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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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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교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미한 위법 행위를 한 자에게 행하는 행정 처벌로, 5일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시, 군 단위의 로동교양대에 보내 강제 노역을 시킨다. 2015년 및 2020년 행정처벌법에 근거하며, 검찰, 재판소, 인민보안기관이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임산부, 중병 환자, 전염병 환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교양소는 1987년 형법 개정 이전에는 노동교화형 대상자를 수용했으나, 이후 경범죄자를 수용하며 전과자 양산을 막는 역할을 했다. 수용자들은 농장, 과수원, 탄광 등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며, 법적으로는 생활비가 지급되지만, 실제 지급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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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요
유형행정 처벌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목적노동을 통한 사상 교양 및 사회 통제
특징
대상경미한 범죄자, 정치적 불만 세력, 사회 부적응자 등
기간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 최대 2년까지 가능
장소건설 현장, 농장, 탄광 등
내용강제 노동, 사상 교육, 생활 통제
역사
기원사회주의 국가의 사상 교양 및 사회 통제 정책에서 유래
북한 도입 시기정확한 시기는 불분명하나, 195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것으로 추정
변화경제 상황 및 사회 변화에 따라 대상 및 내용 변화
비판
인권 문제강제 노동, 비인간적인 처우,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침해 등
효과범죄 예방 효과 미미, 사회 부적응 심화, 사회적 낙인 등
관련 정보
유사 제도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교양 (폐지), 러시아의 강제 노동 등
관련 문서북한 인권, 정치범수용소 (북한), 강제 노동

2. 관련 법률

'''로동교양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2] 2015년 판 행정처벌법 제17조에 따르면, 로동단련형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 제재이다.[3] 2020년 판 행정처벌법 제18조에서는 "무거운 위법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검찰기관은 검찰감시 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3]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3]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을 줄 수 있다.[3] 2008년판 행정처벌법에는 1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려 한 경우에는 검사와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2]

로동교양처벌 기간은 5일 이상 6개월 이하이다.[3] 로동교양처벌은 시(구역), 군 단위로 조직된 '''로동교양대'''에 보내여 어렵고 힘든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4] 로동교양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일한 정도에 따라 평가된 생활비를 로동교양처벌 집행이 끝나고 로동교양대에서 나갈 때 지불하여야 한다.[4]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 기간에 있는 여성이나 중병환자, 간염, 결핵과 같은 전염병 환자에 대하여서는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구역) 군 인민병원 또는 그 이상급 병원의 의사협의진단이 있어야 한다.[3][4]

구금, 구류되어 취급받다가 사건이 기각되어 행정처벌을 적용할 경우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구류되어 있은 기일도 로동교양처벌 기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구금, 구류되어 있은 기일 1일을 로동교양처벌 기일 1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응당 범죄 사건으로 취급처리되어야 한 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 결정이나 판정을 하고 행정처벌인 로동교양처벌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구류되어 있은 기일을 로동교양처벌 기일로 계산하지 않는다.[4]

2.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로동교양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2] 2015년 판 행정처벌법 제17조에 따르면, 로동단련형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 제재이다.[3] 2020년 판 행정처벌법 제18조에서는 "무거운 위법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검찰기관은 검찰감시 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3]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3]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을 줄 수 있다.[3] 2008년판 행정처벌법에는 1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려 한 경우에는 검사와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2]

로동교양처벌 기간은 5일 이상 6개월 이하이다.[3] 로동교양처벌은 시(구역), 군 단위로 조직된 '''로동교양대'''에 보내여 어렵고 힘든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4] 로동교양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일한 정도에 따라 평가된 생활비를 로동교양처벌 집행이 끝나고 로동교양대에서 나갈 때 지불하여야 한다.[4]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 기간에 있는 여성이나 중병환자, 간염, 결핵과 같은 전염병 환자에 대하여서는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구역) 군 인민병원 또는 그 이상급 병원의 의사협의진단이 있어야 한다.[3][4]

구금, 구류되어 취급받다가 사건이 기각되어 행정처벌을 적용할 경우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구류되어 있은 기일도 로동교양처벌 기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구금, 구류되어 있은 기일 1일을 로동교양처벌 기일 1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응당 범죄 사건으로 취급처리되어야 한 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 결정이나 판정을 하고 행정처벌인 로동교양처벌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구류되어 있은 기일을 로동교양처벌 기일로 계산하지 않는다.[4]

2. 1. 1. 로동교양처벌의 정의

'''로동교양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벌이다.[2]

2015년 판 행정처벌법 제17조에 따르면, 로동단련형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 제재이다.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 기간에 있는 여성, 중병환자, 전염병환자는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할 수 없다. 로동교양처벌 기간은 5일 이상 6개월 이하이다.[3]

2020년 판 행정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공민에게 적용한다. 여기서 "무거운 위법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로동교양처벌은 시(구역), 군 단위로 조직된 로동교양대에 보내어 어렵고 힘든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로동교양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일한 정도에 따라 평가된 생활비를 로동교양처벌 집행이 끝나고 로동교양대에서 나갈 때 지불하여야 한다.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 기간에 있는 여성이나 중병환자, 간염, 결핵과 같은 전염병 환자에 대하여서는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구역) 군 인민병원 또는 그 이상급 병원의 의사협의진단이 있어야 한다.[4]

구금, 구류되어 취급받다가 사건이 기각되어 행정처벌을 적용할 경우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구류되어 있은 기일도 로동교양처벌 기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구금, 구류되어 있은 기일 1일을 로동교양처벌 기일 1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응당 범죄 사건으로 취급처리되어야 한 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 결정이나 판정을 하고 행정처벌인 로동교양처벌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구류되어 있은 기일을 로동교양처벌 기일로 계산하지 않는다.[4]

검찰기관은 검찰감시 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을 줄 수 있다.[3] 1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려 한 경우에는 검사와 합의한다.[2]

2. 1. 2. 처벌 대상 및 예외

로동교양처벌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벌이다.[2] 로동단련형에까지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행정법적 제재이다.[3] 여기서 "무거운 위법행위"란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의미한다.[4]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 기간에 있는 여성, 중병환자, 전염병 환자는 로동교양처벌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구역), 군 인민병원 또는 그 이상급 병원의 의사협의진단이 있어야 한다.[3][4]

구금, 구류되어 취급받다가 사건이 기각되어 행정처벌을 적용할 경우,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구류되어 있던 기일도 로동교양처벌 기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구금, 구류되어 있던 기일 1일을 로동교양처벌 기일 1일로 계산한다. 그러나 응당 범죄 사건으로 취급 처리되어야 한 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 결정이나 판정을 하고 행정처벌인 로동교양처벌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구류되어 있던 기일을 로동교양처벌 기일로 계산하지 않는다.[4]

2. 1. 3. 처벌 집행 기관 및 권한

검찰기관은 검찰 감시 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 로동교양처벌을 줄 수 있다.[3] 재판기관은 재판 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변상, 몰수, 로동교양처벌을 줄 수 있다.[3]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 로동교양처벌을 줄 수 있다.[3]

2. 1. 4. 처벌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노동교양처벌 기간은 5일 이상 6개월 이하이다.[3] 원래 노동교양소의 수용 기간은 1년이었으나,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경제범죄 급증으로 수용 한계 상황에 이르자 1992년 한때 수용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도 했다.[1]

구금 또는 구류되어 있다가 사건이 기각되어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또는 구류되었던 기간도 노동교양처벌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구금 또는 구류 기간 1일은 노동교양처벌 기간 1일로 계산된다. 그러나 범죄 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 결정이나 판정을 하고 행정처벌인 노동교양처벌을 주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취급 과정에 구금 또는 구류되었던 기간을 노동교양처벌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4]

2. 1. 5. 처벌 집행 방식

로동교양처벌은 시(구역), 군 단위로 조직된 로동교양대에서 어렵고 힘든 노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집행된다.[4] 로동교양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일한 정도에 따라 평가된 생활비를 로동교양처벌 집행이 끝나고 로동교양대에서 나갈 때 지불하여야 한다.[4] 그러나 실제로는 생활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

3. 역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교양소는 1987년 형법 개정 전까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었다. 1987년 형법 개정으로 노동교화형이 폐지됨에 따라 단순 절도범 등 경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다.

노동교양소는 교화소와 달리 전과자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경범죄자에 대해서는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노동교양소에 수용하여 노동을 통해 낡은 사상이나 생활 태도를 개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상습 단순 절도범이나 1,000원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전의 가격) 미만의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는 담당 지역 보안부장의 결정과 관할 검찰소의 확인만으로 노동교양소에 수용된다.

3. 1. 제도 도입 이전

3. 2. 1987년 형법 개정 이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교양소는 1987년 형법 개정 전까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었다.[1] 1987년 형법 개정으로 노동교화형이 폐지됨에 따라 단순 절도범 등 경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다.[1] 노동교양소는 교화소와 달리 전과자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경범죄자에 대해서는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노동교양소에 수용하여 노동을 통해 낡은 사상이나 생활 태도를 개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1] 예를 들면, 비상습 단순 절도범이나 1,000원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전의 가격) 미만의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는 담당 지역 보안부장의 결정과 관할 검찰소의 확인만으로 노동교양소에 수용하게 된다.[1]

3. 3. 1987년 형법 개정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교양소는 1987년 형법 개정 전까지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었다. 그러나 1987년 형법 개정으로 노동교화형이 폐지되면서 단순 절도범 등 경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바뀌었다.[1] 노동교양소는 교화소와 달리 전과자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경범죄자에 대해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노동교양소에 수용하여 노동을 통해 낡은 사상이나 생활 태도를 개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1] 비상습 단순 절도범이나 1,000원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전의 가격) 미만의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는 담당 지역 보안부장의 결정과 관할 검찰소의 확인만으로 노동교양소에 수용된다.[1]

3. 4. 1989년 이후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동구권과 소련의 붕괴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1] 이로 인해 경제범죄가 급증하면서 노동교양소 수용 인원이 한계에 도달하자, 1992년에는 수용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도 했다.[1] 또한 "배려 출소제"를 도입하여 수감자를 조기에 출소시키는 등, 노동교양소 운영이 교양보다는 단순 처벌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1]

현재 로동교양처벌기한은 5일이상 6개월이하이다.

4. 내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에서는 노동교양소 수용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기본조직인과장직에 사회안전성 소좌를 임명하고 1개반에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한 2명의 보안원을 배치하는 한편 수용자 중에서 반장 및 조장을 선발하여 자체 통제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 단위별로 숙소보초, 내부감시자, 변소감시자, 식당감시자 등 25-30여명의 감시자들을 두고 있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교양소에서는 수용자를 동원하여 농장, 과수원, 탄광, 목장 등을 운영하면서 노동을 통한 사상개조보다는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중노동이 강요되고 있어서 노동교양소의 각 부문별 단위생산량은 일반사회의 해당 부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피노동교양자들의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 규정 “'''로동교양처벌'''을 받은자에게는 일한 정도에 따라 평가된 생활비를 '''로동교양처벌'''집행이 끝나고 '''로동교양대'''에서 나갈 때 지불하여야 한다” 하지만 탈북자는 “다만, 실제 생활비가 지급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4]

4. 1. 통제 시스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에서는 노동교양소 수용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기본조직인과장직에 사회안전성 소좌를 임명하고 1개반에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한 2명의 보안원을 배치한다.[1] 또한 수용자 중에서 반장 및 조장을 선발하여 자체 통제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과 단위별로 숙소보초, 내부감시자, 변소감시자, 식당감시자 등 25-30여명의 감시자들을 두고 있다.[1]

4. 2. 노동 실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은 노동교양소 수용자 통제를 위해 기본조직인 과장직에 사회안전성 소좌를 임명하고, 1개 반에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한 2명의 보안원을 배치한다.[1] 또한 수용자 중에서 반장 및 조장을 선발하여 자체 통제기능을 부여하며, 과 단위별로 숙소보초, 내부감시자, 변소감시자, 식당감시자 등 25-30여명의 감시자들을 두고 있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동교양소는 수용자를 동원하여 농장, 과수원, 탄광, 목장 등을 운영한다.[1] 노동을 통한 사상 개조보다는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중노동을 강요하여, 노동교양소의 각 부문별 단위생산량은 일반사회의 해당 부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피노동교양자들의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에는 "'''로동교양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일한 정도에 따라 평가된 생활비를 '''로동교양처벌'''집행이 끝나고 '''로동교양대'''에서 나갈 때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4] 하지만 탈북자는 “실제 생활비가 지급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4]

4. 3. 생활비 지급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에는 "로동교양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일한 정도에 따라 평가된 생활비를 로동교양처벌 집행이 끝나고 로동교양대에서 나갈 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4] 그러나 탈북자는 "다만, 실제 생활비가 지급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4]

4. 4. 공민증, 평양시민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교양처벌을 받는 피노동교양자들의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5][6]

참조

[1] 웹인용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http://repo.kinu.or.[...] 통일연구원 2015
[2] 웹인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2008년판) https://wipolex.wipo[...] wipolex 2008-05-20
[3] 웹인용 北韓法令集 上 https://www.nknews.o[...] nknews.org 2017-10
[4] 웹인용 북한 행정처벌법 “노동교양 끝나면 생활비 지급” 규정…실제론 ‘0’? https://www.dailynk.[...] dailynk 2021-10-18
[5] 웹인용 北韓法令集 上 https://www.nknews.o[...] nknews.org 2017-10
[6] 웹인용 北교양소의 거짓 기재…“김정은 집권 후 사망해도 기록 안 남겨” https://www.dailynk.[...] dailynk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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