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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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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 처분으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유형과 유사하여 인권 보호를 위해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재량에 의한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경우, 원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자판한 경우, 구속 피고인이 상소 취하 시, 경합범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 후 쌍방 상고 기각 시 상고 제기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된다. 형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 경합 시에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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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
미결구금
경찰서에서 지문 채취를 하는 모습
경찰서에서 지문 채취를 하는 모습
다른 이름예방 구금
재판 전 구금
영어 명칭Pre-trial detention
Remand
Provisional detention
로마자 표기Migeol gukum
분류구금
관련 주제보석
인신 보호 영장
미란다 원칙
범죄
형사 사법 제도
개요
정의미결구금은 형사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재판 중에 개인을 구금하는 것이다.
이유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경우
합법성미결구금은 여러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미결구금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불필요하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영향미결구금은 피고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장을 잃거나 가족과 떨어지게 될 수 있으며,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별 현황
미국미국에서는 미결구금된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다.
많은 사람들이 보석금을 낼 여력이 없어서 미결구금된다.
대한민국대한민국에서도 미결구금이 시행되고 있다.
구속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기타 국가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미결구금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점 및 논란
무죄 추정의 원칙 훼손미결구금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불평등 심화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보석금을 낼 수 없어 미결구금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도한 구금일부 국가에서는 미결구금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경미한 범죄 혐의로도 미결구금되는 경우가 있다.
해결 방안
보석 제도 개선보석금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석금 외에 다른 형태의 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 보석 기금 마련도 필요하다.
구금 기준 강화미결구금 결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재판 절차 신속화재판 기간을 단축하여 미결구금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미결구금산입의 취지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다. 하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고, 따라서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3].

3.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2009.12.29. 2008헌가13[헌법불합치])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3. 1. 이유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르지 않으므로, 인권 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소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소 제기 후 상소를 취하할 때까지의 구금일수 통산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를 본형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구금 역시 미결구금에 해당하므로 그 구금일수도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아야 할 소송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9]

또한,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불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7조 제1항은 무죄추정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다.[4] 따라서 판결에서 별도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다.[5]

구체적인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검사와 같이 상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소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당연히 산입된다. 형법 제57조는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법정통산(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6]
  • 미결구금일수의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통산되는 법정통산의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을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다. 만약 주문에서 그 산입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판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7]
  •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소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된다. 따라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자판)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법정통산되므로, 항소심 법원이 판결 주문에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8]
  • 구속된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의 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한다.[9]
  •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했으나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의 상고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본형에 산입된다.[10]
  •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즉 이미 다른 형의 집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그 구속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11]

참조

[1] 웹인용 28 CFR § 115.5 - General definitions. https://www.law.corn[...] 2024-01-04
[2] 저널 Distortion of Justice: How the Inability to Pay Bail Affects Case Outcomes
[3] 문서 2002도6606
[4] 문서 2007헌바25
[5] 문서 2009도11448
[6] 문서 94도2880
[7] 판결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5590, 판결 2001-03-09
[8]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913 판결 2007-08-23
[9] 문서 2010모179
[10] 문서 2002도87
[11] 문서 2001도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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