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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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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사법은 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일반사법과 특별사법으로 분류된다. 일반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으며, 민사 실체법과 민사 절차법으로 나뉜다. 민사 실체법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를 다루며, 대한민국 민법은 대륙법계의 성문법 체계를 따른다. 민사 특별법은 민법의 보충적 역할을 하며, 민사 절차법은 민사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한다. 사법관계는 평등한 관계를 의미하며, 재산권, 채권, 물권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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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법 분야
분류사법
내용개인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
재산법
가족법
상법
소송법
주요 목적개인의 권리 보호 및 실현
규율 대상개인의 일상생활
경제 활동
가족 관계
관련 법규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
권리 및 의무개인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 규정
계약계약법 관련 규정
불법행위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규정
재산재산권 및 상속 등 규정
가족친족, 상속, 혼인 등 가족 관계 규정
소송민사 분쟁 해결 절차 규정
집행민사 판결 집행 절차 규정
역사
로마법로마법의 영향을 받음
근대 민법시민혁명 이후 근대적 민법 형성
각국 발전각국 사정에 맞게 발전
국제적 관계
국제 사법국제 민사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 사법 규정
국제 조약민사 관련 국제 조약 체결

2. 민사법의 분류

민사법은 크게 민사 실체법과 민사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민사 실체법은 민법, 상법 등과 같이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률이다. 민사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중재법, 민사보전법, 민사집행법, 도산법 등과 같이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민법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사법(一般私法)이라고도 불리며, 상법은 상인이나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특별사법(特別私法)이라고 불린다.[7]

2. 1. 민사 실체법

민법상법과 더불어 민사 실체법에 해당한다. 민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사법(一般私法)이라고도 불린다. 반면 상인이나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상법(商法)은 특별사법(特別私法)이라고 불린다.[7]

민법은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과 이에 대한 총칙 등의 구성요소를 가진다.

민법전은 민법 법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특수·구체적 사항의 규율 및 민법 제정 후의 사회 정세 변천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특별법이다.

또한 공법에 속하는 법률 속에도 민법 법규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실체적인 민법 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여러 가지의 민법 부속 법률이 있다.

2. 1. 1. 민법 (민사 일반법)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 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 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7]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나 인스티투치오네스(Institutiones)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판덱텐 체계에서는 대체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과 이에 대한 총칙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1. 2. 민사 특별법

민법전은 민법 법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민법 제정 이후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규정을 담은 법률이 특별법이다. 한국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특별법을 적용하였다.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민사 특별법을 제정해 왔다.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다.

법률명제정 연도
이자제한법1962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961년
공장저당법1961년
광업재단저당법1961년
자동차저당법1961년
항공기저당법1961년
신탁법1961년
외국인토지법1961년
신원보증법1957년


2. 1. 3. 기타 민사 관련 법규

민법전은 민법 법규 대부분을 포함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특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 한국은 특별법 제정 전까지 일본의 특별법을 적용했다.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다.

법률명제정 연도
이자제한법1962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961년
공장저당법1961년
광업재단저당법1961년
자동차저당법1961년
항공기저당법1961년
신탁법1961년
외국인토지법1961년
신원보증법1957년



공법에 속하는 법률에도 민법 법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법률명제정 연도
특허법1961년
저작권법1957년
광업법1951년
수산업법1953년
하천법1961년
토지수용법1962년



민법전에 규정된 실체적인 민법 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민법 부속 법률도 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법률명제정 연도
부동산등기법1960년
호적법1960년
공탁법1958년
유실물법1961년


2. 1. 4. 민법 부속 법률

민법전에 규정된 실체적인 민법 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는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중재법, 민사보전법, 민사집행법, 도산법 등이 있다.

2. 2. 민사 절차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중재법, 민사보전법, 민사집행법, 도산법 등이 있다.

3. 사법 관계

사회생활은 국가의 법률관계로서 종횡(縱橫)으로 규율되고 있는데, 이 법률관계 중에서 평등·대등한 관계가 '사법관계'이며, 국가 권력의 담당자로서의 입장에 있는 자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자의 입장에 서는 자와의 관계가 '공법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법관계는 A와 B와의 관계에서, A의 입장에서 보면 B에 대하여 사권을 갖는 것이 되고, B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권의 귀속자는 권리의 주체라고 불린다. 오늘날 모든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지만 이른바 법인[1]도 마찬가지로 권리 주체이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A가 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A가 B에 대하여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라든가, 일정한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국가의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에 의한다는 점에서 생각하여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 전체의 복리(福利)에 따르는 것이다.

4. 국제사법

섭외사법(涉外私法)이라고도 하며, 국제적인 법률 관계에 적용될 법을 정하는 법이다.

참조

[1] 용어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2] 용어 통행지역권
[3] 용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4] 용어 발명, 고안, 의장, 저작
[5] 용어 취소권, 해제권, 환원권, 이혼청구권
[6] 용어 시효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7] 서적 민법강의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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