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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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은 1987년 10월 29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0호의 부칙으로,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부칙은 헌법 시행일, 최초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와 임기에 관한 사항, 공무원과 기업체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기존 법령과 조약의 효력, 헌법 시행 당시 새로 설치될 기관의 직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여 제6공화국 출범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헌법 부칙은 총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7년 10월 9일 국민투표를 통해 제10호 헌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은 부칙 제1조 조항에 따라 1988년 2월 25일에 발효되었다.
2. 구성
2. 1. 제1조 (시행일)
1987년 10월 9일 대한민국 제6차 국민투표를 통해 제10호 헌법이 확정되었지만, 부칙 제1조 조항에 따라 헌법의 시행일은 1988년 2월 25일이다.
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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