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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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규정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전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인 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 가능하고,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 내용, 거래 관행, 의사표시,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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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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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조문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남는다.[2]
(내용 없음)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 실제 법률 분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처럼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 사유를 포함하고 있을 때,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유효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1]
:'''第137條(法律行爲의 一部無效)''' 法律行爲의 一部分이 無效인 때에는 그 全部를 無效로 한다. 그러나 그 無效部分이 없더라도 法律行爲를 하였을 것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나머지 部分은 無效가 되지 아니한다.
3. 법리
이 조항은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주로 적용된다.[4][3]
그러나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 중에서도 특히 그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이때는 먼저 해당 강행법규나 관련 법률에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무효를 인정하는 것이 해당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나머지 부분까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3]
예를 들어,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의 특정 규정을 위반한 담보제공약정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해당 규정은 상호신용금고 경영자의 무분별한 채무 부담 행위로 인한 부실화를 막아 서민과 소규모 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담보제공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볼 것인지는 위에서 설명한 원칙과 해당 법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3]
한편, 의사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이용관리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제 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 관념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관할 관청의 거래 허가가 없다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가 없었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반드시 매매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물만의 매매는 유효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를 받아 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야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2]
4. 적용 요건
5. 사례
5. 1.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계약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이전에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경우, 이는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이후 추진위원회가 해당 건설사와 체결한 공사도급 가계약 전체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 내용 중 무효인 시공자 선정에 근거한 공사도급계약 부분은 무효이지만, 함께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업 자금 대여 계약)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즉, 공사도급계약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당사자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체결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민법 제137조의 법률행위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1]
6. 판례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하였으나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2] 이는 토지와 건물의 법률적 운명을 같이 보는 거래 관행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다.[2]
-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담보제공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이 경우, 민법 제137조가 임의규정[4]임을 고려할 때, 해당 효력규정 및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한, 담보제공약정의 무효가 반드시 대출약정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3] 즉, 법률행위 일부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3]
6. 1. 토지 및 건물 일괄 매매 계약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토지와 건물 일괄 매매 계약에 적용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2]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규제 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 관념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관할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다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건물 매매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2]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없었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2]
6. 2.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담보제공약정을 한 경우, 그 담보제공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대출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는 상호신용금고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 행위로 인해 자본구조가 악화되고 부실화되는 것을 막아, 서민과 소규모 기업 거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효력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담보제공 합의는 무효이다.[3]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이는 의사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다.[4]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무효인 부분(담보제공약정) 때문에 나머지 부분(대출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3] 이는 위법한 담보제공약정만 무효로 하고, 대출약정 자체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조
[1]
뉴스
http://www.cnews.co.[...]
건설경제
2012-10-08
[2]
판결
92다16836
1992-10-13
[3]
판결
2004다2199 판결
대법원
2004-06-25
[4]
판결
2003다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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