 싱크대, ''세면대'' 또는 유사한 것에 부착할 수 있는 욕조
  • A47K 4/00은 이 서브 클래스 내에서 다른 단일 그룹으로 분류되지 않는 욕조, 샤워, 싱크대, ''세면대'', 변기 또는 소변기의 조합
  • A47K 10/08은 ''세면대'', 욕조, 또는 그것들과 유사한 것에 부착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수건 걸이

등은 세면대 자체가 아니라 "세면대에 부착된 무언가"이므로 제외한다.

또한,

  • A47L17/02 물동이(접시를 활용한 테이블 A47B33/00; ''세면대'' A47K1/04; 폐수관과 연결된 세면대 E03C1/12)는 물동이의 분류에 붙은 주석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석에 따르면 세면대의 분류는 A47K 1/04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 A47K1/04 세면대(배수관과 연결된 것 E03C1/12); 물통; 그것들의 보관 장치가 세면대 발명이 분류되어야 할 분류이다. 또한 주석에 따르면 배수관과 연결된 세면대, 즉 세면대의 세면대에는 E03C 1/12의 분류 기호가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2. 특허 데이터베이스

특허 데이터베이스(예: INPIT의 공보 텍스트 검색[9])를 사용하여 발명의 명칭, 키워드 등으로 검색하고, 검색된 특허 문헌에 부여된 분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분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면대" 발명에 적절한 분류를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검색 항목"을 "발명의 명칭"으로, "검색 키워드"를 "세면대"로 하여 검색한다. 발명의 명칭에 세면대를 포함하는 발명을 기재한 특허 문헌이 검색된다.

2. "일람 표시" 버튼을 누르면 "세면대"를 포함하는 발명의 명칭이 일렬로 표시된다.

3. 이 중에서 세면대 자체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 세면대 발명으로 보이는 발명의 명칭을 찾아 링크를 클릭한다.

4. 특허 문헌 본문에서 【국제특허분류 제?판】에 해당 특허 문헌에 부여된 분류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한다.

5. 여러 문헌을 조사하면, A47K 1/00이나 A47K 1/04와 같은 분류가 대체로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검색어가 국제특허분류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더라도 적절한 분류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복사기"라는 용어는 국제특허분류의 분류표에 사용되지 않지만,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발명의 명칭을 검색하면 "복사기"를 발명의 명칭으로 포함하는 특허 문헌을 찾을 수 있어 적절한 분류를 찾을 수 있다.

검색 건수가 너무 많아 일람 표시할 수 없을 때는 문헌의 공개일을 제한하는 등 검색 건수를 줄이면 된다.

참조

[1] 문서 Guide to IPC, Version 2012 http://www.wipo.int/[...]
[2] 웹사이트 FAQ on IPC Reform http://www.epo.org/p[...] 2010-10-03
[3] 서적 Guide to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Eighth Edition) https://web.archive.[...] WIPO 2007-10-14
[4] 웹사이트 国際特許分類に関するストラスブール協定 http://www.jpo.go.jp[...]
[5] 간행물 国際特許分類 第8版 (2006) 第9巻 指針 http://www.jpo.go.jp[...]
[6] 웹사이트 日本語IPCの謎 https://web.archive.[...] 2008-02-20
[7] 웹사이트 パテントマップガイダンス http://www5.ipdl.inp[...]
[8] 웹사이트 http://www5.ipdl.inp[...]
[9] 웹사이트 公報テキスト検索 http://www7.ipdl.inp[...]
[10] 웹사이트 日本とヨーロッパの技術の相違 -ベックマンと特許分類- http://t4tomita.loli[...]
[11] 간행물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Version 2013) GUIDE http://www.wipo.int/[...]
[12] 웹사이트 IPC簡略化の合意について http://www.jpo.go.jp[...] 特許庁 2008-05
[13] 웹사이트 https://www.kip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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