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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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참사원은 179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의 최고 행정 법원이다. 법률 자문과 행정 재판의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담당한다. 국참사원은 13세기 국왕의 자문회에서 기원하며, 현재의 역할은 프랑스 혁명 이후 발전해왔다. 국참사원은 법률 해석과 행정 판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요 판결들은 프랑스 행정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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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사원 | |
---|---|
개요 | |
이름 | 국사원 |
프랑스어 이름 | Conseil d'État |
로마자 표기 | Gungmur-chamsawon |
약칭 | 없음 |
전신 | 국왕 자문회 |
설립 | 1799년 |
설립 주체 | 통령 정부 |
유형 | 자문 기구 행정 법원 |
역할 | 항소 법원 |
구성원 | 약 300명 |
본부 | 팔레 루아얄 |
위치 | 파리 |
국가 | 프랑스 |
웹사이트 | 국사원 공식 웹사이트 |
상세 정보 | |
전신 | 국왕 자문회(Conseil du Roi) |
약칭 | 없음 |
창립자 | 통령 정부 |
설립 위치 | 프랑스 |
유형 | 자문 기구 행정 법원 |
본부 위치 | 팔레 루아얄 |
소재 도시 | 파리 |
국가 | 프랑스 |
구성원 수 | 약 300명 |
웹사이트 | 국사원 공식 웹사이트 |
2. 역사
나폴레옹이 1799년에 국참사원을 만들었다.[13] 국참사원은 13세기에 기원하며, 당시 국왕의 법정(Curia regis)은 국왕 자문회(Curia in consilium) 등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루이 14세 통치 하에 국참사원의 직접적인 조상인 '국가 사적 자문회, 재정 및 지시'(Conseil d'État privé, finances et direction)를 포함한 두 개의 주요 그룹으로 재편되었다. 155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법관, 귀족 영주, 장관 및 국무장관, 감사관, 30명의 국무 자문관, 80명의 요구 마스터, 재정 Intendant로 구성된 국왕 자문회 중 가장 규모가 컸다.
프랑스 국왕은 최종심 법원으로서 정의를 시행하고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졌으며, 이 사법 권한을 왕립 법원과 팔르망에 위임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왕은 여전히 원할 때 이를 무효화할 권한을 유지했다. 국왕 자문회의 판결은 국왕의 잔여 고유 관할권(justice retenue)에 따라 발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률 고문은 또한 국왕이 새로운 법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위임된 관할권을 통해 직접 주권적 권리(jura regalia)를 행사했다.
프랑스 통령정부는 1799년에 현재의 국참사원을 사법 기관으로 설립했다. 제1통령 (후에 황제)은 자문회 회의를 주재했으며, 자문회는 내각의 기능을 수행했다. 프랑스 부르봉 왕정복고 이후 자문회는 행정 법원으로 유지되었지만 이전의 중요성은 사라졌다. 1872년 의회법에 의해 역할이 더 정확하게 정의되었다.
1953년과 1987년에 tribunaux administratifs프랑스어과 cours administratives d’appel|행정 항소 법원프랑스어이 설립된 이후, 국참사원은 점차 항소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 법원이 되었다.[13] 국참사원은 하급 법원으로부터 법률 문제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고, 법률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13] 그 아래에는 42개의 1심 행정 법원과 8개의 항소 행정 법원이 있다.[14]
2. 1. 기원과 발전
나폴레옹이 1799년에 국참사원을 만들었다.thumb (Palais-Royal), 국참사원프랑스어의 소재지]]
국참사원은 13세기에 기원하며, 당시 국왕의 법정(Curia regis)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그중 하나가 국왕 자문회(Curia in consilium, 이후 국왕 자문회 (Conseil du roi))였다. 이는 다시 비밀 자문회(Conseil secret), 사적 자문회(Conseil privé), 재정 자문회(Conseil des finances)로 나뉘었다. 루이 14세 통치 하에 두 개의 주요 그룹으로 재편되었으며, 국참사원의 직접적인 조상인 ''국가 사적 자문회, 재정 및 지시'(Conseil d'État privé, finances et direction)가 그것이다. 이 단체는 국왕에게 왕실에 대한 소송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법률 고문과 전문가들을 모았다. 155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대법관, 귀족 영주, 장관 및 국무장관, 감사관, 30명의 국무 자문관, 80명의 요구 마스터, 재정 Intendant로 구성된 국왕 자문회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자문회의 사법 부분은 ''국가 사적 자문회''(Conseil d'État privé) 또는 ''분과 자문회''(Conseil des parties)로 알려졌다.
프랑스 국왕은 최종심 법원으로서 정의를 시행하고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법 권한을 왕립 법원과 팔르망에 위임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왕은 여전히 원할 때 이를 무효화할 권한을 유지했다. 국왕 자문회의 판결은 국왕의 잔여 고유 관할권(justice retenue), 즉 특정 문제에 대해 정의를 시행하는 주권자의 유보된 권한에 따라 발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률 고문은 또한 국왕이 새로운 법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위임된 관할권을 통해 직접 주권적 권리(jura regalia)를 행사했다.
프랑스 통령정부는 1799년에 현재의 국참사원을 국가에 대한 소송을 판결하고 중요한 법률 초안 작성에 도움을 주는 사법 기관으로 설립했다. 제1통령 (후에 황제)은 자문회 회의를 주재했으며, 자문회는 내각의 많은 기능을 수행했다. 프랑스 부르봉 왕정복고 이후 자문회는 행정 법원으로 유지되었지만 이전의 중요성은 사라졌다. 그 역할은 1872년 의회법에 의해 더욱 정확하게 정의되었다.
국참사원은 원래 1심 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이었지만, 1953년에 행정 법원 (프랑스)프랑스어이 설립되고 1987년에 cours administratives d’appel|fr|행정 항소 법원프랑스어이 설립된 이후, 점차적으로 소수의 분야에서 항소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 법원이 되었다.[13] 국참사원은 하급 법원으로부터 법률 문제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고, 하급 법원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13] 그 아래에는 42개의 1심 행정 법원(tribunaux administratifs)과 8개의 항소 행정 법원(cours administratives d'appel)이 있다.[14]
2. 2. 앙시앵 레짐 하의 역할
나폴레옹이 1799년에 국참사원을 만들었다. 국참사원은 13세기에 기원하며, 당시 국왕의 법정(Curia regis)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그중 하나가 국왕 자문회(Curia in consilium, 이후 국왕 자문회 (Conseil du roi))였다. 이 자문회는 다시 비밀 자문회(Conseil secret), 사적 자문회(Conseil privé), 재정 자문회(Conseil des finances)로 나뉘었다. 루이 14세 통치 하에 두 개의 주요 그룹으로 재편되었으며, 국참사원의 직접적인 조상인 ''국가 사적 자문회, 재정 및 지시'(Conseil d'État privé, finances et direction)가 그것이다. 이 단체는 국왕에게 왕실에 대한 소송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법률 고문과 전문가들을 모았다. 1557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대법관, 귀족 영주, 장관 및 국무장관, 감사관, 30명의 국무 자문관, 80명의 요구 마스터, 재정 Intendant로 구성된 국왕 자문회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자문회의 사법 부분은 ''국가 사적 자문회''(Conseil d'État privé) 또는 ''분과 자문회''(Conseil des parties)로 알려졌다.프랑스 국왕은 최종심 법원으로서 정의를 시행하고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법 권한을 왕립 법원과 팔르망에 위임했다. 그러나 프랑스 국왕은 여전히 원할 때 이를 무효화할 권한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국왕은 주요 문제를 결정하고 행정 행위가 분쟁 중일 때 판결을 내릴 특권을 유지했다. 국왕 자문회의 판결은 국왕의 잔여 고유 관할권(justice retenue), 즉 특정 문제에 대해 정의를 시행하는 주권자의 유보된 권한에 따라 발부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법률 고문은 또한 국왕이 새로운 법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위임된 관할권을 통해 직접 주권적 권리(jura regalia)를 행사했다.
2. 3. 현대 국참사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799년에 현재의 국참사원을 설립했다. 국참사원은 국가에 대한 소송을 판결하고 중요한 법률 초안 작성을 돕는 사법 기관이었다. 제1통령 (이후 황제)이 자문회 회의를 주재했으며, 자문회는 내각의 많은 기능을 수행했다.[13] 프랑스 부르봉 왕정복고 이후 자문회는 행정 법원으로 유지되었지만 이전의 중요성은 사라졌다. 그 역할은 1872년 의회법에 의해 더욱 정확하게 정의되었다.국참사원은 원래 1심 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이었지만, 1953년에 tribunaux administratifs프랑스어이 설립되고 1987년에 cours administratives d’appel|프랑스어이 설립된 이후, 점차적으로 소수의 분야에서 항소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 법원이 되었다.[13] 국참사원은 하급 법원으로부터 법률 문제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고, 하급 법원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13] 그 아래에는 42개의 1심 행정 법원(tribunaux administratifs)과 8개의 항소 행정 법원(cours administratives d'appel)이 있다.[14]
2. 4. 감독 법원으로의 변화
프랑스 통령정부는 1799년에 현재의 국참사원을 국가에 대한 소송을 판결하고 중요한 법률 초안 작성에 도움을 주는 사법 기관으로 설립했다. 제1통령(후에 황제)은 자문회 회의를 주재했으며, 자문회는 내각의 많은 기능을 수행했다. 프랑스 부르봉 왕정복고 이후 자문회는 행정 법원으로 유지되었지만 이전의 중요성은 사라졌다. 그 역할은 1872년 의회법에 의해 더욱 정확하게 정의되었다.국참사원은 원래 1심 법원이자 최종심 법원이었지만, 1953년에 tribunaux administratifs프랑스어이 설립되고 1987년에 cours administratives d’appel프랑스어이 설립된 이후, 점차적으로 소수의 분야에서 항소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 법원이 되었다.[13] 국참사원은 하급 법원으로부터 법률 문제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고, 하급 법원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13] 그 아래에는 42개의 1심 행정 법원(tribunaux administratifs)과 8개의 항소 행정 법원(cours administratives d'appel)이 있다.[14]
3. 구성 및 역할
국참사원은 행정 소송, 보고 및 연구, 재정, 내무, 복지 및 사회 보장, 공공 사업, 행정 문제의 7개 부서로 나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11] 각 부서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행정 소송 부서: 행정법원의 최고 상소 법원 역할을 수행한다.
- 보고 및 연구 부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판결 및 평결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돕는다.
- 재정, 내무, 복지 및 사회 보장, 공공 사업 및 행정 문제 부서: 모든 내각 발령 명령 및 법정 문서를 검토하고 모든 국무회의령(''décrets en Conseil d'État'')에 서명한다. 이 검토는 의무적이지만 구속력은 없다.
국참사원은 내각에 상정된 법적 문제와 쟁점을 연구하고,[11] 행정 법원 검사를 수행하기도 한다.[12]
3. 1. 구성
국참사원의 전체 회의는 총리가 주재하며, 총리가 부재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3] 그러나 국참사원의 실질적인 의장은 부원장이므로,[3][4] 국참사원 부원장이 가장 격식을 갖춘 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권력 분립과 관련된 이유로도 수행된다.국참사원의 다른 구성원으로는 중요도 순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 부서장(''Présidents de section'')
- 일반 국참사위원(''Conseillers d'État ordinaires'')
- 특별 국참사위원(''Conseillers d'État en service extraordinaire'')
- 청원관(''Maîtres des requêtes'')
- 특별 청원관(''Maîtres des requêtes en service extraordinaire'')
- 선임 감사관(''Auditeurs de première classe'')
- 감사관(''Auditeurs de deuxième classe'')
국참사원 부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국무회의령으로 임명되며, 국참사원의 부서장 또는 일반 국참사위원 중에서 선출된다.[5] 부서장도 마찬가지로 임명되며, 일반 국참사위원 중에서 선출된다.[6]
일반 국참사위원, 청원관, 선임 감사관은 이전 직위에서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명된다.[7] 국참사원 외부에서 임명되는 사람으로는 행정 법원 판사[8]가 있거나, 사법 시스템 외부에서 올 수도 있다.[9] 감사관은 프랑스 국립 행정 학교 졸업생 중에서 모집한다.[10] 국참사원은 파리에 위치한 팔레 루아얄에 있다.
국참사원은 7개의 부서로 나뉜다.
- 행정 소송(''section du contentieux'')
- 보고 및 연구(''section du rapport et des études''):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판결 및 평결이 수행되도록 돕는다.
- 재정(''section des finances''), 내무(''section de l'intérieur''), 복지 및 사회 보장(''section sociale''), 공공 사업(''section des travaux publics'') 및 행정 문제(''section de l'administration'', 2008년 3월 명령으로 설립): 모든 내각 발령 명령 및 법정 문서 검토하고 모든 국무회의령(''décrets en Conseil d'État'')에 서명한다. 이러한 검토는 의무적이지만 구속력이 없다. 국참사원은 또한 내각에 상정된 법적 문제와 문제를 연구한다.[11] 또한, 행정 법원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12]
3. 2. 역할
국참사원은 행정 소송, 보고 및 연구, 재정, 내무, 복지 및 사회 보장, 공공 사업, 행정 문제 등 7개의 부서로 나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 내무, 복지 및 사회 보장, 공공 사업 및 행정 문제 부서는 모든 내각 발령 명령 및 법정 문서를 검토하고 모든 국무회의령(''décrets en Conseil d'État'')에 서명한다. 이러한 검토는 의무적이지만 구속력은 없다. 국참사원은 내각에 상정된 법적 문제와 쟁점을 연구하고,[11] 행정 법원 검사를 수행한다.[12] 보고 및 연구 부서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수행하며, 판결 및 평결의 이행을 돕는다.3. 2. 1. 법률 자문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법정 문서들은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자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제안한 모든 법안 초안은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국무원의 자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내각 명령은 의회의 법령이나 법률이 어떻게 시행 또는 발효될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위임 입법의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법정 법률은 광범위한 용어로 정의된 행동을 승인, 규정 또는 금지하고, 그 범위와 적용을 정의하기 위한 정부 명령을 요구한다.
국무원의 자문 업무는 정부 명령의 영향을 받는 부처 또는 부서와 관련하여 행정 부서 간에 분담된다.
3. 2. 2. 행정 재판
국무원은 행정법원의 최고 상소 법원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수준의 행정 결정(특히 행정부의 명령, 규칙, 규정 및 결정)에 대한 소송과 하급 행정 법원의 상소를 모두 심리한다. 국무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다.엄밀히 말해 국무원은 법원은 아니지만, 행정 당국에 대한 소송 및 청구를 판결함으로써 사법 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원고는 국무원과 파기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상위 법원 변호사 중에서 선발된 변호사의 대리인을 둔다. 이러한 변호사는 모두 상위 법원 변호사(Avocat aux Conseils)라는 직함을 사용한다.[15]
국참사원은 특히 정부 명령, 부처 규칙 및 규정, 전국 관할 위원회, 위원회 및 위원회가 내린 판결, 그리고 지역 및 EU 선거 문제에 관한 소송 등 국가 정부의 결정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다.
국참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다음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역할에서 국참사원은 행정부의 행동에 강력한 제동 장치를 제공한다.
국무원은 37개의 행정 법원에서 제기된 지방 선거 판결에 대한 상소 관할권을 갖는다.
국무원은 8개의 항소 행정 법원에서 시작된 결정에 대한 최종 상고 법원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원고가 항소 법원이 법을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국무원이 원래 항소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할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을 받도록 다른 항소 행정 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그러나 더 신속한 의사 결정과 법의 정확한 해석(''bonne administration de la justice'')[17]을 위해,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판결할 권한도 있으며, 따라서 최종 상소 법원(''jugement en dernier ressort'') 역할을 수행한다.
4. 사법 절차
국참사원의 법원 시스템은 프랑스 법원과 거의 동일하게 탄핵 심문 방식을 따른다. 소송은 사건의 사실적 배경과 원고에게 구제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소장으로 시작된다.[18] 국참사원은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여 피고(정부, 정부 기관, 사무소)에게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 않으며, 국참사원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찾는 데 충분한 경우 정부가 과실을 범했는지를 판단한다. 양 당사자는 사건이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 추가적인 변론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판결은 사건의 중요성, 판례법, 법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구성은 행정 소송 부서에 속한다. 사건의 경중에 따른 판결 절차는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프랑스 행정법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핵심은 ''rapporteur public''(공공 치안 판사)의 구두 ''결론''이다. 공공 치안 판사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 완전히 공정하고 자유롭게 제시한다. 영미법 관할권과 달리, 프랑스 판사에게 이전 판결은 기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않으며, 판사들은 이를 적용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renversement de jurisprudence'').
2009년 1월 7일 명령(n° 2009–14) 이후 ''rapporteur public''의 결론 이후 당사자들이 발언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들은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건에만 이 기회를 활용한다.
사건이 행정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법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을 경우, 국참사원 평의원과 최고 사법 법원 판사로 구성된 관할 분쟁 법원(''tribunal des conflits'')이 소집되어 이 문제를 결정한다. 2015년까지 이 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았으며, 그의 투표로 동점을 깰 수 있었다. 2015년부터 법원 구성원은 3년 임기의 회장을 스스로 선출하며, 동점이 발생하면 더 많은 판사를 포함하도록 법원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18]
4. 1. 탄핵 심문 방식
국참사원의 법원 시스템은 프랑스 법원과 유사하게 탄핵 심문 방식을 따르며, 소송은 사건의 사실적 배경과 원고에게 구제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소장으로 시작된다.[18]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 않다. 국참사원은 정부가 과실을 범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양 당사자는 사건이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 추가 변론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판결은 사건의 중요성, 판례법 및 법의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 새로운 법적 문제가 없는 작은 사건은 하나의 소(''sous-section'')에서 처리한다.[18] 10개의 소가 있다.
- 더 큰 사건은 두 개의 소로 구성된 연합 소(''chambres réunies'')에 귀속된다.
- 일부 중요한 재정 사건의 경우 세 개 또는 네 개의 소가 관련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재정"(''plénière fiscale'') 소라는 임시 조직으로 합쳐진다.
- 매우 중요한 사건은 ''행정 소송 부서''의 판결 형성(''Section'')을 위한 것이다. 어렵고, 새롭고,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5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약 20~40건의 사건이 있다.
- 주요 사건은 ''행정 소송 총회''(''Assemblée du contentieux'')에서 해결된다. 국참사원 부회장의 주재 하에 모든 부서의 회장이 참여하며, 연간 10건 미만의 사건이 관련된다.
모든 사건은 먼저 소에서 연구된다.
프랑스 행정법의 일반적인 규칙과 같이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핵심은 ''rapporteur public''(공공 치안 판사)의 구두 ''결론''이다. 이는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판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영미법 관할권과 달리, 이전 판결은 프랑스 판사에게 기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않는다.
2009년 명령 이후 ''rapporteur public''의 결론 이후 당사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변호사들은 이것을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주요 사건에만 사용한다.
사건이 행정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법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경우, 국참사원 평의원과 최고 사법 법원 판사로 구성된 관할 분쟁 법원(''tribunal des conflits'')이 소집되어 이 문제를 결정한다.
4. 2. 판결 과정
국참사원의 법원 시스템은 프랑스 법원과 유사하게 탄핵 심문 방식을 따르며, 소송은 사건의 사실적 배경과 원고에게 구제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소장으로 시작된다. 국참사원은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여 피고(정부, 정부 기관, 사무소)에게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지 않다. 국참사원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있는지,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찾는 데 충분한 경우 정부가 과실을 범했는지를 결정한다. 양 당사자는 사건이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 추가적인 변론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18]판결의 결정은 사건의 중요성, 판례법 및 법의 이익에 달려 있다. 모든 구성은 행정 소송 부서에 속한다.[18]
사건의 경중에 따른 판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법적 문제가 없는 작은 사건은 하나의 소(2016년 개편 전에는 "하위 부서", 즉 ''sous-section'')에서 처리한다. 10개의 소가 있다.
- 더 큰 사건은 두 개의 소로 구성된 연합 소(''chambres réunies'')에 귀속되지만, 일부 중요한 재정 사건의 경우 세 개 또는 네 개의 소가 관련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재정"(''plénière fiscale'') 소라는 임시 조직으로 합쳐진다.
- 더 중요한 사건은 ''행정 소송 부서''의 판결 형성(''Section'')을 위한 것이다. 어렵고, 새롭고, 중요한 법적 문제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만 관련된다. 이 구성에는 10개 소의 회장, 행정 소송 부서의 세 명의 부회장, 그리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치안 판사 외에 부서 회장이 포함되어 15명의 구성원이 되며, 매년 약 20~40건의 사건이 있다.
- 주요 사건은 ''행정 소송 총회''(''Assemblée du contentieux'')에서 해결된다. 국참사원 부회장의 주재 하에 모든 부서의 회장이 참여한다. 연간 10건 미만의 사건이 관련된다.
''Assemblée du contentieux''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사건은 먼저 소에서 연구된다.[18]
프랑스 행정법의 일반적인 규칙과 같이 절차가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그 핵심은 ''rapporteur public''(공공 치안 판사)의 구두 ''결론''이며,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 완전히 공정하고 자유롭게 제시한다. 과거 사건의 결론을 읽는 것은 판사들의 사고방식과 사건에 주어진 해결책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종종 유용하다. 영미법 관할권과 달리, 이러한 이전 판결은 프랑스 판사에게 기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않으며, 판사들은 이를 적용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소위 ''renversement de jurisprudence'').[18]
2009년 명령(n° 2009–14, 2009년 1월 7일) 이후 ''rapporteur public''의 결론 이후 당사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들은 이것을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주요 사건에만 사용한다(예: 프랑스 정부의 책임을 포함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강제 이주된 유대인의 딸에 대한 보상에 관한 ''Hoffmann-Gleman'' 사건 – 2009년 2월 16일).[18]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행정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법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참사원 평의원과 최고 사법 법원 판사로 구성된 관할 분쟁 법원, 또는 ''tribunal des conflits''가 소집되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한다. 2015년까지 이 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았으며, 그의 투표가 잠재적인 동점을 깰 수 있었다. 2015년 현재, 법원 구성원은 3년 임기의 회장을 스스로 선출하며, 동점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구성은 더 많은 판사를 포함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18]
4. 3. 공공 치안 판사(rapporteur public)
프랑스 행정법의 일반적인 규칙과 같이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그 핵심은 ''rapporteur public''(공공 치안 판사)의 구두 ''결론''이다. 공공 치안 판사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 완전히 공정하고 자유롭게 제시한다. 과거 사건의 결론을 읽는 것은 판사들의 사고방식과 사건에 주어진 해결책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종종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영미법 관할권과 달리, 이러한 이전 판결은 프랑스 판사에게 기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않으며, 판사들은 이를 적용하거나 뒤집을 수 있다(소위 ''renversement de jurisprudence'').[18]2009년 명령(n° 2009–14, 2009년 1월 7일) 이후 ''rapporteur public''의 결론 이후 당사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들은 이것을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주요 사건에만 사용한다(예: 프랑스 정부의 책임을 포함하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강제 이주된 유대인의 딸에 대한 보상에 관한 ''Hoffmann-Gleman'' 사건 – 2009년 2월 16일).
4. 4. 관할 분쟁
어떤 경우에는 사건이 행정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법 법원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참사원 평의원과 최고 사법 법원 판사로 구성된 관할 분쟁 법원(''tribunal des conflits'')이 소집되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한다. 2015년까지 이 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았으며, 그의 투표가 잠재적인 동점을 깰 수 있었다. 2015년 현재, 법원 구성원은 3년 임기의 회장을 스스로 선출하며, 동점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구성은 더 많은 판사를 포함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18]5. 주요 판결
프랑스는 대륙법 국가이고 판례(사법선례)라는 공식적인 규칙이 없지만, 하급 법원은 국참사원에 관해 ''확립된 판례''(jurisprudence constante) 원칙을 따른다. 국참사원의 주요 판결은 법률 보고서에 수집되어 학자들에 의해 논평되고 있으며, [http://www.conseil-etat.fr/ 국참사원 공식 웹사이트]는 [https://web.archive.org/web/20031009043111/http://www.conseil-etat.fr/ce/jurisp/index_ju_la00.shtml 중요한 결정에 대한 논평 목록]을 제공한다. 국참사원은 사건에서 추론된 원칙으로 구성되지만 법률에서 파생된 상당한 판례를 통합하는 자체적인 법적 학설을 형성했다.
판결은 사건의 원고(항소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며 매우 공식적인 경칭을 사용한다. 남성의 이름 앞에는 ''Sieur''가, 여성의 이름 앞에는 ''Dame'' 또는 ''Demoiselle''이 사용되었으며, 미망인은 ''Dame veuve''로 불렸다.
국참사원은 연간 약 10,000건의 판결을 내린다.
가장 중요한 판결은 Dalloz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 또는 판사(예: 브뤼노 제네부아(Bruno Genevois) 또는 프로스페르 베이(Prosper Weil))가 저술한 "G.A.J.A"(즉,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 행정 판례의 주요 판결 -)라는 출판물에 수집되어 있다. GAJA는 1873년부터 현재까지 약 120건의 판결을 설명하고 수백 건의 다른 중요한 판결을 인용한다.
중요한 판결
- 1875년 2월 19일 – [https://web.archive.org/web/20031010230501/http://www.conseil-etat.fr/ce/jurisp/index_ju_la03.shtml 나폴레옹 공(Prince Napoléon)][15]: 정치적 고려 사항을 가지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국참사원에서 심판할 수 없는 "정부 행위"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무효화 이전의 학설). 한 왕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육군에서 해임되었다. 국참사원은 그의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법에 그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 1954년 5월 28일 – [https://web.archive.org/web/20031004115425/http://www.conseil-etat.fr/ce/jurisp/index_ju_la35.shtml 바렐(Barel)][16]: ''프랑스 공무원''의 사상적 자유. 다수의 공산주의자가 국립 행정 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후, 정부는 정치적 신념만을 이유로 공무원 자격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 1962년 10월 19일 – [https://web.archive.org/web/20030820140532/http://www.conseil-etat.fr/ce/jurisp/index_ju_la39.shtml 카날(Canal), 로빈(Robin) & 고도(Godot)][17]: 행정부는 권한 부여 법률에 의해 좁게 정의된 범위 내에서만 명령에 의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행정부는 형사법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절차와 구제 수단이 없는 법원의 창설을 명령할 수 없다. 이 결정은 국참사원과 당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 사이에 긴장을 야기했다.
- 1989년 2월 3일 – [https://web.archive.org/web/20030820133103/http://www.conseil-etat.fr/ce/jurisp/index_ju_la43.shtml 알리탈리아(Alitalia) 기업][18]: 행정부는 처음에는 합법적이었더라도 자체 불법 규칙 및 규정을 무효화할 책임이 있다. 규제 법률은 유럽 연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1995년 10월 27일 – [https://web.archive.org/web/20080205040152/http://www.conseil-etat.fr/ce/jurisp/index_ju_la47.shtml 모르상-쉬르-오르주(Commune of Morsang-sur-Orge) 지방 자치 단체] 사건[19], 흔히 "난쟁이 던지기"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ordre public''(프랑스에서 공공 영역을 규율하는 원칙)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시장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난쟁이 던지기 행사를 금지했다. 이 결정은 도덕성을 ''ordre public''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을 중단했다.
- 1998년 10월 30일 - [https://www.legifrance.gouv.fr/ceta/id/CETATEXT000008008495/ 사란(Sarran), 르바셰(Levacher) 외][20]: 프랑스 헌법은 유럽 조약을 포함한 국제 조약보다 우선한다. 헌법은 다른 모든 법률 규칙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 2004년 3월 3일 – [https://web.archive.org/web/20040313022806/http://www.conseil-etat.fr/ce/actual/index_ac_lc0405.shtml 석면 사건]: 국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에 대한)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적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 2008년 10월 3일 - [https://www.legifrance.gouv.fr/ceta/id/CETATEXT000019590157/ 안시(Commune d'Annecy) 지방 자치 단체]: 환경 헌장이 프랑스 헌법 전문에 인용되었으므로, 헌장이 정의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
6. 프랑스 행정 과학 연구소(IFSA)와의 관계
프랑스 행정 과학 연구소 (IFSA)와 관련되어 있다. 국참사원 부원장은 IFSA의 회장이며, 주요 구성원은 국참사원 위원들이다.[4]
2009년, 국참사원은 "공공 안전: 공공 권력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IFSA 연례 회의를 주최했다.[4]
참조
[1]
웹사이트
The members
https://www.conseil-[...]
[2]
간행물
Décret n°89-655 du 13 septembre 1989 relatif aux cérémonies publiques, préséances, honneurs civils et militaires
https://www.legifran[...]
[3]
문서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article L121-7
http://www.legifranc[...]
[4]
웹사이트
State Council's Website
http://www.conseil-e[...]
[5]
문서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article L133-1
http://www.legifranc[...]
[6]
문서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article L133-2
http://www.legifranc[...]
[7]
문서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articles L133-3, L133-4, L133-5"
http://www.legifranc[...]
[8]
문서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L133-8
http://www.legifranc[...]
[9]
문서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L133-7
http://www.legifranc[...]
[10]
문서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article L133-6
http://www.legifranc[...]
[11]
문서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L112-2
http://www.legifranc[...]
[12]
문서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L112-5
http://www.legifranc[...]
[13]
서적
Principles of French Law
http://www.oxfordsch[...]
Oxford University Press
[14]
서적
Legis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http://www.oxfordsch[...]
Oxford University Press
2018-04-19
[15]
문서
Literally, "Barrister at the Councils", an antiquated title where ''council'' refers historically to a number of different conciliar courts, including the old Council of State and the Supreme Court, which grew out of another conciliar court – the Paris Parlement.
[16]
웹사이트
analysis on the Conseil's site
http://www.conseil-e[...]
2003-10-10
[17]
문서
Code of administrative justice, article L821-2
https://www.legifran[...]
[18]
간행물
Loi n° 2016-483 du 20 avril 2016 relative à la déontologie et aux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Article 62, §16
https://www.legifran[...]
[19]
웹사이트
L'organisation de la justice en France
http://www.justice.g[...]
2021-09-15
[20]
웹사이트
イタリア・ベルギー・フランスにおける憲法事情に関する実情調査 概要
http://www.sangiin.g[...]
参議院憲法調査会資料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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