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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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72년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모체로 1987년 확대 개편된 법률구조 전문 기관이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지부, 출장소, 지소를 운영하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이 공단을 이끈다.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구조를 제공하며, 헌법소원 지원도 수행한다. 역대 이사장 중 대부분이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임명되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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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72년 6월 14일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로 시작하여,[1] 1987년 9월 1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2]
2. 1. 설립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72년 6월 14일에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로 설립되었다.[1]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2]3. 역사
1971년 초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법조계, 재계, 학계 인사들과 접촉하여 법률 분야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였다.[1]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과 각계의 출연금, 1972년도 정부 보조금 등 2000만원을 기금으로 1972년 6월 16일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등록되었다. 같은 해 6월 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7월 1일 업무를 개시, 300건의 민사소송 해결을 계획하였다.[1]
협회는 서울에 본부를, 각 지방법원 소재지 등에는 지부를 두었다. 법률구조 요청 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지부 위원회가 구조 여부를 결정했으며, 소가 500000KRW 이상 민사소송은 중앙심의회 결정을 거쳤다.[1]
구조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1]
- 과세 소득이 없는 자
- 원호보상법상 원호를 받는 상이군경과 전몰 장병 유족
- 노쇠, 질병, 연소,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법률 구조가 필요한 자
- 재해나 사변으로 구조 능력을 상실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관청을 피고로 하는 사건과 정의 및 법률의 관점에서 구조 가치가 없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
3. 1. 설립 배경
1971년 초 박정희 대통령은 초도 순시 때 법률구조 제도 도입을 특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지시에 따라 1년 동안 법조계, 재계, 학계 인사들과 접촉하여 법률 분야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1]3. 2. 재원 마련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과 각계의 출연금, 1972년도 정부 보조금 등 2000만원을 기금으로 하여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대한법률구조협회는 1972년 6월 16일에 등록하고, 6월 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하여 300건의 민사소송을 해결할 계획으로 출범하였다.[1]3. 3. 초기 조직
대한법률구조협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법원 소재지와 기타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두었다. 당사자가 법률구조를 요청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해당 지부 위원회가 당사자의 재력, 법률 지식,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 여부를 결정하였다. 소가 500000KRW 이상인 민사소송은 7명으로 구성된 중앙심의회의 결정을 거쳤다.[1]3. 4. 구조 대상
승소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권리 구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과세 소득이 없는 자
- 원호보상법상 원호를 받는 상이군경과 전몰장병 유족
- 노쇠, 질병, 연소,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법률 구조가 필요한 자
- 재해나 사변으로 구조 능력을 상실한 자
다만,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행정관청을 피고로 하는 사건과 정의 및 법률의 관점에서 구조 가치가 없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1]
4. 조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국에 지부, 출장소, 지소를 두고 있으며, 법문화교육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4. 1. 이사장
법무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2]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4. 2. 지부 및 출장소, 지소
4. 3. 소속기관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률 교육 및 법문화 확산을 담당한다.5. 법률구조 대상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 민사/가사 사건[1]
- 형사사건[1]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 사건,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 사건,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1]
5. 1. 민사/가사 사건
민사 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 사건(예: 이혼, 재산분할 등)5. 2. 형사 사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지원한다.5. 3. 기타 사건
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도 처리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 사건
-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 사건
-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6. 역대 이사장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역대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2]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이사장들이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2]
6. 1. 역대 이사장 목록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6. 2. 검찰 출신 이사장 임명 논란
법무부에서 임명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3년이다.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역대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2]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상대하던 이들이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이는 검찰 출신 이사장 임명이 공정성 및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조
[1]
뉴스
1972년 6월 13일자 매일경제
https://newslibrary.[...]
매일경제
1972-06-13
[2]
서적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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