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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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72년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모체로 1987년 확대 개편된 법률구조 전문 기관이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지부, 출장소, 지소를 운영하며,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이 공단을 이끈다.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구조를 제공하며, 헌법소원 지원도 수행한다. 역대 이사장 중 대부분이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임명되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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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 | |
현지어 이름 | Korea Legal Aid Corporation |
설립일 | 1987년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
모토 |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로 삶의 질 향상 |
기관장 직책 | 이사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웹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일반 | |
종류 | 특별법인 |
2. 연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72년 6월 14일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로 시작하여,[1] 1987년 9월 1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2]
2. 1. 설립 초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72년 6월 14일에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로 설립되었다.[1] 1987년 9월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다.[2]3. 역사
1971년 초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법조계, 재계, 학계 인사들과 접촉하여 법률 분야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였다.[1]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과 각계의 출연금, 1972년도 정부 보조금 등 2000만원을 기금으로 1972년 6월 16일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등록되었다. 같은 해 6월 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7월 1일 업무를 개시, 300건의 민사소송 해결을 계획하였다.[1]
협회는 서울에 본부를, 각 지방법원 소재지 등에는 지부를 두었다. 법률구조 요청 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지부 위원회가 구조 여부를 결정했으며, 소가 500000KRW 이상 민사소송은 중앙심의회 결정을 거쳤다.[1]
구조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1]
- 과세 소득이 없는 자
- 원호보상법상 원호를 받는 상이군경과 전몰 장병 유족
- 노쇠, 질병, 연소,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법률 구조가 필요한 자
- 재해나 사변으로 구조 능력을 상실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관청을 피고로 하는 사건과 정의 및 법률의 관점에서 구조 가치가 없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
3. 1. 설립 배경
1971년 초 박정희 대통령은 초도 순시 때 법률구조 제도 도입을 특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지시에 따라 1년 동안 법조계, 재계, 학계 인사들과 접촉하여 법률 분야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설립하게 되었다.[1]3. 2. 재원 마련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과 각계의 출연금, 1972년도 정부 보조금 등 2000만원을 기금으로 하여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대한법률구조협회는 1972년 6월 16일에 등록하고, 6월 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하여 300건의 민사소송을 해결할 계획으로 출범하였다.[1]3. 3. 초기 조직
대한법률구조협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법원 소재지와 기타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두었다. 당사자가 법률구조를 요청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해당 지부 위원회가 당사자의 재력, 법률 지식,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 여부를 결정하였다. 소가 500000KRW 이상인 민사소송은 7명으로 구성된 중앙심의회의 결정을 거쳤다.[1]3. 4. 구조 대상
승소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권리 구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민사 소송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과세 소득이 없는 자
- 원호보상법상 원호를 받는 상이군경과 전몰장병 유족
- 노쇠, 질병, 연소,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법률 구조가 필요한 자
- 재해나 사변으로 구조 능력을 상실한 자
다만,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행정관청을 피고로 하는 사건과 정의 및 법률의 관점에서 구조 가치가 없는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1]
4. 조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전국에 지부, 출장소, 지소를 두고 있으며, 법문화교육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부 | 출장소 | 지소 |
---|---|---|
서울중앙지부 | ||
서울동부지부 | ||
서울남부지부 | ||
서울북부지부 | ||
서울서부지부 | ||
의정부지부 | 고양출장소 | 포천지소, 가평지소, 남양주지소, 연천지소, 철원지소 |
인천지부 | 부천출장소 | 강화지소, 김포지소 |
수원지부 | 성남출장소, 여주출장소, 평택출장소, 안산출장소 | 용인지소, 오산지소, 안성지소 |
춘천지부 | 강릉출장소, 원주출장소, 속초출장소, 영월출장소 | 동해지소, 삼척지소, 태백지소, 인제지소, 양구지소, 화천지소, 횡성지소, 정선지소, 평창지소 |
대전지부 | 홍성출장소, 공주출장소, 논산출장소, 서산출장소 | 서천지소, 보령지소, 부여지소, 예산지소, 청양지소, 당진지소, 아산지소 |
청주지부 | 충주출장소, 제천출장소, 영동출장소 | 보은지소, 괴산지소, 진천지소, 음성지소 |
대구지부 | 서부출장소, 안동출장소, 경주출장소, 김천출장소, 상주출장소, 의성출장소, 영덕출장소, 포항출장소 | 영천지소, 청도지소, 영주지소, 예천지소, 문경지소, 청송지소, 울진지소, 영양지소, 칠곡지소, 성주지소, 고령지소 |
부산지부 | 동부출장소, 서부출장소 | |
울산지부 | ||
창원지부 | 진주출장소, 통영출장소, 밀양출장소, 거창출장소, 마산출장소 | 하동지소, 사천지소, 남해지소, 산청지소, 합천지소, 함양지소, 함안지소, 의령지소, 고성지소, 창녕지소, 김해지소 |
광주지부 | 목포출장소, 장흥출장소, 순천출장소, 해남출장소 | 강진지소, 완도지소, 진도지소, 화순지소, 보성지소, 고흥지소, 나주지소, 영암지소, 무안지소, 영광지소, 곡성지소, 함평지소 |
전주지부 | 군산출장소, 정읍출장소, 남원출장소 | |
제주지부 | 서귀포지소 |
4. 1. 이사장
법무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2]대 | 이름 | 재직 기간 | 최종 관직 |
---|---|---|---|
초대/2대 | 김성기 | ~ | 법무부 장관 |
3대 | 김동철 | ~ | 부산고검장 |
4대 | 김현철 | ~ | 서울고검장 |
5대 | 심상명 | ~ | 법무부 장관 |
6대 | 최신석 | ~ | 대검 강력부장 |
7대/8대 | 허진호 | ~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9대 | 정홍원 | ~ | 국무총리 |
10대 | 황선태 | ~ | 서울동부지검장 |
11대 | 곽상도 | ~ |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
12대 | 이헌 | ~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13대 | 조상희 | ~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4대 | 김진수 | ~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
15대 | 이종엽 | ~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4. 2. 지부 및 출장소, 지소
지부 | 출장소 | 지소 |
---|---|---|
서울중앙지부 | ||
서울동부지부 | ||
서울남부지부 | ||
서울북부지부 | ||
서울서부지부 | ||
의정부지부 | 고양출장소 | 포천지소, 가평지소, 남양주지소, 연천지소, 철원지소 |
인천지부 | 부천출장소 | 강화지소, 김포지소 |
수원지부 | 성남출장소, 여주출장소, 평택출장소, 안산출장소 | 용인지소, 오산지소, 안성지소 |
춘천지부 | 강릉출장소, 원주출장소, 속초출장소, 영월출장소 | 동해지소, 삼척지소, 태백지소, 인제지소, 양구지소, 화천지소, 횡성지소, 정선지소, 평창지소 |
대전지부 | 홍성출장소, 공주출장소, 논산출장소, 서산출장소 | 서천지소, 보령지소, 부여지소, 예산지소, 청양지소, 당진지소, 아산지소 |
청주지부 | 충주출장소, 제천출장소, 영동출장소 | 보은지소, 괴산지소, 진천지소, 음성지소 |
대구지부 | 서부출장소, 안동출장소, 경주출장소, 김천출장소, 상주출장소, 의성출장소, 영덕출장소, 포항출장소 | 영천지소, 청도지소, 영주지소, 예천지소, 문경지소, 청송지소, 울진지소, 영양지소, 칠곡지소, 성주지소, 고령지소 |
부산지부 | 동부출장소, 서부출장소 | |
울산지부 | ||
창원지부 | 진주출장소, 통영출장소, 밀양출장소, 거창출장소, 마산출장소 | 하동지소, 사천지소, 남해지소, 산청지소, 합천지소, 함양지소, 함안지소, 의령지소, 고성지소, 창녕지소, 김해지소 |
광주지부 | 목포출장소, 장흥출장소, 순천출장소, 해남출장소 | 강진지소, 완도지소, 진도지소, 화순지소, 보성지소, 고흥지소, 나주지소, 영암지소, 무안지소, 영광지소, 곡성지소, 함평지소 |
전주지부 | 군산출장소, 정읍출장소, 남원출장소 | |
제주지부 | 서귀포지소 |
4. 3. 소속기관
법문화교육센터는 법률 교육 및 법문화 확산을 담당한다.5. 법률구조 대상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 민사/가사 사건[1]
- 형사사건[1]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 사건,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 사건,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1]
5. 1. 민사/가사 사건
민사 사건(예: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 사건(예: 이혼, 재산분할 등)5. 2. 형사 사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지원한다.5. 3. 기타 사건
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도 처리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 사건
-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변호 사건
-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사건과 행정소송 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6. 역대 이사장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역대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2]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이사장들이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2]
6. 1. 역대 이사장 목록
대 | 이름 | 재직 기간 | 최종 관직 |
---|---|---|---|
초대/2대 | 김성기 | 1987년 9월 1일 ~ 1991년 7월 12일 | 법무부 장관 |
3대 | 김동철 | 1991년 7월 15일 ~ 1994년 7월 14일 | 부산고검장 |
4대 | 김현철 | 1994년 9월 22일 ~ 1997년 9월 21일 | 서울고검장 |
5대 | 심상명 | 1997년 9월 22일 ~ 2000년 9월 21일 | 법무부 장관 |
6대 | 최신석 | 2001년 10월 9일 ~ 2004년 10월 8일 | 대검 강력부장 |
7대/8대 | 허진호 | 2004년 10월 9일 ~ 2008년 5월 6일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9대 | 정홍원 | 2008년 6월 20일 ~ 2011년 6월 19일 | 국무총리 |
10대 | 황선태 | 2011년 6월 20일 ~ 2014년 6월 19일 | 서울동부지검장 |
11대 | 곽상도 | 2015년 3월 16일 ~ 2015년 11월 9일 |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
12대 | 이헌 | 2016년 5월 23일 ~ 2018년 4월 30일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13대 | 조상희 | 2018년 6월 25일 ~ 2019년 12월 31일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4대 | 김진수 | 2020년 9월 1일 ~ 2023년 9월 2일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
15대 | 이종엽 | 2023년 9월 3일 ~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을 맡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런 이사장들이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으로 대하던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6. 2. 검찰 출신 이사장 임명 논란
법무부에서 임명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3년이다. 7대 허진호 이사장을 제외한 역대 이사장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2]대 | 이름 | 재직 기간 | 최종 관직 |
---|---|---|---|
초대/2대 | 김성기 | 1987년 9월 1일 ~ 1991년 7월 12일 | 법무부 장관 |
3대 | 김동철 | 1991년 7월 15일 ~ 1994년 7월 14일 | 부산고검장 |
4대 | 김현철 | 1994년 9월 22일 ~ 1997년 9월 21일 | 서울고검장 |
5대 | 심상명 | 1997년 9월 22일 ~ 2000년 9월 21일 | 법무부 장관 |
6대 | 최신석 | 2001년 10월 9일 ~ 2004년 10월 8일 | 대검 강력부장 |
7대/8대 | 허진호 | 2004년 10월 9일 ~ 2008년 5월 6일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
9대 | 정홍원 | 2008년 6월 20일 ~ 2011년 6월 19일 | 국무총리 |
10대 | 황선태 | 2011년 6월 20일 ~ 2014년 6월 19일 | 서울동부지검장 |
11대 | 곽상도 | 2015년 3월 16일 ~ 2015년 11월 9일 |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
12대 | 이헌 | 2016년 5월 23일 ~ 2018년 4월 30일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13대 | 조상희 | 2018년 6월 25일 ~ 2019년 12월 31일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4대 | 김진수 | 2020년 9월 1일 ~ 2023년 9월 2일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
15대 | 이종엽 | 2023년 9월 3일 ~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30년 이상 검찰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상대하던 이들이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2] 이는 검찰 출신 이사장 임명이 공정성 및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조
[1]
뉴스
1972년 6월 13일자 매일경제
https://newslibrary.[...]
매일경제
1972-06-13
[2]
서적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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