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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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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창종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했다.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을 거쳐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까지 재직했다.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 대구예술대 설립자 횡령 사건 등 주요 사건의 판결을 맡았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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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직책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시작2012년 9월
임기 종료2018년 9월
이전김종대
이후이석태
대통령이명박
직책 2제40대 대구지방법원
임기 2 시작2012년 2월
임기 2 종료2012년 8월
개인 정보
이름김창종
로마자 표기Gim Chang-jong
출생일1957년 3월 20일
출생지경상북도 선산군 (현 구미시)
학력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2. 생애

경상북도 선산(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다. 영신고등학교경북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2기.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김천지원장, 2010년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년 제40대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대구가정법원 법원장을 지냈다. 2012년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 및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 출신으로는 최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다.[1]

3. 약력

경상북도 선산(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났다. 영신고등학교경북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2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김천지원장, 2010년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년 제40대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을 지냈다. 2012년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 및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 출신으로는 최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다.[1]

연도내용
1975년영신고등학교 졸업
1979년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0년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85년대구지방법원 판사
1990년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1992년대구고등법원 판사
1995년대구지방법원 판사
1996년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1997년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년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2003년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년 11월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년 2월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년 2월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2년 2월제40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대구가정법원장(겸)
2012년 9월 ~ 2018년 9월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년 3월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동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4. 주요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합의부 재판장 시절 삼성전자 휴대폰 기술 유출 사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시절 대구예술대 설립자 학교 공금 횡령 사건,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재판장 시절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소송 등에서 주요 판결을 내렸다.[2][3][4]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시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2월 14일, 삼성전자 휴대폰 기술 유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양기곤 벨웨이브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기흥연구소 출신 전모 이사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고, 기술자료를 벨웨이브 측에 건넨 삼성전자 박모씨와 벨웨이브로 입사하려던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자료 인멸 혐의로 기소된 벨웨이브 직원 5명에게는 300만에서 500만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

4. 2.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시절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9월 1일, 학교 설립 인가에 필요한 예술관 신축 과정에서 재단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 공금 19억을 전용하는 등 학교 공금 수십억 원을 전용하여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예술대 설립자이자 전 재단이사장 차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3]

4. 3.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시절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6월 30일, A(68)씨가 "부양 능력이 있지만 부양을 거부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4]

5. 비판 및 논란

(요약 및 참조할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비판 및 논란' 섹션에 내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뉴스 김창종 대구지법원장, 대구경북 첫 헌재 재판관 내정 https://news.imaeil.[...] 매일신문사 2012-08-17
[2] 웹사이트 http://news.naver.co[...]
[3] 웹사이트 http://news.naver.co[...]
[4] 웹사이트 http://news.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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