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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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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신호등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색, 황색, 녹색의 3색 신호등을 사용하며, 좌회전, 우회전 등을 위한 4색 또는 5색 신호등도 사용된다.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 걷는 모습과 적색 멈춤 모습으로 표시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도 설치되어 있다. 특수 목적의 신호등으로는 자전거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긴급 차량 신호등, 철도 건널목 신호등 등이 있으며,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 신호등도 존재한다. 신호등은 측주식, 중앙주식, 현수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되고 관리된다. 1963년 화살표 신호등 도입, 1973년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허용, 1982년 4색 신호등 도입 등 신호 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4색 신호등 체계를 기반으로 동시 신호, 직진 후 좌회전 신호, 좌회전 후 직진 신호 등 다양한 점등 패턴을 통해 교통 흐름을 제어한다.

2. 신호등의 종류

대한민국에서는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신호등을 사용하고 있다. 신호등은 크게 차량의 통행을 제어하는 차량용 신호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돕는 보행자용 신호등, 그리고 특정 이용자나 상황을 위한 특수 신호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차량용 신호등에는 일반적으로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이 있으며, 설치 형태에 따라 가로형(횡형)과 세로형(종형)으로 나뉜다. 보행자용 신호등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특수 신호등으로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용 신호등과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경보 신호등 등이 있다.

현재 사용되는 신호등의 디자인과 규격 중 일부는 2011년 8월 24일에 개정된 기준을 따르고 있다. 각 신호등의 구체적인 형태와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 항목에서 다룬다.

2. 1. 차량용 신호등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이 사용된다.

2. 1. 1. 3색 신호등

가장 기본적인 신호등 형태로, 적색, 황색, 녹색의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된다. 설치 형태에 따라 가로로 배열된 횡형과 세로로 배열된 종형이 있다. 2011년 8월 24일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2. 1. 2. 4색 신호등



4색 신호등은 기본적인 3색 신호등(적색, 황색, 녹색)에 녹색 화살표 신호가 추가된 형태이다. 이 녹색 화살표는 주로 좌회전과 같이 특정 방향으로의 진행을 허용할 때 켜지며, 해당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

2. 1. 3. 5색 신호등

(내용 없음 -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5색 신호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2. 보행자용 신호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설치된 신호등이다.

2. 3. 특수 신호등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설치되는 신호등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적색)과 걷는 모습(녹색)의 그림으로 표시된다. 2011년 8월 24일 개정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위한 특수 신호등으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용 신호등, 특정 위험 상황을 알리는 경보 신호등 등이 있다.

2. 3. 1. 자전거용 신호등

자전거의 통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된 신호등이다. 2색 신호등과 3색 신호등 두 종류가 있다.

2. 3. 2. 경보 신호등

3. 신호등 설치 방법

신호등은 설치 위치와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대표적으로 기둥을 세워 설치하는 지주식과 공중에 매달아 설치하는 현수식 등이 있다.

최근에는 도시 지역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횡단보도 바닥에 보행자용 신호등과 연동되는 LED 램프를 매립하는 '바닥 신호등' 설치 사례가 늘고 있다.[1] 이는 특히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1. 지주식

신호등을 지면에 설치된 기둥에 고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도로 옆에 기둥을 세우는 측주식과 도로 중앙에 기둥을 세우는 중앙주식이 있다.

3. 1. 1. 측주식

도로 옆에 기둥을 세워 신호등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크게 수평형과 수직형으로 나뉜다.

3. 1. 2. 중앙주식

도로 중앙에 기둥을 세워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3. 2. 현수식

신호등을 공중에 매달아 설치하는 방식이다.

3. 2. 1. 문형식

도로 위에 문(門) 형태의 구조물을 세우고, 그 구조물에 신호등을 매달아 설치하는 방식이다.

3. 2. 2. 케이블식

도로 양쪽에 지지대를 세우고 케이블을 연결하여 신호등을 매다는 방식이다.

4. 신호 규정

(T자형 도로의 우측 차선에 한해 허용)허용
(일부 금지되는 경우 있음)녹색 신호금지
(비보호 좌회전 등 일부 허용)허용허용


4. 1. 원형 신호등

원형 신호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통 신호 체계이다. 주로 녹색, 황색, 적색의 세 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통제한다. 교차로의 형태나 교통량에 따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 지시를 위한 화살표 신호가 추가된 4색 또는 5색 신호등도 운영된다. 각 색상 신호와 점멸 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확한 의미를 가지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 신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각 신호의 구체적인 의미와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4. 1. 1. 녹색 신호

녹색 신호에서는 차가 직진하거나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5] 이런 표시가 없는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녹색 신호가 아닌 별도의 좌회전 신호(예: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좌회전할 수 있다. (단,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는 제외한다.)

4색 신호등. 녹색 신호와 좌회전 화살표가 동시에 켜진 모습이다.


도로 위에 걸린 4색 신호등(현수식)의 녹색 신호.


5색 신호등의 녹색 신호 및 좌/우회전 화살표 동시 점등 모습.


1967년경 서울 삼일로의 현수식 신호등.

4. 1. 2. 황색 신호

황색 신호는 기본적으로 적색 신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이미 차량이 정지선에 너무 가까워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라도 정지선을 넘어가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된다.[6] 이러한 규정은 황색 신호 시 통과를 허용하는 딜레마 존을 인정하는 유럽,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대조된다. 이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게 만들어 다중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회전은 황색 신호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1. 3. 적색 신호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그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색 신호에서는 직진 및 좌회전이 금지된다.

4색 신호등(적색)


다만, 우회전의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전제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4. 1. 4. 황색 점멸 신호

보행자, 자동차, 노면전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4. 1. 5. 적색 점멸 신호

보행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노면전차는 정지 위치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4. 2. 화살표형 신호등

화살표형 신호등은 교차로 등에서 특정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인 삼색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녹색, 황색, 적색의 화살표를 사용하며, 각 색상은 특정 방향에 대한 진행, 정지 또는 주의를 의미한다. 또한, 황색 또는 적색 화살표가 점멸하는 신호도 운영된다.

화살표형 신호등은 주로 좌회전이나 우회전 등 특정 방향의 통행량이 많거나, 직진 신호와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의 진행을 허용 또는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복잡한 교차로에서 설치된다. 각 화살표 신호의 간략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각 신호의 구체적인 의미와 운전자가 따라야 할 규칙은 아래 하위 항목에서 자세히 다룬다.

4. 2. 1. 녹색 화살표 신호

직진 및 좌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신호등


직진 및 좌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신호등 (2)


녹색 화살표 신호는 자동차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보행자, 자동차, 노면전차는 다른 교통 상황에 주의하면서 화살표로 지정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2. 2. 황색 화살표 신호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황색 화살표 신호가 켜지면 정지 위치를 넘어 진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이미 정지 위치에 매우 가까워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4. 2. 3. 적색 화살표 신호

차는 정지 위치를 넘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4. 2. 4. 황색 화살표 점멸 신호

보행자, 노면전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해서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차량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지정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4. 2. 5. 적색 화살표 점멸 신호

차는 정지 위치에서 일시정지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해서 지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신호등의 외장은 과거 노란색이었으나, 현재는 검은색으로 변경되었다.

5. 신호 규정 변천사

한국의 신호등 관련 규정은 196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처음 제정된 이후, 교통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해왔다.

5. 1. 1962년 3월 5일

1962년 3월 5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 당시 신호등의 도장은 노란색에 가까웠다.

'''1962년 3월 5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정 시의 규정'''

종류의미
녹색보행자는 횡단할 수 있다. 자동차(노면전차)는 직진할 수 있으며,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한 좌회전 및 우회전이 가능하다.
황색보행자는 횡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노면전차)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단, T자형 도로 또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가 지정한 장소에서는 우회전도 가능)
적색보행자는 횡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노면전차)는 교차로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적색 점멸보행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횡단할 수 있다. 자동차는 일단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5. 2. 1963년 8월 10일

1963년 8월 10일, 화살표식 신호등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가로로 설치된 횡형 신호등의 경우 녹색 신호 옆에, 세로로 설치된 종형 신호등의 경우 녹색 신호 아래에 화살표 신호가 추가되었다.

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황색 신호에서 가능했던 좌회전(T자형 도로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우회전도 가능)은 황색 또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5. 3. 1973년 12월 29일

1973년 12월 29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적색 신호일 때에도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이 가능해졌다.[3]

5. 4. 1978년 9월 14일

1978년9월 14일부터 좌회전은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원통형 신호등의 황색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로 바뀌었다.[3]

1978년 9월 14일부터의 규정. (제정 자체는 1973년 12월 29일)
종류의미
녹색보행자는 통행 가능, 자동차(노면전차)는 직진할 수 있다.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 가능.
녹색 화살표자동차(노면전차)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 점멸보행자는 횡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노면전차)는 진행해서는 안 된다. 단, 교차로 내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야 하며, 직진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가능하다.
적색보행자는 횡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노면전차)는 교차로 직전,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 단, 측면에서 직진하는 자동차를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점멸형 신호의 황색 점멸보행자는 주의하여 진행 가능. 자동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 가능.


5. 5. 1979년 8월 1일

1979년 8월 1일, 이전 1978년 9월 14일 개정으로 '황색 점멸' 신호로 운영되던 차량 신호등의 황색 신호가 다시 일반적인 '황색' 신호로 되돌려졌다. 또한, 황색 신호의 의미에서 "직진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황색 신호 중에는 원칙적으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5. 6. 1982년 6월 21일

1982년 6월 21일에는 기존에 보조 신호등으로 취급되던 화살표 신호를 신호등에 통합한 4색 신호등이 처음 등장하였다. 이와 함께 신호등 본체의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되었다. 4색 신호등의 배열은 횡형의 경우 왼쪽부터 적색, 황색, 녹색, 녹색 화살표 순서였고, 종형은 위에서부터 같은 순서로 배열되었다. 또한, 보행자용 신호등의 모양도 각형 형태로 바뀌었다.

5. 7. 1986년 5월 1일

1986년 5월 1일에는 비보호 교차로 표지가 도입되었다. 이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3색 신호등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4색 신호등의 배열 순서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횡형 신호등의 경우 왼쪽부터 적색, 황색, 녹색, 녹색 화살표 순서였으나, 이날부터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 순서로 바뀌었다. 종형 신호등의 경우에도 위에서부터 같은 순서로 변경되었다.

5. 8. 2011년 4월 20일

2011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내 11개 교차로에서는 기존의 4색 신호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교체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방식은 적색 화살표, 황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로 구성된 3색 화살표 신호등과 적색 원형, 황색 원형, 녹색 원형으로 구성된 3색 신호등을 함께 설치하는 형태였다.

6. 신호 체계 및 점등 패턴

대한민국의 차량 신호등은 주로 3색 신호등과 4색 신호등 체계를 사용하며, 도로 및 교차로의 특성과 교통 흐름에 맞춰 다양한 점등 패턴으로 운영된다. 이는 운전자에게 명확한 통행 지침을 제공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함이다.

3색 신호등은 기본적인 적색, 황색, 녹색 신호 외에도 녹색 좌회전 화살표를 함께 표시하여 특정 방향의 통행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4색 신호등은 적색, 황색, 녹색 등과 함께 녹색 화살표 등(주로 좌회전)을 포함하여, 직진과 좌회전 신호를 분리하거나 동시에 부여하는 등 보다 복잡한 교차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합의 점등 순서를 가진다. 예를 들어, 직진 신호 후 좌회전 신호를 주거나,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허용하는 등의 패턴이 있다.

또한,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특정 교차로에서는 점멸 신호가 운영되기도 한다. 황색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서행하라는 의미이고, 적색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의미를 가진다.

6. 1. 3색 신호등

신호 상태그림점등 순서
기본
3색 신호등 기본 점등
적색 → 녹색 → 황색 → 적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 (기본)
(직진 및 우회전 가능)
3색 신호등 좌회전 화살표 점등 (기본)
적색 → 녹색 화살표 → 황색 → 적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 (적색, 녹색 화살표 동시)
(적색 점등 상태, 직진 및 우회전 가능)
3색 신호등 좌회전 화살표 점등 (적색 동시)
적색 → 적색, 녹색 화살표 → 적색, 황색 → 적색



'''점멸 신호'''

6. 2. 4색 신호등

wikitext

신호 상태점등 순서그림
기본형: 직진 및 우회전 신호 후 좌회전 신호
일본과 유사한 방식이나, 좌회전 신호 종료 시 적색과 황색등이 동시에 점등되는 차이가 있다.
적색 → 녹색 → 황색 → 적색·녹색 화살표 → 적색·황색 → 적색
기본형(직진 후 좌회전) 신호등 점등 순서
동시 신호: 직진·우회전과 좌회전 동시 허용적색 → 녹색·녹색 화살표 → 황색 → 적색
동시 신호등 점등 순서
직좌 후 직진: 직진·우회전과 좌회전 동시 허용 후 직진·우회전만 허용적색 → 녹색·녹색 화살표 → 황색·녹색 → 녹색 → 황색 → 적색
직좌 후 직진 신호등 점등 순서
좌회전 후 직진: 좌회전 신호 후 직진·우회전 신호적색 → 적색·녹색 화살표 → 적색·황색 → 녹색 → 황색 → 적색
좌회전 후 직진 신호등 점등 순서
좌회전 후 직좌: 좌회전 신호 후 직진·우회전과 좌회전 동시 허용적색 → 적색·녹색 화살표 → 녹색·녹색 화살표 → 황색·녹색 → 녹색 → 황색 → 적색
좌회전 후 직좌 신호등 점등 순서
좌회전 후 적색: 좌회전 신호 후 모든 신호 적색
(일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없이 좌회전 신호만 운영 후 적색으로 전환)
적색 → 적색·녹색 화살표 → 적색·황색 → 적색 → 녹색 → 황색 → 적색
좌회전 후 적색 신호등 점등 순서
직진 후 직좌: 직진·우회전 신호 후 직진·우회전과 좌회전 동시 허용적색 → 녹색 → 녹색 화살표·녹색 → 황색 → 적색
직진 후 직좌 신호등 점등 순서
황색 점멸주의하며 진행 가능
황색 점멸 신호
적색 점멸일시정지 후 주의하며 진행 가능
적색 점멸 신호


참조

[1] 웹사이트 危険なのは自分だけじゃなかった https://www3.nhk.or.[...] 2021-11-03
[2] 웹사이트 '갈까 말까' 딜레마존…"안 겪어보면 몰라" 판결에 분통 [사실은] https://news.sbs.co.[...] 2024-05-22
[3] PDF 변두리선 注意신호에 혼란 國際式 신호등 실시 첫날(外側前 注意信号に混乱 国際式信号灯実施初日 京郷新聞1978年9月14日7面 http://gonews.kinds.[...]
[4] 문서
[5] 뉴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파란불에?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5-07-07
[6] 웹인용 '갈까 말까' 딜레마존…"안 겪어보면 몰라" 판결에 분통 [사실은] https://news.sbs.co.[...] 2024-05-22
[7] 뉴스 경향신문, 1978년 9월 14일 7면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7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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