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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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촬영물 이용 성폭력, 사진 합성(딥페이크),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디지털 그루밍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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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
---|---|
일반 정보 | |
유형 | 성범죄, 사이버 범죄 |
관련 형태 | 성폭력, 디지털 미디어 |
영향 | 정신 건강 문제, 사회적 낙인, 법적 문제 |
예방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법률 강화, 신고 시스템 활성화 |
정의 | |
설명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적 착취, 괴롭힘, 유포 행위 |
유형 | |
불법 촬영 |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 |
유포 | 불법 촬영물 또는 개인적인 성적 콘텐츠를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
몸캠 피싱 | 화상 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성적인 행위를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사이버 성희롱 | 온라인 상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
성적 허위 영상물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한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
법률 및 규제 | |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처벌 | 범죄 유형에 따라 징역, 벌금,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벌 |
피해 지원 | |
지원 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원 내용 |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삭제 지원 |
예방 및 대처 | |
예방 교육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
대처 방법 | 증거 수집, 신고, 법률 전문가 상담 |
2. 유형별 관련 법령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4][5][6][7]
유형 | 주요 관련 법률 | |
---|---|---|
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 촬영 | |
비동의 유포, 재유포 | ||
유통, 공유 | ||
유포협박 | ||
불안피해 | - | |
사진 합성 (딥페이크) |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명예훼손, 모욕 | |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 ||
디지털 그루밍 |
2. 1. 촬영물 이용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공유, 또는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포괄한다.[4][5][6][7]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주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4][5][6][7]
- 불법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
- 유통 및 공유: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나 포르노 사이트 등에서 판매, 배포,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유포 협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불안피해: 자신의 성적 촬영물이 몰래 촬영되거나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4][5][6][7]
이러한 촬영물 이용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4][5][6][7]
2. 1. 1. 불법 촬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불법 촬영으로 정의한다.[4][5][6][7]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을 몰래 찍거나 용변보는 모습, 성행위 등을 촬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4][5][6][7] 이러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4][5][6][7]2. 1. 2.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이다. 예를 들어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거나 카카오톡과 같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재유포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4][5][6][7]2. 1. 3. 유통 및 공유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을 유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2조 및 제44조의 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제92조, 제104조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4][5][6][7]2. 1. 4. 유포 협박
촬영물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4][5][6][7] 구체적인 예시로는 헤어진 연인에게 과거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재회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4][5][6][7]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근거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4][5][6][7]2. 2. 사진 합성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인 대상물과 합성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영상물이나 이미지 등을 만드는 행위로, 주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영상물 등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4][5][6][7]이러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3.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74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4][5][6][7]2. 3. 1.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4][5][6][7]2. 4. 디지털 그루밍
디지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여러 통제 및 조종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4][5][6][7]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4][5][6][7]3. 관련 법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4][5][6][7]
유형 | 예시 | 적용 법률 | |
---|---|---|---|
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 촬영 | 1.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2.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 |
비동의 유포, 재유포 |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2. 단톡방에 유포 | ||
유통, 공유 |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
유포협박 | 1.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2.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3.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
불안피해 |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 - | |
사진 합성 (딥페이크) | - |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명예훼손, 모욕 | - | |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 - | ||
디지털 그루밍 | 가해자가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로써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참조
[1]
웹사이트
디지털 성범죄
https://www.stop.or.[...]
[2]
웹사이트
리벤지 포르노?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러주세요
http://cafe.daum.net[...]
2016-09-14
[3]
웹인용
디지털 성폭력이란?
http://www.dsoonline[...]
2020-03-10
[4]
웹인용
디지털성범죄
https://www.stop.o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5]
보고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http://www.seoulwome[...]
서울특별시
2018-12
[6]
보고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온라인 문서 뷰어)
http://www.seoulwome[...]
서울특별시
2018-12
[7]
웹인용
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 피해 유형별 대처
http://www.seoulciti[...]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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