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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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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사농은 중국 전한 시대부터 삼국 시대, 그리고 이후 시대까지 존재했던 관직으로, 국가의 재정을 담당했다. 전한 시대에는 곡물과 화폐를 관리하며 세금 징수, 지출 관리 등 재정 전반을 통괄했다. 이후 시대에 따라 명칭과 역할이 변화하여, 신나라에서는 희화, 후한에서는 다시 대사농으로 불렸으며, 삼국 시대에는 위, 촉, 오 모두 대사농을 두었다. 남북조 시대 이후에는 상서로 업무가 이관되어 창고 관리 관직인 사농경으로 바뀌었으며, 원나라 시대에는 농업 진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사농사가 설치되기도 했다. 명나라 시대에는 폐지되었으나 호부상서를 대사농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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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농

2. 진

치율내사라 하였으며, 이 명칭은 전한 초기까지 이어졌다. 내사 업무 중 재정·경제 장관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전한

한 고조 때 '''치속내사'''(治粟內史)라 하였다. 경제 때 '''대농령'''(大農令)으로 고쳤고, 무제 때인 태초 원년(기원전 104)에 '''대사농'''으로 고쳤다. 왕망 집권 후 희화로 고쳤다.[3]

진나라 시대와 전한 초에는 치속내사로 칭했지만, 경제 중 6년(기원전 144년)[1] 또는 경제 후 원년(기원전 143년)[2]에 대농령으로 변경되었고, 태초 원년(기원전 104년)에 무제에 의해 대사농으로 개칭되었다.[2] 신나라가 성립하자 희화로, 이어서 납언으로 개칭되었지만, 후한이 성립하자 다시 대사농으로 돌아왔다.[2] 무제 시대 이후에는 구경의 하나로 여겨졌다.

전한에서는 "곡물과 화폐"를 관장했다.[2] 세금으로 곡물과 전화를 수납하여 지출할 때까지 관리하며, 국가의 재정을 통괄하는 역할을 했다. 전한에는 이외에 황제의 재산을 관리하는 소부가 거의 비슷한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사농과 나란히 존재했다. 대사농은 균수·평준법에 의한 물자의 수송 및 매매, 전매제 염·철의 생산 판매, 전국에 산재한 국영 농장도 관할했다.

속관으로는 태창령(곡물의 관리), 균수령(물자 공급), 평준령(물자 가격의 조절), 도내령(전화의 관리), 적전령(황제의 직할 농지의 관리)의 5령이 있었다.[2]

속관은 다음과 같다.

명칭담당 업무
균수(均輸)물자 공급
태창(太倉)곡식
평준(平準)물가
도내(都內)국고
적전(籍田)황제 직할지의 재정
늠희(廩犧)제사의 희생물


4. 신

진나라 시대와 전한 초에는 치속내사로 칭했지만, 경제 중 6년(기원전 144년)[1] 또는 경제 후 원년(기원전 143년)[2]에 대농령으로 변경되었고, 태초 원년(기원전 104년)에 무제에 의해 대사농으로 개칭되었다[2] . 신나라가 성립하자 희화로, 이어서 납언으로 개칭되었지만, 후한이 성립하자 다시 대사농으로 돌아왔다[2] .

5. 후한

후한에서는 신나라 때 개칭되었던 희화, 납언에서 다시 대사농으로 돌아왔다.[2] 말기에는 상서가 재정을 주관하였으며, 각종 물자를 관리하는 직책이 설치됨에 따라 권한이 축소되었다.

속관은 다음과 같다.

명칭담당 업무
태창령(太倉令)곡식
평준령(平準令)물가 · 직물
도관령(導官令)황제가 먹는 쌀 · 건량(乾糧)


6. 삼국 시대

삼국 시대의 위, , 는 모두 대사농을 설치했다. 한나라 때는 조세 징수, 돈과 곡물의 관리, 염철 전매 등 조정의 재정을 주관하는 기관이었지만, 삼국 시대에는 업무 대부분이 다른 관아로 이관되었다.[1]

6. 1. 조위

위국 시절에 설치한 '''대농'''(大農)을 그대로 쓰다가, 조위 건국 직후 대사농으로 고쳤다.[1] 삼국 시대의 위, , 모두 대사농을 설치했다.[1] 한대에는 조세 징수, 돈과 곡물 관리, 염철 전매 등 조정의 재정을 주관하는 기관이었지만, 삼국 시대에 이르러 업무 대부분이 다른 관아로 이관되었다.[1]

6. 2. 촉한·동오

삼국 시대도 대사농을 설치했다. 한대에는 조세 징수, 돈과 곡물 관리, 염철 전매 등 조정 재정을 주관하는 기관이었지만, 삼국 시대에 이르러 업무 대부분이 다른 관아로 이관되었다.[1]

7. 남북조 시대 이후

남북조 시대 이후, 대사농의 업무는 신설된 상서로 이관되어 재무 업무를 주관하지 않고 조정의 창고를 관리하는 관직이 되었으며 '''사농경'''이라고 불렸다. 이는 수나라부터 송나라 시대까지 계승되었다. 원나라 시대에는 '''대사농사'''가 설치되어 농업 진흥, 수리, 천재지변 등에 대응하는 것이 그 직무로 여겨졌지만, 명나라 시대에 폐지되었고, 대사농사의 업무는 호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명·청대에는 호부가 양전(糧田) 조세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호부상서를 '''대사농'''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8. 북제

북제는 사농시를 설치하고 그 장관을 '''사농시경''' 혹은 '''사농경'''이라 하였으며, 부관은 사농소경이다.[4]

참조

[1] 서적 史記 孝景本紀第11 ちくま学芸文庫
[2] 서적 漢書 百官公卿表第7上 ''
[3] 서적 한서 적방진전
[4] 서적 수서 백관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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