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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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상해죄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처벌하는 존속상해죄에 관한 규정이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존속상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 판례는 상해죄 성립 요건, 존속상해죄의 성립 범위, 생리적 기능 훼손과 상해, 간접정범에 의한 상해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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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 |
---|---|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정보 | |
제목 |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
종류 | 대한민국 형법 조문 |
소속 | 형법 제2편 제25장 살인의 죄 |
조문 번호 | 제257조 |
내용 | |
제1항 | 사람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는 상해와 존속상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한다.
2. 1. 조문 내용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2. 용어 해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1] 예를 들어, 피로나 권태를 느끼게 하거나, 기절시키는 것, 또는 병균을 옮기는 것 등이 포함된다.[1]'직계존속'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2]
'미수범'은 범죄 행위를 시작했지만, 그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3]
3. 비교 조문
병역법 제68조는 병역 기피 목적의 행위에 대해 병역 연기 및 감면을 제한하고, 군형법 제41조는 근무 기피 목적의 신체 상해 행위를 처벌하는 등, 병역 및 군 복무 의무의 고의적 회피 시도를 방지한다.[1][2]
3. 1. 병역법 제68조
병역법 제68조는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그리고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1]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군형법 제41조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2]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이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2. 군형법 제41조
軍刑法중국어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4. 판례
-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상해죄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상해 부위가 판시되지 않은 상해죄 인정은 위법하다.[2]
- 사실과 달리 호적부에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존속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3]
- 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4]
4. 1. 상해죄 성립 요건
대한민국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죄에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상해 부위가 판시되지 않은 상해죄 인정은 위법하다.[2]호적부에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존속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3]
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4]
4. 2. 존속상해죄의 성립 범위
존속상해죄가 성립되려면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상해의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상해 부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존속상해죄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2]사실과 다르게 호적부에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존속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3]
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상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4]
4. 3. 생리적 기능 훼손과 상해
판례에 따르면, 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당해 실신하고 범인이 부른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경우, 외부에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 훼손, 즉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4]4. 4. 간접정범에 의한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상해를 입히도록 한 경우, 피고인이 상해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 결정 자유를 잃게 할 만큼 심각했다면, 피고인에게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한다.[5]5. 사례
2006년 5월 발생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의 범인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적용되었다.[1]
참조
[1]
뉴스
'美 대사 피습' 살인미수 적용은 어려워...2006년 '박근혜 피습'도 상해죄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5-03-05
[2]
문서
82도2588
[3]
문서
83도996
[4]
문서
96도2529
[5]
문서
70도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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