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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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덤핑은 국제 무역에서 한 국가의 수출업자가 상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반덤핑 협정에 따라 규제된다. 덤핑은 국내 독점 가격 유지, 환율 변동, 낮은 임금 수준 등을 통해 발생하며,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WTO는 덤핑 자체를 판단하지 않지만, 정부가 덤핑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덤핑 조치의 남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존재한다.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에 대응하며, 미국, 유럽 연합, 중국, 인도 등에서 반덤핑 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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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 |
---|---|
정의 | |
정의 |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비용 또는 자체 비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 |
다른 용어 | 막팔기 (문화어) |
경제적 측면 | |
목적 | 시장 점유율 확대 재고 소진 경쟁사 약화 |
법적 측면 | |
불법 행위 | 특정 상황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관련 법률 | 독점 금지법 (대한민국) |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 염매 행위 규제 |
유형 | |
약탈적 덤핑 |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공격적인 덤핑 |
일시적 덤핑 | 일시적인 재고 과잉 해소를 위한 덤핑 |
지속적 덤핑 |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
국제 무역 | |
반덤핑 관세 |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 |
세계무역기구 (WTO) | 덤핑 및 반덤핑 조치에 대한 규정 제시 |
사회적 영향 | |
사회적 덤핑 | 낮은 노동 비용이나 환경 규제를 이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행위 |
영향 | 노동 착취 환경 파괴 불공정 경쟁 심화 |
2. 덤핑의 정의 및 형태
덤핑은 일반적으로 수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정상 가격은 수출국의 국내 시장 가격, 제3국으로의 수출 가격, 또는 생산 비용과 적정 이윤을 합한 가격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다.[2]
이러한 덤핑은 불공정 경쟁의 한 형태로 여겨지며, 특히 보호 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덤핑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불공정 덤핑의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34]
- 국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가격보다 훨씬 낮거나 생산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 환율 하락률이 수출 가격 상승률을 초과하는 '환율 덤핑'
-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이용하는 '사회적 덤핑'
이러한 덤핑 형태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 형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34]
WTO는 덤핑을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고, 수입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36] 반덤핑 조사는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거나 경기가 후퇴할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35]
하지만, 폴 크루그먼과 모리스 오브스트펠트는 덤핑이 경제적으로 해롭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37]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아프리카, 멕시코 등에서 덤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38][39]
2. 1. 정의
덤핑은 수출국 내수 시장이나 제3국 시장에서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외국 시장에서 유사 상품에 대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종종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동일한 거래 수준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언급된다.[2] 세계 무역 기구의 반덤핑 협정(정식 명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94년 제6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다)에 따르면, 덤핑은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위협이 없는 한 금지되지 않는다.[3] 덤핑은 또한 국내 시장에서 산업 설립에 "실질적인 지연"을 초래할 때 금지된다.경쟁 시장 지지자들은 "덤핑"을 불공정 경쟁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근로자와 노동자 지지자들은 덤핑과 같은 행위에 대해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경제 간의 이러한 행위의 더 혹독한 결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어떤 회사가 자국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생산 원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덤핑"한다고 말한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격 차별의 하위 부분이며, 3급 가격 차별로 분류된다.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다.[5]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은 덤핑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정부가 덤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반덤핑 조치를 규제한다. 일반적으로 WTO 협정은 경쟁적인 국내 산업에 진정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덤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계 무역 기구 (WTO)에서 덤핑은 허용하고 있으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제6조)에 따라 국가는 덤핑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덤핑 협정은 제6조를 명확히 하고 확장하며, 이 두 가지는 함께 작용한다. 이 협정들은 국가가 관세를 묶고 무역 상대국 간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GATT 원칙을 일반적으로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치는 특정 수출국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해당 제품의 가격을 "정상 가격"에 가깝게 만들거나 수입국 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제품이 덤핑되는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품의 "정상 가격"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방법은 수출업자의 국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수출업자가 부과하는 가격이나 수출업자의 생산 비용, 기타 비용 및 정상 이윤 폭을 조합하여 계산하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2. 2. 덤핑의 형태
덤핑은 수출국 내수 시장이나 제3국 시장에서 동일 제품의 가격보다 외국 시장에서 유사 제품에 대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동일한 거래 수준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언급된다.[2]경쟁 시장 지지자들은 "덤핑"을 불공정 경쟁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근로자와 노동자 지지자들은 덤핑과 같은 행위에 대해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경제 간의 이러한 행위의 더 혹독한 결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보호 무역'' 참조).
불공정 덤핑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34]
- 국내 독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혹은 생산비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34]
- 환율 하락률이 수출 가격 상승률을 초과하고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 (환율 덤핑)[34]
- 극단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이용한 소셜 덤핑[34]
이들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34]
국제 무역에서 정상 가격(원칙적으로 국내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불공정 덤핑에 해당한다.
3. 반덤핑 조치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은 경쟁적인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덤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5] 이를 위해 정부는 덤핑 발생 여부, 덤핑 정도(수출 가격과 수출업체의 자국 시장 가격 비교), 덤핑으로 인한 피해나 피해 위협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조치는 특정 수출국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해당 제품의 가격을 "정상 가격"에 가깝게 만들거나, 수입국 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덤핑 조사는 덤핑 마진(제품 수출 가격의 2% 미만)이나 덤핑된 수입량이 무시할 정도(해당 제품 총 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반덤핑 조치는 보호주의를 예방하고 자유 무역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경우 보호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7] 예를 들어, 인도와 중국은 반덤핑 관세를 국내 시장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국은 제로잉 관행으로, 유럽 연합(EU)은 덤핑 상쇄 외의 목적으로 반덤핑 조치를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7] 최근에는 특히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대해 미국, 유럽, 아프리카, 멕시코 등에서 불공정 덤핑에 대한 대책을 적용하거나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38][39]
3. 1. 개요
덤핑은 수출국 내수 시장이나 제3국 시장에서 동일 제품의 가격보다 외국 시장에서 유사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종종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동일한 거래 수준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언급된다.[2] WTO의 반덤핑 협정(정식 명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94년 제6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다)에 따르면, 덤핑은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위협이 없는 한 금지되지 않는다.[3] 덤핑은 또한 국내 시장에서 산업 설립에 "실질적인 지연"을 초래할 때 금지된다.덤핑이라는 용어는 경쟁 시장 지지자들이 "덤핑"을 불공정 경쟁의 한 형태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근로자와 노동자 지지자들은 덤핑과 같은 행위에 대해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경제 간의 이러한 행위의 더 혹독한 결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보호 무역'' 참조). 예를 들어, 볼케스타인 지침은 유럽에서 폴란드 배관공의 전형에서 보듯이 노동자 간의 경쟁을 선호했기 때문에 "사회적 덤핑"의 한 형태로 비난받았다.
국제 무역에서 정상 가격(원칙적으로 국내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불공정 덤핑에 해당한다. WTO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손해를 입는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덤핑 방지세로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반덤핑 관세 조치).[36]
크루그먼, 오브스트펠트는 국제 무역의 불공정 덤핑에 대해 "폐해임을 입증할 충분한 경제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37]
3. 2. 법적 근거 및 절차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은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덤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5] 이를 위해 정부는 덤핑의 발생, 덤핑의 정도(수출 가격과 수출업체의 자국 시장 가격 비교), 그리고 덤핑으로 인한 피해나 피해 위협을 입증해야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6조에 따라 국가는 덤핑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반덤핑 협정은 제6조를 명확히 하고 확장한다.[6] 이 협정들은 국가가 관세를 묶고 무역 상대국 간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GATT 원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반덤핑 조치는 일반적으로 특정 수출국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해당 제품의 가격을 "정상 가격"에 가깝게 만들거나 수입국 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의 "정상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수출업자의 국내 시장 가격 기준
2. 다른 국가에서 수출업자가 부과하는 가격
3. 수출업자의 생산 비용, 기타 비용 및 정상 이윤 폭을 조합하여 계산
또한 협정은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반덤핑 협정 부속서 2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가 수입국 시장에 대한 해당 제품 판매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5% 규칙), 이를 기준으로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덤핑 조치는 덤핑 행위가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세한 조사가 먼저 수행되어야 하며, 이 조사는 해당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덤핑이 발생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수출 회사는 반덤핑 수입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합의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6]
반덤핑 사건의 개시 방법, 조사 수행 방법,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반덤핑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 후 1년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종결되어야 한다. 반덤핑 조치는 재심사에서 해당 조치의 종료가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 부과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어야 한다.
반덤핑 조사는 덤핑 마진이 ''de minimis''(제품 수출 가격의 2% 미만)이거나, 덤핑된 수입의 양이 무시할 정도인 경우(한 국가의 수입량이 해당 제품의 총 수입량의 3% 미만)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모든 예비 및 최종 반덤핑 조치에 대해 반덤핑 실무 위원회에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보해야 하며, 모든 조사에 대해 연 2회 보고해야 한다. 이견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은 서로 협의하거나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불공정 덤핑에는 각국의 국내법(경쟁법)으로 제한되는 것과 국제 무역·국제 경제법과 관련된 것이 있다. 반덤핑 관세 조치의 국가별 발동 건수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철강 제품 및 타이어 제품의 수출이 있다[35]。
부당 염매는 독점금지법으로 규제되며, 부당 염매가 인정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 지정 6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되어 있다.
국제 무역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불공정 덤핑에 해당하며, WTO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손해를 입는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덤핑 방지세로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반덤핑 관세 조치). WTO 협정(GATT·AD 협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조사, 특정, 발동이라는 절차를 거친다[36]。
3. 3. 반덤핑 조치의 남용 문제
반덤핑 조치는 보호주의를 예방하고 자유 무역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022년 8월 현재 많은 반덤핑 관행 사례는 반덤핑 조치가 보호주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7] 인도와 중국은 반덤핑 관세(ADD)를 국내 시장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안전 밸브" 형태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반덤핑 조치는 또한 수입국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한 "보복"의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은 제로잉 관행으로 반덤핑 조치를 남용했다는 비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유럽 연합(EU)은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ADD를 부과한 경우가 약 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8%의 반덤핑 사례는 덤핑을 상쇄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7]국제 무역에서 정상 가격(원칙적으로 국내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불공정 덤핑에 해당한다. WTO에서는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손해를 입는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을 시정하기 위한 불공정 덤핑 방지세로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반덤핑 관세 조치).[36]
크루그먼과 오브스트펠트는 국제 무역의 불공정 덤핑에 대해 "폐해임을 입증할 충분한 경제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37]
4. 국가별 반덤핑 현황
반덤핑 관세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GATT·AD 협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사, 특정, 발동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36]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거나 경기 후퇴 시기에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35]
국제 무역에서 정상 가격(주로 국내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은 불공정 덤핑에 해당하며, WTO는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한다. 수입국 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상품 가격을 시정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폴 크루그먼과 모리스 오브스트펠트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 덤핑이 실제로 해로운지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37]
불공정 덤핑은 각 국가의 독점 금지법과 국제 무역 및 국제 경제법과 관련되어 있다.
4. 1. 미국
미국에서 국내 기업은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규정에 따라 반덤핑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상무부가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저가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국내 산업이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덤핑 마진을 상쇄하기 위해 덤핑을 행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8] 2021년, 미국 알루미늄 협회는 아르메니아와 여러 다른 국가에 대해 상무부에 고발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아르메니아 수출업체가 제품 가치의 188.4%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세관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반덤핑 조치를 도입했다.[8]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1997년 10월 27일 소규모 주가 폭락,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로 인해, 미국의 철강 생산업체는 4천만 톤 이상의 저렴한 철강 수입 급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1998년에는 10,000개 이상의 철강 생산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중소 규모의 철강 회사(Acme Steel, Laclede Steel, 제네바 스틸)의 3개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생산량 감소, 가격 하락, 사립 은행과 투자 기관이 미국 철강 생산업체에 대출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 결과, 의회는 1999년 긴급 철강 대출 보증법을 통과시켰다.[9]
1988년 종합 무역 및 경쟁력 법 (PL 100-418)의 섹션 1318은 미국 산업이 GATT 반덤핑 코드에 서명한 외국 정부에 미국 산업을 대신하여 해당 국가 시장에서의 덤핑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도록 미국 무역 대표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다.[10]
4. 2.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의 반덤핑 조치는 유럽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다. 유럽 위원회는 EU 산업으로부터 특정 제품이 EU 시장에 덤핑되어 EU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유효한 불만을 접수하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11]최초의 관련 규정은 1988년의 규정 (EC) No 2423/88이었다.[12] 이후 1995년 12월 22일자 이사회 규정 (EC) No 384/96[13] 및 2009년 11월 30일자 이사회 규정 (EC) No 1225/2009[14]에 의해 규제되었다. 그러나 반덤핑 조치(무역 방어 조치)의 시행은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의 투표 후에 이루어진다.
규정 (EC) No 384/96은 규정 (EC) No 1225/2009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현재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6년 6월 8일자 규정 (EU) 2016/1036이 적용된다.
EU 규정은 부과된 관세 수준이 EU 산업에 발생한 피해를 "상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최소 관세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15] 유럽 위원회는 2013년에 규칙 회피, 보조금 또는 "구조적 원자재 왜곡"이 있는 경우,[16] 즉, 국가가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이중 가격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내 다운스트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원자재를 해당 국가에 유지하기 위해 원자재 거래를 간섭"하는 경우,[17] "최소 관세 규칙"을 폐지하는 제안을 내놓았다.[16]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2018년 중반부터 보조금 방지 절차에 이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데 동의했다.[18]
반덤핑 조치에 대해 회원국에 조언할 책임이 있는 관료 기구는 브뤼셀에 있는 무역 총국 (DG 무역)이다. 공동체 산업은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DG 무역은 먼저 불만을 제기한 측의 자격을 조사한다. 공동체 산업의 25% 이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조사가 시작된다. DG 무역은 각 회원국이 한 표를 행사하는 반덤핑 자문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시하며, 기권한 회원국은 산업 보호에 찬성 투표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19] 덤핑 조사는 덤핑 혐의를 받는 국가의 국내 가격과 유럽 시장에서 수입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덤핑으로 인해 공동체 생산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며, 설정된 관세 수준은 덤핑으로 인해 공동체 생산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기반으로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은 유럽 이사회로 회부된다. 부과되는 경우, 이론적으로 관세는 5년 동안 지속되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1년 더 지속된다.
유럽 연합의 공동 농업 정책은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 협정과 2003년의 룩셈부르크 협정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덤핑 혐의를 받아왔다.
4. 3. 중국
중국은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로, 국가 자본주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역총국은 중국의 국내 가격을 공정한 가격 척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정 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시장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적용되는 다른 기준에는 국제 회계 기준 및 파산법 적용 등이 있다.[20]시장 경제 지위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중국이 위젯 덤핑 혐의를 받으면, 중국 내 위젯 가격 대신 시장 경제 지위를 가진 유사 시장(예: 미국)의 위젯 가격을 대체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유사 시장 선택 과정은 불만 제기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견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20]
일부 비평가들은 중국 상품 가격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이 1960년대 초 계획 경제와 달리 현재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으로 발전했으며, 글로벌 경쟁을 더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장 규정을 개선하고 자유 무역 장벽을 극복하여 "덤핑" 행위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
유럽 연합(EU)은 중국산 자전거 수입에 대해 4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관세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튀니지산 자전거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제외되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20][21]
반덤핑 관세 조치 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철강 제품 및 타이어 제품 수출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는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수급 격차로 인해 공급 과잉과 제품 가격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35]
최근에는 특히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에 대해 미국, 유럽, 아프리카, 멕시코 등에서 불공정 덤핑 대책을 적용하거나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38][39]
4. 4. 일본
일본에서 부당 염매는 독점금지법으로 규제되며, 부당 염매가 인정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 지정 6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되어 있다.[1]일반 지정 6항이 정하는 부당 염매 행위는 다음과 같다.[1]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히 밑도는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행위
-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5. 인도
인도의 현행 반덤핑 법률은 1975년 관세법(1995년 개정)의 제9A조 및 제9B조와 1995년 반덤핑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1] 1975년 관세법 제9A조에 따르면, 특정 품목이 다른 국가에서 인도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될 경우, 인도 중앙 정부는 해당 품목에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1]2016년 11월 28일 기준으로 반덤핑 및 관련 관세청(DGAD)에서 353건의 반덤핑 사건을 개시했으며, 이 중 130건에 반덤핑 조치가 시행 중이다.[2]
2017년 1월, 인도 정부는 유럽 연합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컬러 강판 제품에 대해 6개월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3] 이러한 조치는 에사르 스틸 인도 상업 이사인 H. 시브람 크리슈난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수입업자들은 국내 시장 축소와 수입 감소 상황에서 보호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3]
2015년 7월,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섬유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4] 이 조치는 그린플라이의 CEO이자 공동 전무이사인 쇼반 미탈이 반덤핑 조사 개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이루어졌다.[4]
2017년 3월 8일,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와 네팔에서 수입되는 황마 및 관련 제품에 대해 톤당 6.3달러에서 351.72USD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5] 이후 인도 정부는 네팔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회했다.[5]
2017년 10월 26일, 인도는 미국, 유럽 연합,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6] 인도는 저가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연합 및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7] 이 관세는 반덤핑 및 관련 관세청(DGAD)의 권고에 따라 재무부에 의해 부과되었다.[7] 부과된 관세는 스테인리스강 냉간 압연 평판 제품의 도착 가격의 4.58%에서 57.39% 사이이며, 2020년 12월 10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 지침은 특정 등급의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7] 관세는 중국, 대만, 대한민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미국 및 유럽 연합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부과된다.[7]
2023년 12월 22일, 인도는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레이저 절단, 마킹 및 용접기를 포함한 산업용 레이저 기계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8] 이 관세는 반덤핑 및 관련 관세청(DGAD)의 권고에 따라 재무부에 의해 부과되었다.[8] 중앙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산업용 레이저 기계에 대해 CIF 가격의 24.66%에서 147.20%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 관세는 수출 국가에 관계없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된다. 반덤핑 관세는 취소 또는 수정되지 않는 한 공고일로부터 5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8] 단, 반덤핑 관세는 덤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특정 중국 생산자가 생산한 산업용 레이저 기계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8]
4. 6. 대한민국
1992년 대한민국이 외교적 승인을 중화민국(타이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후, 중화민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덤핑 소송을 제기했다.[3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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