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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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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는 강요죄를 규정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가 구성 요건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판례는 협박의 의미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증인을 협박하여 위증하게 한 사례 등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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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24조

2. 조문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2. 1. 구성 요건

(내용 없음)

2. 1. 1. 폭행 또는 협박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범죄이다. 이때 사용되는 협박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겁을 먹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자신이 결정한 의사를 실행하는 데 방해를 받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2]

3. 판례

강요죄의 성립 요건, 특히 '협박'의 의미와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왔다. 이러한 판례들은 어떤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하위에서는 강요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1. 협박의 의미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협박이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의사 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2]

3. 2.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협박하여 법률상 의무가 없는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3] 또한, 피해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가 소유한 여권을 받아 강제로 회수한 경우,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판단한다.[4]

4.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증인에게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협박을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1].

참조

[1] 서적 신경향 형법연습
[2] 판례
[3] 판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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