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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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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교양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시행되었던 행정 처벌 제도로, 경범죄는 재판 없이 경찰의 판단으로, 중범죄는 검사의 기소와 법원 재판을 통해 처벌했다. 1957년 소련의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켰으며, 반우파 운동을 거치며 공식화되었다. 파룬궁 수련자 탄압에도 사용되었으며, 2013년 폐지되었다. 노동교양 제도는 인권 침해, 강제 노동, 헌법 위반 등의 논란을 겪었으며,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폐지 이후에도 자의적 구금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 역사

1957년 소련의 노동교양 제도를 중화인민공화국이 도입했으나, 소련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 고유의 제도로 발전했다. 이는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경범죄는 경찰이 재판 없이 1~3년(최대 4년)의 노동교양 처벌을, 중범죄검사 기소로 형사법원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하는 이원적 처벌 구조였다.[84]

중화인민공화국은 체포된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해 노동교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다. 라오가이 연구 재단은 노동교양을 수감자, 교도소 농장, 노동 수용소 등을 포괄하는 ''라오가이''(노동을 통한 개조) 형사 사법 제도의 하위 요소로 분류했다.[70] 노동교양은 범죄자가 아니거나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했으며,[20][51] 일반 교도소와 분리된 시설에 수감되었다. 이들은 라오가이 수감자보다 적은 급여와 짧은 노동 시간을 가졌다.[20] 라오가이 시스템은 노동교양보다 훨씬 컸으며(2006년 기준 라오가이 수용소 1,045개, 노동교양 센터 346개),[70] 두 시스템 모두 노역을 포함하고 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62] 1994년 ''라오가이''는 "교도소"로,[23] 2007년 ''láojiàosuǒ''(노동교양 센터)는 "교정 센터"로 대체되었다.[32]

교도소 시스템에는 구치소,[21] 소년 구금 시설,[22] 호적 제도 없는 개인을 위한 구금 및 송환 시설[23] 등이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시행되지 않은 "강제 취업",[43] 1996년 폐지된 "보호 및 조사"도 있었다.[22] 라오가이 연구 재단은 안캉을 정치범 구금 형태로 분류했지만,[24] 공식적으로 형사 사법 시스템의 일부는 아니었다.[23]

1999년 파룬궁 금지 이후, 노동교양은 수련자들에게 흔한 처벌이 되었다.[70][25] 1999~2002년 최대 10,000명, 2001년 최대 5,000명이 구금되었다는 주장이 있다.[25] 수십만 명이 수감되었고, 일부 수용소에서는 파룬궁 수련자가 다수를 차지했다.[26][27][28]

1997년 유엔 임의 구금 실무반(WGAD)의 사법 통제 요구,[30] 2000년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의 행정 구금 폐지 권고,[59] 2004년 WGAD의 적법 절차 및 변호사 선임 권리 확립 요구,[29] 2005년 고문 특별 보고관의 폐지 요구[29] 등 개혁 요구가 많았다. 2003년 수감자 사망 사건으로 개혁 요구가 커졌고,[59] ''중국일보''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를 보도했다.[31] 2007년 3월, 중국 정부는 폐지 및 법률 대체(최대 형량 18개월로 단축, "교정 센터"로 명칭 변경)를 발표했고,[32][33] 충칭 시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 허용법을 통과시켰다.[34]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33] 라오가이 연구 재단은 명칭 변경 등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밝혔다.[35] 2007년 12월, 학자들은 폐지 촉구 공개 서한을 작성했고,[36][37] 2008년 하계 올림픽 기간 중 시위 신청자 구금 보고가 있었다.[38][39][40] 유엔 인권 이사회2008년 9월 검토에서 "긴급한 인권 문제"로 지적했고,[41] 2009년 2월에도 많은 수용소가 운영 중이었다.[46]

2. 1. 제도 도입과 발전

1957년 소련의 노동교양 제도를 중화인민공화국이 도입했지만, 소련과 관련 제도는 달랐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독자적인 노동교양 제도를 형성했다.[84] 1950년대 초, "새로운 삶 학교" 또는 "빈둥이 수용소"라고 불리는 기관들이 존재했지만, 1957년과 1958년의 반우파 운동 때 공식화되었다.[56]

중국 인권(HRIC)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교양은 1955년 중국 공산당(CCP)이 반혁명가를 처벌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으며, 1957년에는 공안부가 시행하도록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었다.[67] 이 법은 경찰이 사소한 범죄자와 "반혁명가" 또는 "반사회주의 요소"[47] 모두에게 사법적 심리 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 없이 노동 수용소에 수감하도록 허용했고,[20] 처벌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법 심사를 허용하지 않았다.[32] 처음에는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었고, 1979년에야 최대 형량이 4년(3년 형에 1년 연장)으로 정해졌다.[67][47] 1983년, 노동교양 시스템의 관리 및 시행은 공안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다.[67]

2. 2. 제도 폐지

2013년 12월 2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56년간 시행해 온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잔여 형기의 죄수들은 모두 석방되었다.[84] 노동교양제도의 근거 법률인 1957년 국무원의 노동교양 문제에 관한 결정1957年国务院关于劳动教养问题的决定|1957년 국무원의 노동교양 문제에 관한 결정중국어, 1979년 국무원의 노동교양에 대한 보충 규정1979年国务院关于劳动教养的补充规定|1979년 국무원의 노동교양에 대한 보충 규정중국어을 폐지했다.[85]

이 제도 폐지 결정은 2013년 11월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관리들이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75][76]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 계획은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수프는 바뀌었지만 약은 그대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수용소 폐쇄가 인권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자의적인 구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결론지었다.[76]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인권을 평화롭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노동교양에 보내는 많은 정책과 관행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파룬궁 수련자, 탄원자, 인권 옹호자, 민주주의 옹호자, 내부 고발자 및 기타 정치 활동가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밝혔다.[76]

2013년 1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노동교양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2] 수감자들은 형기를 마치지 않고 석방되었다.[3]

노동교양 제도는 각 지방 정부의 노동교양관리위원회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등의 이유로 인민을 구류(강제 노동)할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재판 없이 이유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커서,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인민은 누구든지 구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여겨졌다. 구류 기간은 3년 이하이지만,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여 실제로는 최대 4년까지 가능했다.[79] 또한, 석방 후 재수용을 통해 영원히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노동교양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중화인민공안부가 운영하고 있었다. 변호사와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거나, 중화인민공안부와 재판소를 관할하는 중국 공산당의 담당 부서가 동일하여 내부 결정을 뒤집는 판단은 거의 없었다고 여겨진다. 중국 정부의 발표(공칭)에 따르면 전국에 약 350개소가 있으며, 수용자는 약 16만 명이었다.[78]

중국 국내에서도 노동교양 제도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되었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 제도의 폐지가 결정되었다.[80]

3. 관련 법률 및 법규


  • 国务院关于劳动教养问题的决定중국어 (1957년 8월 3일 공표)
  • 国务院关于劳动教养的补充规定중국어 (1979년 11월 29일 공표)
  • 国务院关于将强制劳动和收容审查两项措施统一于劳动教养的通知중국어 (1980년 2월 29일 공표)
  • 劳动教养试行办法중국어 (1982년 1월 21일 공표)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禁毒的决定중국어 (1990년 12월 28일 공표)
  •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严禁卖淫嫖娼的决定중국어 (1991년 9월 4일 발표)
  • 公安机关办理劳动教养案件规定중국어 (2002년 4월 12일 발표)
  • 劳动教养戒毒工作规定중국어 (2003년 5월 20일 공표)
  • 关于进一步做好刑满释放、解除劳教人员促进就业和社会保障工作的意见중국어 (2004년 2월 6일 공표)

4. 운영 방식 및 실태

노동교양 처분은 일반적으로 사법 체계가 아닌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구금되기 전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20][67][72][49][50] 공안국(경찰)은 형사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사소한" 위반에 대해 행정 구금을 수행할 수 있다.[51]

노동교양을 통해 구금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교도소 시스템과는 별개의 시설에 수감되며, 라오가이 수감자들과 달리 소량의 급여를 받고 이론적으로 더 짧은 노동 시간을 가진다.[20] 법원에 의해 노동교양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행정 구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대신 재판을 받는 비율은 해당 성(省)의 노동교양 수감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노동교양 시설이 큰 성은 재판을 받는 수감자의 수를 줄인다.[53]

수감자는 구금 결정에 대해 행정 재심사(''xingzheng fuyi'')를 요청하거나, "행정 소송"(''xingzheng susong'')을 제기하여 구금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권 옹호자에 따르면, 이러한 옵션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재심사 및 소송을 감독하는 단체가 원래 구금을 명령한 관리 위원회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50]

각 지방 정부의 노동교양관리위원회는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등의 이유로 인민을 구류(강제 노동)할 수 있지만, 재판 없이 이유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인민은 누구든지 구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여겨진다. 구류 기간은 3년 이하이지만, 추가로 1년 연장이 인정되어 실제로는 4년까지 가능하다.[79] 또한, 석방 후 재수용함으로써 영원히 수용이 가능하다고도 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노동교양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중화인민공안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거나, 중화인민공안부와 재판소를 관할하는 중국 공산당의 담당 부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부 결정을 뒤집는 판단은 없다고 여겨진다. 중국 정부의 발표(공칭)에 따르면 전국에 약 350개소가 있으며, 수용자는 약 16만 명이라고 한다.[78]

4. 1. 구금 절차 및 대상

공안국(경찰)은 형사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사소한" 위반에 대해 행정 구금을 수행할 수 있다.[51] 지역 공안국이 종종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원한 등과 같은 이유로 개인을 구금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52] 노동교양 시설의 대부분 수감자는 마약 사용자, 경범죄자, 매춘부, 일부 정치범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3] 불법적으로 출국하려던 개인도 귀국 시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57]

4. 2. 수용 시설 내 인권 침해

미국 국무부는 교도소 환경이 "가혹하고 잦은 굴욕"이라고 묘사했으며, 노동교양 시설 환경도 유사하다고 보았다. 과밀한 생활 공간, 낮은 품질의 음식, 열악하거나 부재한 의료 서비스 등이 그 예시이다.[59] 수용자들은 거의 또는 전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해야 한다.[60] 체벌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51] 고문과 신체적 학대 또한 시설에 만연한 것으로 여겨진다.[59] 2003년 4월, 후루다오 시 교정소의 수감자 장빈은 다른 수감자와 노동 감독관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59]

수용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혹 행위가 자행되었다.

  • 배뇨배변 시간 제한: 하루 4회(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로 제한되며, 이외 시간에는 허용되지 않아 대변을 지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오전 6시에는 배변은 허용되지 않고 배뇨만 가능하다.[78]
  • 불결한 위생 상태: 수용자는 소지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생리 중인 여성도 생리대를 구할 수 없어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78]

4. 3. 강제 노동

사양 노동교양소의 노동자들; 노동개조 박물관 아카이브 사진


수감자들은 농업,[52] 상품 생산[62] 등 다양한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 강제 노동에는 돌 깨기, 자동차 시트 커버 조립, 심지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골드 파밍도 포함될 수 있다.[65] 이들은 채소를 가꾸고 정화조를 비우는 것부터 돌 블록을 자르고 건설 작업까지 다양한 일을 수행한다.[49]

미국 국무부는 교도소의 환경을 "가혹하고 잦은 굴욕"이라고 칭하며, 노동교양 시설의 환경도 유사하다고 보았다. 과밀한 생활 공간, 낮은 품질의 음식, 열악하거나 부재한 의료 서비스 등이 그 예시이다.[59] 수용자들은 거의 또는 전혀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 하며,[60] 중국 법률은 교도소 노동자의 하루 노동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61] 2001년 사회학자 딘 로젝은 수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완전한 침묵 속에서" 주 6일 일한다고 추산했다.[51]

노동교양 수용자들이 하는 노동의 상당 부분은 농업에 맞춰져 있거나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 많은 상품이 국제적으로 판매된다. 이는 노동교양 수용자들이 공식적인 "수감자"로 간주되지 않아 국제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62]

이러한 시설들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체적 학대로 인해 널리 비판받고 있다. 체벌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51] 고문과 신체적 학대 또한 시설에서 만연한 것으로 여겨진다.[59]

5. 통계

노동교양센터에 수감된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전국적인 통계가 종종 제공되지 않았고,[67] 입수 가능한 데이터는 종종 큰 차이를 보였다.[47]

연도별 및 전체 노동교양 수감자 수
출처연도해당 연도 수감자 수
중국 정부2009190,000명[46]
중국 정부2003230,000명[42]
중국 노동 단체2007300,000명[33]
라오가이 연구 재단2006, 2008500,000~200만 명[43]
특정되지 않은 비정부 기구2003310,000명[42]
중국 인권 (단체)2001200,000명[67] (1990년대)
휴먼 라이츠 워치1998230,000명[20] (1997년)
신화 공식 통신사2001350만 명[67][47][42]
차이나 데일리2007600만 명[32]


6. 비판 및 논란

노동교양 제도는 인권 단체, 외국 정부, 유엔 기구 및 중국 인권 변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노동교양" 제도가 국제법,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9조 4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20] 해당 조항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금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구금의 적법성을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노동교양은 각 지방 정부의 노동교양관리위원회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등의 이유로 인민을 구류(강제 노동)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재판 없이 이유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인민은 누구든지 구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여겨진다.[79] 구류 기간은 3년 이하이지만, 추가로 1년 연장이 인정되어 실제로는 4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석방 후 재수용함으로써 영원히 수용이 가능하다고도 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노동교양관리위원회는 사실상 중화인민공안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거나, 중화인민공안부와 재판소를 관할하는 중국 공산당의 담당 부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부 결정을 뒤집는 판단은 전혀 없다고 여겨진다.[78]

1997년 임의 구금에 관한 실무반(WGAD)은 중국이 구금에 대한 사법 통제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고,[30] 2000년에는 유엔 고문 방지 위원회는 노동교양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행정 구금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며,[59] 2004년에는 WGAD는 구금된 개인에 대한 적법 절차 및 변호사 선임 권리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고,[29] 2005년에는 고문 특별 보고관이 노동교양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했다.[29]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안전 기관들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 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옹호했다. 중국의 ''법제일보''의 1997년 보고서는 노동교양을 "사회 평화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수단으로 칭송했다.[20] 공안부는 2005년에 노동교양이 법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재활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73]

6. 1. 제도 악용

노동교양은 피고인에게 절차적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정치적 반체제 인사, 교사,[42][69]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70] 파룬궁 수련자들을[67][71]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수많은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판받았다.[67][68]

6. 2. 헌법 위반 논란

중국 국내에서도 노동교양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80]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이 이 제도를 비판했다.[72]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사법부 또한 이 시스템이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32]

7. 폐지 이후

2013년 12월 2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56년간 시행해 온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잔여 형기의 죄수들은 모두 석방되었다.[84] 노동교양제도의 근거 법률인 1957년 국무원의 노동교양 문제에 관한 결정( 1957年国务院关于劳动教养问题的决定중국어 ), 1979년 국무원의 노동교양에 대한 보충 규정( 1979年国务院关于劳动教养的补充规定중국어 )을 폐지했다.[85]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 계획은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수프는 바뀌었지만 약은 그대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수용소 폐쇄가 인권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자의적인 구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결론지었다.[76]

노동교양 수용소에서 석방된 구금자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수 있다. 5년 이상 노동교양에 머무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면밀히 감시받고 특정 지역을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58] 예를 들어, 2003년 7월 구금에서 풀려난 한 사제는 가택 연금 상태로 유지되었고, 그를 방문하려던 다섯 명의 남자는 그들 또한 구금되었다.[55]

8. 국제 사회의 반응

국제앰네스티의 중국 연구자 코리나 바버라프랜시스 씨는 로이터 통신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교양제도 폐지로 죄수들이 모두 석방되지 않았으며, 상당수가 사설 감옥인 흑감옥(黑监狱|흑감옥중국어)이나 마약중독 교정시설(戒毒所|계독소중국어) 등을 이용해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5년간 이러한 관찰을 했다.[85][86]

노동교양 박물관을 방문한 제14대 달라이 라마


구금 장소는 "노동교양소"(라오가이)라고도 불리며, 시사 영어로도 통용되는 이름 "Laogai"가 되었다. 2005년에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강제 노동"을 주제로 공청회까지 열렸으며, 약 1000곳의 감옥이 있으며, 무상으로 노동을 하고, 그 생산물은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며, 중국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 문제에 대처하는 인권 운동가에 따르면, 300만 명 이상이 강제 수용되어 있으며, 그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2008년, 워싱턴 D.C.에 중국의 강제 노동 문제를 주제로 한 "노동교양 박물관(:en:Laogai Museum)"을 개관했다.[81][8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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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행물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废止有关劳动教养法律规定的决定 http://www.npc.gov.c[...] 2016-05-26
[3] 뉴스 China abolishes its labour camps and releases prisoners https://www.telegrap[...] The Telegraph 2016-05-26
[4] 문서 CHINA: “CHANGING THE SOUP BUT NOT THE MEDICINE?” : ABOLISHING RE-EDUCATION THROUGH LABOUR IN CHINA Amnesty International 2013-12
[5] 웹사이트 New Evidence for China's Political Re-Education Campaign in Xinjiang https://web.archive.[...] 2018-05-15
[6] 웹사이트 REFERENCE: OL CHN 18/2019 https://www.ohchr.or[...]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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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사이트 Independent UN rights experts call for decisive measures to protect 'fundamental freedoms' in China https://news.un.org/[...] 2021-02-23
[9] 웹사이트 China: UN experts deeply concerned by alleged detention, forced labour of Uyghurs https://www.ohchr.or[...] 2021-03-29
[10] 웹사이트 Rights experts concerned about alleged detention, forced labour of Uyghurs in China https://news.un.org/[...] 2021-07-01
[11] 뉴스 EU Seen Turning Tough Rhetoric Into Action on Abuses Against Muslim Uyghurs in China https://www.rfa.org/[...] Radio Free Asia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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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웹사이트 US and Canada follow EU and UK in sanctioning Chinese officials over Xinjiang http://www.theguardi[...] 2021-03-23
[15] 웹사이트 Transatlantic allies unite in sanctions on China over Xinjiang https://asia.nikkei.[...] 2021-03-23
[16] 웹사이트 China: Massive Crackdown in Muslim Region https://www.hrw.org/[...] 2018-09-09
[17] 웹사이트 Interview: China's Crackdown on Turkic Muslims Human Rights Watch 2018-09-09
[18] 웹사이트 CAIR Condemns U.S. Chinese Embassy for Celebrating Uyghur Genocide on Twitter, Calls on Platform to Remove 'Horrific' Tweet – CAIR – 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 https://www.cair.com[...]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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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웹사이트 Reeducation Through Labor in China https://web.archive.[...] Human Rights Watch 2008-10-12
[21] 문서 Laogai Handbook 2006
[22] 문서 Laogai Handbook 2006
[23] 문서 Laogai Handboo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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