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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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 처분으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유형과 유사하여 인권 보호를 위해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재량에 의한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경우, 원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자판한 경우, 구속 피고인이 상소 취하 시, 경합범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 후 쌍방 상고 기각 시 상고 제기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된다. 형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 경합 시에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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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및 구류 - 구금
구금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 기소 전 영장이나 혐의 없이 구금하거나 재판이나 선고 전 수감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테러 용의자 구금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고,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금 제도를 운영한다. - 금고 및 구류 -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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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구금 | |
|---|---|
| 미결구금 | |
![]() | |
| 다른 이름 | 예방 구금 재판 전 구금 |
| 영어 명칭 | Pre-trial detention Remand Provisional detention |
| 로마자 표기 | Migeol gukum |
| 분류 | 구금 |
| 관련 주제 | 보석 인신 보호 영장 미란다 원칙 범죄 형사 사법 제도 |
| 개요 | |
| 정의 | 미결구금은 형사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재판 중에 개인을 구금하는 것이다. |
| 이유 |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경우 |
| 합법성 | 미결구금은 여러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미결구금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불필요하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
| 영향 | 미결구금은 피고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장을 잃거나 가족과 떨어지게 될 수 있으며,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국가별 현황 | |
| 미국 | 미국에서는 미결구금된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다. 많은 사람들이 보석금을 낼 여력이 없어서 미결구금된다.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도 미결구금이 시행되고 있다. 구속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
| 기타 국가 |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미결구금을 시행하고 있다. |
| 문제점 및 논란 | |
| 무죄 추정의 원칙 훼손 | 미결구금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
| 불평등 심화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보석금을 낼 수 없어 미결구금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 과도한 구금 | 일부 국가에서는 미결구금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경미한 범죄 혐의로도 미결구금되는 경우가 있다. |
| 해결 방안 | |
| 보석 제도 개선 | 보석금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석금 외에 다른 형태의 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 보석 기금 마련도 필요하다. |
| 구금 기준 강화 | 미결구금 결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 재판 절차 신속화 | 재판 기간을 단축하여 미결구금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
2. 미결구금산입의 취지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다. 하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고, 따라서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3].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2009.12.29. 2008헌가13[헌법불합치])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3.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3. 1. 이유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르지 않으므로, 인권 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소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소 제기 후 상소를 취하할 때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를 본형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므로 그 구금일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아야 할 소송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9]
또한,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불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은 무죄추정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4] 따라서 판결에서 별도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다.[5]
구체적인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참조
[1]
웹인용
28 CFR § 115.5 - General definitions.
https://www.law.corn[...]
2024-01-04
[2]
저널
Distortion of Justice: How the Inability to Pay Bail Affects Case Outcomes
[3]
문서
2002도6606
[4]
문서
2007헌바25
[5]
문서
2009도11448
[6]
문서
94도2880
[7]
판결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5590, 판결
2001-03-09
[8]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913 판결
2007-08-23
[9]
문서
2010모179
[10]
문서
2002도87
[11]
문서
2001도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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