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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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은 1946년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신탁통치안 결정에 반발하는 임시정부 세력과 좌익 세력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국민회의를 개편하여 구성되었다.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와 이승만의 사퇴, 그리고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과 김규식의 좌우합작운동 추진으로 인해 기능이 정지되었다. 이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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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휴전 협정으로 종결되었으며, 한반도의 분단과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한국 전쟁을 의미한다.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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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개요 | |
약칭 | 민의원 |
유형 | 반정부단체 |
국가 | 미군정 대한민국 |
결성 | 1946년 2월 |
해체 | 1946년 5월 |
목적 | 친일파 청산 민족 반역자 처단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민족 통일 전선 결성 |
지도부 | |
의장 | 이승만 |
부의장 | 김규식 |
상임위원 | 김붕준 |
서기 | 윤기섭 |
주요 인물 | |
참여 인사 | 이승만 김규식 김붕준 윤기섭 조소앙 김성수 원세훈 이인 장덕수 백관수 최동오 김약수 이강혁 홍면희 정인보 설산 윤정식 이영선 오하영 조헌영 양주동 정문흠 이종린 김선근 이순탁 서성달 김관식 김동성 최익한 정상용 김용무 김항배 전진한 이훈구 김상덕 신익희 박건웅 서상환 김두한 이청천 조병옥 지청천 김구 이시우 박용철 김홍범 최능진 김하석 황보익 유진식 김전 박승환 신현모 김세완 황두연 홍양명 이정석 김병로 박순천 임정호 정준모 최규면 나용균 김형원 김대한 유억겸 최윤동 조규창 송진우 윤치영 김도연 서춘 주영환 오몽근 김윤정 이종형 최봉설 구세군 오기열 이동환 김상룡 |
관련 단체 | |
관련 단체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민족통일총본부 반탁독립투쟁위원회 |
주요 활동 | |
활동 | 미군정 비판 신탁통치 반대 운동 좌우합작 추진 친일파 청산 운동 |
기타 | |
존립 기간 | 약 3개월 |
2. 민주주의원 성립 배경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국내 정치 세력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계열은 즉각 반탁운동을 전개하며 1946년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였다.[1] 한편, 좌익 세력은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미군정은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개편하고,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삼았다.[1]
2. 1. 임시정부의 반탁운동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김구 등 임시정부계는 즉시 반탁운동을 전개,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열었다.[1] 좌익측이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추진하자 미군정은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개편,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삼았다.[1] 이승만이 의장, 김구, 김규식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좌익계를 제외한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1]2. 2. 좌익 세력의 움직임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김구 등 임시정부계는 즉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좌익측이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추진하자 미군정은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개편하여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삼았다.2. 3. 미군정의 대응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김구 등 임시정부계는 즉시 반탁운동을 전개했고,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열었다. 좌익측이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추진하자 미군정은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개편하여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삼았다. 이승만이 의장, 김구와 김규식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좌익계를 제외한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1]1946년 3월 20일 서울 중앙청에서 열린 미소공위 개최에 항의해 이승만이 사퇴하자, 김규식이 대리의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김규식 등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의원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그 후신으로 1946년 12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성립되었다.[1]
3. 민주주의원의 구성과 활동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김구 등 임시정부계는 즉시 반탁운동을 전개했고,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열었다. 좌익측이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추진하자 미군정은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개편하여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삼았다. 이승만이 의장, 김구와 김규식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좌익계를 제외한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
1946년 3월 20일, 서울 중앙청에서 미국군정 지도자와 소련군정 대표단 간에 미소공위가 개최되었다. 미소공위 개최에 항의해 이승만이 사퇴하자, 김규식이 대리의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김규식 등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의원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그 후신으로 1946년 12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성립되었다.[1]
3. 1. 주요 인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김구 등 임시정부계는 즉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열었다. 좌익측이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추진하자 미군정은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개편,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삼았다. 이때 선출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이들은 좌익계를 제외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1946년 3월 20일 서울 중앙청에서 미국군정 지도자와 소련군정 대표단 간에 미소공위가 개최되었고, 이에 항의해 이승만이 사퇴하자 김규식이 대리의장을 맡았다.[1] 그러나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김규식 등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의원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1]
3. 2.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와 갈등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김구 등 임시정부계는 즉시 반탁운동을 전개,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열었다.[1] 좌익측이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추진하자 미군정은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개편,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삼았다.[1] 이승만이 의장, 김구, 김규식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좌익계를 제외한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1]1946년 3월 20일 서울 중앙청에서 미국군정 지도자와 소련군정 대표단 간에 미소공위가 개최되었다.[1] 미소공위 개최에 항의해 이승만이 사퇴하자, 김규식이 대리의장을 맡았다.[1] 그러나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김규식 등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의원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1] 그 후신으로 1946년 12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성립되었다.[1]
4. 민주주의원의 한계와 해체
1946년 3월 20일 서울 중앙청에서 열린 미소공위에 항의해 이승만이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김규식이 대리의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김규식 등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면서 민주의원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 그 후신으로 1946년 12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성립되었다.[1]
4. 1.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 주장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김구 등 임시정부계는 즉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1]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열었다.[1] 좌익측이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추진하자 미군정은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개편,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삼았다.[1] 이승만이 의장, 김구, 김규식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좌익계를 제외한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1]1946년 3월 20일 서울 중앙청에서 열린 미국군정 지도자와 소련군정 대표단 간의 미소공위 개최에 항의해 이승만은 사퇴했다. 이후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고, 김규식 등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의원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4. 2. 김규식의 좌우합작운동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김구 등 임시정부계는 즉시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열었다. 좌익측이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추진하자 미군정은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개편,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삼았다. 이승만이 의장, 김구, 김규식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좌익계를 제외한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1]1946년 3월 20일 서울 중앙청에서 열린 미소공위에 항의해 이승만이 사퇴하자, 김규식이 대리의장을 맡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김규식 등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의원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1]
4. 3.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성립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김구 등 임시정부계는 즉시 반탁운동을 전개, 2월 1일 비상국민회의를 열었다. 좌익측이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을 추진하자 미군정은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을 민주의원으로 개편, 군정사령관의 자문기관으로 삼았다. 이승만이 의장, 김구와 김규식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좌익계를 제외한 인사들이 총망라되었다.[1]1946년 3월 20일 서울 중앙청에서 미국군정 지도자와 소련군정 대표단 간에 미소공위가 개최되었다. 이에 항의해 이승만이 사퇴하자, 김규식이 대리의장을 맡았다.[1] 그러나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김규식 등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의원은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그 후신으로 1946년 12월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성립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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