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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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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38조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쌍무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판례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채권자의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을 방해하고 이를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던 경우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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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1)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1. 제538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2. 2. 제538조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사례

甲은 乙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짓기로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乙은 부실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甲은 계약을 해제하고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근저당권 실행으로 해당 토지를 경락받은 丙은 乙을 상대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이미 지어진 부분(기성부분)을 철거해 버렸다. 이 경우, 甲과 乙 양측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즉 丙의 행위로 인해 기성부분이 철거되어 甲은 더 이상 완성된 부분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도급인 乙이 수급인 甲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남게 된다. 이는 채권자(乙)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대한민국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단)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1]

4. 판례

대법원대한민국 민법 제538조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판례를 내놓았다. 주요 판례들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의하고[2], 사용자의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3]. 또한, 채권자지체와 관련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이 적용되기 위한 변제 제공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4].

4. 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행동)나 부작위(행동하지 않음)가 채무자이행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2].

예를 들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된다.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3].

민법 제400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에서 정하는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구두 제공으로 충분하고, 변제를 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4].

4. 2. 부당해고와 임금 청구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행동이나 행동하지 않음이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한다.[2]

사용자의 부당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귀책사유)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고되지 않고 계속 일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3]

4. 3. 채권자지체와 변제 제공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채무 이행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2]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계속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귀책사유)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3]

민법 제400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60조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경우에는 말로 변제를 제공하겠다고 알리는 것(구두제공)으로 충분하다. 만약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면 구두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채무자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변제를 제공하거나(현실제공) 최소한 구두제공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4]

참조

[1] 뉴스 헤럴드경제 2010-03-31 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http://news.heraldco[...] 헤럴드경제 2010-03-31
[2] 판례 대판 2003.4.11. 2002다59610 2003-04-11
[3] 판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1981-12-22
[4] 판례 대판 2004.3.12. 2001다79013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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